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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법제 특강

통일법제 특강

  • 한명섭
  • |
  • 한울아카데미
  • |
  • 2018-04-11 출간
  • |
  • 784페이지
  • |
  • 176 X 247 X 39 mm /1365g
  • |
  • ISBN 9788946061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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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남북 관계와 교류협력, 통일 이후 법제 통합과 관련된 법적 쟁점을 가장 체계적이고 포괄적으로 담아낸 책

통일법제에 대한 논의는 기본적으로 분단국가로서의 남북한의 법적 지위와 법적 관계에 대한 이해에서 출발해야 한다. 또한 북한법 자체에 대한 연구도 이에 포함시키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넓은 의미의 통일법제에서 논의할 수 있는 연구 범위를 살펴보면 ① 분단국가인 남북한의 법적 지위 내지 관계에 대한 연구, ② 북한법 자체에 대한 연구 및 남북한 법제의 비교 연구, ③ 남북 교류협력 관련 법제에 대한 연구, ④ 통일 과정 또는 통일 이후의 법제 통합에 대한 연구, ⑤ 다른 분단국가나 체제전환국가에 대한 연구가 핵심 사항이다.
이 책은 통일법제에서 다룰 수 있는 거의 전 분야를 총 5부로 나눠 설명하고 있다.
제1부에서는 통일법제에 대한 소개와 함께 구체적인 공부방법론, 대한제국과 대한민국의 관계, 남북한의 법적 지위와 관계에 대한 설명을 통해 통일법제 연구에서의 기초적인 문제를 다룬다.
제2부에서는 북한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북한 법제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과 김정은의 정권 세습 이후 나타나고 있는 법제 분야의 변화 동향, 북한 형사법과 경제특구 법제, 산업재산권 법제 등을 다루고 있다.
제3부에서는 남북합의서의 법적 쟁점과 과제, 개성공업지구 법제 개요 및 법적 과제, 개성공단 생산제품의 원산지 문제,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법적 과제, 북한 체류 남한 주민의 신변안전보장 방안 등 남북한 교류협력과 관련된 법제를 다룬다. 특히 3부의 각 장에서는 남북한 교류와 협력의 활성화를 위한 각종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
제4부와 제5부에서는 통일 이후 남북한의 법제 통합 문제를 국내법제 통합과 국제법제 통합으로 구분하여 다루고 있다.
우선 제4부에서는 남북한 법제 통합의 기본 방향과 분야별 통합 방안을 살펴보고, 북한의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과거청산 문제와 관련해 지난 3월 통과된 ‘북한인권법’과 북한인권기록보존소에 관한 문제를 다루었다. 또한 통일 이후 가장 큰 관심의 대상이 될 몰수토지 처리 방안과 부동산 사유화 방안을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공시제도의 구축을 중심으로 실무상 제기될 수 있는 법적 쟁점을 도출해 향후의 연구 방향과 과제를 새롭게 제시하고 있다.
제5부에서 다루는 국제법제 통합은 국가승계 문제로 논의되는데, 이 분야는 국내에서 출간된 단행본이 없을 정도로 가장 정리가 덜 된 분야이다. 그런데 이 책에서는 일반 조약과 영토조약의 승계 문제 외에 국제기구 회원국 지위, 북한의 대외채무, 국적에 대한 승계 문제까지 다루고 있어 이 분야에 대한 학문적 기여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가장 최근의 법령과 남북한의 현실에 기초한 최적의 강의 교재

북한도 헌법을 비롯해 우리의 법률에 해당하는 (중요)부문법을 수시로 제?개정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법에 대한 공부는 가장 최근의 법 제?개정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책은 북한에서 2012년에 발간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전』과 북한법연구회가 발간한 『2015 최신 북한법령집』을 통해 최근의 법 제?개정 사항을 반영했고, 제3부에서 다룬 교류협력 관련 남한의 법률은 모두 현행 법률에 기초하고 있다. 또한 2016년 3월 3일 공포된 ‘북한인권법’에 관한 내용도 포함함으로써 최신의 정보를 망라했다. 남북통일과 관련된 거의 모든 법적 쟁점을 소개한 이 책은 23장으로 구성되어 있을 정도로 그 내용 또한 방대하다. 그런 만큼 이론과 실제 모든 면에서 북한 또는 통일 문제에 관해 연구하는 학생들이나 법조인들에게 손색없는 학습서가 될 것이다.

[책속으로 추가]

2009년 3월 북한에서 2건의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1건은 3월 17일 북ㆍ중 접경 지역인 두만강 인근에서 탈북자 문제 등을 취재하던 미국의 커런트 TV 소속 기자인 한국계 유나 리(Euna Lee)와 중국계 로라 링(Laura Ling) 기자의 체포 사건이고, 다른 1건은 같은 달 30일 개성공단에서 현대아산 직원인 유 모 씨에 대한 체포 사건이다. 이 두 사건은 비슷한 시기에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자는 적대 행위가 주된 혐의 내용이고, 후자는 북한 체제 비난이 주된 혐의 내용이라는 점에서도 유사점이 있다. 또한 미국 여기자들은 2009년 8월 4일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의 방북을 통하여, 현대아산 직원은 2009년 8월 13일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방북을 통하여 각각 석방 조치되었다는 점에서 그 석방 과정마저 유사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 _381쪽

국제연합의 세계인권선언의 기초위원회 위원장으로 활약한 영국의 정치학자이자 역사학자인 에드워드 핼릿 카(Edward Hallett Carr)는 역사란 현재와 과거 간의 끊임없는 대화(unending dialogue between the present and the past)라며 기록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현재와 대화할 수 있으려면 기록하여야 하고, 그래야 공동의 기억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북한에서 자행되고 있는 인권침해 역시 우리의 분단 상황에서 벌어지고 있는 우리의 역사이다. 이를 기록하고 보존하는 일은 그 자체로서 가치가 있는 일이다. 특히 북한 인권 기록은 통일 이후의 사회통합과 미래지향적인 통일한국을 건설하기 위한 과거청산 과정에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다. 이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하여야만 하는 일이다. 제19대 국회 임기 만료를 앞두고 북한인권법안이 처음 발의된 지 약 11년 만에 ‘북한인권법’ 제정이라는 성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이처럼 어려운 과정을 거쳐 제정된 ‘북한인권법’이 통일부에 북한인권기록센터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함으로써 북한인권법 제정의 취지와 가치를 반감시켰다. _523쪽

북한 토지 사유화를 위해서는 먼저 북한 토지 전체에 대하여 남한의 물적 공시제도인 지적제도에 따라 지적도를 정비하고 관련 공부인 토지대장 등의 정리 및 권리공시제도인 등기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인 남북한 법제 통합 방식에 따라 통일 이후 북한 토지에 대하여도 남한의 부동산공시제도가 확대ㆍ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북한은 분단 이후 등기제도를 폐지하고 지적제도도 남한의 지적제도와는 다르다. 따라서 사실상 북한 지역 토지 전체에 대한 공시제도를 새로 구축하여야만 한다. _549쪽

남북한의 통일은 법ㆍ제도적 통합을 통하여 완성된다. 여기서 법의 통합 문제는 국내법 분야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법 분야의 통합도 포함된다. 남북한의 통일에 대한 국제법적 문제는 통상 국가승계의 문제로 논의된다. 국가승계는 한 국가의 영토의 일부 또는 전부가 다른 국가로 이전될 때, 그 영토를 상실하는 국가가 그 영토와 관련하여 가지고 있던 제반 권리와 의무가 어느 범위에서 그 영토를 새로 획득하는 국가로 이전되는지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다. _553쪽

[조중국경조약] 및 [조소국경조약]에 의하여 이루어진 북한과 중국, 북한과 러시아의 국경하천의 경계 획정은 중국과의 관계에서는 간도에 대한 영유권 문제가, 러시아와의 관계에서는 녹둔도를 비롯한 연해주에 대한 영유권 문제가 연계되어 있다. 분단 이후 북한은 1962년에는 중국과 1985년에는 구소련과 각각 국경조약을 체결함으로써 한반도의 영토는 압록강과 두만강을 경계로 하게 되었고, 압록강과 두만강이 국경하천이 되어버렸으며, 이로 인하여 간도는 중국으로, 연해주는 러시아로 각각 귀속이 된 것이다. 따라서 만일 북한이 체결한 앞에서 말한 각 조약을 통일한국이 그대로 승계할 국제법적 의무가 있다고 한다면 간도와 연해주의 영유권에 대한 문제는 국제법적으로는 더는 다툼의 여지가 없어지게 된다. _619쪽

선행국에서 승계국으로 이전되는 권리와 의무로는 조약, 국유재산, 국가문서, 국가채무, 국민의 국적, 개인의 권리 또는 기득권, 국제기구의 회원국 지위, 국제적 불법행위에 대한 국가 책임 등 다양하다. 이 중에서도 북한의 대외채무 승계 문제는 통일한국이 부담해야 하는 통일 비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통일한국이 북한의 대외채무를 승계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의견이 나뉜다. 또한 승계를 하여야 한다고 하는 입장에서도 그에 대한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여러 가지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통일 비용과 관련하여서도 북한의 대외채무를 승계해도 지하자원 등 통일 편익이 더 크다고 보는 입장이 있는가 하면 북한의 대외채무를 승계하면 적지 않은 부담이 생기므로 이를 승계하지 않을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있다. _692쪽

국적 승계 문제에 있어서는 남북통일이 분단국의 통일이라는 점에서 통상의 국가통합과는 달리 독특한 문제가 발생한다. 분단국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분단국이 서로 상대방의 국가성을 부인하고, 그에 따라 상대방의 주민도 자신의 국민으로 본다는 것이다. 각 분단국 구성체는 통합이 이루어지기 이전부터 상대방의 주민도 자신의 국민으로 보기 때문에 국적 승계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전형적인 분단국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남북한 역시 서로 상대방 주민을 자신의 국민 또는 공민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남북통일 시 국적 승계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즉 남한 중심의 통일이 되더라도 현행 남북한 ‘국적법’의 내용상 차이점과 남한 ‘국적법’상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오고 있는 최초 한국인의 규정에 대한 입법적 문제점, 분단 이후 귀화 등 사후에 국적을 취득하거나 박탈당한 자의 국적 문제 등 남한의 ‘국적법’만으로는 명확하게 해결되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한다. _717쪽


목차


제1부 통일법제 개관 및 남북한의 법적 지위
제1장 통일법제 개관
제2장 대한제국과 남북한의 동일성에 대한 검토
제3장 남북한의 법적 지위와 관계

제2부 북한 법제에 대한 이해
제4장 북한법 일반론
제5장 김정은의 정권 세습과 북한법의 변화 동향
제6장 북한 형사법의 특징과 문제점
제7장 북한 특수경제지대 법제의 비교와 평가
제8장 북한 산업재산권 법제

제3부 남북한 교류협력 법제와 법적 과제
제9장 남북합의서의 법적 쟁점과 과제
제10장 개성공업지구 법제 개요 및 법적 과제
제11장 개성공단 생산제품의 원산지 문제
제12장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법적 과제
제13장 북한 체류 남한 주민의 신변안전보장 방안
제14장 라선경제무역지대의 발전을 위한 법제도적 과제

제4부 남북통일과 법제 통합
제15장 남북한 법제 통합의 기본 방향과 분야별 통합 방안
제16장 과거청산과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제17장 통일 후 북한 몰수토지 처리 방안 및 부동산 사유화

제5부 남북통일과 국가승계
제18장 남북통일과 조약 승계
제19장 통일한국의 영토와 국경조약 승계 문제
제20장 북한의 국경하천 경계 획정 및 이용 관련 조약의 승계 문제
제21장 남북통일과 북한의 국제기구 회원국 지위 승계
제22장 남북통일과 북한의 대외채무 승계
제23장 남북통일과 북한 주민의 국적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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