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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법

부동산 등기법

  • 유석주
  • |
  • 삼지사
  • |
  • 2018-05-08 출간
  • |
  • 459페이지
  • |
  • 174 X 246 X 20 mm /723g
  • |
  • ISBN 979115595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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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개정14판 머리말

[Upgrade 부동산등기법 개정13판]을 수정하여 「Upgrade 부동산등기법 개정14판」을 펴낸다. 개정된 내용 중 중요한 것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등기신청에 필요한 첨부정보 중 외국 공문서나 외국 공증인이 공증한 문서에는 「재외공관 공증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공증담당영사의 확인을 받거나 아포스티유를 붙이도록 함으로써 외국 공문서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고 등기관의 조사 부담을 경감하고자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에 9항이 신설되었다(2017. 10. 1. 시행).
2. 현재 효력이 있는 소유권자뿐만 아니라 현재 효력이 있는 권리의 등기명의인 모두에 대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추가하는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가 허용되는 것으로 등기예규가 개정되었고(2017. 4. 20. 등기예규 제1620호),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명의의 등기에 대하여서도 대표자를 새로이 기재하는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가 허용하는 취지로 등기예규가 개정되었다(2017. 4. 20. 등기예규 제1621호)(2017. 4. 28. 시행).
3. 건축물대장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국민편의를 위하여 건축물대장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장이 의무적으로 관할등기소에 등기를 촉탁하도록 건축법 제39조가 개정되었고(2017. 7. 18. 시행), 관련 과태료 규정(법 제112조) 및 과태료사유 통지 규정(규칙 제164조)이 모두 삭제되었다(각 2017. 10. 13. 시행, 2017. 11. 6. 시행).
4. 주택법에 따른 금지사항의 등기와 관련된 주택법상 근거조문번호가 변경되었다(주택법 제61조, 제64조)(2017. 3. 20. 시행).
5. 제20장의 ‘멸실회복등기절차’ 및 ‘예고등기절차’를 출제빈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기절차’ 및 ‘재건축·재개발에 의한 등기절차’로 대체하고, 그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하였다.
6. 기타 2017년 8월까지 공시된 등기예규나 등기선례 중에서 수험생 및 등기실무가 입장에서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할 것들을 선별하여 소개하였다.
7. 2017년도에 출제되었던 법무사문제를 반영하였다.
8. 본 서적은 기본적으로 모든 시험에 대하여 1차 시험을 대비하여 공부하시는 분들을 위한 것이지만, 2차 시험에 대비하여 주제별로 정리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가능한 한도 내에서 각 절별로 해당 페이지의 처음부터 시작하게끔 편집을 하여, 목차정리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아무쪼록 본서를 가지고 부동산등기법을 학습하고 각종 시험에 대비하는 수험생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인터넷 동영상 강의를 이용하여 본 교재를 이해하시려는 분 들은 출판사에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 서적의 출판 작업에 성의를 다 하여 주신 河仁雄 사장님 및 편집부 직원 여러분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8. 5. 1.
저자 유석주 識


목차


제1장 총 칙
제1절 서 설 11
제2절 등기의 종류 13
제3절 등기할 사항 16
제4절 등기의 효력 25
제5절 등기의 유효요건 28

제2장 등기소와 등기관
제1절 등기소 35
제2절 등기관 37

제3장 등기에 관한 장부
제1절 등기부 38
제2절 폐쇄등기부 40
제3절 기타 각종 장부 및 보존기간 41
제4절 장부의 관리 43
제5절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과 열람 48

제4장 등기신청인
제1절 등기신청절차 일반 61
제2절 당사자에게 등기신청의무가 있는 경우 64
제3절 등기신청행위와 등기신청적격 66
제4절 등기신청인 68
제5절 대리인에 의한 등기신청 72
제6절 법인(청산법인)의 등기신청 81
제7절 법인 아닌 사단/재단의 등기신청 83
제8절 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신청 87
제9절 대위등기신청 90

제5장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신청정보
제1절 등기신청서의 기재요령 등 95
제2절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신청정보의 내용 98
제3절 등기소에 신청정보를 제공하는 방법 등 100

제6장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첨부정보
제1절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등 102
제2절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증(등기필정보) 106
제3절 제3자의 허가ㆍ동의ㆍ승낙을 증명하는 서면 114
제4절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141
제5절 법인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정보 141
제6절 대리권을 증명하는 정보 142
제7절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 144
제8절 주민등록번호/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증명정보 147
제9절 인감증명 149
제10절 토지(임야)대장정보, 건축물대장정보 기타 부동산의 표시를 증명하는 정보 158
제11절 건물도면 또는 지적도 159
제12절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정보 및 매매목록 160
제13절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ㆍ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163
제14절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166
제15절 규약 또는 공정증서 167
제16절 취득세(등록면허세) 등의 납부를 증명하는 서면 168
제17절 첨부서면의 원용, 원본환부, 원인증서의 반환 181
제18절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따른 첨부서면 제출의 면제 184
제19절 외국 공문서 등에 대한 아포스티유 인증 의무화 184

제7장 판결에 의한 등기
제1절 목 적 186
제2절 법 제23조 제4항 ‘판결’의 요건 186
제3절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인 188
제4절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시의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192
제5절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시의 첨부서면 193
제6절 등기관의 심사범위 197

제8장 전자신청
제1절 서 설 200
제2절 사용자등록절차 200
제3절 전자신청절차의 특칙 202
제4절 전자신청의 구체적인 방법 204
제5절 전자신청의 취하, 보정 및 각하 207
제6절 등기의 실행 208

제9장 등기실행절차
제1절 등기신청서의 접수 209
제2절 등기신청에 대한 심사 214
제3절 등기신청의 각하사유 216
제4절 등기신청에 대한 각하 223
제5절 등기의 실행 225
제6절 등기완료 후의 절차 226
제7절 등기완료 후의 기타 절차 231

제10장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제1절 이의신청 234
제2절 이의신청절차 234
제3절 이의신청인 234
제4절 이해관계인 여부에 대한 판단 235
제5절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절차 236
제6절 이의신청의 효력 236
제7절 법원의 가등기 혹은 부기등기명령 236
제8절 관할지방법원의 기록명령에 의한 등기 236
제9절 불 복 237

제11장 소유권에 관한 등기절차
제1절 소유권보존등기 238
제2절 소유권이전등기 247
제3절 공동소유에 관한 등기 268
제4절 환매특약에 관한 등기 274
제5절 주택법 제6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금지사항의 부기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276

제12장 용익권에 관한 등기절차
제1절 지상권에 관한 등기 283
제2절 지역권에 관한 등기 287
제3절 전세권에 관한 등기 289
제4절 임차권에 관한 등기 295

제13장 담보권에 관한 등기절차
제1절 근저당권에 관한 등기 299
제2절 권리질권에 관한 등기 321
제3절 채권담보권에 관한 등기 322

제14장 부동산표시에 관한 등기절차
제1절 부동산표시의 변경등기 324
제2절 토지의 변경등기 324
제3절 건물의 변경등기 328
제4절 멸실등기 329
제5절 토지개발사업에 따른 등기 331
제6절 도로명주소법에 따른 부동산등기 333

제15장 변경,경정,말소,회복등기절차
제1절 변경등기 336
제2절 경정등기 342
제3절 말소등기 352
제4절 말소회복등기 360

제16장 가등기
제1절 가등기 364
제2절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370

제17장 처분제한의 등기절차
제1절 가압류등기절차 377
제2절 가처분등기절차 380
제3절 경매등기절차 389
제4절 관공서의 촉탁에 의한 등기절차 397

제18장 구분건물에 관한 등기절차
제1절 대지사용권이전등기 403
제2절 대지권등기 406
제3절 규약상 공용부분에 관한 등기 414

제19장 신탁에 관한 등기절차
제1절 신탁등기 415
제2절 부동산등기실명제와 등기제도 429

제20장 그 밖의 등기절차
제1절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등기절차 433
제2절 재건축ㆍ재개발에 의한 등기절차 445
제3절 환지등기절차 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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