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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공채 헌법 기출문제해설(2018)

5급공채 헌법 기출문제해설(2018) 5급공채, 국립외교원, 입법고시, 지역인재, 제3판

  • 김유향
  • |
  • 윌비스
  • |
  • 2018-05-28 출간
  • |
  • 542페이지
  • |
  • 190 X 260 mm
  • |
  • ISBN 9791159625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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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3판 머리말

1. 들어가며
이 책은 2016년 3월 초판을 출간한 이래 대한민국에서 가장 사랑받는 5급공채.국립외교원 헌법시험 대비 기출문제집으로 자리잡았습니다. 초판에 이어 제2판에 보내준 독자들의 성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저자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보다 더 완벽한 헌법수험서의 집필로 보답하고자 합니다. 

2. 2018년 헌법시험 총평 
인사혁신처는 2016년 “현행 7급공채 시험의 헌법과 유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2017년에 치러진 5급공채.국립외교원 헌법시험은 인사혁신처의 발표와 달리 지나치게 헌법조문(헌정사 포함, 이하 같음)에 치중된(65% 정도) 출제였기에 헌법시험의 도입취지에 부합하는 것인지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2018년 시험에서는 헌법조문의 비중이 낮아진 반면 헌법부속법률의 비율이 대폭 높아졌습니다[2018년 출제비율 - 헌법조문 40% : 헌법부속법률 35% : 판례 25% 정도]. 헌법시험에서 헌법부속법률로 구성된 지문이 아주 까다롭다는 점을 고려하면 2018년 5급공채.국립외교원 헌법시험은 2017년에 비해 난이도가 상승하였고, 상당수 수험생들은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렇게 출제경향이 당초 발표와 달리 ‘현행 7급공채 헌법 시험’과 동떨어지고, 또한 1년 사이에 급변하는 것은 시험 초창기라는 특수성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출제경향이 어떻게 바뀔지 섣불리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당분간 다른 시험에 비해 헌법조문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2017년, 2018년 입법고시 헌법시험은 출제 범위와 유형에서 현행 7급공채 헌법시험과 상당히 유사했습니다[2018년 출제비율 - 헌법조문 10% : 헌법부속법률 12% : 이론 3% : 판례 75% 정도]. 다만 7급공채에서 변별력 확보를 위해 출제되는 고난이도 문제가 입법고시에서는 더 적게 출제(2문제 정도)되었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런 경향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므로 보입니다. 

3. 개정사항 
이번 제3판에서는 2018년 4월 말까지 선고된 판례 및 제.개정된 헌법부속법률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2018년에 치러진 5급공채.국립외교원 및 입법고시 헌법문제를 분석하고 향후 시험경향을 예측하여 저자의 관점에서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한 개고(改稿)를 하였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부분에서 변화가 있었습니다. 
첫째, 2018년 5급공채.국립외교원 및 입법고시 헌법문제를 모두 해설하였고, 나아가 2017년판 출간이후 치러진 2017년 7급공채(국가직, 지방직, 서울직 등), 국회8급, 법원직9급, 법원행시 및 2018년 변호사시험 헌법문제 중 중요한 문제를 선별하여 해설하였습니다. 
둘째, 기존의 기출문제의 정답변경을 가져올 수 있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및 대법원 판례를 2018년 4월 말을 기준으로 정리.반영하였습니다. 
셋째, 2018년 4월 말까지 제.개정된 헌법부속법률 등을 반영하여 내용을 수정.보완.추가하였습니다. 

4. 이 책의 특징과 활용법
이에 대해서는 전판의 머리말에서 상세히 언급하였으니 필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5. 마무리 인사 
매년 강조하는 것처럼, 헌법 시험공부는 이해와 암기를 필요로 합니다. 헌법을 이해하는데 시간이 좀 걸린다는 급한 마음에 ‘일단 암기하고 보자’는 태도로 공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당연히 ‘先이해, 後암기’의 태도로 임하는 것이 좋고, - 이해의 지속성과 암기의 단기성으로 인해 암기위주로 공부할 경우 시험 직전까지 계속 암기해야 한다는 부담을 고려하면 - 그것이 결과적으로 시간을 절약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특히 향후 2차 시험과목인 행정법 등 법과목 공부와의 연계성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아무쪼록 이 책이 헌법공부에 많은 도움이 되고 합격의 영광도 함께 가져오기를 기원합니다.

2018년 5월 15일 
도헌(道憲) 공법연구소에서
김유향

※ 이 책 출간이후 제.개정된 헌법부속법률 및 변경된 헌법판례 등을 반영한 추록을 제작하여 우리법학연구소 홈페이지(cafe.daum.net/WooriLac)에 게재(2019년 1월)할 예정이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하에서는 『5급시험 헌법의 개관』을 게재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급시험 헌법’의 개관
Ⅰ.‘5급시험 헌법’의 도입
1. 도입의 목적
2017년부터 5급시험 1차시험에서 ‘헌법’이 필수과목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선발 시 국가관.공직관 등 공직가치 검증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즉, “헌법 소양은 공무원으로서 갖춰야 할 공직가치의 근간”이므로, “헌법과목 추가에 따른 시험준비를 철저히 해 국가관과 헌법관을 충분히 갖춘 위국보민의 인재가 공직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라고 하였습니다. 
2. 이수제(Pass제) 방식
‘헌법’은 PSAT와 함께 1차 시험에서 치러지며, 60점 이상 얻어야 합격하는 ‘이수제(Pass)제’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즉, 헌법 점수가 60점 미만인 수험생은 PSAT 점수에 관계없이 불합격되고, 1차 시험 합격자는 헌법과목 통과자 중 PSAT 성적순으로 결정됩니다. 그리고 시험은 25분 동안 4지선다형(입법고시는 5지선다형) 객관식 25문제를 푸는 방식으로 치러집니다. 기준 점수가 60점이므로 총 25문제 중 15문제 이상을 맞춰야 합격할 수 있습니다. 
Ⅱ.‘5급시험 헌법’ 출제경향 
1. 출제 범위와 유형 및 난이도
출제 범위와 유형에 대하여, 인사혁신처는 2016년 “현행 7급공채 시험의 헌법과 유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2017년에 치러진 5급공채.국립외교원 헌법시험은 인사혁신처의 발표와 달리 지나치게 헌법조문(헌정사 포함, 이하 같음)에 치중된(65% 정도) 출제였기에 헌법시험의 도입취지에 부합하는 것인지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2018년 시험에서는 헌법조문의 비중이 낮아진 반면 헌법부속법률의 비율이 대폭 높아졌습니다[2018년 출제비율 - 헌법조문 40% : 헌법부속법률 35% : 판례 25% 정도]. 헌법시험에서 헌법부속법률로 구성된 지문이 아주 까다롭다는 점을 고려하면 2018년 5급공채.국립외교원 헌법시험은 2017년에 비해 난이도가 상승하였고, 상당수 수험생들은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렇게 출제경향이 당초 발표와 달리 ‘현행 7급공채 헌법 시험’과 동떨어지고, 또한 1년 사이에 급변하는 것은 시험 초창기라는 특수성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출제경향이 어떻게 바뀔지 섣불리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당분간 다른 시험에 비해 헌법조문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2017년, 2018년 입법고시 헌법시험은 출제 범위와 유형에서 현행 7급공채 헌법시험과 상당히 유사했습니다[2018년 출제비율 - 헌법조문 10% : 헌법부속법률 12% : 이론 3% : 판례 75% 정도]. 다만 7급공채에서 변별력 확보를 위해 출제되는 고난이도 문제가 입법고시에서는 더 적게 출제(2문제 정도)되었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런 경향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므로 보입니다. 
2. 유의점
위에서 본 바와 같이 2017년 5급공채.국립외교원 및 입법고시 헌법은 전반적으로 ‘현행 7급시험보다 상당히 평이’했다고 할 수 있지만, 2018년 5급공채.국립외교원 및 입법고시 헌법은 난이도가 상승하여 ‘현행 7급시험보다 약간 평이’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향후 난이도가 조금 높아져 ‘현행 7급시험과 유사’해질 가능성이 있고, 헌법과목 자체의 분량이 방대하기 때문에 2017년과 2018년 시험이 ‘현행 7급시험보다 평이’한 정도라 하더라도 일정시간 이상의 공부는 반드시 필요하므로, 60점 ‘이수제(Pass제)’라 하여 너무 가볍게 생각했다가는 큰 낭패를 볼 수도 있으니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Ⅲ.‘5급시험 헌법’ 출제영역
1. 헌법이론
헌법이론은 모든 것의 기초가 됩니다. 많은 문항은 아니더라도 헌법이론 그 자체가 시험에 출제될 뿐만 아니라 헌법이론을 알고 있어야 헌법판례, 헌법조문 및 헌법부속법률 등을 이해하고 암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헌법이론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헌법은 법으로서의 규범적 특성뿐만 아니라 정치성.이념성.역사성을 띤 사실적 특성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혼자서 이해하고 정리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으므로 헌법을 처음 공부하거나 헌법적 사고의 틀이 약한 수험생은 강의를 이용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 헌법판례
헌법판례는 외견상 그 양이 방대해 보이지만 고생해서 한번만 제대로 정리해 두면 그 후로는 수월하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아주 짧은 시간에 2회독, 3회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판례를 확실히 정리해 놓으면 비로소 헌법의 맛을 알게 되어 헌법이 재미있어 지고 그 다음부터는 순풍에 돛단 듯 헌법에서 안정적인 득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3. 헌법조문
5급공채.국립외교원, 입법고시 뿐만 아니라 변호사시험 및 법원행정고시 등을 준비하는 수험생들도 의외로 헌법조문 관련문제에서 많이 틀립니다. 총 130조밖에 되지 않는데도 헌법조문을 등한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헌법조문만 정확히 알고 있어도 몇 문제를 더 맞힐 수 있고 그러면 합격인 것을, 이것을 하지 않아 불합격의 쓴잔을 마시는 수험생이 많습니다. 헌법조문을 무작정 암기하려하면 암기도 안되고, 설령 암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부정확하여 결국 틀리게 됩니다. 처음에는 조금 힘들더라도 헌법조문이 왜 그렇게 규정되었는지, 단어 하나하나에 신경을 써 이해한 후 암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헌법부속법률
헌법부속법률은 그 종류도 다양하고 양도 무시 할 수 없어 어렵다고 느끼는 수험생이 많습니다. 따라서 헌법부속법률의 학습 시 강약의 조절이 매우 중요합니다. 국회법, 헌법재판소법, 지방자치법, 정당법, 공직선거법 등은 중요한 내용이 많으므로 상대적으로 더 집중할 필요가 있지만, 나머지는 출제가능성이 높은 부분 위주로 학습하는 것이 좋습니다.
Ⅳ.‘5급시험 헌법’ 공부방법 및 교재선택 
1. 기출문제의 분석
시험공부에 임할 때 기출지문을 이해하고 그 지문에 대한 반복.암기학습이 시험합격을 위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출문제에 등장한 지문은 이미 헌법적으로 중요한 지문임을 공인받은 것이므로 향후 시험에서도 계속 출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기출문제를 분석해보면 앞서 출제된 지문이 때로는 ‘그대로’, 때로는 ‘비슷한 형태로’, 때로는 ‘응용.변형된 형태로’ 계속 출제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출지문을 대할 때 “여기서 등장한 지문이 다음 시험에 또 출제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하고, ‘일단 암기하고 보자’는 태도보다는 ‘先이해, 後암기’, 즉 응용.변형된 형태로 출제될 수 있으므로 “먼저 해당지문을 정확히 이해하겠다.”는 태도로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5급시험 헌법’은 출제 범위와 유형에서 ‘7급시험 헌법과 유사할 것’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5급시험 헌법’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5급공채.국립외교원 및 입법고시 기출문제 뿐만 아니라 현행 7급시험, 7급시험 수준과 유사한 수준의 기출문제 등에 대한 공부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5급공채.국립외교원 및 입법고시 기출문제 뿐만 아니라 현행 7급시험, 국회8급시험, 법원직시험, 법무사시험 기출문제도 함께 수록한 저의 『5급공채.국립외교원 헌법기출문제』(2018년판) 책을 이용한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2. 헌법판례의 정리
2017년과 2018년 5급공채.국립외교원 헌법시험에서는 지문의 25%~30% 정도가 판례를 바탕으로 출제되었고, 2017년과 2018년 입법고시는 물론 7급시험, 국회8급, 법원직시험, 법무사시험 등의 헌법 기출문제에서는 그 비중이 60%~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헌법판례 공부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험생 입장에서 방대한 헌법판례를 모두 공부하고 정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그 중요도에 따라 판례를 선별.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양이 방대하다고 하여 처음부터 헌법판례를 지나치게 축약.요약한 교재로 공부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헌법판례 내용에 대한 소개가 충분하지 못하다면, 이해를 위해 별도로 헌법판례전문을 찾아봐야 하는 수고를 해야 하거나, 헌법판례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상태로 시험장에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가고 싶고 또한 빨리 가고 싶은 수험생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렇게 하다가는 오히려 더 늦어질 수 있으니 교재 선택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의 『5급공채.국립외교원 기본강의 헌법』은 방대한 헌법판례의를 잘 선별.정리하였고 효율적 방식으로 헌법판례를 소개하였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3. 헌법조문 및 헌법부속법률의 정리
수험헌법에서 공부의 시작과 끝은 철저히 헌법전에 근거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실제 객관식 시험에서도 합격여부를 좌우할 정도의 문제가 헌법조문에 근거하여 출제되고, 헌법조문과 직결된 헌법판례, 헌법이론 및 헌법부속법률까지 포함하면 상당수의 문제가 헌법조문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출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험생들은 절대로 헌법조문에 대한 공부를 소홀히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리고 헌법부속법률은 그 양이 방대하므로 헌법조문과 직결된 부속법률과 출제가능성이 높은 부분을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이 요구됩니다. 우선 기출된 내용을 먼저 확인해서 알고 있어야 하고, 다음으로 기출되지 않은 부분 중에서 새로 제.개정된 부분 위주로 출제가능성이 높은 중요 부속법률을 정리해 두어야 할 것입니다. 
헌법조문 및 헌법부속법률은 『5급공채.국립외교원 기본강의 헌법』 책에 충분히 소개되어 있으므로 그 책내에서 정리하면 충분할 것입니다. 다만, 헌법조문 및 부속법률에 대한 효율적 공부와 암기를 위해 핸드북 형태로 제작한 저의 『헌법 조문정리』(2018년판)를 활용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4. 객관식 시험 대비의 유의점
객관식 시험에 대한 대비는 한마디로 ‘정확성’입니다. 시험문제는 몰라서 틀리기보다는 정확하게 알지 못해 틀리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넓고 많이 아는 것보다 중요한 사항을 정확히 아는 것이 더 좋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공부방식과 교재에 따라 충실히 공부하게 되면 ‘정확성’은 자연스럽게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60점 이상 얻으면 합격하는 ‘이수제(Pass제)’라고 하여 60점에 맞춰서 헌법공부량을 한정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실제 시험장에서는 생각하지 못한 갖가지 변수가 등장하여 평소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거나 터무니 없는 실수를 할 우려가 있고, 또한 1교시에 언어논리 시험 전에 치러지므로 여유있는 점수를 받지 못했다고 느껴서 초조해질 경우 이후 PSAT 점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하여 60점 ‘이수제(Pass제)’에서 100점을 목표로 공부하는 것 역시 현명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안정적으로 느낄 수 있는 80점을 목표 점수로 하여 헌법공부량을 조절해야 할 것입니다.


목차


PART 1
헌법총론

제1장 헌법과 헌법학 2
제1절 헌법의 의의와 특성 2
제2절 헌법의 해석 3
제3절 헌법의 제정?개정 5
제4절 헌법의 수호 10
제2장 대한민국헌법총설 12
제1절 한국헌법의 개정 12
제2절 헌법의 적용범위 17
Ⅰ. 국 적?17
Ⅱ. 영 역?22
제3절 한국헌법의 前文 23
제4절 국민주권의 원리 27
제5절 민주주의의 원리 29
제6절 법치국가의 원리 29
제7절 사회국가의 원리 41
제8절 문화국가의 원리 47
제9절 국제평화주의 48

PART 2
기본권

제1장 기본권 총론 56
제1절 기본권보장의 역사 56
제2절 기본권의 성격 56
제3절 기본권의 주체 57
제4절 기본권의 효력 71
제5절 기본권의 보호의무 72
제6절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75
제7절 기본권의 제한과 그 한계 82
제8절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89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평등권 93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93
제2절 평등권 103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123
제1절 인신에 관한 자유 123
제1항 생명권?123
제2항 신체의 자유?124
제2절 사생활영역의 자유 152
제1항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152
제2항 주거의 자유?164
제3항 거주?이전의 자유?164
제4항 통신의 자유?166
제3절 정신생활영역의 자유 168
제1항 양심의 자유?168
제2항 종교의 자유?175
제3항 언론?출판의 자유?176
Ⅰ.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영역?176
Ⅱ. 언론?출판의 자유의 내용?180
Ⅲ. 언론?출판의 자유의 제한?184
Ⅳ. 인터넷 공간에서의 언론?출판의 자유?190
제4항 집회?결사의 자유?190
Ⅰ. 집회의 자유?190
Ⅱ. 결사의 자유?199
제5항 학문과 예술의 자유?200
제4절 경제생활영역의 자유 206
제1항 재산권?206
제2항 직업의 자유?214
제4장 정치적 기본권 226
제1절 정치적 자유권 226
제2절 참정권 228
제5장 청구권적 기본권 238
제1절 청원권 238
제2절 재판청구권 240
제3절 국가배상청구권 249
제4절 형사보상청구권 251
제5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254
제6장 사회적 기본권 256
제1절 사회적 기본권의 개관 256
제2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259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 262
제4절 근로의 권리 269
제5절 근로3권 271
제6절 환경권 281
제7절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 283
제7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 285

PART 3
통치구조

제1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288
제1절 대의제의 원리 288
제2절 권력분립의 원리 289
제3절 정부형태 290
제4절 정당제도 290
제5절 선거제도 304
제6절 공무원제도 316
제7절 지방자치제도 322
제2장 국 회 336
제1절 국회의 구성과 조직 336
제2절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 343
제3절 국회의 권한 363
Ⅰ. 입법에 관한 권한?364
Ⅱ. 재정에 관한 권한?374
Ⅲ. 국정통제에 관한 권한?381
Ⅳ. 인사에 관한 권한?392
Ⅴ. 국회의 자율권?394
제4절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와 특권 397
제3장 대통령과 정부 404
제1절 대통령 405
제1항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와 신분관계?405
제2항 대통령의 권한과 그에 대한 통제?417
Ⅰ. 국가긴급권?417
Ⅱ. 집행에 관한 권한?422
Ⅲ. 입법에 관한 권한?423
Ⅳ. 사법에 관한 권한?434
Ⅴ. 대통령의 권한행사에 대한 통제?437
제2절 행정부 438
제1항 국무총리?438
제2항 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국무회의?자문기관?447
제3항 감사원?449
제3절 선거관리위원회 455
제4장 법 원 459
제1절 사법권의 독립 459
제2절 법원의 조직?운영 467
제3절 법원의 권한 472

PART 4
헌법소송

제1장 헌법재판소 480
제2장 일반심판절차 489
제3장 위헌법률 심판 495
제1절 위헌법률심판의 요건 495
제2절 위헌법률심판의 결정 503
제4장 헌법소원심판 507
제1절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507
제2절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509
제3절 헌법소원심판의 결정 528
제5장 권한쟁의심판 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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