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스쿨과 민사소송법 공부 -
2018년 개정판에서는 초판 발간 후 2018. 1.까지 공간된 민사소송법 관련 최신판례들을 요소요소에 인용하였고, 유수한 학설들의 동향을 면밀하게 반영하였다. 민사소송법의 전체적인 체계와 관련된 중요 쟁점과 판례의 입장을 제시함으로써 민사절차법 공부의 바탕에 초석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개정판 머리말을 겸하여 로스쿨에서의 민사소송법 공부에 관하여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1. 민사소송법의 중요성
민사소송법은 민사소송절차를 규율하는 절차법이면서 가사소송, 행정소송, 특허소송 등 특별소송절차에도 준용되는 절차법의 기본법이다. 실무상 지방법원의 소송사건 중 민사사건이 차지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 실체법의 지식은 절차법의 지식이 뒷받침이 되어야만 실천적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법조실무가, 특히 변호사들이 분쟁해결절차로서 민사소송법의 체계적인 지식을 습득해야 함은 필수불가결한 전제조건이 된다.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 교육과정은 학자가 아닌 법조실무가 양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졸업 후 변호사시험의 합격과 동시에 현업 변호사실무에 종사해야 하므로 민사소송의 이론과 실무는 로스쿨의 핵심과목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3년 과정이라는 로스쿨 교과과정의 제한된 시간 범위 내에서 실체법 과목뿐만 아니라 민사소송법의 이론과 실무를 체계적으로 습득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사례와 판례의 쟁점을 파악하고 스스로 문제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복잡다기한 실무상의 문제해결능력과 법적 사고능력(legal mind)을 배양해야 한다. 민사소송법을 제대로 학습하기 위하여는 민사소송법에 흩어진 단편적이고 지엽적인 지식이 아니라 민사소송절차라고 하는 전체적이고 거시적인 절차과정에서 각 제도가 갖는 의미를 분명하게 포착할 수 있어야 한다.
2. 로스쿨에서의 민사소송법 교육
로스쿨에 입학한 학생들은 법학사 출신 이외에 학부에서 다양한 전공을 이수한 비법학사 출신이 더 많은 상황이다. 여기에 로스쿨에 있어서 민사소송법 교육의 딜레마가 있다. 비법학사 출신에게 민사소송법의 기본개념과 절차까지 충분히 설명하여 줄뿐만 아니라 법학사 출신에게는 수업의 긴장도를 유지하면서 수업에 집중하도록 하는 동기를 부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반된 수요를 충족하여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다. 더더욱 민사소송법은 실체법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실체법 지식이 부족한 학생들에게 민사소송법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로스쿨에서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대개 1학년 2학기 또는 2학년 1학기 과정에서 민사소송법 일반이론을 강의한다. 처음부터 바로 민사소송법 강의를 하기에는 부담이 많기 때문이다. 학생들로서도 사전에 상당한 양의 예습이 필요함은 물론이다. 민사소송법 강의를 통하여 민사소송법에 관한 전체적인 체계를 습득한 후 심화학습과정으로 민사소송법 사례연구와 민사증거법, 요건사실론, 민사집행법 등을 통하여 민사소송법을 포함한 민사법의 내면을 심화하고 외연을 확대해야 한다. 실무상 판결절차 못지않게 집행절차도 중요함을 인식하여야 한다. 아울러 종합학습과정으로 민사변호사실무와 민사재판실무를 통하여 민사실체법과 절차법을 아우르는 다양한 사례를 접하고 문제해결능력을 기르도록 해야 한다. 실제의 소송기록을 토대로 소장과 준비서면, 판결서 등 기본적인 소송서류의 작성연습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 이외에도 민사절차법 심화과정으로 민사모의재판, 국제민사소송, ADR, 중재실무, 도산법 등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제반 여건상 로스쿨에서 종래의 사법연수원에서와 같은 법원ㆍ검찰 위주의 실무교육을 할 수도 없고 할 처지도 못된다. 로스쿨 교육은 다양한 학문 전공자가 변호사로서의 기초적인 실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데 있고, 판사로서의 판결서작성이나 재판진행, 검사로서의 공소장 작성 및 수사실무 등 법관과 검사로서의 구체적인 직무는 사법연수원의 법관연수나 법무연수원의 검사실무연수에 맡길 수밖에 없다. 법조직역은 한 번의 교육으로 완결되는 것이 아니고 부단한 재교육과 연찬의 과정이므로 법조실무에 종사하면서도 계속 공부와 탐구를 게을리 하지 않으면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