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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계약론

사회계약론 자유와 평등을 위한 약속

  • 장자크루소
  • |
  • 돋을새김
  • |
  • 2018-04-05 출간
  • |
  • 288페이지
  • |
  • 150 X 210 mm
  • |
  • ISBN 9788961672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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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절대왕권과 신분계급이라는
구질서의 제도에 저항하여
새로운 세상을 꿈꾼 혁명적 사상


시민이 주권을 가진 정치제제

장 자크 루소는 18세기 인간의 감정과 삶을 자연과 일치시키는 것을 발견한 사상가 중의 한 명이다. 그의 정치 철학서인 <<사회계약론>>(또는 정치적 권리의 원리)은 민주주의 이념의 토대가 되어 프랑스 혁명 지도자들의 지침서가 되었다.
루소는 홉스, 로크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정치이론을 인간의 자연상태에서 시작한다. <<사회계약론>>의 첫 문장은 ‘인간은 자유롭게 태어난다. 그러나 어디에서나 쇠사슬에 묶여 있다’는 유명한 선언으로 시작된다. 이것은 루소의 사상을 가장 인상 깊게 보여주는 말이다.
루소에게 인간은, 홉스에게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만인의 만인에 대해 투쟁’하는 동물과 같다거나, 로크가 바라보는 ‘자연법에 따르는 이성적인 존재’로 생각하지 않았다. 인간은 도덕적인 존재 중의 하나로서, 선천적으로 선하지만 이런 특질이 당대 사회의 본성에 의해 더럽혀지고 변질되었다고 믿었다.
루소는 18세기 유럽의 사회와 산업화 그리고 탐욕이 인간의 타고난 고결함 위에 타락의 껍질을 씌우는 대상이라고 보았다. 사회는 문명을 통해 위선과 경쟁, 시기, 질투와 같은 나쁜 특성들을 인간에게 강요한다. 인간이 이러한 특성을 가지기 전에 자연상태의 자연인으로 돌아가 자연친화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인간들이 자신의 가능성을 실현하고 태어난 목적대로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루소의 이와 같은 사상은 1762년에 발표한 저서 <<에밀>>과 <<사회계약론>>에 집약적으로 표출되어 있다. 이 두 작품은 18세기 유럽을 ‘루소 열풍’에 빠져들게 할 정도였다. <<에밀>>에서는 자연에 가까운 이상적 교육을 제안함으로써 인간 혁명의 분수령이 되었으며, <<사회계약론>>에서는 공화국 건설을 주장함으로써 절대왕정의 몰락을 예고했다.

루소 역시 국가의 건설에 있어서는 홉스나 로크처럼 사회계약을 제시하는 것은 동일하다. 즉 개인이 자신의 생명과 신체, 그리고 재산을 포함한 자신의 권리를 사회공동체에 맡긴다. 그러나 그 대신 공동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갖게 되는 것이다. 즉 각 개인은 법률을 만드는 주권자이면서 동시에 그 법에 복종하는 시민이 되는 것이다. 이때 시민은 자신의 자유와 주권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누구에게도 양도될 수 없는 ‘주권’이라는 의지는 이후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어 근대 시민사회의 핵심적 주제가 되었으며 현대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루소가 말하는 개인은 공동체에서 자신의 이익을 가장 잘 대변하는 주권자가 되는 것이다.

‘일반의지’에 의해 국가가 성립된다

루소는 공동체가 정당한 사회가 되려면, 일반의지(general will) 즉 공동체의 집단적 의지에 의해 존재할 수 있다고 말한다. 루소의 일반의지는 공동체의 구성원 전체가 개별적인 의지인 동시에 개별적인 의지를 초월하는 ‘일반의지’에 따를 것을 약속함으로써 국가가 탄생되며, 이것은 사회계약에 의해 비로소 성립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일반의지의 표현이 곧 ‘법’이며 일반의지의 행사가 ‘주권’이 되는 것이다.
사회계약은 각 개인이 자신의 것(소유권을 포함하여)을 공동으로 맡겨, 최고 위치에 있는 전체 의사에 따르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때 전체 의사는 각 개인의 이익을 보장해야 한다. 또한 어느 누구도 공동체에 부여된 권력을 남용할 수 없다. 왜냐하면 공동체는 오직 공동의 이익에 필요한 것만을 취하며, 나머지는 각 개인에게 다시 돌려준다. 또한 다른 모든 사람도 동일한 조건이기 때문에 각 개인은 공동체의 일원으로써 자유와 평등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홉스, 로크, 루소로 이어진 사회계약론과 자유와 평등사상에 배양된 시민들은 이제 유럽에서 왕조의 통치시대가 끝나고 민중들이 국가를 이끌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1789년 프랑스 대혁명은 불합리한 구체제(앙시앵 레짐)를 철폐하고 정당한 시민의 권리를 주장한 것이다. 즉 프랑스 인권 선언문에 ‘인간은 나면서부터 자유롭고, 평등하다. 정부를 움직이는 힘은 국왕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시민에게 있다.’라고 결의되어 있다.
프랑스 대혁명 이후 새로운 국가, 공화국이 건설되었다. 공화국에서 시민은 주권자인 동시에 신하이다. 권력은 국민에 속한다. 이 모든 이념들이 루소의 <<사회계약론>>에서 나온 것이다. 사실 프랑스 대혁명(1789~1794)이 일어났을 때 루소는 이미 이 세상을 떠나고 없었다. 그러나 프랑스를 비롯하여 유럽에서는 루소를 기념하고, 루소의 정신을 숭배하여 그의 묘를 찾는 순례자들의 발길이 늘어났다.
그러나 루소의 주장 안에 등장하는 공동체의 집단적 의지와 개별의지가 서로 상충하는 경우가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의문이 제기되었다. 공동체의 집단적 의지는 곧 ‘법’이다. 루소는 이에 대해 ‘일반의지에 복종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국가와 개인의 안녕을 위하여 자신을 복종시켜야 한다.’ 라고 말한다. 즉 주권은 언제나 시민에게 있으며 양도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것은 직접민주주의의 개념이었다. 그러나 모두가 합의하는 거대한 공동체라는 루소의 사상은 전체주의 국가를 연상시켰기 때문에 왜곡되어 나타나기도 했다.
프랑스 대혁명 직후, 자코뱅 당(급진파)의 지도자였던 로베스피에르(Robespierre 1758~1794)는 루소를 자신의 스승이라고 선언했다. 혁명 이후의 혼란을 바로잡겠다는 그는 루소의 일반의지라는 이념을 그의 정치에 이용했다. 자신을 반대하는 수많은 귀족들을 모두 단두대로 보내는 등 끔찍한 공포정치를 행하여 그 자신도 결국 혁명광장에서 사형에 처해졌다. 그 이후의 역사에 등장한 히틀러와 스탈린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사회계약설과 시민주권론을 제시한 루소의 사상은 이후 칸트나 괴테에게 큰 영향을 끼쳤으며 유럽의 정치체제에도 거대한 변환을 가져왔다. 그의 정치철학은 18세기에서부터 현재 21세기에 이르기까지 여전히 계승되고 있다.

루소의 사회계약론의 핵심

제1부:
사회계약의 본질에 관한 일반적 고찰을 시작하면서 루소는 이 논문의 목표는 인간의 이성과 도덕적 요구에 일치하는 정치체제의 규칙을 발견하려는 것이라고 말한다. 인간은 자연상태에서 신이 부여한 자유와 평등을 누릴 권리가 있었으나, 문명 사회에 의해 그것들이 타락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인간은 더 이상 자연상태에서 생존할 수 없기 때문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모든 인간들이 함께 공동체를 만들어 내야 한다. 이때 진정한 공동체의 기초는 계약을 기반으로 한다. 즉, 각 개인은 공동체를 위해 자신의 모든 자연적 권리를 양도한다. 그 대신 공동체는 개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이러한 바탕 위에 평등이 보존되고 자유 또한 보장된다. ‘사회계약’을 통해 인간은 자연적 신분에서 시민이면서 주권자가 되는 것이다.
인간은 오로지 시민으로서 도덕적 규칙에 복종하고 자신의 본능이 아니라 이성에 따라 행동할 때 비로소 완전한 하나의 인간이 된다.

제2부:
주권과 법의 문제에 대해 논의한다. 개인의 권리를 사회 공동체에 맡겼을 때, 그것으로 자신의 자유와 권리가 포기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주권이란 결코 포기되는 것이 아니고 공동체에 의해 보상을 받게 된다. 개인이 공동체의 법률에 순종함으로써 공동체는 개인의 의지를 보장해야 한다. 이때 개인은 법률을 만드는 주권자인 동시에 그 법률에 복종하는 시민인 것이다.
시민은 각자 자신의 권리(소유권도 포함하여)를 공동체에 맡기고 최고의 위치에 있는 전체 의사에 따르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개인은 공동체에서 소멸되지 않는 것이다. 공동체의 의사는 바로 개인의 것이기 때문이다. 이때 어느 누구도 공동체의 권력을 남용할 수는 없다. 공동체는 오로지 공동의 이익만을 추구해야 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루소의 핵심 주제인 일반의지가 등장한다. 일반의지란 공동체의 집단적 의지로서 공화국은 시민의 주권과 일반의지에 기초하여 법률을 제정한다. 공동체의 보존은 이 법에 의해 보장되며, 이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
법의 목적은 평등과 자유를 위해서 존재해야 한다. 따라서 지역과 시대와 모든 특수한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야 한다. 가장 훌륭한 입법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는 지역적인 상황(나라의 크기, 기후, 자연환경) 또는 주민들의 기질을 고려해서 최선의 것을 결정해야 하는 것이다.


제3부 :
정부의 형태에 대해 고찰한다. 법을 집행하기 위한 기구가 필요하며 이것이 바로 정부이다. 루소는 정부의 형태를 세 가지로 나누었다.
첫째, 주권자가 정부를 국민 전체 또는 다수의 국민에게 위임하여 단순한 개인보다 행정관을 더 많게 할 수 있다. 이러한 정부 형태를 ‘민주정치’라 부른다.
둘째, 주권자가 정부를 소수의 국민에게 위임하여 행정관보다 단순한 개인인 시민을 더 많게 할 수도 있다. 이러한 정부 형태를 ‘귀족정치’라 부른다.
셋째, 주권자가 정부 전체를 한 사람의 행정관에게 집중시키고 다른 모든 사람들은 그로부터 권력을 갖도록 한다. 이것을 ‘군주정치’ 또는 ‘왕정’이라 부른다.
즉, 민주정치는 전 국민 또는 절대다수의 정부를 가리키고, 귀족정치는 소수의 정부, 군주정치는 한 사람이 통치하는 것을 말한다. 루소는 이 중에서 민주정치는 모든 시민이 참여해야 하므로 작은 국가에서 가능하며, 역사상 진정한 민주정치는 존재하지 않았다고 말한다. 따라서 루소가 생각한 공화국(Republic)은 귀족정치에 가까운 것이다. 그러나 세습에 의한 귀족정치가 아니고 선거에 의해 소수의 관리들이 선출되어 시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으로 정부가 구성되는 것을 말한다. 루소가 가장 좋은 정치체제라고 주장한 귀족정치는 현재의 민주정치와 거의 유사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당시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 가장 많이 채택하고 있던 군주정에 대해서 루소는 아주 비판적이었다.

제4부:
역사적으로 특수한 정치체제를 가진 국가로서 로마를 예를 들어 고찰한다. 로마의 원로원과 민회 그리고 집정관, 호민관, 독재관, 감독관 제도가 어떻게 구현되어 로마 공화국이 유지되었는지를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국가 정치제제와 종교의 연관성을 고찰하며 당시 기독교의 법이 강력한 국가를 만드는 데 해가 된다는 비판과 더불어 국가에 필요한 진정한 시민 종교의 본질에 대해 정의한다.


목차


제1부
제1장 제1부의 주제/제2장 최초의 사회/제3장 가장 강한 자의 권리/제4장 노예제도/제5장 항상 최초의 계약으로 소급해야만 한다/제6장 사회계약/제7장 주권자/제8장 사회상태/제9장 토지소유권

제2부
제1장 주권은 양도될 수 없다/제2장 주권은 분할될 수 없다/제3장 일반의지도 틀릴 수 있는가/제4장 주권의 한계/제5장 삶과 죽음에 대한 권리/제6장 법/제7장 입법자/제8장 국민/제9장 국민(계속)/제10장 국민(계속)/제11장 다양한 입법체계/제12장 법률의 분류

제3부
제1장 일반적인 정부/제2장 다양한 정부의 형태를 구성하는 원리/제3장 정부의 분류/제4장 민주정치/제5장 귀족정치/제6장 군주정치/제7장 혼합정체/제8장 모든 정부 형태가 모든 국가에 다 적합한 것은 아니다/제9장 좋은 정부의 특징에 대하여/제10장 정부의 악폐와 타락의 경향/제11장 정치체의 멸망/제12장 주권은 어떻게 유지되는가/제13장 주권은 어떻게 유지되는가(계속)/제14장 주권은 어떻게 유지되는가(계속)/제15장 대의원 또는 대표자/제16장 정부의 수립은 계약이 아니다/제17장 정부의 수립에 대하여/제18장 정부의 월권을 방지하는 수단

제4부
제1장 일반의지는 파괴될 수 없는 것이다/제2장 투표/제3장 선거/제4장 로마의 민회/제5장 호민관/제6장 독재관/제7장 감찰관/제8장 시민 종교/제9장 결론

부록
1. 루소 이전의 국가론과 사회계약론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의 국가론/토머스 홉스의 근대국가론/존 로크의 사회계약론
2. 루소의 사회계약론과 생애
3. 루소와 관련있는 계몽주의 사상
18세기 유럽을 지배한 사상가, 볼테르/백과전서를 이끈 드니 디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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