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판 머리말
우주 138억년의 영겁 속에 거의 100년도 못 채우는 한 찰나 같은 인생이지만, 이 짧은 동안도 인간사는 끊임없이 움직인다. 희랍의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는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이 없다 했는데 그 말이 맞는 것임을 실감한다.
2017년만 하여도 법원조직법의 개정으로 앞으로 국제특허재판부가 생겨나고,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의 조정 개정으로 승소자들이 좋아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 속에 세계유례 없이 대량생산되는 2017년 판례만 해도 50여건에 이르러 이를 추적반영하기에 바빴다. 일본학자들이 너희나라는 판례가 너무 많이 쏟아져서 case study에 매우 좋겠다고 말한다고 한다. 부러움인지 비판인지의 내심의 효과의사는 알 길이 없다. 어쨌든 많은 판례를 놓고 잘 연구 분석하여 우리나라 민사소송법의 발전에 밑거름으로 삼는 것이 우리들 소송법 학자들의 소명일 것이다. 사건이 많고 판례도 많이 생기면 소송법이 발전하는 것이 미국의 예이다.
이번 개정판에도 법무법인 대륙아주 파트너인 조관행 박사, 창원지법 이원석 부장판사, 고려대학교 최평호?장형식 석사 그리고 건국대 법전원의 이동률 교수들의 적극적 협력을 받았음을 밝힌다. 아울러 박영사 안종만 회장, 조성호 이사와 김선민 부장의 예년과 같은 배려가 있었다. 이 모든 이의 厚誼에 충심으로 감사한다.
이 책이 햇수로 보면 36년째이다. 그동안 책 이외에는 거의 취미가 없다시피 한 남편에게 인내심을 가지고 내조하던 아내 진영희가 잊혀지지 않는다. 특히 저자책의 인지를 누구에게도 부탁하지 않고 스스로 찍던 아내가 소천하게 되어 이제 그 일을 할 수 없게 되었으니, 단장의 비애를 느낀다. 명복을 빌며, 이 개정판을 고인에게 바친다.
2018. 2. 20.
이 시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