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거방식의 재활용 허용체계를 폐기물 및 재활용 행위의 특성을 고려하여 분류하고 최소한의 원칙과 준수사항을 충족하면 재활용을 허용하는 실질적 네거티브 형태로 전환하고, 사람이나 주변 환경에의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은 자연 매체와 직접 접촉하는 재활용에 대하여 환경성 평가를 통한 환경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등 선진적인 재활용 관리제도를 도입·시행하게 되었다.
폐기물의 재활용 용도 및 방법에 따라 제한된 몇 가지 용도·방법만을 허용하고 나머지는 불허하는 열거방식의 재활용 관리제도 아래에서는 재활용 신기술이 개발되어 상용화를 하려면 법령, 고시 등 개정 요청, 검토, 개정 등의 절차까지 최대 2년여의 기간이 소요되어 자원 순환사회 전환에 있어 핵심 정책인 재활용 극대화에 저해요인이 되어왔다.
반면에, 폐기물을 성토재나 복토재, 도로기층재 등으로 재활용하는 경우 주변 부지와의 상호작용으로 인하여 토양, 지표수, 지하수 등의 오염가능성이 상존하였으나 이를 검증하거나 사후 모니터링하는 등의 관리체계가 미흡하여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문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곤란 하였다.
이에, 열거방식의 재활용 허용체계를 폐기물 및 재활용 행위의 특성을 고려하여 분류하고 최소한의 원칙과 준수사항을 충족하면 재활용을 허용하는 실질적 네거티브 형태로 전환하고, 사람이나 주변 환경에의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은 자연 매체와 직접 접촉하는 재활용에 대하여 환경성 평가를 통한 환경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등 선진적인 재활용 관리제도를 도입·시행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