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3월 27일에 공포되고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된 청탁금지법에 대해서는 법문해석과 집행과정에서 논란이 많았다. 헌법재판소에 제기된 청탁금지법 일부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기각되었고, 청탁금지법을 개정하여야 한다는 계속되는 주장에도 청탁금지법은 개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청탁금지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음식물.선물.경조사비의 상한액에 관해서 특히 논란이 심했으며 농수산업계 및 화훼업계 종사자들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기 때문에, 청탁금지법 시행령은 2018년 1월 17일에 개정되었다. 그리고 대학강사를 고등교육법상의 교원으로 규정하기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일명 ‘강사법’)의 시행이 다시 또 연기되면서, 대학강사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시점이 2018년 1월 1일에서 2019년 1월 1일로 변경되었다. 따라서 2017년 9월에 발간하였던 초판을 개정할 필요가 생겼다.
이 책의 뒷부분인 부록의 제일 앞에 개정내용을 게재하였지만, 청탁금지법 시행령과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변경된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선물의 상한액이 일률적으로 5만원이던 것을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물에 한해서 10만원으로 인상되었다. 기타 선물의 상한액은 여전히 5만원이다.
② 축의금과 조의금의 상한액은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추었졌으나, 화환과 조화의 상한액은 10만원으로 유지되었다. 다만, 축의금과 화환 또는 조의금과 조화를 함께 하는 경우에는 합산액이 10만원을 넘으면 안된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③ 국공립 대학교 교수의 경우에는 사립 대학교 교수와 달리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이 달랐으나, 사립 대학교 교수와 동일하게 시간당 100만원으로 변경되었다.
④ 청탁금지법 준수 서약서를 매년 제출하도록 하던 것에서 신규채용시에 한번만 제출하도록 변경되었다.
⑤ 외부강의 신고시 사후제출은 2일 이내로 동일하나, 사례금 액수 등을 알 수 없었던 경우에는 이를 안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하도록 사후신고 보완일이 연장되었다.
⑥ 대학강사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시점이 2019년 1월 1일로 변경되었다.
청탁금지법 시행령의 개정을 통하여 제도의 체계나 내용이 크게 변경된 것은 아니지만, 교수들이 특히 유의해야 할 사례금의 상한액에 유의할 필요가 있고, 교수들에게만 해당되는 사항은 아닐지라도 경조사와 선물의 상한액 변경에 관해서 알아둘 필요가 있다.
이러한 2018년 1월의 시행령 개정 내용을 본문에 반영하였고 이와 관련된 문답을 새로 만들어 추가하였다. 부록에 게재된 청탁금지법 시행령 중에서 이번에 개정된 제26조와 제42조 및 별표1과 2에는 <개정 2018.1.17>이라고 표시하여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18. 4.
광양 매실마을에서 가져온 매화분재 곁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