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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공채 기본강의 헌법

5급 공채 기본강의 헌법

  • 김유향
  • |
  • 윌비스
  • |
  • 2018-04-23 출간
  • |
  • 645페이지
  • |
  • 190 X 260 mm
  • |
  • ISBN 9791159624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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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1. 들어가며
헌법재판소는 2017년 3월 10일 대통령 탄핵을 결정하였습니다.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파면결정은 우리 사회에 큰 파장과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국민으로부터 직접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고 정책결정권을 위임받은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그 권한행사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합헌ㆍ합법적으로 하여야 함은 물론, 공무수행은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국민주권주의, 대의제민주주의 및 법치주의원리에 입각한 당연한 결정이었습니다. 이러한 파면결정이 단순히 대통령 개인의 과오에 대한 단죄로 그쳐서는 아니되고, 나아가 이를 계기로 시대정신을 반영한 권력구조의 개혁 및 미래 대한민국이 지향해야 할 헌법적 가치와 질서의 규범적 표준을 설정해야 할 것입니다.
초판에 이어 제2판에 보내준 독자들의 성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저자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보다 더 완벽한 헌법수험서의 집필로 보답하고자 합니다.
2. 2018년 헌법시험 총평
인사혁신처는 2016년 "5급공채ㆍ국립외교원 헌법시험의 출제 범위와 유형"에 대하여, “현행 7급공채 시험의 헌법과 유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2017년에 치러진 5급공채ㆍ국립외교원 헌법시험은 인사혁신처의 발표와 달리 지나치게 헌법조문(헌정사 포함, 이하 같음)에 치중된(65% 정도) 출제였기에 헌법시험의 도입취지에 부합하는 것인지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2018년 시험에서는 헌법조문의 비중이 낮아진 반면 헌법부속법률의 비율이 대폭 높아졌습니다[출제비율 - 헌법조문 40% : 헌법부속법률 35% : 판례 25% 정도]. 헌법시험에서 헌법부속법률로 구성된 지문이 아주 까다롭다는 점을 고려하면 2018년 5급공채ㆍ국립외교원 헌법시험은 2017년에 비해 난이도가 상승하였고, 상당수 수험생들은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렇게 출제경향이 당초 발표와 달리 "현행 7급공채 헌법 시험"과 동떨어지고, 또한 1년 사이에 급변하는 것은 시험 초창기라는 특수성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출제경향이 어떻게 바뀔지 섣불리 예측하기 어렵지만, 당분간 다른 시험에 비해 헌법조문의 비중이 꽤 높은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수험생들이 안정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출제 범위와 유형에서 당초 발표대로 현행 7급공채 헌법시험과 유사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변별력를 확보해야 하는 7급공채와 달리 "이수제(Pass)제"라는 5급공채ㆍ국립외교원 헌법시험의 도입취지를 고려할 때 지나치게 지엽적이거나 까다로운 문제는 출제되지 않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한편, 2018년 입법고시 헌법시험은 출제 범위와 유형에서 현행 7급공채 헌법시험과 상당히 유사했습니다[출제비율 - 헌법조문 10% : 헌법부속법률 12% : 이론 3% : 판례 75% 정도]. 다만 7급공채에서 변별력 확보를 위해 출제되는 고난이도 문제가 입법고시에서는 더 적게 출제(2문제 정도)되었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런 경향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3. 개정사항
이번 제3판에서는 2017년 12월 말까지 선고된 판례 및 제ㆍ개정된 헌법부속법률 등을 반영하고 저자의 관점에서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한 개고(改稿)를 하였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부분에서 변화가 있었습니다.
첫째,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2017.3.10. 2016헌나1) 외에도 1년 이상의 징역형 수형자 선거권 제한 사건(2017.5.25. 2016헌마292등), 이동통신단말장치 지원금 상한제에 관한 사건(2017.5.25. 2014헌마844), 자동차 등을 훔친 경우 운전면허의 필요적 취소 사건(2017.5.25. 2016헌가6), 세월호피해지원법령 사건(2017.6.29. 2015헌마654), 표본조사대상 가구에 대한 방문 면접조사 사건(2017.7.27. 2015헌마1094), 북한이탈주민 부정수급 지원금 필요적 몰수ㆍ추징 사건(2017.8.31. 2015헌가22), 청원경찰 근로3권 전면 제한 사건(2017.9.29. 2015헌마653), 소위 "황제노역"과 관련한 노역장유치기간 하한 소급적용 사건(2017.10.26. 2015헌바239), 제대혈의 매매금지 사건(2017.11.30. 2016헌바38),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에 대한 후방착석요구행위 사건(2017.11.30. 2016헌마503), 검사의 수사기록 등사 거부행위 사건(2017.12.28. 2015헌마632), 어린이집 CCTV 설치의무 사건(2017.12.28. 2015헌마994), 변리사회 의무가입과 의무연수 사건(2017.12.28. 2015헌마1000), 교육대학교 등 수시모집 입시요강 사건(2017.12.28. 2016헌마649) 등 헌법적으로 중요한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중요결정 뿐만 아니라 2017년 12월 말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선고된 헌법재판소 결정 및 대법원 판례 중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 것들을 정리ㆍ반영하였습니다. 2018년에 선고되는 헌법재판소 결정은 오는 12월에 발간하는 『2018년 상ㆍ하반기 헌법중요판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2017년판 출간이후 정부조직법(2017.7.26.)이 개정되는 등 헌법부속법률의 변경이 있었습니다. 이에 2018년 2월 말까지 제ㆍ개정된 헌법부속법률 등을 반영하여 내용을 수정ㆍ보완ㆍ추가하였습니다.
셋째, 수험서라는 이 책의 중요한 목적을 위하여 2017년ㆍ2018년에 치러진 5급공채ㆍ국립외교원 및 입법고시 헌법지문을 분석하고 필요한 사항은 반영하였습니다(5급공채ㆍ국립외교원 지문은 ★17년5급, 18년5급으로, 입법고시는 ★17입법, 18입법으로 각 표시함).
4. 이 책의 특징과 활용법
이에 대해서는 초판의 머리말에서 상세히 언급하였으니 필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5. 마무리 인사
매년 강조하는 것처럼, 헌법 시험공부는 이해와 암기를 필요로 합니다. 헌법을 이해하는데 시간이 좀 걸린다는 급한 마음에 "일단 암기하고 보자"는 태도로 공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당연히 "先이해, 後암기"의 태도로 임하는 것이 좋고, - 이해의 지속성과 암기의 단기성으로 인해 암기위주로 공부할 경우 시험 직전까지 계속 암기해야 한다는 부담을 고려하면 - 그것이 결과적으로 시간을 절약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특히 향후 2차 시험과목인 행정법 등 법과목 공부와의 연계성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아무쪼록 이 책이 독자들에게 "헌법 소양"과 함께 "합격의 영광"을 가져오기를 기원합니다.

2018년 3월 20일
도헌(道憲) 공법연구소에서
김유향

*이 책 출간이후 제ㆍ개정된 헌법부속법률 및 변경된 헌법판례 등을 반영한 추록을 두 차례 제작하여 우리법학연구소 홈페이지(cafe.daum.net/WooriLac)에 게재(8월, 2019년 1월)할 예정이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그리고 이하에서는 『5급시험 헌법의 개관』을 게재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Ⅰ."5급시험 헌법"의 도입
1. 도입의 목적
2017년부터 5급시험 1차시험에서 "헌법"이 필수과목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선발 시 국가관ㆍ공직관 등 공직가치 검증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즉, “헌법 소양은 공무원으로서 갖춰야 할 공직가치의 근간”이므로, “헌법과목 추가에 따른 시험준비를 철저히 해 국가관과 헌법관을 충분히 갖춘 위국보민의 인재가 공직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라고 하였습니다.
2. 이수제(Pass제) 방식
"헌법"은 PSAT와 함께 1차 시험에서 치러지며, 60점 이상 얻어야 합격하는 "이수제(Pass)제"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즉, 헌법 점수가 60점 미만인 수험생은 PSAT 점수에 관계없이 불합격되고, 1차 시험 합격자는 헌법과목 통과자 중 PSAT 성적순으로 결정됩니다. 그리고 시험은 25분 동안 4지선다형(입법고시는 5지선다형) 객관식 25문제를 푸는 방식으로 치러집니다. 기준 점수가 60점이므로 총 25문제 중 15문제 이상을 맞춰야 합격할 수 있습니다.

Ⅱ."5급시험 헌법" 출제경향
1. 출제 범위와 유형 및 난이도
출제 범위와 유형에 대하여, 인사혁신처는 2016년 “현행 7급공채 시험의 헌법과 유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2017년에 치러진 5급공채ㆍ국립외교원 헌법시험은 인사혁신처의 발표와 달리 지나치게 헌법조문(헌정사 포함, 이하 같음)에 치중된(65% 정도) 출제였기에 헌법시험의 도입취지에 부합하는 것인지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2018년 시험에서는 헌법조문의 비중이 낮아진 반면 헌법부속법률의 비율이 대폭 높아졌습니다[2018년 출제비율 - 헌법조문 40% : 헌법부속법률 35% : 판례 25% 정도]. 헌법시험에서 헌법부속법률로 구성된 지문이 아주 까다롭다는 점을 고려하면 2018년 5급공채ㆍ국립외교원 헌법시험은 2017년에 비해 난이도가 상승하였고, 상당수 수험생들은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렇게 출제경향이 당초 발표와 달리 "현행 7급공채 헌법 시험"과 동떨어지고, 또한 1년 사이에 급변하는 것은 시험 초창기라는 특수성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출제경향이 어떻게 바뀔지 섣불리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당분간 다른 시험에 비해 헌법조문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상태를 유지하면서 연차가 진행될수록 출제 범위와 유형에서 현행 7급공채 헌법시험과 유사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2017년, 2018년 입법고시 헌법시험은 출제 범위와 유형에서 현행 7급공채 헌법시험과 상당히 유사했습니다[2018년 출제비율 - 헌법조문 10% : 헌법부속법률 12% : 이론 3% : 판례 75% 정도]. 다만 7급공채에서 변별력 확보를 위해 출제되는 고난이도 문제가 입법고시에서는 더 적게 출제(2문제 정도)되었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런 경향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므로 보입니다.
2. 유의점
위에서 본 바와 같이 2017년 5급공채ㆍ국립외교원 및 입법고시 헌법은 전반적으로 "현행 7급시험보다 상당히 평이"했다고 할 수 있지만, 2018년 5급공채ㆍ국립외교원 및 입법고시 헌법은 난이도가 상승하여 "현행 7급시험보다 약간 평이"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향후 난이도가 조금 높아져 "현행 7급시험과 유사"해질 가능성이 있고, 헌법과목 자체의 분량이 방대하기 때문에 2017년과 2018년 시험이 "현행 7급시험보다 평이"한 정도라 하더라도 일정시간 이상의 공부는 반드시 필요하므로, 60점 "이수제(Pass제)"라 하여 너무 가볍게 생각했다가는 큰 낭패를 볼 수도 있으니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Ⅲ."5급시험 헌법" 출제영역
1. 헌법이론
헌법이론은 모든 것의 기초가 됩니다. 많은 문항은 아니더라도 헌법이론 그 자체가 시험에 출제될 뿐만 아니라 헌법이론을 알고 있어야 헌법판례, 헌법조문 및 헌법부속법률 등을 이해하고 암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헌법이론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헌법은 법으로서의 규범적 특성뿐만 아니라 정치성ㆍ이념성ㆍ역사성을 띤 사실적 특성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혼자서 이해하고 정리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으므로 헌법을 처음 공부하거나 헌법적 사고의 틀이 약한 수험생은 강의를 이용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 헌법판례
헌법판례는 외견상 그 양이 방대해 보이지만 고생해서 한번만 제대로 정리해 두면 그 후로는 수월하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아주 짧은 시간에 2회독, 3회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판례를 확실히 정리해 놓으면 비로소 헌법의 맛을 알게 되어 헌법이 재미있어 지고 그 다음부터는 순풍에 돛단 듯 헌법에서 안정적인 득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3. 헌법조문
5급공채ㆍ국립외교원, 입법고시 뿐만 아니라 변호사시험 및 법원행정고시 등을 준비하는 수험생들도 의외로 헌법조문 관련문제에서 많이 틀립니다. 총 130조밖에 되지 않는데도 헌법조문을 등한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헌법조문만 정확히 알고 있어도 몇 문제를 더 맞힐 수 있고 그러면 합격인 것을, 이것을 하지 않아 불합격의 쓴잔을 마시는 수험생이 많습니다. 헌법조문을 무작정 암기하려하면 암기도 안되고, 설령 암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부정확하여 결국 틀리게 됩니다. 처음에는 조금 힘들더라도 헌법조문이 왜 그렇게 규정되었는지, 단어 하나하나에 신경을 써 이해한 후 암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헌법부속법률
헌법부속법률은 그 종류도 다양하고 양도 무시 할 수 없어 어렵다고 느끼는 수험생이 많습니다. 따라서 헌법부속법률의 학습 시 강약의 조절이 매우 중요합니다. 국회법, 헌법재판소법, 지방자치법, 정당법, 공직선거법 등은 중요한 내용이 많으므로 상대적으로 더 집중할 필요가 있지만, 나머지는 출제가능성이 높은 부분 위주로 학습하는 것이 좋습니다.

Ⅳ."5급시험 헌법" 공부방법 및 교재선택
1. 기출문제의 분석
시험공부에 임할 때 기출지문을 이해하고 그 지문에 대한 반복ㆍ암기학습이 시험합격을 위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출문제에 등장한 지문은 이미 헌법적으로 중요한 지문임을 공인받은 것이므로 향후 시험에서도 계속 출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기출문제를 분석해보면 앞서 출제된 지문이 때로는 "그대로", 때로는 "비슷한 형태로", 때로는 "응용ㆍ변형된 형태로" 계속 출제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출지문을 대할 때 “여기서 등장한 지문이 다음 시험에 또 출제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하고, "일단 암기하고 보자"는 태도보다는 "先이해, 後암기", 즉 응용ㆍ변형된 형태로 출제될 수 있으므로 “먼저 해당지문을 정확히 이해하겠다.”는 태도로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5급시험 헌법"은 출제 범위와 유형에서 "7급시험 헌법과 유사할 것"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5급시험 헌법"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5급공채ㆍ국립외교원 및 입법고시 기출문제 뿐만 아니라 현행 7급시험, 7급시험 수준과 유사한 수준의 기출문제 등에 대한 공부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5급공채ㆍ국립외교원 및 입법고시 기출문제 뿐만 아니라 현행 7급시험, 국회8급시험, 법원직시험, 법무사시험 기출문제도 함께 수록한 저의 『5급공채ㆍ국립외교원 헌법기출문제』(제3판) 책을 이용한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2. 헌법판례의 정리
2017년과 2018년 5급공채ㆍ국립외교원 헌법시험에서는 지문의 25%~40% 정도가 판례를 바탕으로 출제되었고, 2017년과 2018년 입법고시는 물론 7급시험, 국회8급, 법원직시험, 법무사시험 등의 헌법 기출문제에서는 그 비중이 60%~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헌법판례 공부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험생 입장에서 방대한 헌법판례를 모두 공부하고 정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그 중요도에 따라 판례를 선별ㆍ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양이 방대하다고 하여 처음부터 헌법판례를 지나치게 축약ㆍ요약한 교재로 공부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헌법판례 내용에 대한 소개가 충분하지 못하다면, 이해를 위해 별도로 헌법판례전문을 찾아봐야 하는 수고를 해야 하거나, 헌법판례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상태로 시험장에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가고 싶고 또한 빨리 가고 싶은 수험생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렇게 하다가는 오히려 더 늦어질 수 있으니 교재 선택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의 『5급공채ㆍ국립외교원 기본강의 헌법』은 방대한 헌법판례의를 잘 선별ㆍ정리하였고 효율적 방식으로 헌법판례를 소개하였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3. 헌법조문 및 헌법부속법률의 정리
수험헌법에서 공부의 시작과 끝은 철저히 헌법전에 근거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실제 객관식 시험에서도 합격여부를 좌우할 정도의 문제가 헌법조문에 근거하여 출제되고, 헌법조문과 직결된 헌법판례, 헌법이론 및 헌법부속법률까지 포함하면 상당수의 문제가 헌법조문과 직ㆍ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출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험생들은 절대로 헌법조문에 대한 공부를 소홀히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리고 헌법부속법률은 그 양이 방대하므로 헌법조문과 직결된 부속법률과 출제가능성이 높은 부분을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이 요구됩니다. 우선 기출된 내용을 먼저 확인해서 알고 있어야 하고, 다음으로 기출되지 않은 부분 중에서 새로 제ㆍ개정된 부분 위주로 출제가능성이 높은 중요 부속법률을 정리해 두어야 할 것입니다.
헌법조문 및 헌법부속법률은 『5급공채ㆍ국립외교원 기본강의 헌법』 책에 충분히 소개되어 있으므로 그 책내에서 정리하면 충분할 것입니다. 다만, 헌법조문 및 부속법률에 대한 효율적 공부와 암기를 위해 핸드북 형태로 제작한 저의 『헌법 조문정리』(제8판)를 활용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4. 객관식 시험 대비의 유의점
객관식 시험에 대한 대비는 한마디로 "정확성"입니다. 시험문제는 몰라서 틀리기보다는 정확하게 알지 못해 틀리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넓고 많이 아는 것보다 중요한 사항을 정확히 아는 것이 더 좋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공부방식과 교재에 따라 충실히 공부하게 되면 "정확성"은 자연스럽게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60점 이상 얻으면 합격하는 "이수제(Pass제)"라고 하여 60점에 맞춰서 헌법공부량을 한정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실제 시험장에서는 생각하지 못한 갖가지 변수가 등장하여 평소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거나 터무니 없는 실수를 할 우려가 있고, 또한 1교시에 언어논리 시험 전에 치러지므로 여유있는 점수를 받지 못했다고 느껴서 초조해질 경우 이후 PSAT 점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하여 60점 "이수제(Pass제)"에서 100점을 목표로 공부하는 것 역시 현명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안정적으로 느낄 수 있는 80점을 목표 점수로 하여 헌법공부량을 조절해야 할 것입니다.


목차


제3판 머리말/ ⅰ
제2판 머리말/ ⅶ
초 판 머리말/ ⅸ

제1편 헌법총론
제1장 헌법과 헌법학
제1절 헌법의 의의와 헌법의 분류 2
Ⅰ. 헌법의 의의 / 2
Ⅱ. 헌법의 분류 / 2
제2절 헌법관의 기본 내용 4
Ⅰ. 법실증주의적 헌법관 / 4
Ⅱ. 결단주의적 헌법관 / 4
Ⅲ. 통합론적 헌법관 / 5
제3절 헌법의 특성 6
Ⅰ. 헌법의 규범적 특성 / 6
Ⅱ. 헌법의 사실적 특성 / 6
제4절 헌법의 해석 7
Ⅰ. 헌법해석의 원칙 / 7
Ⅱ. 합헌적 법률해석 / 7
제5절 헌법의 제정 10
Ⅰ. 헌법제정의 의의 / 10
Ⅱ. 헌법제정권력 / 10
제6절 헌법의 개정 11
Ⅰ. 헌법개정의 의의와 필요성 / 11
Ⅱ. 헌법개정의 절차 / 11
Ⅲ. 헌법개정의 한계 / 12
제7절 헌법의 변천 14
Ⅰ. 헌법변천의 의의 및 인정여부 / 14
Ⅱ. 헌법변천과 헌법개정의 관계 / 14
제8절 헌법의 수호 15
Ⅰ. 헌법수호의 의의 / 15
Ⅱ. 헌법의 수호자 / 15
Ⅲ. 저항권 / 15
Ⅳ. 방어적 민주주의 / 17

제2장 대한민국헌법총설
제1절 한국헌법의 개정 19
제2절 헌법의 적용범위 24
Ⅰ. 국 적 / 24
Ⅱ. 재외국민의 보호 / 32
Ⅲ. 영 역 / 34
제3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38
Ⅰ. 국가형태의 분류 / 38
Ⅱ.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 38
제4절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39
제1항 한국헌법의 前文 39
Ⅰ. 헌법전문의 의의 / 39
Ⅱ. 헌법전문의 규범적 효력 / 40
Ⅲ. 헌법전문의 내용 / 41
제2항 국민주권의 원리 42
Ⅰ. 국민주권원리의 개념 / 42
Ⅱ. 국민주권원리를 이해하는 세 가지 방식 / 42
Ⅲ. 우리 헌법상 실질적 국민주권의 구현 / 44
제3항 민주주의의 원리 45
Ⅰ. 민주주의의 개념 / 45
Ⅱ. 민주주의원리의 내용 / 45
제4항 법치국가의 원리 47
Ⅰ. 법치국가원리의 의의 / 47
Ⅱ. 법치국가원리의 이론적 전개 / 47
Ⅲ. 현행 헌법과 법치국가의 원리 / 47
Ⅳ. 법치국가원리와 신뢰의 보호 / 50
제5항 사회국가의 원리 59
Ⅰ. 사회국가원리의 의의 / 59
Ⅱ. 사회국가원리의 수용 / 59
Ⅲ. 사회국가원리의 내용 / 59
Ⅳ. 사회국가원리의 한계 / 60
Ⅴ. 한국 헌법에서의 사회국가원리의 구현 / 60
제6항 문화국가의 원리 65
Ⅰ. 문화국가의 개념 / 65
Ⅱ. 문화국가의 내용 / 65
Ⅲ. 우리 헌법상 문화국가원리의 구현 / 65
제7항 국제평화주의 67
Ⅰ. 침략전쟁의 부인 / 67
Ⅱ. 평화적 통일의 지향 / 67
Ⅲ. 외국인의 법적 지위의 보장 / 68
Ⅳ. 국제법존중주의 / 68

제2편 기본권
제1장 기본권총론
제1절 기본권보장의 역사 74
Ⅰ. 각국의 기본권보장역사 / 74
Ⅱ. 기본권보장의 현대적 전개 / 74
제2절 기본권의 성격 76
Ⅰ.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 / 76
Ⅱ. 제도적 보장과 기본권보장 / 76
제3절 기본권의 주체 77
Ⅰ. 기본권능력과 기본권행사능력 / 77
Ⅱ. 자연인 / 77
Ⅲ. 법인 기타 단체 / 79
제4절 기본권의 효력 82
Ⅰ. 개 념 / 82
Ⅱ.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 / 82
Ⅲ.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 82
제5절 기본권의 보호의무 84
Ⅰ. 기본권보호의무의 의의 / 84
Ⅱ. 기본권보호의무의 헌법적 근거 / 84
Ⅲ. 기본권보호의무의 발생요건 / 84
Ⅳ. 보호의무 이행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통제 / 84
Ⅴ. 기본권보호의무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례 / 85
제6절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88
Ⅰ. 기본권의 경합 / 88
Ⅱ. 기본권의 충돌 / 91
제7절 기본권의 제한과 그 한계 95
Ⅰ. 기본권제한의 의의 / 95
Ⅱ. 기본권제한의 유형 / 95
Ⅲ. 일반적 법률유보에 의한 기본권제한의 한계 / 96
Ⅳ. 특별권력관계(특수신분관계)와 기본권제한 / 103
제8절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107
Ⅰ. 국가기관에 의한 기본권침해와 구제방법 / 107
Ⅱ. 사인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구제방법 / 107
Ⅲ. 국가인권위원회에 의한 기본권의 보호 / 107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ㆍ행복추구권ㆍ평등권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ㆍ행복추구권 109
Ⅰ. 인간의 존엄과 가치 / 109
Ⅱ. 행복추구권 / 110
Ⅲ. 자기결정권 / 113
Ⅳ. 일반적 행동자유권 / 117
Ⅴ. 인격권 / 121
제2절 평등권 125
Ⅰ. 헌법 제11조 제1항의 의미 / 125
Ⅱ. 헌법 제11조 제1항의 내용 / 125
Ⅲ. 평등원칙 위배의 판단기준 / 128
Ⅳ. 헌법상 평등권의 구현과 제한 / 132
Ⅴ. 적극적 평등실현조치 / 133
Ⅵ. 평등권침해를 인정한 헌법재판소의 판례 / 134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제1절 인신에 관한 자유 137
제1항 생명권 137
Ⅰ. 생명권의 의의 / 137
Ⅱ. 생명권의 법적 성격 - 생명권이 절대적 기본권인지 여부 / 137
Ⅲ. 생명권의 주체 / 137
Ⅳ. 생명권의 내용 / 138
Ⅴ. 생명권의 제한 / 138
제2항 신체의 자유 140
Ⅰ. 신체의 자유의 의의 / 140
Ⅱ. 신체의 자유의 내용 / 141
Ⅲ. 신체의 자유에 대한 실체적 보장 / 144
Ⅳ. 신체의 자유에 대한 절차적 보장 / 156
Ⅴ. 형사피의자와 형사피고인의 권리 / 163
Ⅵ. 신체의 자유의 제한과 그 한계 / 172
제2절 사생활영역의 자유 174
제1항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174
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의의, 내용 / 174
Ⅱ. 개인정보자기결정권 / 174
Ⅲ.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제한 / 178
Ⅳ. 사생활의 비밀ㆍ자유 침해에 대한 구제 / 182
제2항 주거의 자유 185
Ⅰ. 주거의 자유의 의의 / 185
Ⅱ. 주거의 자유의 주체 / 185
Ⅲ. 주거의 자유의 내용 / 185
제3항 거주ㆍ이전의 자유 186
Ⅰ. 거주ㆍ이전의 자유의 의의 / 186
Ⅱ. 거주ㆍ이전의 자유의 주체 / 186
Ⅲ. 거주ㆍ이전의 자유의 내용 / 186
Ⅳ. 거주ㆍ이전의 자유의 제한 / 188
제4항 통신의 자유 189
Ⅰ. 통신의 자유의 의의 / 189
Ⅱ. 통신의 자유의 내용 / 189
Ⅲ. 통신의 자유의 제한 / 190
제3절 정신생활영역의 자유 193
제1항 양심의 자유 193
Ⅰ. 양심의 자유의 의의 / 193
Ⅱ. 양심의 자유의 주체 / 194
Ⅲ. 양심의 자유의 내용 / 195
Ⅳ. 양심의 자유의 제한 / 197
제2항 종교의 자유 199
Ⅰ. 종교의 자유 / 199
Ⅱ. 국교부인과 정교분리의 원칙 / 201
제3항 언론ㆍ출판의 자유 203
Ⅰ. 언론ㆍ출판의 자유의 의의 / 203
Ⅱ. 언론ㆍ출판의 자유의 보호영역 / 203
Ⅲ. 언론ㆍ출판의 자유의 내용 / 205
Ⅳ. 언론ㆍ출판의 자유의 제한 / 212
Ⅴ. 인터넷 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 / 218
제4항 집회ㆍ결사의 자유 220
Ⅰ. 집회의 자유 / 220
Ⅱ. 결사의 자유 / 228
제5항 학문과 예술의 자유 232
Ⅰ. 학문의 자유 / 232
Ⅱ. 예술의 자유 / 235
Ⅲ. 지적 재산권의 보호 / 235
제4절 경제생활영역의 자유 236
제1항 재산권 236
Ⅰ. 재산권의 보장 / 236
Ⅱ. 재산권의 내용규정 / 240
Ⅲ. 재산권의 공용수용(공용침해) / 248
제2항 직업의 자유 252
Ⅰ. 직업의 자유의 의의 / 252
Ⅱ. 직업의 자유의 내용 / 253
Ⅲ. 직업의 자유와 공무담임권의 관계 / 255
Ⅳ. 직업의 자유의 제한과 그 한계 / 255
제3항 소비자의 권리 268
Ⅰ. 소비자보호운동 / 268
Ⅱ. 소비자의 권리 / 268

제4장 정치적 기본권
제1절 정치적 자유권 총론 269
제2절 정당의 설립과 활동의 자유 269
Ⅰ. 정당설립 및 활동의 자유의 의의 / 269
Ⅱ. 정당설립 및 활동의 자유의 헌법적 근거 / 270
Ⅲ. 정당 설립 및 활동의 자유의 내용 / 270
Ⅳ. 정당 설립 및 활동의 자유의 제한 / 271
제3절 참정권 272
Ⅰ. 참정권의 의의 / 272
Ⅱ. 참정권의 주체 / 272
Ⅲ. 참정권의 내용 / 272
Ⅳ. 참정권의 제한과 그 한계 / 279

제5장 청구권적 기본권
제1절 청구권적 기본권총론 283
제2절 청원권 284
Ⅰ. 청원권의 의의 / 284
Ⅱ. 청원의 근거법률 / 284
Ⅲ. 청원권의 내용 / 285
Ⅳ. 청원권의 제한 / 286
제3절 재판청구권 287
Ⅰ. 재판청구권의 의의 / 287
Ⅱ. 재판청구권의 성격 / 287
Ⅲ. 재판청구권의 주체 / 287
Ⅳ. 재판청구권의 내용 / 288
Ⅴ. 재판청구권의 제한 / 297
제4절 국가배상청구권 301
Ⅰ. 국가배상청구권의 의의 / 301
Ⅱ. 국가배상청구권의 주체 / 301
Ⅲ. 국가배상청구권의 법적 성격 / 301
Ⅳ. 국가배상청구권의 내용 / 301
Ⅴ. 국가배상청구권의 제한 / 305
제5절 형사보상청구권 307
Ⅰ. 형사보상청구권의 의의 / 307
Ⅱ. 형사보상의 성질 / 307
Ⅲ. 형사피고인의 형사보상 / 307
Ⅳ. 형사피의자의 형사보상 / 308
제6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310
Ⅰ.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의의 / 310
Ⅱ.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성격 / 310
Ⅲ.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내용 / 310

제6장 사회적 기본권
제1절 사회적 기본권의 개관 312
Ⅰ. 사회국가원리의 헌법적 수용 / 312
Ⅱ. 사회적 기본권의 특성 / 312
Ⅲ. 사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 / 312
Ⅳ. 자유권과 사회적 기본권의 관계 / 313
제2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314
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개념 / 314
Ⅱ.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내용 / 314
Ⅲ.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제한 / 319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 320
Ⅰ. 교육을 받을 권리의 의의 / 320
Ⅱ. 교육을 받을 권리의 법적 성격 / 320
Ⅲ. 교육을 받을 권리의 주체 / 320
Ⅳ. 교육을 받을 권리의 내용 / 320
Ⅴ. 교육제도의 보장 / 324
Ⅵ. 교육을 시킬 권리 또는 교육할 권리 / 326
제4절 근로의 권리 331
Ⅰ. 근로의 권리의 의의 / 331
Ⅱ. 근로의 권리의 본질 / 331
Ⅲ. 근로의 권리의 주체 / 331
Ⅳ. 근로의 권리의 내용 / 332
제5절 근로3권 337
Ⅰ. 근로3권의 의의 / 337
Ⅱ. 근로3권의 법적 성격 / 337
Ⅲ. 근로3권의 주체 / 338
Ⅳ. 근로3권의 내용 / 338
Ⅴ. 근로3권의 제한 / 341
제6절 환경권 345
Ⅰ. 환경권의 의의와 특성 / 345
Ⅱ. 환경권의 법적 성격 / 345
Ⅲ. 환경권의 내용 / 345
Ⅳ. 환경권의 제한 / 346
Ⅴ. 환경권의 침해와 구제 / 346
제7절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 347
Ⅰ. 혼인과 가족생활보장의 의의, 연혁 / 347
Ⅱ. 혼인과 가족생활보장의 법적 성격 / 347
Ⅲ. 헌법 제36조 제1항에서 보호하는 혼인과 가족의 개념 / 347
Ⅳ. 혼인과 가족생활보장의 내용 / 348
제8절 모성의 보호와 보건권 352
Ⅰ. 모성의 보호 / 352
Ⅱ. 보건권 / 352

제7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
Ⅰ. 기본적 의무의 의의 / 353
Ⅱ. 기본적 의무의 주체 / 353
Ⅲ. 기본적 의무의 내용 / 353

제3편 통치구조
제1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제1절 대의제의 원리 358
Ⅰ. 대의제의 의의 / 358
Ⅱ. 대의제의 이념적 기초 / 358
Ⅲ. 대의제의 성공적 구현을 위한 조건 / 359
Ⅳ. 대의제의 현대적 실현형태 / 359
제2절 권력분립의 원리 361
Ⅰ. 권력분립의 의의 / 361
Ⅱ. 고전적 권력분립제 / 361
Ⅲ. 권력분립제의 변용-새로운 권력분립론의 모색 / 361
Ⅳ. 우리 현행 헌법상의 권력분립제도 / 362
제3절 정부형태 364
Ⅰ. 정부형태의 의의 / 364
Ⅱ. 정부형태의 기본유형 / 364
Ⅲ. 제3유형의 정부형태 - 이원집행부제 / 366
Ⅳ. 현행 헌법상의 정부형태 / 367
제4절 정당제도 368
Ⅰ. 정당제 민주주의 / 368
Ⅱ. 헌법상 정당의 개념과 지위 / 368
Ⅲ. 정당의 설립 / 369
Ⅳ. 정당의 활동 / 371
Ⅴ. 당내민주주의 / 371
Ⅵ. 위헌정당의 해산 / 372
Ⅶ. 정당의 소멸 / 377
Ⅷ. 정당과 정치자금 / 378
제5절 선거제도 383
Ⅰ. 선거제도의 기본원칙 / 383
Ⅱ. 우리의 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의회의원선거제도 / 394
Ⅲ. 선거제도의 내용 / 395
제6절 공무원제도 411
Ⅰ. 공무원의 의의 / 411
Ⅱ. 현행헌법과 공무원제도 / 412
제7절 지방자치제도 415
Ⅰ. 지방자치의 의의ㆍ본질ㆍ유형 / 415
Ⅱ. 우리 헌법상의 지방자치제도 / 417

제2장 국 회
제1절 의회주의 434
Ⅰ. 의회주의의 의의 / 434
Ⅱ. 의회주의의 기본원리 / 434
제2절 국회의 구성과 조직 436
Ⅰ. 국회의 구성 / 436
Ⅱ. 국회의 조직 / 436
제3절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 442
Ⅰ. 국회의 운영 / 442
Ⅱ. 국회의 의사절차에 관한 원칙 / 443
제4절 국회의 권한 450
Ⅰ. 입법에 관한 권한 / 450
Ⅱ. 재정에 관한 권한 / 458
Ⅲ. 국정통제에 관한 권한 / 469
Ⅳ. 인사에 관한 권한 / 481
Ⅴ. 국회의 자율권 / 482
제5절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와 특권 487
Ⅰ.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 / 487
Ⅱ. 국회의원의 자격발생과 소멸 / 489
Ⅲ. 국회의원의 겸직 등의 제한 / 489
Ⅳ. 국회의원의 특권 / 490

제3장 대통령과 정부
제1절 대통령 495
제1항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와 신분관계 495
Ⅰ.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 / 495
Ⅱ. 대통령의 신분관계 / 496
제2항 대통령의 권한과 그에 대한 통제 500
Ⅰ. 국가긴급권 / 500
Ⅱ. 집행에 관한 권한 / 509
Ⅲ. 입법에 관한 권한 / 509
Ⅳ. 사법에 관한 권한 / 520
Ⅴ. 대통령의 권한행사에 대한 통제 / 523
제2절 행정부 525
제1항 국무총리 525
Ⅰ. 우리 역대 헌법상 국무총리제 / 525
Ⅱ. 국무총리의 헌법상 지위 / 525
Ⅲ. 국무총리의 신분과 권한 / 526
제2항 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국무회의ㆍ자문기관 529
Ⅰ. 국무위원과 행정각부의 장의 헌법상 지위 / 529
Ⅱ. 국무위원과 행정각부의 장의 권한ㆍ책임 / 530
Ⅲ. 국무회의 / 530
Ⅳ. 대통령의 자문기관 / 532
제3항 감사원 534
Ⅰ. 감사원의 의의 / 534
Ⅱ. 감사원의 헌법상 지위 / 534
Ⅲ. 감사원의 구성과 신분 / 535
Ⅳ. 감사원의 권한 / 535
제3절 선거관리위원회 537
Ⅰ. 선거관리위원회의 의의 / 537
Ⅱ. 선거관리위원회의 종류와 구성 / 537
Ⅲ. 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 / 538

제4장 법 원
제1절 사법권의 독립 540
Ⅰ. 사법권독립의 의의 / 540
Ⅱ. 법원의 독립 / 540
Ⅲ. 법관의 독립 / 541
제2절 법원의 조직 547
Ⅰ. 대법원 / 547
Ⅱ. 하급법원 / 549
제3절 사법절차와 운영 552
Ⅰ. 재판의 심급제 / 552
Ⅱ. 재판의 공개제 / 553
Ⅲ. 법정의 질서유지 / 554
제4절 법원의 권한 555
Ⅰ. 사법권의 범위와 한계 / 555
Ⅱ. 명령ㆍ규칙심사권 / 556
Ⅲ. 대법원의 규칙제정권 / 558

제5장 헌법재판
제1절 헌법재판 일반론 559
제1항 헌법재판제도 559
Ⅰ. 헌법재판의 의의 및 법적성격 / 559
Ⅱ. 헌법재판제도의 유형 / 559
Ⅲ. 우리나라 헌법재판제도의 발달 / 559
제2항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조직 561
Ⅰ. 헌법재판소의 구성 / 561
Ⅱ. 헌법재판소의 조직 / 561
제3항 헌법재판소의 일반심판절차 564
Ⅰ. 재판부 / 564
Ⅱ. 심판의 청구 / 565
Ⅲ. 심판당사자와 대표자ㆍ대리인 / 566
Ⅳ. 심판의 대상 / 566
Ⅴ. 심 리 / 567
Ⅵ. 평 의 / 568
Ⅶ. 결 정 / 569
Ⅷ. 다른 법령의 준용 / 573
제2절 개별심판론 574
제1항 위헌법률심판 574
Ⅰ. 위헌법률심판의 요건 / 574
Ⅱ. 위헌법률심판의 심사기준 / 582
Ⅲ. 위헌법률심판결정의 유형 / 582
Ⅳ. 위헌법률심판결정의 효력 / 586
제2항 헌법소원심판 593
Ⅰ. 헌법소원심판의 개념ㆍ기능ㆍ종류 / 593
Ⅱ.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 594
Ⅲ.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의 요건 / 596
Ⅳ. 헌법소원심판의 심리 / 629
Ⅴ. 헌법소원심판의 결정 / 629
제3항 권한쟁의심판 632
Ⅰ. 권한쟁의심판의 의의, 연혁 / 632
Ⅱ. 권한쟁의심판의 유형 / 632
Ⅲ. 권한쟁의심판의 요건 / 632
Ⅳ. 권한쟁의심판의 결정 / 643

■ 헌법재판소 판례 색인 646
■ 대법원 판례 색인 659
■ 용어 색인 661

저자소개

저자: 김유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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