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판 머리말
개정법령과 새 판례를 반영하여 2018년 개정판을 낸다. 미국법인세 책을 먼저 내려고 했는데 결국 막판에 그 책은 한 학기 미루게 되고 이 책 개정 작업으로 고생할 수밖에 없었다. 특히 이번에는 양한희 변호사의 도움을 받지 못해 힘들었다.
이 책을 강의교재로 쓰거나 혼자 공부하다가 제5편, 특히 제15장과 제16장에서 벽에 부딪혀 포기했다는 이야기를 가끔 듣는다. 이 책 각 장의 배열은 논리적 순서에 따른 것이지만 초학자의 입장에서는 우선 제13장만 읽고 제5편의 나머지는 제6편을 공부한 뒤에 읽는 편이 아마 나을 것이다. 특히 제15장과 제16장은 내용이 어렵고, 또 그 내용을 모르더라도 나머지 부분을 읽는 데 지장이 없다. 이 두 장을 제대로 이해했다는 생각이 들면 세법, 회사법, 회계학 모두 어느 정도 이치를 터득했다고 기뻐하면 된다. 주된 관심이 실무적 해답이라면 제2편의 내용도 일단 뛰어넘고 다른 편을 읽으면서 그때그때 필요한 부분만 색인을 벗삼아 찾아 읽으면 된다. ‘읽는다’고 적었지만, 수학책을 ‘읽는’ 것이 무의미하다면 이 책도 그저 읽는 것은 무의미하다. 聖賢이 말씀하셨듯, 읽기만 하고 생각하지 아니하면 속는다. 이 책을 펼 때마다 집중해야 하는 것은 나 스스로도 마찬가지이다. 學而不思則罔이요 思而不學則殆라. 참으로 옳은 말씀이다.
2015년에 나온 '판례세법'(36인 공저)은 변호사 시험 등 세법개론의 공통교재로 개발한 것이지만 이 책과 나란한 차례를 따르고 있으므로 이 책의 독자들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세법을 아예 배운 적이 없는 초학자로서 세법을 독학하려는 사람은 '세법입문'(5인 공저)에서 시작하는 편이 좋을 것이다. 이 책의 표지 그림은 막내딸 민지의 작품이다. 초판 이래 이 책의 개정작업을 도와준 고마운 분들은 다음과 같다.
제16판(2018); 곽태훈 변호사, 정재은 변호사
제15판(2017): 양한희 변호사
제14판(2016): 양한희 변호사, 박진호 변호사
제13판(2015): 양한희 변호사
제12판(2014): 강성모 교수(법학박사, 변호사), 양한희 변호사, 조영식 연구관, 하태흥 판사
제11판(2013): 양한희 변호사
제9판(2011): 김석환 교수(법학박사), 임상엽 겸임교수(법학박사, 세무사), 김범준 변호사(법학박사), 김성준 변호사, 김진형 회계사, 방진영 변호사, 이동근 변호사, 이준엽 변호사
제8판(2009년)과 제7판(2008년): 임상엽 겸임교수(법학박사, 세무사)
제6판(2007년): 임상엽 겸임교수(법학박사, 세무사), 김범준 변호사, 안희재 변호사, 양인준 교수(법학박사), 최종원 판사, 세법특수연구 수강생 일동
제5판(2006년): 이준봉 교수(법학박사,경영학박사,변호사), 세법특수연구 수강생 일동
제4판(2005년): 강성모 교수(법학박사), 구해동 변호사(법학박사), 박성규 판사(법학박사), 서기영 법제관, 왕해진 판사, 이상우 변호사, 김원목 판사, 이재호 교수(법학박사,공인회계사), 이준봉 교수, 이희정 변호사, 정주백 교수
제3판(2004년): 견종철 판사, 구해동 변호사(법학박사), 박남준 판사, 박동인 검사, 박성규 판사(법학박사), 박세훈 변호사, 심경 판사, 양승종 변호사(법학박사), 왕해진 판사, 이상조 상무, 이승재 변호사, 이의영 판사(법학박사), 이희정 변호사, 정광진 판사, 정주백 교수, 황인경 변호사, 현병희 변호사
전정판(2003년): 박남준 판사, 박동인 검사, 박미양 석사, 심경 판사, 이의영 판사, 이희정 변호사
초판(2001년)과 법인세와 회계(2000년): 강태욱 판사, 권철 교수(법학박사), 박훈 교수(법학박사), 이재호 교수, 이창 변호사
2018. 1.
이 창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