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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선미세법 핸드북 세트(전2권)

2019 선미세법 핸드북 세트(전2권)

  • 고선미
  • |
  • 웅비
  • |
  • 2018-07-18 출간
  • |
  • 376페이지
  • |
  • 190 X 260 mm
  • |
  • ISBN 9791155064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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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머리말]

 

많은 수험생들이 세법을 어렵게 느끼는 이유는 세법에 대한 전문용어의 생소함과 너무 방대한 분량 때문이라 할 것이다. 그래서 많은 시간을 투자하여 공부를 한다고 해도 체계조차 잡기가 힘들고 기억에 잘 남지도 않는다. 특히 세법은 회계학과목이 선행 학습이 되어 있어야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아주 많이 있다. 이처럼 학습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반해 실력은 쉽게 향상되지 않아 다수의 학생들이 세법이 힘들다고 여기며, 세법과목 때문에 공무원 시험에 탈락을 하고 또한 세무직공무원시험을 기피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저자는 세법 집필을 위해 고민하고 기획하기 전에 이렇게 모두가 힘들어 하는 세법을 어떻게 하면 쉽게 접근하여 체계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게 책을 쓸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많은 번뇌와 연구를 해야만 했다.

 

수험서 책을 출간하는 모든 저자는 최소한 수험생들에게 “무조건 열심히 공부하면 된다”라는 일반적인 얘기는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수험서는 시험목표로 하는 수험생들에게 가성비가 가장 높은 수험서를 제공하려는 노력과 정성이 가장 기본책무라고 여기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저자는 지금까지 공무원세법시험에 출제된 문제를 철저히 연구·분석하고 앞으로 출제될 트랜드 파악에 많은 시간을 보냈으며, 이를 바탕으로 가장 쉽고도 체계적인 학습이 가능한 책을 집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다. 이에 부응하기 위한 본서의 주요 내용을 대표적으로 몇 개만 추려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세무직 공무원 시험에 초점을 맞춰 최적화하여 저술하였다.

아주 방대한 세법의 양을 세무직공무원 세법 시험에 맞도록 최적화하여 같은 학습시간을 투자하여도 고득점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특히 중요하고 다시 출제될 내용은 반복 학습이 가능하도록 저술하였다.

 

둘째, 최대한 쉽고도 체계적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저술과 편집을 하였다.

세법하면 ‘어려운 학문이다’라는 학생들의 인식을 최대한 불식시키기 위해 될 수 있는 한 쉽게 설명을 하려고 했으며,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개념정립과 체계적으로 기억을 할 수 있도록 편집을 하였다. 다행히 저자는 회계학도 강의한 경험이 있어서 회계학에 대한 선행 학습이 부족한 수험생도 최대한 이해가 가능 하도록 심혈을 기울였다.

 

셋째, 예상문제에 최적화를 추구하여 저술하고 편집하였다.

세법과목은 공인회계사·세무사·세무직공무원 시험의 출제범위와 경향이 유사하면서도 전혀 다른 출제경향을 보이고 있어서, 이에 대한 전체적인 출제경향 분석을 통하여 세무직공무원 세법시험에 최적화된 중요이론과 체계형성 위주로 저술하여 학습효과의 극대화를 추구하였다.

 

넷째, 기본이론에 ○×문제를 넣어서 핵심내용을 재정립하도록 하였다.

지금까지 출제경향을 보면 자주 출제 되었던 내용들이 반복되는 경향이 나타난다. 따라서 앞으로도 반복하여 출제 될 문제와 확실히 이해를 필요로 하는 내용은 기출문제를 ○×문제로 변형하여 관련 내용 밑에 넣어 학습자들이 학습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섯째, 4권의 책들이 연동되어 한 권으로 마무리가 되도록 하였다.

여러 권의 책을 본다고 실력이 향상되는 것이 결코 아니며, 오히려 어느 책에서 본 내용인지 정리가 안 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특히 시험에 임박할수록 초조해져서 더 혼란이 생길 수 있다. 배운 지식들을 머릿속에서 명확히 정리하지 못한 상태에서 시험에 임하게 되면, 확신을 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는 거의 없다. 따라서, 마무리를 핸드북으로 단권화 할 수 있도록 4권의 책들을 연동이 가능하도록 집필 하였으며, 특히 오엑스 문제집과 기출·모의고사 문제집은 불필요한 요약과 설명을 줄이고 핸드북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가성비 또한 최대화 하였다.

 

이와 같이 많은 연구와 기획을 하여 집필을 하였기 때문에 세무직공무원 세법을 준비하는 학습자들에게는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믿으며 기대를 하고 있다.

 

본 책으로 공부하는 수험생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얘기는, 세법학습은 이해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학습이 이루어져야하기 때문에 반복학습은 필연적이다. 따라서 최초 1회독하는 시간을 최대한 줄이고 회독수를 늘리는 방식, 즉 처음에는 정독보다는 다독을 하는 방식으로 공부를 해야 한다. 또한 학습 후에는 전반적으로 정확한 개념정립과 핵심이론이 체계적으로 기억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 이와 같이 이해를 기반으로 체계적인 학습을 하게 되면, 응용력이 발달하여 어려운 문제가 출제되어도 충분히 풀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될 것이고 고득점을 획득하게 될 것이다.

 

시중에 이미 세무직공무원수험생을 위한 세법 관련서적들이 많이 출간된 상황에서 책을 출간하게 되어 또 하나의 졸저가 탄생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문득 들기도 했다. 그러나 저자는 이미 모든 정성과 노력을 다 하여 집필을 했기 때문에 많은 수험생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으나, 그 평가는 수험생들의 몫인 것이다. 따라서 여러분들의 의견은 기탄없이 들을 태도이고 언제든지 환영하며 감사함을 드릴생각이다. 또한 세법은 사회과학이고 매년 개정이 되기 때문에 변화가 자주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한 여러분들의 의견은 충분히 고민하여 반영을 할 것이고 개정되고 변화되는 내용은 책의 높은 완성도를 위해 즉각 반영을 할 예정이다.

 

끝으로 이 책이 나오기 전까지 많은 도움을 주신 웅지세무대학교 구장옥교수님, 전 희교수님과 웅비출판사 김성권사장님, 김귀희이사님, 현연식부장님 그리고 편집에 최선을 다 해주신 편집부 직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2018년 무더운 7월

고 선 미

 

목차


선 미 세 법 핸 드 북 Ⅰ 권

01 국세기본법
Ⅰ. 총칙
국기 1.1. 용어정리
국기 1.2. 가산세와 가산금의 비교
국기 1.3. 특수관계인
국기 1.4. 국세기본법과 세법 등과의 관계 특례 규정
국기 1.5. 기간과 기한
국기 1.6. 우편신고 및 전자신고에 의한
서류제출의 효력발생시기
국기 1.7. 기한의 연장
국기 1.8. 서류의 송달
국기 1.9. 인 격

Ⅱ. 국세부과와 세법적용의 원칙
국기 2.1. 국세부과원칙과 세법적용원칙
국기 2.2. 국세부과의 원칙
국기 2.3. 세법적용의 원칙
국기 2.4.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Ⅲ. 납세의무
국기 3.1.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
국기 3.2. 국세기본법에서의 경정의 효력
국기 3.3. 납세의무의 소멸
국기 3.4.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국기 3.5.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국기 3.6. 제척기간과 소멸시효의 비교
국기 3.7. 납세의무의 확장
국기 3.7.1. 납세의무의 승계
국기 3.7.2. 연대납세의무
국기 3.7.3. 보충적 납세의무

Ⅳ. 국세와 일반채권과의 관계
국기 4.1. 국세와 일반채권과의 관계

Ⅴ. 과세
국기 5.1. 관할관청
국기 5.2. 수정신고·경정청구·기한 후 신고
국기 5.3. 국세기본법상 가산세
국기 5.4. 가산세의 감면

Ⅵ.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
국기 6.1. 국세환급금
국기 6.2. 국세환급가산금
국기 6.3. 물납재산의 환급

Ⅶ. 조세불복제도(심사와 심판)
국기 7.1. 총칙
국기 7.2. 절차적 규정
국기 7.3. 조세심판
Ⅷ. 납세자의 권리 및 보칙
국기 8.1. 납세자의 권리
국기 8.2. 과세전적부심사청구(사전적 권리구제제도)
국기 8.3. 보칙

02 국세징수법
Ⅰ. 총칙
국징 1.1. 국세징수법의 기본개념
국징 1.2. 간접적인 납세보전제도
국징 1.2.1. 납세증명서의 제출
국징 1.2.2. 미납국세 등의 열람
국징 1.2.3. 관허사업의 제한
국징 1.2.4. 체납자료의 제공
국징 1.2.5. 지급명세서 등의 재산조회 및 체납처분 활용
국징 1.2.6. 체납자 출국금지 요청

Ⅱ. 징수(임의적 징수절차)
국징 2.1. 국세징수절차의 구분
국징 2.2. 자진납부 및 납세의 고지
국징 2.3. 독촉과 최고
국징 2.4. 보충적 납세의무자 등으로부터의 징수절차
국징 2.5 납부
국징 2.6. 가산금
국징 2.7. 납기전 징수
국징 2.8. 징수유예(고지유예, 분할고지, 납기연장)

Ⅲ. 체납처분(강제적 징수절차)
국징 3.1. 압류
국징 3.2. 압류대상자산
국징 3.3. 압류금지재산
국징 3.4.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국징 3.5. 체납처분의 효력
국징 3.6. 재산종류별 압류절차
국징 3.7. 압류의 해제
국징 3.8. 교부청구
국징 3.9. 참가압류
국징 3.10. 교부청구와 참가압류의 비교
국징 3.11. 압류재산의 매각
국징 3.12. 공매
국징 3.13. 수의계약
국징 3.14. 청산
국징 3.15. 체납처분의 중지·유예

03 부가가치세법
Ⅰ. 부가가치세법
부가 1.1. 부가가치세의 기초이론
부가 1.2.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부가 1.3. 납세의무자:사업자 및 재화의 수입자, 신탁재산 관련 수탁자(물적납세의무)
부가 1.4. 과세기간
부가 1.5. 납세지:사업장별 과세원칙
부가 1.5.1. 사업장의 범위
부가 1.5.2. 직매장·하치장·임시사업장
부가 1.6. 사업자등록
부가 1.7. 주사업장총괄납부·사업자단위과세제도

Ⅱ. 과세거래
부가 2.1. 재화의 공급
부가 2.1.1. 재화의 정의
부가 2.1.2. 재화의 공급(실질공급)
부가 2.1.3.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
부가 2.1.4.-1. 재화의 간주공급
부가 2.1.4.-2. 재화 공급의 특례
부가 2.2. 용역의 공급
부가 2.2.1. 용역의 정의
부가 2.2.2. 용역의 공급
부가 2.2.3.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
부가 2.3. 재화의 수입
부가 2.4. 부수재화 또는 부수용역
부가 2.4.1. 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
부가 2.4.2. 주된 공급(거래)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세법상 적용
부가 2.4.3. 주된 사업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세법상 적용
부가 2.5. 공급장소

Ⅲ. 영세율과 면세
부가 3.1. 영세율
부가 3.1.1. 적용대상자
부가 3.1.2. 영세율 적용대상
부가 3.1.2.-1 수출하는 재화
부가 3.1.2.-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부가 3.1.2.-3 선박·항공기의 외국항행 용역
부가 3.1.2.-4 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용역
부가 3.2. 면세
부가 3.2.1. 면세대상
부가 3.2.2. 면세관련 세부사항
부가 3.2.3. 면세포기
부가 3.3. 영세율과 면세의 비교

Ⅳ. 세금계산서
부가 4.1. 세금계산서의 종류 및 발급의무자
부가 4.2. 전자세금계산서
부가 4.3.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부가 4.4. 세금계산서 기재사항
부가 4.5. 공급시기
부가 4.5.1. 재화의 공급시기
부가 4.5.1.-1 일반원칙
부가 4.5.1.-2 거래형태별 공급시기
부가 4.5.2. 용역의 공급시기
부가 4.5.3. 공급시기의 특례
부가 4.6.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및 발급특례
부가 4.6.1. 발급시기
부가 4.6.2. 발급특례
부가 4.7.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
부가 4.8. 영수증
부가 4.8.1. 영수증 발급 사업자
부가 4.8.2.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발급의무 면제
부가 4.9.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제출

Ⅴ. 과세표준과 매출세액
부가 5.1. 과세표준
부가 5.1.1. 공급유형별 공급가액
부가 5.1.1.-1 일반원칙
부가 5.1.1.-2 거래형태별 공급가액
부가 5.1.2. 공급가액에 포함되는 것과 포함되지않는 것,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
부가 5.2. 과세표준 계산의 특례
부가 5.2.1. 부동산 일괄공급시 공급가액의 계산
부가 5.2.2.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부가 5.2.2.-1 일반적인 경우
부가 5.2.2.-2 겸영주택 임대용역의 경우
부가 5.2.3. 공통사용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공급가액의 계산
부가 5.2.4. 재화의 간주공급에 대한 공급가액 계산
부가 5.3. 대손세액공제

Ⅵ. 매입세액과 납부세액
부가 6.1. 매입세액의 계산구조
부가 6.2. 매입세액 공제요건 및 시기
부가 6.3. 기타공제매입세액
부가 6.3.1.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분 매입세액
부가 6.3.2. 의제매입세액공제
부가 6.3.3. 과세사업전환매입세액
부가 6.4.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부가 6.4.1. 세금계산서 미수취 및 부실기재분 매입세액
부가 6.4.2.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및 부실 기재분 매입세액
부가 6.4.3.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임차·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부가 6.4.4. 그 외 불공제 매입세액
부가 6.5.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부가 6.6.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
부가 6.7. 겸영사업자의 세액계산구조
부가 6.8. 차가감납부할 세액의 계산
부가 6.8.1. 계산구조
부가 6.8.2. 경감·공제세액
부가 6.9. 가산세
부가 6.9.1. 국세기본법상 가산세
부가 6.9.2.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
부가 6.9.3. 가산세 중복 적용 배제

Ⅶ. 신고와 납부절차
부가 7.1. 예정·확정신고와 납부
부가 7.2. 재화의 수입에 대한 신고·납부
부가 7.2.1. 신고·납부
부가 7.2.2. 수출 중소기업 등의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의 유예
부가 7.3. 대리납부
부가 7.3.1. 국외사업자로부터 용역 등을 공급받는 자의 대리납부
부가 7.3.2. 사업의 포괄양도시 사업양수자의 대리납부
부가 7.4.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에 대한 특례
부가 7.5. 결정·경정·징수
부가 7.6. 환급

Ⅷ. 간이과세
부가 8.1. 일반과세자 vs 간이과세자
부가 8.2. 간이과세자의 범위
부가 8.3. 과세유형의 변경
부가 8.4.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계산구조
부가 8.5. 신고·납부, 결정·경정·징수
부가 8.6. 재고납부세액 vs 재고매입세액

선 미 세 법 핸 드 북 Ⅱ 권

01 법인세법

Ⅰ. 총칙
법인 1.1. 법인세의 과세대상과 납세의무자
법인 1.2. 사업연도 및 납세지
법인 1.2.1. 사업연도
법인 1.2.2. 납세지

Ⅱ. 각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법인 2.1. 법인세의 계산구조
법인 2.2. 결산조정과 신고조정
법인 2.3. 결산조정사항과 신고조정사항
법인 2.3.1. 결산조정사항
법인 2.3.2. 신고조정사항
법인 2.4. 소득처분
법인 2.4.1. 유보(△유보)
법인 2.4.2. 사외유출(영구적차이)
법인 2.4.3. 기타

Ⅲ. 익금회계
법인 3.1. 익금항목: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을 제외한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항목
법인 3.1.1. 자산수증이익·채무면제이익
법인 3.1.2.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익금
법인 3.2. 익금불산입항목
법인 3.2.1. 자산수증이익·채무면제이익(채무의 출자전환시 채무면제이익 포함)의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
법인 3.3. 의제배당
법인 3.3.1. 피투자회사의 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하여 수령한 무상주에 대한
의제배당(주식배당+무상증자)
법인 3.3.2. 감자·해산·합병·분할로 인한 의제배당 (처분이익성격)
법인 3.3.3. 의제배당의 익금귀속시기 및 세무조정
법인 3.4. 수입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

Ⅳ. 손금회계
법인 4.1. 손금항목
법인 4.2. 손금불산입항목
법인 4.3. 손금의 입증
법인 4.4. 업무무관비용:손금불산입
법인 4.5.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Ⅴ.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법인 5.1. 자산의 판매손익 등
법인 5.1.1. 일반적인 판매
법인 5.1.2. 할부판매
법인 5.2. 용역제공 등
법인 5.2.1. 용역제공(건설 도급공사 포함)·예약매출(아파트 등의 건설 분양공사)
법인 5.2.2. 임대손익
법인 5.3. 이자손익 등
법인 5.4. 기타 손익

Ⅵ. 자산·부채의 평가
법인 6.1. 자산의 취득가액
법인 6.1.1. 취득가액 결정의 일반원칙
법인 6.1.2. 특별한 경우의 취득가액
법인 6.2. 자산·부채의 평가
법인 6.2.1. 법인세법상 자산·부채의 평가기준
법인 6.2.2. 재고자산의 평가
법인 6.2.3. 유가증권의 평가
법인 6.2.4. 외화자산·부채의 평가

Ⅶ. 인건비와 세금과 공과금
법인 7.1 인건비
법인 7.1.1. 보수
법인 7.1.2. 상여금
법인 7.1.3. 퇴직급여
법인 7.1.4. 복리후생비
법인 7.2. 세금과 공과금

Ⅷ. 고정자산의 감가상각
법인 8.1.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법인 8.2. 감가상각비 시부인계산
법인 8.3. 회사계상 감가상각비
법인 8.4. 상각범위액의 계산요소:취득가액, 잔존가액, 내용연수
법인 8.4.1. 자산의 취득가액과 잔존가액
법인 8.4.2. 내용연수
법인 8.5. 감가상각의 방법
법인 8.6. 상각범위액의 계산
법인 8.7. 고정자산의 평가 및 양도
법인 8.8. 감가상각비 신고조정 특례

Ⅸ. 접대비와 기부금
법인 9.1. 접대비
법인 9.1.1. 접대비의 범위
법인 9.1.2. 접대비 세무조정
법인 9.1.2.-1 [1단계] 접대비 직부인
법인 9.1.2.-2 [2단계] 접대비 한도시부인
법인 9.2. 기부금
법인 9.2.1. 기부금 한도시부인 및 세무조정

Ⅹ. 지급이자
법인 10. 지급이자

?. 충당금과 준비금
법인 11.1. 퇴직급여충당금과 퇴직연금충당금
법인 11.1.1. 퇴직급여충당금
법인 11.1.2. 퇴직연금충당금
법인 11.2. 대손금과 대손충당금
법인 11.2.1. 대손금
법인 11.2.2. 대손충당금
법인 11.3. 그 밖의 충당금 및 준비금
법인 11.3.1. 일시상각충당금(상각자산)·압축기장충당금(미상각자산)
법인 11.3.2. 구상채권상각충당금
법인 11.3.3. 준비금1-법인세법상 준비금
법인 11.3.4. 준비금2-조세특례제한법상 준비금

?.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법인 12.1.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요건 및 유형
법인 12.2. 부당행위계산 해당여부의 판단기준인 시가의 산정
법인 12.3. 부당행위의 유형별 세무조정
법인 12.3.1. 자산의 고가매입·저가양도, 사택임대
법인 12.3.2. 가지급금 인정이자
법인 12.4. 불공정 자본거래를 통한 이익의 분여

ⅩⅢ. 과세표준의 계산
법인 13.1. 과세표준의 계산
법인 13.2. 결손금(△각사업연도소득금액)
법인 13.3. 이월결손금
법인 13.4. 결손금의 소급공제
법인 13.5. 비과세소득
법인 13.6. 소득공제
법인 13.7. 산출세액의 계산
법인 13.7.1.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산출세액
법인 13.7.2.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법인 13.7.3.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법인 13.8. 차감납부할 세액
법인 13.8.1. 차감납부할 세액의 계산구조
법인 13.9. 세액감면
법인 13.10. 세액공제
법인 13.10.1. 법인세법상 세액공제1
법인 13.10.2. 법인세법상 세액공제2
법인 13.10.3. 법인세법상 세액공제3
법인 13.11. 최저한세
법인 13.12. 농어촌특별세
법인 13.13. 가산세
법인 13.13.1. 국세기본법상 가산세
법인 13.13.2. 법인세법상 가산세
법인 13.14. 기납부세액
법인 13.14.1. 중간예납
법인 13.14.2. 원천징수
법인 13.14.3. 수시부과세액
ⅩⅣ. 법인세의 납세절차
법인 14.1. 법인세의 신고와 납부
법인 14.2. 결정·경정
법인 14.3. 성실신고확인제도

ⅩⅤ. 합병·분할에 관한 특례
법인 15.1. 합병
법인 15.1.1. 비적격합병 과세체계
법인 15.1.2. 적격합병 과세특례
법인 15.2. 분할
법인 15.2.1. 비적격 물적분할 과세체계
법인 15.2.2. 적격 물적분할 과세특례
ⅩⅥ. 연결납세제도
법인 16.1. 연결납세제도 일반사항
법인 16.2. 연결소득금액 및 세액의 계산
ⅩⅦ. 비영리법인에 대한 법인세
ⅩⅧ. 외국법인에 대한 법인세
ⅩⅨ.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02 소득세법

Ⅰ. 총칙
소득 1.1. 소득세의 특징
소득 1.2. 소득세의 과세방법
소득 1.3. 납세의무자
소득 1.3.1. 원칙적인 구분:거주자와 비거주자
소득 1.3.2. 기타의 납세의무
소득 1.4 과세기간과 납세지
소득 1.4.1. 과세기간
소득 1.4.2. 납세지
소득 1.5. 소득세의 계산구조

Ⅱ. 종합소득금액의 계산
소득 2.1 이자소득
소득 2.2. 배당소득
소득 2.3.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의 구분 및 과세방법
소득 2.4. 사업소득
소득 2.4.1. 사업소득의 범위
소득 2.4.2. 비과세 사업소득
소득 2.4.3. 부동산임대 사업소득
소득 2.4.4. 사업소득금액의 계산
소득 2.4.5. 소득세와 법인세의 비교:이외에는 법인세법과 동일
소득 2.4.6. 사업소득 과세방법
소득 2.5. 근로소득
소득 2.5.1.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2.5.2. 근로소득금액의 계산
소득 2.5.3. 근로소득의 과세방법
소득 2.6. 연금소득
소득 2.6.1. 연금소득금액의 계산
소득 2.6.2. 연금소득의 과세방법
소득 2.7. 기타소득
소득 2.7.1. 기타소득의 범위 및 기타소득금액의 계산
소득 2.7.2. 기타소득의 과세방법

Ⅲ.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소득 3.1.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소득 3.2. 공동사업의 소득금액계산 특례
소득 3.3.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의 공제
소득 3.4. 그 밖의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Ⅳ.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
소득 4.1.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
소득 4.2. 종합소득공제
소득 4.2.1. 인적공제(기본공제+추가공제)
소득 4.2.2. 연금보험료 공제·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소득 4.2.3. 특별소득공제=보험료 공제+주택자금 공제(근로소득자)
소득 4.2.4.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조특법)
소득 4.2.5. 종합소득공제의 기타사항

Ⅴ. 종합소득세액의 계산
소득 5.1. 종합소득 산출세액
소득 5.2.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소득 5.3. 기납부세액
소득 5.3.1. 원천징수
소득 5.3.2. 중간예납
소득 5.3.3. 토지 등 매매차익의 예정신고납부 및 수시부과세액 종합소득 산출세액

Ⅵ. 퇴직소득세
소득 6. 퇴직소득세
소득 6.1. 퇴직소득의 범위
소득 6.2. 퇴직소득세의 계산
소득 6.3. 퇴직소득의 과세방법:분류과세

Ⅶ. 양도소득세
소득 7.1. 양도소득세의 범위 및 과세대상
소득 7.2. 비과세 양도소득
소득 7.3.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
소득 7.4. 양도소득세의 계산구조
소득 7.5. 양도차익의 계산
소득 7.5.1. 원칙
소득 7.5.2.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소득 7.6.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소득 7.7. 양도소득과세표준의 계산
소득 7.8. 양도소득세율 및 양도소득세액의 계산
소득 7.9. 양도소득세의 납세절차
소득 7.10. 양도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소득 7.11. 국외전출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국외전출세) 신설
소득 7.12. 국외자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Ⅷ. 소득세의 절차규정
소득 8.1. 과세표준 확정신고와 납부
소득 8.2. 결정·경정 및 징수·환급
소득 8.3. 성실신고확인제도
소득 8.4. 소득세법상 가산세

Ⅸ. 비거주자의 납세의무
소득 9.1. 과세표준 확정신고와 납부

03 상속·증여세법

Ⅰ. 총칙
상증 1.1. 부의 무상이전에 대한 과세체계
상증 1.2. 과세방법
상증 1.3. 용어
상증 1.4. 과세방식
상증 1.5. 과세관할

Ⅱ. 상속세
상증 2.1. 민법상 상속제도
상증 2.2. 상속세 과세대상과 납세의무
상증 2.3. 상속세의 계산구조
상증 2.4. 총상속재산가액
상증 2.5. 상속세 과세가액
상증 2.6. 상속세 과세표준
상증 2.7. 상속세 산출세액
상증 2.8. 신고납부세액

Ⅲ. 증여세
상증 3.1. 증여세 총칙
상증 3.2. 증여세의 계산구조
상증 3.3. 증여재산가액
상증 3.4. 증여세 과세가액
상증 3.5. 증여세 과세표준
상증 3.6. 증여세 산출세액
상증 3.7. 신고납부세액
상증 3.8. 증여로 보는 예시적 규정
상증 3.9. 증여 추정
상증 3.10. 증여 의제

Ⅳ. 납세규정
상증 4.1. 신고와 납부
상증 4.2. 결정과 경정

Ⅴ. 재산의 평가
상증 5.1. 재산 평가의 원칙
상증 5.2. 보충적 평가방법
상증 5.2.1. 부동산 및 유형자산
상증 5.2.2. 유가증권 등
상증 5.2.3. 무체재산권 등
상증 5.2.4. 국외재산
상증 5.2.5.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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