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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직 날선 민법 1 민법총칙 물권법 [개정5판]

법원직 날선 민법 1 민법총칙 물권법 [개정5판] 법원서기보, 승진, 법무사 등 법원직렬 완벽대비

  • 박상호
  • |
  • 윌비스
  • |
  • 2018-03-29 출간
  • |
  • 478페이지
  • |
  • 190 X 260 mm
  • |
  • ISBN 9791159624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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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제5판

동행팀 1기를 맡은 이후 민법도 8과목 중에 1과목이라는 사실과 민법이 죽어야 동행팀이 산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이번 개정판은 다음과 같은 사항에 주력을 하였습니다. 

1. 양을 줄였습니다. 원고 전체를 정독하면서 냉정하게 시험에서 출제되지 않을 내용이나 틀려도 시험 당락에 전혀 관계없는 내용은 모두 삭제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최신판례 등을 모두 반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약 60페이지 정도의 분량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2. 조문에 기출 표시를 모두 하였습니다. 민법 조문 1118개를 모두 암기하면 좋겠지만, 8과목을 공부해야 하는 법원직 수험생 분들의 입장에서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따라서 학습 정도에 대한 강약 조절이 필요한데, 기준은 기출 빈도입니다. 법원행정처에서 주관하는 모든 기출문제를 재분석하여 조문 표제 옆에 기출표시를 해두었습니다. 조문 학습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3. 별표를 통하여 본문 기출 표시를 강화하였습니다. 특히 최신 3개년 기출 문제를 분석하여 빈출되고 있는 판례는 두 개의 별표를 표시하였습니다. 여기에 포함되는 내용들은 반드시 출제가 된다는 점과 변형이 자주 이루어지는 내용이라는 점을 잊지 마시고, 완벽한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머리말을 쓰고 있는 오늘 동행팀 1기의 면접반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상하지 못할 정도로 많은 동행팀 분들이 필기시험에 합격을 하시고, 면접반에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1년 동안 모든 열정을 다 쏟아주신 우리 동행팀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동행팀의 발판을 마련해주신 이덕희 차장님, 진윤환 주임님께 감사드리며, 동행팀 출판을 맡아 고생하시는 원성일 실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의 공동저자이자 저의 아버지이신 박상호 교수님께 죄송한 마음을 전해봅니다. 

동행팀 2기의 진정한 60% 합격률을 달성하기 위하여 더욱 열심히 할 것을 약속합니다. 

2018년 3월 22일
공편저자 김동진 배상

목차


제1편민법총칙
제1장 / 민법서론 _ 2
제1절 민법의 의의 2
Ⅰ.서 설 _ 2 Ⅱ.실질적 의미의 민법 _ 2 Ⅲ.형식적 의미의 민법 _ 2
제2절 민법의 법원 3
Ⅰ.법원의 의의 _ 3 Ⅱ.법원의 유형별 검토 _ 3
제2장 / 법률관계와 신의성실의 원칙 _ 6
제1절 법률관계와 권리?의무 6
/제1관 법률관계 6
Ⅰ.의 의 _ 6 Ⅱ.구별개념:호의관계 _ 6
/제2관 권리와 의무 7
Ⅰ.권 리 _ 7 Ⅱ.의 무 _ 10
제2절 신의성실의 원칙 11
/제1관 서 설 11
Ⅰ.의 의 _ 11 Ⅱ.법적 성격 _ 11 Ⅲ.신의칙의 기능 _ 11 Ⅳ.신의칙의 적용 _ 12
/제2관 신의칙의 파생원칙 14
Ⅰ.사정변경의 원칙 _ 14 Ⅱ.모순행위 금지의 원칙 _ 15 Ⅲ.실효의 원칙 _ 17
/제3관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 18
Ⅰ.의 의 _ 18 Ⅱ.요 건 _ 19 Ⅲ.효 과 _ 19 Ⅳ.적용 범위 _ 20
제3장 / 권리의 주체 _ 22
제1절 자연인 22
/제1관 권리능력 22
Ⅰ.서 설 _ 22 Ⅱ.권리능력의 시기 _ 22 Ⅲ.권리능력의 종기 _ 24
/제2관 의사능력 27
Ⅰ.의의 및 판단 기준 _ 27 Ⅱ.의사무능력의 효과 _ 27
/제3관 행위능력 28
Ⅰ.미성년자 _ 28 Ⅱ.피성년후견인 _ 33 Ⅲ.피한정후견인 _ 35 Ⅳ.피특정후견인 _ 36
Ⅴ.제한능력자와 거래한 상대방의 보호 _ 38
/제4관 자연인의 주소 40
Ⅰ.서 설 _ 40 Ⅱ.주소의 법률상의 효과 _ 41
Ⅲ.거소(居所)?현재지(現在地)?가주소(假住所) _ 41
/제5관 부재와 실종 42
Ⅰ.부재자의 재산관리 _ 42 Ⅱ.실종선고 _ 45
제2절 법 인 50
/제1관 서 설 50
Ⅰ.의 의 _ 50 Ⅱ.법인격 부인의 법리 _ 50 Ⅲ.법인의 종류 _ 51
/제2관 법인의 설립 52
Ⅰ.법인설립에 관한 입법주의 _ 52 Ⅱ.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 _ 52
Ⅲ.비영리재단법인의 설립 _ 54
/제3관 법인의 능력 56
Ⅰ.법인의 권리능력 _ 56 Ⅱ.법인의 행위능력 _ 57 Ⅲ.법인의 불법행위능력 _ 57
/제4관 법인의 기관 60
Ⅰ.이 사 _ 60 Ⅱ.감 사 _ 64 Ⅲ.사원총회 _ 65
/제5관 법인의 소멸 68
Ⅰ.해 산 _ 68 Ⅱ.청 산 _ 69
/제6관 법인에 관한 그 밖의 규정들 72
Ⅰ.법인의 주소 _ 72 Ⅱ.정관의 변경 _ 72 Ⅲ.법인의 등기 _ 74 Ⅳ.법인의 감독 _ 75
Ⅴ.법인의 벌칙 _ 76
/제7관 법인 아닌 사단과 재단 76
Ⅰ.법인 아닌 사단 _ 76 Ⅱ.법인 아닌 재단 _ 83
제4장 / 권리의 객체 _ 84
제1절 물 건 84
Ⅰ.의 의 _ 84 Ⅱ.요 건 _ 84 Ⅲ.물건의 분류 _ 85
제2절 동산과 부동산 87
Ⅰ.총 설 _ 87 Ⅱ.부동산(토지와 그 정착물) _ 87 Ⅲ.동 산 _ 89
제3절 주물과 종물 90
Ⅰ.의 의 _ 90 Ⅱ.종물의 요건 _ 90 Ⅲ.종물의 효과 _ 91 Ⅳ.종물이론의 확장 _ 91
제4절 원물과 과실 92
Ⅰ.서 설 _ 92 Ⅱ.천연과실 _ 92 Ⅲ.법정과실 _ 93
제5장 / 권리의 변동 _ 94
제1절 법률행위 94
/제1관 총 설 94
Ⅰ.법률행위의 요건 _ 94 Ⅱ.법률행위의 종류 _ 95
/제2관 법률행위의 목적 97
Ⅰ.서 설 _ 97 Ⅱ.목적의 확정 _ 97 Ⅲ.목적의 가능 _ 97 Ⅳ.목적의 적법성 _ 99
Ⅴ.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_ 101 Ⅵ.불공정한 법률행위 _ 109
/제3관 법률행위의 해석 111
Ⅰ.서 설 _ 111 Ⅱ.해석의 방법 _ 112 Ⅲ.법률행위 해석의 표준 _ 114
제2절 의사표시 115
/제1관 흠 있는 의사표시 115
Ⅰ.비진의표시 _ 115 Ⅱ.허위표시 _ 117 Ⅲ.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_ 122
Ⅳ.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_ 128
/제2관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132
Ⅰ.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_ 132 Ⅱ.의사표시의 수령능력 _ 134
Ⅲ.의사표시의 공시송달 _ 135
제3절 법률행위의 대리 136
/제1관 서 설 136
Ⅰ.의 의 _ 136 Ⅱ.대리가 인정되는 범위 _ 136 Ⅲ.대리의 종류 _ 136
Ⅳ.대리의 3면 관계 _ 137 Ⅴ.명의모용과 당사자의 확정 _ 137
/제2관 대리권(본인과 대리인 간의 관계) 138
Ⅰ.대리권의 발생원인 _ 138 Ⅱ.대리권의 범위와 그 제한 _ 139
Ⅲ.대리권의 남용 _ 142 Ⅳ.대리권의 소멸 _ 143
/제3관 대리행위 144
Ⅰ.의 의 _ 144 Ⅱ.현명주의 _ 144 Ⅲ.대리행위의 하자 _ 146
Ⅳ.대리인의 능력 _ 146
/제4관 대리의 효과 147
Ⅰ.법률효과의 본인에의 귀속 _ 147 Ⅱ.본인의 능력 _ 147
/제5관 복대리 147
Ⅰ.서 설 _ 147 Ⅱ.대리인의 복임권과 책임 _ 148 Ⅲ.복대리인의 지위 _ 149
Ⅳ.복대리와 표현대리 _ 149
/제6관 무권대리 150
Ⅰ.서 설 _ 150 Ⅱ.표현대리 _ 150 Ⅲ.협의의 무권대리 _ 157
제4절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163
/제1관 무 효 163
Ⅰ.서 설 _ 163 Ⅱ.무효사유 _ 163 Ⅲ.무효의 종류 _ 164
Ⅳ.무효인 법률행위의 효과 _ 170
/제2관 취 소 172
Ⅰ.의 의 _ 172 Ⅱ.취소권 _ 173 Ⅲ.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 _ 177
Ⅳ.법정추인 _ 178 Ⅴ.취소권의 소멸 _ 179
제5절 법률행위의 부관 181
/제1관 서 설 181
Ⅰ.의 의 _ 181 Ⅱ.체계상의 지위 _ 181
/제2관 조 건 181
Ⅰ.의 의 _ 181 Ⅱ.조건의 종류 _ 181 Ⅲ.조건과 친하지 않은 법률행위 _ 183
Ⅳ.조건의 성취와 불성취 _ 184 Ⅴ.조건부 법률행위의 효력 _ 185
/제3관 기 한 186
Ⅰ.서 설 _ 186 Ⅱ.유 형 _ 186 Ⅲ.기한과 친하지 않은 법률행위 _ 187
Ⅳ.기한부 법률행위의 효력 _ 187 Ⅴ.기한의 이익 _ 187
제6장 / 기 간 _ 190
Ⅰ.서 설 _ 190 Ⅱ.기간의 계산방법 _ 190 Ⅲ.기간의 역산방법 _ 192
제7장 / 소멸시효 _ 193
제1절 서 설 193
Ⅰ.의 의 _ 193 Ⅱ.소멸시효 제도의 존재 이유 및 법적 성질 _ 193
Ⅲ.소멸시효와 구별되어야 하는 제도:제척기간 _ 193
제2절 소멸시효의 요건 197
/제1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 권리 197
Ⅰ.채 권 _ 197 Ⅱ.물 권 _ 199 Ⅲ.기 타 _ 200
/제2관 소멸시효의 기산점 200
Ⅰ.의 의 _ 200 Ⅱ.?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의 의미 _ 200 Ⅲ.구체적인 검토 _ 202
Ⅳ.소송상의 취급 _ 206
/제3관 소멸시효의 기간 206
Ⅰ.채권의 시효기간 _ 206 Ⅱ.그 밖의 재산권의 시효기간 _ 210 Ⅲ.관련 내용 _ 210
제3절 시효의 장애 212
/제1관 소멸시효의 중단 212
Ⅰ.의 의 _ 212 Ⅱ.중단사유에 대한 검토 _ 212
/제2관 소멸시효의 정지 225
Ⅰ.의 의 _ 225 Ⅱ.정지 사유 _ 225 Ⅲ.정지의 효력 _ 226
제4절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227
Ⅰ.소멸시효 완성의 효과에 관한 논의 _ 227 Ⅱ.시효원용권자의 범위 _ 228
Ⅲ.권리 소멸의 효과 _ 230 Ⅳ.소멸시효 이익의 포기 _ 230
Ⅴ.소멸시효의 주장과 권리 남용 _ 233

제2편물권법
제1장 / 물권법 총설 _ 236
제1절 물권법 일반 236
/제1관 물권법과 물권 236
Ⅰ.물권법 _ 236 Ⅱ.물 권 _ 236
/제2관 물권의 객체 237
Ⅰ.특정?독립된 물건 _ 237 Ⅱ.일물일권주의 _ 237
/제3관 물권의 종류 239
Ⅰ.물권법정주의 _ 239 Ⅱ.물권의 종류와 분류 _ 240
/제4관 물권의 효력 241
Ⅰ.우선적 효력 _ 241 Ⅱ.물권적 청구권 _ 241
제2절 물권변동 243
/제1관 총 설 243
Ⅰ.물권변동의 의의 _ 243 Ⅱ.물권변동의 모습 _ 243
/제2관 물권의 변동과 공시 244
Ⅰ.공시제도의 의의 _ 244 Ⅱ.공시방법 _ 244 Ⅲ.물권변동에 관한 입법주의 _ 245
/제3관 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 245
Ⅰ.공시의 원칙 _ 245 Ⅱ.공신의 원칙 _ 246
제3절 부동산 물권변동 247
/제1관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의 변동 247
Ⅰ.물권행위(물권변동을 일으키는 법률행위) _ 247 Ⅱ.등기를 요하는 물권변동의 범위 _ 247
Ⅲ.등기의 유효요건 _ 248
/제2관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는 부동산물권의 변동 255
Ⅰ.서 설 _ 255 Ⅱ.적용범위 _ 255 Ⅲ.예 외 _ 257
/제3관 부동산 257
Ⅰ.등기 일반 _ 257 Ⅱ.등기청구권 _ 264 Ⅲ.본등기의 효력 _ 265
/제4관 입목등기 및 명인방법 269
Ⅰ.?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물권변동 _ 269 Ⅱ.명인방법에 의한 물권변동 _ 270
제4절 동산 물권 변동 272
/제1관 권리자로부터의 취득 272
Ⅰ.형식주의 _ 272 Ⅱ.인 도 _ 272
/제2관 무권리자로부터의 취득(선의취득) 274
Ⅰ.의 의 _ 274 Ⅱ.선의취득의 요건 _ 274 Ⅲ.선의취득의 효과 _ 276
Ⅳ.도품 및 유실물에 관한 특칙 _ 277
제5절 물권의 소멸 280
Ⅰ.총 설 _ 280 Ⅱ.목적물의 멸실 _ 280 Ⅲ.물권의 포기 _ 280 Ⅳ.혼 동 _ 280
제2장 / 점유권 _ 283
제1절 점유권 서론 283
Ⅰ.의 의 _ 283 Ⅱ.점유의 요건 _ 283 Ⅲ.점유의 관념화 _ 284 Ⅳ.점유의 모습 _ 287
제2절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293
Ⅰ.점유권의 취득 _ 293 Ⅱ.점유권의 소멸 _ 294
제3절 점유권의 효력 295
Ⅰ.점유의 권리적법의 추정력 _ 295 Ⅱ.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_ 295
Ⅲ.점유보호청구권 _ 300 Ⅳ.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와의 관계 _ 303
Ⅴ.점유자의 자력구제권 _ 303
제3장 / 소유권 _ 305
제1절 총 설 305
Ⅰ.소유권의 의의 _ 305 Ⅱ.소유권의 내용과 제한 _ 305
제2절 부동산 소유권의 범위 306
/제1관 토지 소유권의 범위 306
Ⅰ.제212조의 입법취지 _ 306 Ⅱ.지하수 _ 306
/제2관 상린관계 306
Ⅰ.서 설 _ 306 Ⅱ.건물의 구분소유자 간의 상린관계 _ 307 Ⅲ.구체적 상린관계 _ 314
제3절 소유권의 취득 322
/제1관 총 설 322
/제2관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323
Ⅰ.요 건 _ 323 Ⅱ.효 과 _ 326
/제3관 부동산 등기부 취득시효 332
Ⅰ.요 건 _ 332 Ⅱ.효 과 _ 333
/제4관 취득시효의 중단과 정지 등 334
Ⅰ.취득시효의 중단 _ 334 Ⅱ.취득시효의 정지 _ 334 Ⅲ.취득시효이익의 포기 _ 334
Ⅳ.기타 _ 334
제4절 기타 소유권의 취득 335
Ⅰ.선점(先占)?습득(拾得)?발견(發見) _ 335 Ⅱ.첨 부 _ 335
제5절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340
/제1관 총 설 340
/제2관 소유물반환청구권 340
Ⅰ.의 의 _ 340 Ⅱ.요 건 _ 340 Ⅲ.내 용 _ 343
/제3관 소유물방해제거?방해예방청구권 343
Ⅰ.소유물 방해제거청구권 _ 343 Ⅱ.소유물방해예방청구권 _ 347
제6절 공동소유 348
/제1관 총 설 348
Ⅰ.의 의 _ 348 Ⅱ.형 태 _ 348
/제2관 공 유 348
Ⅰ.의 의 _ 348 Ⅱ.공유관계의 성립 _ 349 Ⅲ.공유의 지분 또는 지분권 _ 349
Ⅳ.공유자 간의 법률관계 _ 351 Ⅴ.공유물의 분할 _ 355
/제3관 합 유 359
Ⅰ.서 설 _ 359 Ⅱ.성 립 _ 360 Ⅲ.합유관계 _ 360 Ⅳ.합유의 종료 _ 361
/제4관 총 유 361
Ⅰ.서 설 _ 361 Ⅱ.총유관계 _ 362 Ⅲ.총유물에 관한 사원의 권리?의무의 득실 _ 364
/제5관 준공동소유 364
Ⅰ.의 의 _ 364 Ⅱ.유 형 _ 364
제7절 명의신탁 366
/제1관 총 설 366
Ⅰ.의 의 _ 366 Ⅱ.규율 방법 _ 366
/제2관 유효한 명의신탁에 관한 판례의 이론 366
Ⅰ.일반 명의신탁 _ 366 Ⅱ.구분소유적 공유 _ 370
/제3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에 관한 법률 373
Ⅰ.부실법의 적용 _ 373 Ⅱ.명의신탁의 효력 _ 373 Ⅲ.명의신탁 유형별 검토 _ 375
제4장 / 용익물권 _ 380
제1절 지상권 380
Ⅰ.의 의 _ 380 Ⅱ.취 득 _ 380 Ⅲ.존속기간 _ 380 Ⅳ.지상권의 효력 _ 382
Ⅴ.지상권의 소멸 _ 385 Ⅵ.특수지상권 _ 386
제2절 지역권 393
Ⅰ.서 설 _ 393 Ⅱ.지역권의 취득 _ 394 Ⅲ.지역권의 존속기간 _ 394
Ⅳ.지역권의 효력 _ 395 Ⅴ.지역권의 소멸 _ 395
제3절 전세권 396
Ⅰ.서 설 _ 396 Ⅱ.전세권의 취득 _ 396 Ⅲ.전세권의 존속기간 _ 398
Ⅳ.전세권의 효력 _ 398 Ⅴ.전세권의 소멸 _ 402
제5장 / 담보물권 _ 406
제1절 총 설 406
Ⅰ.담보물권의 본질 _ 406 Ⅱ.담보물권의 효력과 순위 _ 409
제2절 유치권 410
Ⅰ.서 설 _ 410 Ⅱ.성립요건 _ 411 Ⅲ.효 력 _ 414 Ⅳ.소 멸 _ 417
제3절 질 권 419
/제1관 서 설 419
Ⅰ.의 의 _ 419 Ⅱ.다른 담보물권과의 차이 _ 419
/제2관 동산질권 420
Ⅰ.성 립 _ 420 Ⅱ.동산질권의 효력 _ 422 Ⅲ.동산질권자의 전질권 _ 424
Ⅳ.소 멸 _ 426 Ⅴ.타법률에 의한 질권에의 준용 _ 426
/제3관 권리질권 426
Ⅰ.서 설 _ 426 Ⅱ.채권질권 _ 427
제4절 저당권 431
/제1관 총 설 431
Ⅰ.서 설 _ 431 Ⅱ.담보물권으로서의 통유성 _ 431
/제2관 저당권의 성립 432
Ⅰ.약정에 의한 저당권 _ 432 Ⅱ.법정저당권 _ 434
/제3관 저당권의 효력 434
Ⅰ.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_ 434 Ⅱ.우선변제적 효력 _ 437
Ⅲ.저당권과 용익관계 _ 439 Ⅳ.저당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_ 446
/제4관 저당권의 처분 및 소멸 448
Ⅰ.저당권의 처분 _ 448 Ⅱ.저당권의 소멸 _ 449
/제5관 특수저당권 451
Ⅰ.공동저당 _ 451 Ⅱ.근저당 _ 454
제5절 비전형담보 460
/제1관 총 설 460
Ⅰ.의 의 _ 460 Ⅱ.비전형담보에 대한 규제 _ 460
/제2관 가등기담보 461
Ⅰ.서 설 _ 461 Ⅱ.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_ 461
Ⅲ.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_ 469
/제3관 양도담보 470
Ⅰ.서 설 _ 470 Ⅱ.양도담보권의 설정 _ 471 Ⅲ.양도담보권의 효력 _ 473
Ⅳ.양도담보의 소멸 _ 475
/제4관 소유권유보부 매매 475
Ⅰ.법적 성질 _ 475 Ⅱ.법률관계 _ 476
/제5관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476
Ⅰ.서 설 _ 476 Ⅱ.동산담보권 _ 476 Ⅲ.채권담보권 _ 477

판례색인

저자소개

저자 : 김동진

저자 : 박상호
영남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영남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전) 영남대 법대강사 
제11회 법원행정고시 합격 
대구지방법원 회사정리담당사무관 
대구지방법원 사법보좌관(법원서기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사무국장(법원부이사관) 
현) 대구가정법원 사무국장

도서소개

 

1. 수험생과의 대화 
갑작스럽게 법원직 민법 강의를 담당하게 되고 가장 먼저 한 일은 당연히 법원직 민법의 본질을 알아야 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3년 정도 수험공부를 한 수험생을 만나게 되었고 이런 저런 이야기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알게 되었다. 먼저 수험생들이 가장 본다는 책을 소개받고. 서점에서 간단히 살펴보았다. 법서(法書)의 기본은 조문의 정확한 적시와 함께 판례에 대한 정확한 소개임에도 그 책에는 판례의 사건번호 조차 적시가 되지 없었다. 그리고 기출문제와 비교를 해보니 책의 내용이 터무니없이 부족하였다. 그래서 다시 그 수험생에게 “이 책만 보고 시험을 치르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물었고, 그 친구는 웃으면서 아니라는 대답과 함께 마무리 단계에서 약 700면 정도의 책을 다시 추가해서 본다고 하였다. 

2. 선택의 여지 
선택의 여지가 없다면, 선택된 자들은 자신들을 선택해준 집단에게 [우리만 믿으면 되고, 우리만 진리다]라는 집단최면을 건다. 그리고 그 최면은 나중에 발생된 결과만 놓고 보았을 때 진실로 판명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합격생은 절대 다수인 그 집단에서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러한 집단최면과 결과의 일치가 장기간 계속되면, 분명 선택된 자들은 본질적으로 필요한 노력(강의에 대한 준비)은 게을리하고,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범위에서 방해세력에 대해 고소나 고발, 일방을 매도하는 내용이 담긴 칼럼 등의 방법을 통하여 입막음에 주력하게 된다. 하지만 이런 부조리를 알고 있어도 집단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생긴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선택의 여지, 즉 대안이 생기면 종래 그들은 무너지거나 혹은 정신을 차리고 다시 본질적으로 필요한 노력을 하게 된다. 결국 어느 경우에나 힘이 없으며 선택이 필요한 집단에게는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흐르게 되어 있다. 그렇다면 종래 그들이 진정 수험생들을 위한다면 000 신생학원의 유입을 기뻐하고 환영하고, 도리어 자신들의 그 훌륭한 강의를 더 업그레이드해서 000 신생학원의 도전을 물거품으로 만들면 되는 것이다. 여기서 대인배와 소인배의 차이는 간단한 것이라는 진리를 다시 깨닫게 된다. 

3. 맞춤형 학습방법 
크게 민법 시험은 기본서뿐만 아니라 연습을 통해 객관식 풀이능력을 반드시 키워야 하는 유형과 기본서를 중심으로 학습하면서 객관식은 기본서를 통해서 학습한 내용의 정확성을 키우는 정도면 충분한 유형으로 나뉜다. 법원서기보 시험은 준비해야 하는 과목이 매우 많다. 그리고 객관식 시험에서 필승의 비법은 마무리 단계에서 8과목을 제대로 빨리 회독수를 올리는 것이다. 따라서 보아야 할 교재가 분산되거나 많아서는 안 된다. 그리고 기출문제를 분석해보면 가장 중요하고도 기본적인 내용을 솔직하게 출제하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많은 객관식 연습은 불필요하다. 그렇다면 법원서기보 시험은 앞서 살핀 두 가지의 유형 중 후자에 해당한다. 즉 기본서를 중심으로 학습하고, 모든 것을 기본서에 정리하여야 한다. 그리고 집중하여 보아야 할 교재를 최소화하고 끝까지 기본서를 놓지 않고 회독수를 올리면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다. 

4. 적어도 민법에서는 이 책이 선택의 여지가 될 것이다. 
가을 무렵에 오엑스 교재가 출간될 것인데, 교재에는 지문과 정답만 있고 별도의 해설은 없을 것이다. 대신에 [기본서 172면 하단 참조]라고 하는 표시만 있을 것이다. 먼저 본 기본서를 읽고, 진도에 맞춰서 오엑스집을 풀고 애매하거나 틀린 지문은 표시를 보고 다시 기본서로 돌아가서 확실하게 이해하는 방법으로 회독수를 올린다면, 법원직 과목 중에 민법이 합격의 효자 노릇을 할 것이라 확신한다. 본인도 강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지만,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학원과 강사는 學의 도구에 불과하며, 결국 習은 수험생 스스로의 몫이며 學과 習의 비율은 전체적인 수험기간을 놓고 보았을 때 시험 날짜가 다가올수록 習의 비중이 커져야 한다. 學에 치중하는 것은 학원과 강사들의 배를 채워 주는 것이고, 習에 치중하는 것은 본인을 위한 것이다. 學習을 조화롭게 활용하길 마지막으로 부탁드려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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