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제28회
시험은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어렵게 출제 되었습니다. 물론 기본적인 문제들도 많이 배치함으로써 일정한
점수를 획득할 수 있도록 출제되었지만, 몇몇 문제는 난이도가 상당히 높아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시간안배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이외에는 판례와 조문 중심의 출제경향에서
큰 변화 내용은 없었습니다.
1. 먼저 핵심적인 내용을 이해하자
민법은 기본법이므로 양이 방대하고 매우 추상적인 부분도
포함되어 있다. 공부를 하면서 처음부터 이 모든 것을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가 안 될 뿐만 아니라 흥미까지
잃어버릴 수 있으므로 처음에는 중요부분을 학습한 후에 살을 붙여가는 방식으로 공부를 하는 것이 좋다.
2. 거침없이 복습하라
공부를 처음 하다 보면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 부분들이
나오기 마련이다. 이런 경우에 멈춤이 있어서는 안되며 표시만 해두고 다음으로 넘어가야 한다. 민법은 매우 유기적인 과목이어서 처음과 끝이 부드럽게 연결이 되므로 일단 1순환이
되면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게 되고,그 변화된 시각으로 2순환을
할 때에는 저절로 해결이 될 것이다.
3. 판례학습이 당락을 좌우한다.
판례관련문제, 즉
시험상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이라고 되어 있는 문제가
이번 28회시험 에서도 32문항이 출제되었다. 판례 중심의 출제는 최근의 흐름이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 다만
판례가 많이 출제되었다고 판례만 읽어서는 득점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 점에 주의하여야 한다. 기본이론이
바탕이 되지 않는 판례학습은 큰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조문과 이론,
판례는 항상 같이 공부하시길 권하며, 고득점의 비결은 어려운 부분을 공부 하는 것이 아니라
주요 기본이론과 판례를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4. 시간조절을 위해 모의고사를 매달 보자.
민법에 대한 공부가 많이 되어 있지만 실제 시험장에 가서
문제를 다 풀지 못하고 나오는 수험생이 의외로 많다. 안타깝고 또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아무리 지식이 머리에 들어있어도 답안지에 그 내용을 옮기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평소에 학원이나 에듀나인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모의고사 보는 훈련을 반드시 하고, 실전모의고사를 직접 시간을 재서 풀어야 자신의 문제 푸는 속도나 잘못된 습관들을 고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