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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사건 이론 & 실무

회생사건 이론 & 실무

  • 임정혁.문호준 지음
  • |
  • 법률출판사
  • |
  • 2018-04-20 출간
  • |
  • 1468페이지
  • |
  • 176*248 양장
  • |
  • ISBN 9788958213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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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편 기업회생(채무자회생법)의 이론 해설 / 63

 

1장 채무자회생법의 총설 / 65

1절 개 설 / 65

1. 의 의 / 65

2. 회생법의 필요성 / 68

3. 채무자회생법의 특례 / 74

(1) 권리행사의 금지 / 74

(2) 부인권 / 76

(3)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선택 / 78

(4) 상계의 제한 / 79

(5) 권리의 감소 및 면책 / 80

2절 채무자회생법의 구조 / 81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81

(1) 채무자회생법의 구성 / 81

(2) 구조적 특징 / 82

(3) 관련 법률 / 87

(4) 준용되는 법률 / 88

2. 기업구조조정촉진법 / 88

3.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 89

4. 용어 정리 / 89

(1) 파산재단 / 89

(2) 도산절차의 기관 / 90

(3) 채권 / 92

(4) 표와 목록 / 93

3절 채무자회생법의 연혁 / 94

1. 채무자회생법의 배경 / 94

2. 채무자회생법의 핵심적 요소 / 97

(1) 파산자에 대한 태도 / 98

(2) 적용대상 / 99

3. 채무자회생법의 변천 / 99

(1) 도산법 제1(1912~1992) / 99

(2) 도산법 제2(1992~1997) / 101

(3) 도산법 제3(1998~2003) / 106

(4) 도산법 제4(2004년 이후) / 110

4절 기업의 도산과 정부의 개입 / 112

1. 경제정책과 기업의 도산 / 112

2. 산업합리화조치 / 112

2장 채무자 회생절차 / 115

1절 재판관할과 이송 / 115

1. 재판관할 / 115

(1) 원칙적 관할 / 115

(2) 예외적 관할 / 116

(3) 상속재산의 파산사건 관할과 관할의 집중 / 117

(4) 국제도산의 관할 / 117

2. 이 송 / 119

(1) 이송사유 / 119

(2) 이송효과 / 120

2절 송달과 공고 / 121

1. 송 달(총칙상 송달원칙) / 121

2. 공 고 / 122

(1) 공고원칙 / 122

(2) 효력발생시기 / 123

(3) 송달에 갈음하는 공고 / 124

(4) 공고 및 송달을 하여야 하는 경우 / 124

3절 즉시항고 / 125

1. 회생절차 재판과 불복방법 / 125

(1) 즉시항고와 특별항고 / 125

(2) 즉시항고가 인정되는 재판 / 125

2. 즉시항고 요건 / 129

(1) 신청권자 / 129

(2) 규정존재 / 129

(3) 신청기한 / 129

(4) 서면신청 / 130

3. 즉시항고 효력과 처리 / 130

(1) 즉시항고 효력 / 130

(2) 즉시항고 처리 / 130

4절 등기등록의 촉탁 / 132

1. 법인에 관한 등기의 촉탁 / 132

(1) 법인의 회생절차관련 등기의 촉탁 / 132

(2) 법인의 관리인등 처분등기 촉탁 / 133

2. 등기된 권리에 관한 등기 등의 촉탁 / 134

(1) 촉탁사유 / 134

(2) 회생계획 수행 또는 회생절차 종료 전 권리변경 / 134

(3) 파산관련 등기촉탁 / 135

(4) 개인회생절차 보전처분 등 등기촉탁과 국제도산 관련 등기촉탁 / 135

3. 등기소의 직무와 등록세 면제 / 136

(1) 등기소의 직무 / 136

(2) 등록세 면제 / 136

4. 부인의 등기 / 136

(1) 의미와 성질 / 136

(2) 부인등기의 효과 / 137

(3) 부인등기 신청 / 138

(4) 다른 등기와 관계와 부인등기 등의 말소 / 138

5. 등록된 권리에의 준용 / 140

5절 사건기록의 열람복사 등의 청구 / 141

1. 열람복사 등 청구대상 / 141

(1) 열람복사 등 청구대상 / 141

(2) 열람복사 등 금지대상과 복제허용 / 141

(3) 신청 제한기간 / 141

2. 열람복사 등의 불허가 / 142

(1) 열람복사 등의 불허가 사유 / 142

(2) 불허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 143

6절 채무자의 재산조회 / 144

1. 제도적 의미 / 144

(1) 규정신설 / 144

(2) 도입효과 / 144

2. 직권조회와 신청조회 / 144

(1) 직권조회 / 144

(2) 신청조회 / 144

3. 재산조회의 신청방식과 비용예납 / 145

(1) 재산조회의 신청방식 / 145

(2) 조회비용 예납 / 146

4. 조회할 기관과 조회대상 재산 / 148

(1) 기관단체와 조회할 재산 / 148

(2) 중앙회연합회협회 등 / 148

(3) 도산절차 신청 전 2년 안의 재산내역 / 148

5. 재산조회의 절차 / 148

(1) 재산조회 방법 / 148

(2) 조회회보서 제출 / 150

(3) 재조회와 전자통신매체 이용 / 150

(4) 재산조회의 결과 / 151

(5) 재산조회결과 열람복사 / 151

7절 채권자협의회 / 152

1. 채권자협의회의 구성 / 152

(1) 구성원칙 / 152

(2) 구성권한과 구성방법 / 152

(3) 대표채권자 / 153

2. 채권자협의회의 기능의사결정비용부담 / 154

(1) 채권자협의회의 기능 / 154

(2) 채권자협의회의 의사결정과 비용부담 / 155

3. 의견과 자료제공 / 156

(1) 의견송부와 제시의견 결정통지 / 156

(2) 자료제공 / 156

4. 변호사 등 전문가 선임과 비용부담 / 159

(1) 변호사 등 전문가 선임 / 159

(2) 비용과 보수 / 160

(3) 그 밖의 활동비 / 161

3장 회생절차의 개시 / 164

1절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 164

1. 회생절차의 흐름도 / 165

2. 회생절차 개시신청 / 166

(1) 회생절차 개시신청서의 작성 / 166

(2) 채무자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개시의 필요성 / 168

3. 신청사유와 기각사유 / 168

(1) 신청권자와 신청사유 / 168

(2) 기각사유와 신청취하 제한 / 170

4. 기재사항과 첨부서류 / 170

(1) 신청서 기재사항과 첨부서류 / 170

(2) 소명과 비용예납 / 172

5. 접수 후 절차 / 173

(1) 신청통지 / 173

(2) 진술요구와 진술 / 174

(3) 신청서류 열람비치 / 174

(4) 채무자 또는 대표자 심문 / 174

6. 채무자의 재산 보전처분 / 175

(1) 보전처분보전관리명령 / 175

(2) 보전처분의 효과 / 176

7. 포괄적 금지중지취소명령 / 178

(1) 절차의 중지명령 / 178

(2) 강제집행 등의 취소명령 / 179

8. 채무자의 심문서 작성 / 182

(1) 심문에 대한 답변시 유의할 사항 / 182

(2) 채무자의 심문 / 184

(3) 채무자 심문서 작성의 예 / 184

2절 회생절차개시결정 / 185

1. 회생절차개시결정 / 185

(1) 신청사유 존재와 기각사유 부존재 / 185

(2) 회생절차개시결정 시기와 효력발생 / 186

(3) 회생절차개시결정과 동시에 정하여야 할 사항 / 186

2. 회생절차 개시결정의 공고송달통지 / 187

(1) 회생절차개시결정의 공고 / 187

(2) 회생절차개시결정의 송달 / 188

(3) 회생절차개시결정의 통지 / 189

(4) 채권자협의회에 대한 통지 / 190

(5) 등기등록에 대한 촉탁 / 190

3. 회생절차개시신청에 관한 재판과 즉시항고 / 198

(1) 즉시항고 / 198

(2) 준용규정 / 199

(3) 집행부정지 효력 / 199

(4) 각하기각과 윈심결정 취소 / 199

4. 회생절차개시결정 취소의 공고송달통지 / 200

(1) 회생절차개시결정 취소공고 / 200

(2) 회생절차개시결정 취소송달 / 200

(3) 회생절차개시결정 취소통지 / 200

(4) 공익채권의 변제공탁 / 200

5. 회생절차개시결정의 효력 / 201

(1) 회생절차개시 후의 업무와 재산의 관리 / 201

(2) 회생절차개시 후의 자본감소 / 201

(3) 회생절차개시 후 채무자의 행위 등의 효력 / 202

(4) 기존 법률행위의 효력 / 204

6. 회생절차 개시결정 후 관리인의 업무 / 217

(1) 관리인의 업무 / 217

(2) 개시 후 차입한 자금은 다른 공익채권 보다 우선변제 / 228

4장 회생절차의 기관과 기구 / 232

1절 관리위원회 / 232

1. 관리위원회의 설치 / 232

(1) 설치법원 / 232

(2) 법원 사이 공조 / 232

(3) 관리위원회 미설치와 부적용 규정 / 232

2. 관리위원회 구성과 회의 / 233

(1) 관리위원회 구성 / 233

(2) 관리위원회의 회의 / 234

3. 관리위원회의 업무와 권한 / 234

(1) 관리위원회의 업무 / 234

(2) 의견제출 / 235

(3) 현장조사와 실비지급 / 235

(4) 의견조회와 협력요청 / 236

(5) 관리위원에 업무 위임 / 236

(6) 채권자협의회 / 237

4. 관리위원 / 238

(1) 자격과 결격사유 / 238

(2) 임기와 신분보장 / 239

(3) 보수와 복무 / 240

(4) 기피와 회피 / 241

(5) 허가사무의 위임 / 241

2절 관리인 / 245

1. 관리인의 지위와 법적 성격 / 245

(1) 업무수행과 관리처분 권한 / 245

(2) 법적 지위 / 247

2. 관리인의 선임 / 248

(1) 선임절차 / 248

(2) 선임원칙 / 248

(3) 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는 채무자 / 250

(4)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효과 / 251

3. 관리인의 직무집행 / 252

(1) 공동관리인관리인대리고문 / 252

(2) 보고요구와 검사감정 / 254

(3) 우편물 등의 관리 / 254

(4) 채무자의 재산상황 조사 / 255

4. 관리인의 의무와 감독 / 256

(1) 선관주의와 손해배상 / 256

(2) 임무종료 보고의무와 처분의무 / 256

(3) 관리인의 사임과 해임 / 257

3절 보전관리인과 조사위원 / 259

1. 보전관리인 / 259

(1) 보전관리인의 권한 / 259

(2) 보전관리인의 선임 / 259

(3) 관리인 규정 준용 / 260

2. 조사위원 / 260

(1) 조사위원의 선임 / 260

(2) 조사위원의 역할 / 262

(3) 조사위원의 의무와 보수 / 263

(4) 조사위원의 해임과 사임 / 265

5장 채무자재산의 조사 및 확보 / 268

1절 채무자의 재산상황의 조사 / 268

1. 채무자의 업무와 재산 관리 / 268

(1) 회생절차개시 후 업무와 재산의 관리 / 268

(2) 영업휴지 / 268

2. 재산가액의 평가와 대차대조표 작성 / 268

(1) 회생절차개시 당시 가액 / 268

(2)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의 작성과 제출 / 269

3. 관리인의 조사보고 / 269

(1) 관리인의 조사보고 내용 / 269

(2) 그 밖의 보고 / 269

(3) 영업용 고정재산의 평가 / 270

4. 서류의 비치 / 270

5. 1회 관계인집회 / 270

(1) 관리인의 보고 / 270

(2) 의견청취 / 271

2절 부인권 / 272

1. 부인권의 내용 / 272

(1) 부인권의 의미와 유해행위 판단기준 / 272

(2) 부인권 규정 / 273

2. 부인할 수 있는 행위 / 274

(1) 유형과 상호관계 / 274

(2) 4가지 유형의 내용 / 275

(3) 특수관계인에 대한 특칙 / 281

3. 부인권의 행사 / 283

(1) 부인권의 행사방법 / 283

(2) 부인청구 / 285

(3) 인용결정과 이의의 소 / 286

4. 부인권행사의 효과 / 286

(1) 채무자의 재산과 원상회복 / 286

(2) 상대방의 권리 / 287

(3) 상대방의 채권 회복 / 288

(4) 부인의 등기등록 / 290

5. 부인권 행사와 시간적 한계 / 290

(1) 지급정지를 안 것을 이유로 하는 부인의 제한 / 290

(2) 부인권 행사기간 / 290

(3) 채권자취소소송의 중단 / 291

6. 부인권의 특칙 / 292

(1) 집행행위의 부인 / 292

(2) 권리변동의 대항성립요건 부인 / 292

(3) 적용하지 않는 경우 / 293

3절 법인이사 등의 책임 / 296

1. 법인의 이사 등의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 / 296

(1) 법인의 이사 등의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의 내용 / 296

(2) 관리인의 신청과 법원의 직권결정 / 296

(3) 변경 또는 취소결정과 즉시항고 / 296

(4) 결정서 송달 / 297

2. 손해배상청구권등의 조사확정재판 / 297

(1) 조사확정재판의 내용 / 297

(2) 관리인의 신청과 직권 개시결정 / 297

(3) 기각과 종료, 결정서 송달 / 298

(4) 조사확정재판의 효력 / 298

3. 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 299

(1) 제소기간 / 299

(2) 피고적격과 전속관할 / 299

(3) 판결방법과 효력 / 300

6장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 / 302

1절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의 권리 / 302

1. 회생채권 / 302

(1) 회생채권의 구분과 개념 / 302

(2) 소멸금지원칙 / 304

(3) 소멸금지 예외 / 304

(4) 회생채권자와 회생절차 참가 / 310

2. 회생담보권 / 312

(1) 회생담보권의 개념과 종류 / 312

(2) 준용규정과 소멸금지원칙 / 314

(3) 회생담보권자의 지위 / 316

3. 공익채권과 개시후 기타채권 / 317

(1) 공익채권의 내용 / 317

(2) 공익채권의 변제 / 321

(3) 개시후 기타채권 / 323

4. 조세 등 청구권 / 324

(1) 조세등 청구권 개설 / 324

(2) 특별규정 / 325

(3) 징수환가유예 / 327

5. 주식출자지분 / 329

(1) 주주지분권자와 회생절차 참가 / 329

(2) 의결권 / 329

2절 회생담보권자/회생채권자/ 주주지분권자의 목록작성과 권리신고 / 331

1. 목록작성 / 331

(1) 개정취지 / 331

(2) 목록제출 / 331

(3) 기재사항의 변경과 정정 / 333

(4) 목록제출 효과 / 334

2. 권리신고 / 334

(1) 회생채권의 신고 / 334

(2) 회생담보권의 신고 / 337

(3) 주식출자지분의 신고 / 338

(4) 벌금조세 등의 신고 / 339

3. 신고의 추후 보완 / 341

(1) 신고의 추후 보완 / 341

(2) 신고기간 경과 후 생긴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 신고 / 345

(3)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의 신고명의 변경신고 / 346

(4)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추가신고 / 347

3절 회생채권/회생담보권 등의 조사와 확정 / 349

1. 회생채권자표/회생담보권자표/주주지분권자표 작성 / 349

(1) 기재사항과 분류 / 349

(2) 작성시기 / 350

(3) 등본교부 / 350

(4) 열람비치 / 350

2. 회생채권회생담보권에 대한 이의 / 350

(1) 이의방법 / 350

(2) 특별조사기일 / 351

3. 권리확정 / 353

(1) 확정사유 / 353

(2) 회생채권자표회생담보권자표 기재 / 353

(3) 회생채권자표회생담보권자표 기재효력 / 354

(4) 채권조사확정재판 / 356

(5)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 361

(6) 이의채권에 관한 소송의 수계 / 362

(7) 집행력있는 집행권원이 있는 채권 등에 대한 이의 / 364

4절 관계인집회 / 366

1. 관계인집회 개설 / 366

(1) 관계인집회의 의미 / 366

(2) 관계인집회의 종류 / 366

(3) 개정과 신설규정 / 367

2. 관계인집회 기일의 공고와 통지 / 368

(1) 관계인집회 기일공고 / 368

(2) 관계인집회 기일통지 / 368

3. 관계인집회의 지휘와 의결권 / 370

(1) 관계인집회의 지휘 / 370

(2) 관계인집회기일과 특별조사기일의 병합 / 370

(3) 관계인집회와 의결권 / 370

4. 1회 관계인집회 / 373

(1) 준비사항 / 373

(2) 요지보고와 의견청취 / 374

5. 회생계획안의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2회 관계인집회) / 375

(1) 회생계획안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 / 375

(2) 회생계획안에 대한 설명과 의견청취 / 376

(3) 진행순서 / 376

6.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3회 관계인집회) / 377

(1) 3회 관계인집회 개설 / 377

(2) 채무부담자와 담보제공자의 출석과 진술 / 378

(3) 회생채권자 등의 분류(조 분류) / 379

(4) 회생계획안의 결의 / 380

7장 임금채권보장 제도 / 388

1절 임금채권보장제도의 개요 / 388

2절 해당 사업주와 근로자 / 389

1. 사업주의 요건 / 389

(1) 산재보험법의 적용대상 사업의 사업주이어야 함 / 389

(2) 6월 이상 당해 사업을 행하여야 함 / 391

(3) 인정대상 사업주이어야 함 / 393

2. 근로자의 요건 / 395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지 여부 / 395

(2) 퇴직기준일의 1년전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사업에서 퇴직한 근로자인지 여부 / 396

3절 체당금의 지급요건 / 399

1. 법원에 의한 재판상 도산 / 399

(1) 재판상 도산의 유형 / 399

(2) 청산형 도산 및 재건형 도산 / 399

(3) 회생절차 종결의 경우 / 400

2. 지방노동관서의 장에 의한 도산 등 사실인정(사실상 도산) / 403

(1)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어야 함 / 403

(2)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하여야 함 / 409

4절 도산 등 사실인정의 신청 / 415

1. 신청인 / 415

2. 신청방법 :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서의 제출 / 415

3. 신청기간(제척기간) / 418

4. 도산 등 사실인정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 / 418

5. 도산 등 사실인정 사실을 근로복지공단타지방노동관서에 통보 / 419

5절 체당금 지급범위 / 421

1. 최종 3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 / 421

(1) 최종 3월분의 임금 / 421

(2) 최종 3월분의 휴업수당 / 426

(3) 최종 3년간의 퇴직금 / 426

(4) 미지급액 / 427

2. 지급되어야 할 체당금 / 431

(1) 체당금의 월정상한액 / 431

(2) 체불액과 상한액 중 적은 금액을 체당금으로 지급 / 431

(3) 체당금의 지급액 / 432

(4) 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 지급 / 433

(5) 체당금의 수급권 보호 / 436

6절 변제금의 회수 및 부정수급 / 438

1. 변제금의 회수 / 438

(1) 사업주에 대한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등의 청구권 대위 / 438

(2) 근로복지공단의 대위권 행사 / 438

(3) 재산목록의 제출명령 / 438

2. 부정수급 / 439

(1) 부정수급에 대한 처벌의 고지 / 439

(2) 부정수급에 따른 조치 / 440

7절 사업주의 부담금 / 445

1. 사업주 부담금의 산정(법 제9, 영 제1213) / 445

(1) 산정방법 / 445

(2) 임금총액의 산정 / 445

(3) 부담금 비율의 결정 및 고시 / 446

2. 사업주 부담금의 징수 및 납부(법 제16, 영 제21) / 446

3. 부담금의 경감 / 446

(1) 부담금의 경감대상 및 경감기준(법 제10, 영 제14) / 446

(2) 경감절차(영 제15, 규칙 제9) / 448

8장 회생계획 / 452

1절 회생계획안의 작성 / 452

1. 회생계획안의 기재사항 / 452

(1) 필수적 기재사항과 미기재 효과 / 452

(2) 선택적 기재사항 / 453

2. 회생계획안의 작성원칙 / 453

(1) 공정하고 형평한 차등원칙 / 453

(2) 평등원칙 / 454

(3) 청산가치보장원칙 / 457

(4) 수행가능성 / 458

3. 회생계획안의 내용과 조항 / 459

(1) 회생채권자 등의 권리변경과 특별 이익행위 무효 / 459

(2) 주주지분권자에 대한 권리변경 / 460

(3) 채무부담과 채무의 기한 / 468

4. 기업구조 재편에 관한 조항 / 469

(1) 영업 또는 재산의 양도 / 469

(2)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이전 / 469

(3) 회사의 흡수합병과 신설합병 / 471

(4) 주식회사의 분할과 분할합병 / 474

(5)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신회사 설립 / 478

5. 회생계획의 그 밖의 조항 / 479

(1) 사채의 발행 / 479

(2) 임원의 선임과 해임 / 480

(3) 관리인의 보수 / 481

(4) 공익채권 / 482

(5) 정관의 변경 / 482

(6)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한 권리 / 483

(7) 분할합병 외의 해산 / 483

2절 회생계획안의 제출과 처리 / 484

1. 회생계획안의 제출 / 484

(1) 회생계획()의 개념과 체계 / 484

(2) 회생계획안의 첨부자료 / 485

(3) 회생계획안의 제출명령 / 485

(4) 회생채권자 등의 회생계획안 제출 / 487

(5) 회생계획안의 사전제출 / 487

(6) 청산 또는 영업양도 등을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안 / 489

2. 회생계획안의 수정변경배제 / 490

(1) 회생계획안의 수정 / 490

(2) 회생계획안의 변경 / 491

(3) 회생계획안의 배제 / 491

3. 의견요구와 의견청취 / 492

(1) 조세 등 징수권자에 대한 의견청취 / 492

(2)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의 의견청취 / 492

(3) 감독행정청 등의 의견요구와 의견청취 / 493

(4) 채무자의 노동조합 등의 의견청취 / 493

4. 회생계획안의 심리와 결의 / 494

(1) 회생계획안의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 / 494

(2)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 / 494

3절 회생계획의 인가와 효력 / 496

1. 회생계획 인가여부 결정시기 / 496

(1) 관계인집회에서 가결한 경우 / 496

(2) 서면결의로 가결한 경우 / 496

(3) 인가여부 결정과 송달 / 496

2. 회생계획 인가요건과 재량인가 / 497

(1) 회생계획 인가요건과 규정취지 / 497

(2) 재량에 따른 회생계획 인가 / 499

3. 동의하지 않는 조가 있는 경우의 인가 / 499

(1) 권리보호조항 입법취지 / 499

(2) 권리보호조항 설정방법 / 500

(3) 권리보호조항의 사전설정 / 502

4. 회생계획 인가여부 결정과 조치 / 503

(1) 인가여부 결정의 선고와 공고 / 503

(2) 감독행정청 등에 통지 / 503

(3) 서면결의한 회생계획안의 인가여부 결정 선고와 송달 / 504

(4) 등기등록 촉탁 / 504

(5) 회생채권자표 등에 기재 / 505

5. 회생계획 인가여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 506

(1) 즉시항고와 즉시항고권자 / 506

(2) 의결권없는 권리자의 소명과 항고보증금 / 507

(3) 즉시항고의 심판과 수행정지등 가처분 / 509

(4) 회생계획 인가여부 결정의 확정 / 509

6. 회생계획 인가결정의 효력 / 512

(1) 회생계획의 효력발생시기 / 512

(2) 회생계획의 효력범위 / 513

(3) 회생채권 등의 면책과 권리소멸 / 513

(4) 권리변경 / 515

(5) 회생채권자표 등의 기재의 효력 / 517

(6) 중지절차의 실효 / 521

9장 회생계획인가 후 절차 / 524

1절 회생계획의 수행과 종결 / 524

1. 회생계획의 수행 / 524

(1) 수행담당자와 수행평가 / 524

(2) 회생계획 수행명령 / 525

(3) 허가 등 권리의 승계와 조세채무의 승계 / 526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 배제 / 526

(5) 퇴직금 지급금지와 재직기간 / 526

(6) 해산에 관한 특례 / 527

2. 기업구조 재편에 관한 특례 / 527

(1) 주주총회 등에 관한 법령 등 배제와 정관변경에 관한 특례 / 527

(2) 영업 또는 재산의 양도 등에 관한 특례 / 528

(3) 이사와 감사의 변경에 관한 특례 / 532

(4) 자본감소에 관한 특례 / 532

(5) 신주발행에 관한 특례 / 533

(6) 사채발행에 관한 특례 / 536

(7) 주식회사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이전에 관한 특례 / 538

(8) 분할합병에 관한 특례 / 540

(9) 신회사의 설립에 관한 특례 / 543

3. 회생절차에서의 M&A / 548

(1) M&A의 의미와 실무원칙 / 548

(2) M&A 추진 대상 및 관리인 등의 의무 / 548

(3) 채무자의 원칙적인 M&A 모델 / 549

(4) 주간사, 법률자문사, 기술자문사, 인수자 등의 선정기준 / 551

(5) M&A 주간사의 용역수수료 / 552

(6) M&A를 성공시킨 관리인 등에 대한 처우 / 554

(7) 회생절차개시 전에 진행된 M&A 절차의 승인에 관한 특칙 / 555

4. 회생계획의 변경 / 556

(1) 회생계획의 변경요건 / 556

(2) 변경회생계획의 효력발생시기 / 558

(3) 회생계획 변경결정 항고 / 558

5. 회생절차의 종결 / 559

(1) 회생절차종결 요건 / 559

(2) 회생절차종결결정 공고 / 560

(3) 회생절차종결결정 통지 / 560

(4) 이사 등의 경영참여금지 / 560

2절 회생절차의 폐지 / 561

1. 회생절차의 폐지 개설 / 561

(1) 회생절차폐지 개념 / 561

(2) 회생절차폐지 분류 / 562

2. 회생계획인가 전 폐지 / 562

(1) 회생계획안 제출명령 전 폐지 / 562

(2) 회생계획인가 전 폐지 / 563

(3) 신청에 의한 폐지 / 565

3. 회생계획인가 후 폐지 / 566

(1) 명백한 수행불능 / 566

(2) 의견청취 / 566

(3) 회생계획인가 후 폐지 효력 / 567

4. 회생절차폐지 후 조치 / 567

(1) 폐지결정 공고와 통지 / 567

(2) 공익채권의 변제 / 567

(3) 회생채권자표 등의 기재효력 / 568

(4) 폐지결정에 대한 항고 / 569

10장 채무자 파산절차 / 572

1절 파산신청 / 572

1. 파산신청권자 / 572

(1) 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파산신청 / 572

(2) 상속재산의 파산신청권자 / 572

(3)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신청기간 / 573

2. 파산절차 개시신청서 / 573

(1) 신청의 취지 / 573

(2) 제출서류 / 574

3. 파산선고 / 574

(1) 파산원인 / 574

(2) 파산신청 또는 선고 후의 상속 / 574

(3) 파산절차개시신청 기각사유 / 574

(4) 파산선고와 동시에 정하여야 하는 사항 / 575

(5) 파산선고의 공고 및 송달 / 575

(6) 파산의 통지 / 576

(7) 파산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한 즉시항고 / 576

(8) 파산선고와 폐지결정 / 576

(9) 채무자의 구인 / 577

(10) 보전처분 / 577

(11) 민사집행 및 보전처분의 효력 / 577

(12) 해산한 법인 / 578

(13) 채무자의 파산선고 후의 법률행위 / 578

(14) 파산선고 후의 등기등록 / 578

(15) 파산선고 후의 어음의 인수 또는 지급 / 578

(16)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선택 / 578

(17) 임대차계약 / 579

(18) 법인의(이사 등) 책임 / 579

(19)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조사확정재판 / 579

2절 파산절차의 기관 / 581

1. 파산관재인 / 581

(1) 파산관재인의 선임 / 581

2. 채권자집회 / 583

(1) 채권자집회의 소집 / 583

(2) 감사위원 / 583

3절 파산재단의 구성 및 확정 / 585

1. 파산재단의 구성 / 585

(1) 의의 / 585

(2)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 재산 / 585

2. 부인권별제권상계권 / 587

(1) 부인권 / 587

(2) 별제권 / 589

(3) 상계권 / 590

4절 파산채권 및 재단채권 / 592

1. 파산채권 / 592

(1) 비금전채권 등의 파산채권액 / 592

(2) 전부의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지는 자가 파산한 경우의 파산채권액 / 592

(3) 구상금 청구권자 / 592

(4) 무한책임사원의 파산 / 593

(5) 상속인의 파산 / 593

(6) 상속인의 한정승인 / 593

(7) 상속인의 채권자 / 594

(8) 동일순위자에 대한 평등변제 / 594

(9) 우선권 있는 파산채권 / 594

(10) 상속채권자의 우위 / 594

(11) 상속인이 파산한 경우의 채권자간의 순위 / 594

(12) 상속재산 및 상속인의 파산재단의 순위 / 595

(13) 후순위파산채권 / 595

2. 파산채권의 신고 및 조사 / 596

(1) 파산신고 및 채권자표 / 596

(2) 관계인의 출석 / 597

(3) 파산채권 조사확정재판 / 598

(4) 채권의 확정 등 / 599

3. 재단채권 / 599

(1) 재단채권 / 599

(2) 재단채권의 변제 / 601

5절 파산재단의 관리환가 및 배당 / 602

1. 파산재단의 관리 / 602

(1) 파산재단의 관리 등 / 602

(2) 파산재단의 환가 등 / 604

2. 배 당 / 606

(1) 채권의 구분 / 606

(2) 배당의 절차 및 배당제외 / 607

6절 파산폐지 / 613

1. 파산폐지신청의 조건 / 613

(1) 파산폐지신청(법인사업자) / 613

(2) 동의에 의한 파산폐지의 신청 / 613

(3) 파산폐지신청과 법인의 존속여부 등 / 613

(4) 채권자의 이의신청 / 614

(5) 예납비용 부족으로 인한 파산폐지 / 614

(6) 재단채권의 변제 및 공탁 / 614

2. 간이파산 / 614

(1) 간이파산절차의 조건 및 결정 / 614

(2) 간이파산신청의 취소 / 614

3. 면책 및 복권 / 615

(1) 면책 / 615

(2) 복 권 / 617

11장 국제도산 / 620

1절 국제도산 개설 / 620

1. 국제도산의 의미와 규정 / 620

(1) 국제도산의 의미 / 620

(2) 국제도산편의 구성 / 620

2. 용어의 정의 / 621

(1) 외국도산절차와 국내도산절차 / 621

(2) 외국도산절차의 승인과 지원절차 / 622

(3) 외국도산절차의 기관 / 622

3. 국제도산의 적용범위와 관할 / 622

(1) 국제도산의 적용범위 / 623

(2) 국제도산의 관할 / 623

2절 외국도산절차의 승인 / 624

1. 외국도산절차의 승인신청 / 624

(1) 외국도산절차의 승인신청 요건 / 624

(2) 승인신청서 기재사항과 비용예납 / 624

(3) 승인신청 첨부서류와 변경사항 제출 / 625

(4) 공고와 서류의 열람비치 / 626

2. 외국도산절차의 승인결정 / 627

(1) 결정기한과 기각사유 / 627

(2) 송달과 즉시항고 / 627

3. 외국도산절차승인의 효력 / 628

(1) 채무자회생법상 절차개시 또는 진행에 무영향 / 628

(2) 승인 전 중지금지명령 / 628

(3) 외국도산절차에 대한 지원 / 629

(4) 국내도산절차 개시신청과 참가 / 632

3절 채무자를 공통으로 하는 도산절차 / 633

1. 국내도산절차와 외국도산절차의 동시진행 / 633

(1) 국내도산절차 지원결정 / 633

(2) 규정취지 / 633

(3) 즉시항고 / 633

2. 복수의 외국도산절차 / 634

(1) 복수의 외국도산절차 승인신청 / 634

(2) 주된 외국도산절차 결정과 그 지원결정 / 634

3. 배당의 조정 / 635

(1) 외국도산절차의 변제수령과 국내도산절차 참가 / 635

(2) 배당의 준칙 / 635

(3) 규정취지 / 636

4. 외국법원과 외국도산절차의 대표자와 공조 / 636

(1) 공조사항 / 636

(2) 정보의견교환 / 637

(3) 도산절차 조정합의 / 637

5. 관리인 등의 외국활동 권한 / 637

 

2편 회생사건 실무 및 실무준칙 / 639

 

1장 회생사건 실무 / 641

1. 채무자의 업무 및 회생절차개시원인의 조사 / 642

(1) 채무자의 업무의 조사 / 642

(2) 회생절차의 개시에 이르게 된 사정의 조사 / 642

(3) 임원 및 지배주주 등의 부실경영에 관한 책임의 조사 / 643

(4) 부인권 대상 행위의 존부에 대한 조사 / 643

2. 재산상태 조사 / 644

(1) 채무자의 재산상태의 조사 / 644

(2) 재산의 실사가치의 평가기준 / 644

(3) 청산가치의 산정 / 644

(4) 계속기업가치의 산정 / 645

2장 기업회생 실무준칙 / 652

1절 관리인의 법원에 대한 주요업무 / 652

1. 목적 / 652

2. 기존 경영자 관리인 / 652

(1) 의의 / 652

(2) 선임 원칙과 기준 / 652

(3) 선임 절차 / 653

(4) / 653

(5) 임기 / 654

(6) 해임 / 654

3. 3자 관리인 / 654

(1) 의의 / 654

(2) 선임 원칙 및 기준 / 655

(3) 선임 방법 / 655

(4) 선임 절차 / 655

(5) / 656

(6) 임기 / 656

(7) 해임 / 657

4. 법 제74조 제3항의 관리인으로 보게 되는 채무자의 대표자 / 657

(1) 의의 / 657

(2) 관리인 불선임 결정의 기준 및 절차 / 657

(3) 채무자의 대표자의 선정절차 및 기준 / 657

(4) / 658

(5) 임기 / 658

(6) 해임 / 658

(7) 관리인의 선임 / 659

5. 보수 / 659

(1) 적용범위 / 659

(2) 보수기준 / 659

(3) 특별보상금 기준 / 660

6. 관리인대리 / 660

7. 선임증증명서의 수여 / 661

8. 개인 채무자에 대한 준용 / 661

9. 보전관리인에 대한 준용 / 661

2절 감사의 선임과 업무수행 (법인사업자에 해당함) / 662

1. 목적 / 662

2. 선임시기 / 662

3. 선임방법 및 자격 / 662

4. 겸임금지 / 662

5. 공동감사 / 663

6. 임기 / 663

7. 선서서 / 663

8. 감사의 조사보고의무 / 663

9. 감사의 업무수행 / 663

(1) 업무수행 요령 / 663

(2) 중점 감사 사항 / 664

10. 감사 의견서 / 665

11. 하명사항 조사 및 대면보고 / 665

(1) 하명사항 조사보고 / 665

(2) 대면보고 / 665

12. 이사의 보고의무 / 666

13. 경영침해 금지 / 666

14. 비밀준수의무 / 666

15. 선관주의의무 / 666

3절 외부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 / 667

1. 목적 / 667

2. 적용 범위 / 667

3. 회계감사계약의 체결 / 667

4. 외부 회계감사 면제 / 668

5. 외부감사인의 선정자격 / 668

6. 서약서의 제출 / 669

7. 회생계획 조항 / 669

4절 채무자의 지출행위 중 법원의 허가 / 672

5절 채무자의 평정기일 / 673

6절 보고서 작성요령 / 674

1. 보고서의 종류 / 674

2. 보고서의 제출시기 및 제출횟수 / 674

3. 보고서를 제출할 채무자 / 675

4. 보고서의 제출방법과 부수 / 675

5. 보고서의 작성요령 / 676

(1) 월간보고서 기재사항 및 기재요령 / 676

(2) 분기보고서 기재사항 및 기재요령(1/4분기보고서 및 3/4분기보고서) / 678

(3) 반기보고서(2/4분기보고서) 기재사항 및 기재요령 / 687

(4) 채무자 현황 및 연간보고서 기재사항 및 기재요령 / 688

7절 자회사(子會社)의 현황에 관한 보고 요령 / 725

(1) 자회사의 개요 / 726

(2) 자본에 관한 사항 / 726

(3) 자산 및 부채에 관한 사항(최근 감사보고서 또는 결산서 기준) / 726

(4) 영업에 관한 사항 / 726

(5) 채무자와 자회사와의 관계 / 727

(6) 기타 중요한 사항 / 727

8절 단체협약 체결에 관한 지침 / 728

1. 목적 / 728

2. 원칙 / 728

3. 절차 / 728

4. 보고 자료 / 728

(1) 과거 실적 / 729

(2) 당해 연도 협상 과정 및 관리인 의견 / 729

(3) 인상 후 예상 자료 / 729

9절 회생절차에서의 M&A에 관한 준칙 / 730

1. 목적 / 730

2. 추진대상 및 관리인 등의 의무 / 730

3. 원칙적인 제3자 매각 모델 / 731

4. 주간사, 법무자문사, 기술자문사, 인수자, 인수예정자 등의 선정기준 / 732

5. 주간사의 용역수수료 / 733

6. 3자 매각을 성공시킨 관리인 등에 대한 경우 / 734

7. 회생절차개시 전에 진행된 제3자 매각 절차의 승인에 관한 특칙 / 735

(1) 회생절차에서의 승인 / 735

(2) 회생계획안의 작성제출 / 736

8. 회생계획인가 전 제3자 매각에 관한 특칙 / 737

(1) 3자 매각절차의 추진 / 737

(2) 회생계획안의 작성제출 / 739

9. 다른 M&A 절차에의 준용 및 영업양도에 관한 특칙 / 739

10M&A 관련 홈페이지(웹사이트)의 관리 요령 / 741

1. 목적 / 741

2. 적용 범위 / 741

3. 공시 / 741

4. 갱신 / 742

5. 관리 / 742

6. 시정조치 / 743

7. 보고 / 743

11절 회생절차의 조기종결에 관한 준칙 / 744

1. 목 적 / 744

2. 조기종결의 적극적 운영 / 744

3. 수행가능성의 판단시 고려 요소 / 744

(1) 긍정적인 요소 / 744

(2) 부정적인 요소 / 745

4. 조기종결의 운영 기준 / 745

5. 채권자협의회에 의한 감독 / 746

3장 관리인의 역할 / 748

1절 관리인의 선임과 지위권한 / 748

1. 개요 / 748

2. 관리인의 선임 / 748

(1) 기존 경영자의 선임 / 748

(2) 임기보수 / 749

(3) 공동 관리인관리인대리 / 750

3. 관리인의 지위권한 / 750

(1) 관리인의 지위 / 750

(2) 업무수행 및 재산관리처분권과 법원의 허가에 의한 제한 / 751

(3) 재상상태의 파악 및 조사보고 / 751

(4) 소송행위의 당사자 / 752

(5) 법원의 업무보조 / 752

4. 사업경영 측면에서 관리인의 업무 / 752

2절 회생절차 개시를 위한 대표이사의 역할 / 756

1. 법원관리위원의 최초면담 / 756

(1) 절차진행 / 756

(2) 대표이사의 역할 / 756

2. 보전처분 / 759

(1) 절차진행 / 759

(2) 대표이사의 역할 / 760

(3) 대표이사의 보전처분 위반에 대한 제재 / 762

3. 채권자의 권리행사에 대한 처리 / 762

(1) 중지명령포괄적 금지명령의 신청 / 763

(2) 중지명령 등이 발령된 경우 대표이사의 역할 / 763

4. 비용예납결정 / 764

(1) 절차진행 / 764

(2) 대표이사의 역할 / 765

5. 채무자의 대표자 심문과 현장검증 / 765

(1) 절차진행 / 765

(2) 대표이사의 역할 / 766

6. 절차비용 및 운영자금의 조달 / 767

(1) 개요 / 767

(2) 대표이사가 검토할 사항 / 768

7. 개시신청의 취하 / 769

(1) 개요 / 769

(2) 대표이사가 검토할 사항 / 769

3절 회생절차 개시결정과 관리인의 역할 / 770

1. 절차진행 / 770

2. 개시결정 당일 및 직후 관리인의 역할 / 770

(1) 강제집행이 진행 중인 경우 집행법원에 대한 조치 / 770

(2) 인감신고서 등의 제출 / 771

(3) 관리인 취임식 실시, 회생절차 전담직원의 배치교육, 관리인 인감신고, 통장개설 / 771

(4) 송달업무의 보조 / 772

3. 개시결정 이후 관리인의 역할 / 773

(1) 개시결정 등의 내용 숙지 / 773

(2) 개시결정에 따른 법률효과 숙지 / 773

(3) 채무자 재산의 확보 / 775

(4) 자구노력 등의 이행 / 777

4절 재산상황조사와 관리인의 역할 / 778

1. 관리인과 조사위원의 조사업무 / 778

(1) 개요 / 778

(2) 재산상태 평가 / 778

(3) 계속기업가치의 산정 / 779

(4) 청산가치의 산정 / 780

2. 관리인의 역할 / 780

(1) 조사위원의 재산상태 평가 시 / 780

(2) 조사위원의 청산가치 산정 시 / 781

(3) 조사위원의 계속기업가치 산정 시 / 781

(4) 관리인의 조사보고서 제출 시 / 782

5절 채권 등 목록제출신고와 관리인의 역할 / 783

1. 절차진행 / 783

(1)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의 목록 제출 / 783

(2) 회생채권회생담보권주주지분권자의 신고 / 783

2. 채권 등 목록제출과 관리인의 역할 / 784

(1) 회생담보권회생채권의 분류 및 주주 명부의 확인 / 784

(2)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 목록의 기재사항 / 785

(3) 목록 작성방법 및 작성 시 유의사항 / 786

(4) 관리인이 목록제출 후 하자를 발견한 경우의 처리 / 791

3. 채권 등 신고와 관리인의 역할 / 792

(1) 신고기간이 시작되기 전까지 / 792

(2) 신고기간이 시작된 이후 / 793

6절 채권조사절차와 관리인의 역할 / 794

1. 절차진행 / 794

(1) 개요 / 794

(2) 채권조사기간과 특별조사기일 / 794

(3) 이의대상 채권자에 대한 이의내용의 통지 / 795

2. 채권조사기간과 관리인의 역할 / 795

(1) 조사 작업에 착수하기 전까지 / 795

(2) 시부인표 작성 / 796

3. 특별조사기일과 관리인의 역할 / 800

(1) 시부인표 작성 / 800

(2) 출석현황표 작성 / 800

(3) 특별조사기일의 출석과 조사결과의 진술 / 801

4. 채권조사기간특별조사기일 이후 관리인의 역할 / 801

(1) 집행권원종국판결이 있는 회생채권회생담보권에 대한 이의제기 / 801

(2) 이의통지 업무의 보조 / 802

(3) 이의철회 / 802

5. 채권조사확정재판이의의 소와 관리인의 역할 / 803

(1) 채권조사확정재판 / 803

(2) 이의의 소 / 804

(3) 회생절차가 종료된 경우의 채권조사확정재판의 처리 / 804

7절 제1회 관계인집회와 관리인의 역할 / 805

1. 절차진행 / 805

2. 집회 전까지 관리인의 역할 / 806

3. 집회 당일 관리인의 역할 / 806

8절 회생계획안 제출과 관리인의 역할 / 807

1. 회생계획과 회생계획안의 개념 / 807

2. 회생계획안 작성제출과 관리인의 역할 / 807

(1) 절차진행 / 807

(2) 관리인의 역할 / 808

3. 회생계획안 제출 이후 관리인의 역할 / 815

(1) 절차진행 / 815

(2) 관리인의 역할 / 817

9절 제23회 관계인집회와 관리인의 역할 / 818

1. 절차진행 / 818

(1) 개요 / 818

(2) 2회 관계인집회 / 818

(3) 3회 관계인집회 / 819

2. 집회 전까지 관리인의 역할 / 821

(1) 집회자료의 준비 / 821

(2) 의결권 평가를 위한 자료제출 / 823

(3) 공익채권자의 동의서 징구 / 823

(4) 동의채권자의 위임장 징구 / 823

(5) 출석예정 채권자에 대한 안내 / 824

(6) 법원에 대한 사전보고 / 824

3. 집회 당일 관리인의 역할 / 825

(1) 회생계획안의 보고 및 각종 의견진술 / 825

(2) 의결권의 대리행사 방법 / 826

(3) 집회 변경연기시 가결기간의 고려 / 826

4. 3회 관계인집회의 속행기일과 관리인의 역할 / 826

(1) 속행기일 전까지 / 826

(2) 속행기일 당일 / 827

5. 회생계획 인가결정 직후 관리인의 역할 / 828

(1) 회생계획 확정본의 제출 / 828

(2) 각종 등기촉탁신청 / 828

10절 회생계획의 수행변경과 관리인의 역할 / 829

1. 개요 / 829

2. 회생계획의 수행과 관리인의 역할 / 830

(1) 사업계획의 수행 / 830

(2) 자산매각계획의 수행 / 830

(3) 회생채권회생담보권의 변제 / 831

3. 회생계획의 변경과 관리인의 역할 / 832

11절 회생을 위한 자금조달과 관리인의 역할 / 833

1. 개요 / 833

2. 압류된 매출채권 등의 회수 / 833

3. 신규 자금대출 / 833

4. 신주 발행 또는 사채 발행 / 834

5. 비영업용 자산의 매각 / 835

6. M&A / 835

12M&A와 관리인의 역할 / 836

1. 회생절차의 M&A / 836

(1) 개요 / 836

(2) 시기에 따른 분류 / 836

(3) 내용에 따른 분류 / 838

2. 인가 전 영업양도와 관리인의 역할 / 839

(1) 인가 전 영업양도 추진시기의 검토 / 839

(2) 영업양도 계약 시 유의사항 / 839

(3) 영업양도시 담보권 등의 처리 / 840

3. 회생계획회생계획변경에 의한 M&A와 관리인의 역할 / 840

(1) M&A 추진시기의 검토 / 840

(2) M&A 방식의 검토 / 841

(3)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 841

(4) M&A 관련 홈페이지 관리 / 841

(5) M&A 절차진행에 따른 각종 허가신청 및 보고 / 842

13절 회생절차의 종결과 관리인의 역할 / 844

1. 개요 / 844

2. 회생절차의 조기종결 / 844

(1) 조기종결의 적극적 운영 / 844

(2) 수행가능성의 판단시 고려요소 / 845

(3) 조기종결의 운영기준 / 845

(4) 조기종결 후 채권자협의체에 의한 감독 / 846

3. 관리인의 역할 / 846

(1) 조기종결 전까지 / 846

(2) 회생절차 종결결정 이후 / 847

14절 회생절차의 폐지와 관리인의 역할 / 849

1. 개요 / 849

2. 관리인의 역할 / 849

(1) 회생절차 폐지결정 전까지 / 849

(2) 회생절차 폐지결정 이후 / 850

4장 허가 및 보고 / 852

1절 관리인의 허가신청 업무 / 852

1. 개요 / 852

2. 허가의 대상이 되는 사항의 종류 / 852

(1) 개시결정 이전인 경우 / 852

(2) 개시결정 이후인 경우 / 853

(3) 허가사항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 855

3. 허가신청의 방법 / 856

(1) 사전 허가 신청의 원칙 / 856

(2) 서면 허가신청의 원칙 / 857

4.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 858

(1) 허가받지 않고 한 행위의 효력 / 858

(2) 관리인의 책임 / 858

5. 허가사항의 항목별 설정 / 858

(1) 부동산자동차 등 등기등록대상이 되는 재산의 처분행위 / 858

(2) 등기등록 대상이 아닌 일정가액 이상의 재산 처분행위 / 860

(3) 재산 양수 관련 / 862

(4) 금원 지출 관련 / 862

(5) ( )만 원을 초과하는 증여매매임대차 등 계약의 체결의무부담행위 / 866

(6) 명목이나 방법 여하를 막론한 차재 / 867

(7) 어음수표계좌의 설정, 어음수표용지의 수령발행행위 / 868

(8)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해제해지 / 868

(9) 소송행위 / 869

(10) 인사 및 보수결정 / 872

(11) 권리의 포기 / 873

(12) 회생담보권, 회생채권 등에 대한 이의의 철회 / 874

(13) 공익채권과 환취권의 승인 / 874

(14) 관리인의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한 채무자와의 거래 / 874

(15) 경영상 이유에 의한 근로자의 해고 / 874

(16) 감자신주발행합병 등 / 875

6. 접대비 관련 허가신청 및 보고 / 877

(1) 접대비 예산 편성 허가신청 / 877

(2) 접대비 관리 및 사용방법 / 878

(3) 접대비 사용실적 보고 / 878

7. 실무상 자주 발생하는 허가신청서 작성 요령 / 879

(1) 급여 지급 허가신청 / 879

(2) 직원 채용 허가신청 / 879

(3) 원자재 구입 허가신청 / 880

(4) 운영비 차입 허가신청 / 880

(5) 회생계획 인가결정 후 허가신청 사항(정관변경, 출자전환, 임원선임 등) / 880

(6) 이의철회 및 정정 허가신청 / 881

2절 관리인의 보고업무 / 882

1. 개요 / 882

2. 관리인이 정기적으로 제출하여야 할 보고서 / 883

(1) 보고서의 종류 / 883

(2) 보고서를 제출할 자 / 883

(3) 보고서의 제출횟수 및 제출기한 / 883

(4) 보고서의 제출방법 / 884

(5) 보고 방법 / 884

3. 각종 보고서의 기재사항 및 작성요령 / 885

4. 각종 보고서 작성시 유의사항 / 885

(1) 월간보고서 / 885

(2) 분기보고서 / 887

(3) 채무자 현황 및 연간 보고서 / 889

5. 허위보고의 경우 / 889

6. 관리인 평정에의 사용 / 890

5장 관리인의 책임과 법원의 감독 / 892

1절 관리인의 민형사책임 / 892

1. 개요 / 892

2. 손해배상책임 / 892

3. 형사책임 / 893

2절 법원의 감독 / 894

1. 개요 / 894

2. 관리인의 해임 / 894

3. 법원선임 감사의 감사실시 / 895

(1) 감사의 업무수행 / 895

(2) 감사의 보고업무 / 895

(3) 관리인이사 등과 감사의 상호 협조의무 / 896

4. 외부회계법인의 감사실시 / 897

(1) 개요 / 897

(2) 관리인의 회계감사계약의 체결 허가신청 / 898

(3) 외부회계감사 보고서 제출과 관리인의 역할 / 899

5. 평정기일의 운영 / 899

(1) 개요 / 899

(2) 평정기일 진행과 관리인의 역할 / 900

(3) 평정결과와 관리인의 역할 / 900

6. 채권자협의회의 실사청구 등 / 901

 

 

3편 기업회생 실무사례(실제사건을 중심으로)

 

사 례 1 / 904

사 례 2 / 1001

사 례 3 / 1028

사 례 4 / 1053

사 례 5 / 1082

사 례 6 / 1235

사 례 7 / 1383

 

저자소개

임 정 혁

- 서울대학교(법학)

- 조지워싱턴대학교(연수)

- 사법시험 合格(26, 연수원 16)

- 행정고시 合格(28)

- 대검찰청(검찰연구관)

- 사법연수원(교수)

- 서울고등검찰청(2013, 고검장)

- 대검찰청(2015, 차장검사)

- 40대 법무연수원(201512월 원장)

- 법무법인 산우(대표변호사)

주요저서

- 民法(주관식 문제집)

- 회생사건 이론&실무(共著 2018.04.出刊)

 

문 호 준

- Cavite State University (교수)

- 행정학석사

- 경영학박사

- 한국도산법연구학회(학회장)

- 동국대학교(행정학 박사과정 재학중)

- 법무법인(, 고문)

주요저서

- 회생사건(2008.12.초판)

- 기업회생(공저 김앤장 고문 2010.05.출간)

- 통합도산법(2013.05.초판)

- 기업회생(이론&실무, 2013.10.)

- 회생사건 이론&실무(共著 2018.04.出刊)

- 도산법(집필중)

- 기업파산(집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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