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험생과의 대화
갑작스럽게 법원직 민법 강의를 담당하게 되고 가장 먼저 한 일은 당연히 법원직 민법의 본질을 알아야 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3년 정도 수험공부를 한 수험생을 만나게 되었고 이런 저런 이야기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알게 되었다. 먼저 수험생들이 가장 본다는 책을 소개받고. 서점에서 간단히 살펴보았다. 법서(法書)의 기본은 조문의 정확한 적시와 함께 판례에 대한 정확한 소개임에도 그 책에는 판례의 사건번호 조차 적시가 되지 없었다. 그리고 기출문제와 비교를 해보니 책의 내용이 터무니없이 부족하였다. 그래서 다시 그 수험생에게 “이 책만 보고 시험을 치르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물었고, 그 친구는 웃으면서 아니라는 대답과 함께 마무리 단계에서 약 700면 정도의 책을 다시 추가해서 본다고 하였다.
2. 선택의 여지
선택의 여지가 없다면, 선택된 자들은 자신들을 선택해준 집단에게 [우리만 믿으면 되고, 우리만 진리다]라는 집단최면을 건다. 그리고 그 최면은 나중에 발생된 결과만 놓고 보았을 때 진실로 판명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합격생은 절대 다수인 그 집단에서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러한 집단최면과 결과의 일치가 장기간 계속되면, 분명 선택된 자들은 본질적으로 필요한 노력(강의에 대한 준비)은 게을리하고,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범위에서 방해세력에 대해 고소나 고발, 일방을 매도하는 내용이 담긴 칼럼 등의 방법을 통하여 입막음에 주력하게 된다. 하지만 이런 부조리를 알고 있어도 집단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생긴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선택의 여지, 즉 대안이 생기면 종래 그들은 무너지거나 혹은 정신을 차리고 다시 본질적으로 필요한 노력을 하게 된다. 결국 어느 경우에나 힘이 없으며 선택이 필요한 집단에게는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흐르게 되어 있다. 그렇다면 종래 그들이 진정 수험생들을 위한다면 000 신생학원의 유입을 기뻐하고 환영하고, 도리어 자신들의 그 훌륭한 강의를 더 업그레이드해서 000 신생학원의 도전을 물거품으로 만들면 되는 것이다. 여기서 대인배와 소인배의 차이는 간단한 것이라는 진리를 다시 깨닫게 된다.
3. 맞춤형 학습방법
크게 민법 시험은 기본서뿐만 아니라 연습을 통해 객관식 풀이능력을 반드시 키워야 하는 유형과 기본서를 중심으로 학습하면서 객관식은 기본서를 통해서 학습한 내용의 정확성을 키우는 정도면 충분한 유형으로 나뉜다. 법원서기보 시험은 준비해야 하는 과목이 매우 많다. 그리고 객관식 시험에서 필승의 비법은 마무리 단계에서 8과목을 제대로 빨리 회독수를 올리는 것이다. 따라서 보아야 할 교재가 분산되거나 많아서는 안 된다. 그리고 기출문제를 분석해보면 가장 중요하고도 기본적인 내용을 솔직하게 출제하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많은 객관식 연습은 불필요하다. 그렇다면 법원서기보 시험은 앞서 살핀 두 가지의 유형 중 후자에 해당한다. 즉 기본서를 중심으로 학습하고, 모든 것을 기본서에 정리하여야 한다. 그리고 집중하여 보아야 할 교재를 최소화하고 끝까지 기본서를 놓지 않고 회독수를 올리면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다.
4. 적어도 민법에서는 이 책이 선택의 여지가 될 것이다.
가을 무렵에 오엑스 교재가 출간될 것인데, 교재에는 지문과 정답만 있고 별도의 해설은 없을 것이다. 대신에 [기본서 172면 하단 참조]라고 하는 표시만 있을 것이다. 먼저 본 기본서를 읽고, 진도에 맞춰서 오엑스집을 풀고 애매하거나 틀린 지문은 표시를 보고 다시 기본서로 돌아가서 확실하게 이해하는 방법으로 회독수를 올린다면, 법원직 과목 중에 민법이 합격의 효자 노릇을 할 것이라 확신한다. 본인도 강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지만,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학원과 강사는 學의 도구에 불과하며, 결국 習은 수험생 스스로의 몫이며 學과 習의 비율은 전체적인 수험기간을 놓고 보았을 때 시험 날짜가 다가올수록 習의 비중이 커져야 한다. 學에 치중하는 것은 학원과 강사들의 배를 채워 주는 것이고, 習에 치중하는 것은 본인을 위한 것이다. 學習을 조화롭게 활용하길 마지막으로 부탁드려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