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개정판 머리말
2018년도 개정판에서 바뀐 부분은 다음과 같다.
1. 세법의 주요 쟁점들에 관하여 내용을 보완하였다. 주요 해당 부분은 세액의 확정.경정과 쟁송절차에 관한 부분, 원천징수에 관한 부분 및 세법상 차용개념 에 관한 부분 등이다. 특히 2017년도에는 ‘세액의 확정.경정과 조세쟁송’이라는 제목으로 3차례에 걸쳐 조세법연구(23-1,2,3)에 논문을 기고하였고, 원천징수와 차용개념에 관하여도 법무법인 화우에서 발간한 조세실무연구에 글을 게재하여 그 검토한 성과들을 책에 반영할 수 있었다. 해당 부분들은 아직 연구할 과제들이 적지 않고 세법을 공부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이어서 논쟁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문제점을 제기하는 한편 쟁점들을 도표 등을 이용하여 쉽게 설명함으로써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 전체적으로 책의 분량이 다시 상당부분 늘어나게 되었다.
2. 조세법에 관하여 2017년도에 새롭게 나온 판례와 저서 및 중요논문들의 내용을 가능한 한 폭넓게 소개하고자 하였다. 책 개정작업을 위하여 조세판례와 논문 등을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살펴보는 것은 저자 본인에게도 큰 실무적 도움과 기쁨을 주는 작업과정이 아닐 수 없다.
3. 예년과 마찬가지로 2018년 개정세법의 내용을 반영하였다. 금년에도 비교적 개정 폭이 적어 이 부분의 수고를 절약할 수 있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신탁관련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의 신설, 국세부과권 특례제척기간 추가, 세무조사 관련 조항 보완, 종합소득 최고세율 인상, 법인세 최고세율 구간 신설, 가업상속공제 규정 정비 등을 들 수 있다.
4. 금년에는 특별히 책에 실린 도표들만 한데 묶어 정리하고 이를 별책으로 만들어 보았다. 일종의 도표에 관한 색인인 셈이다. 해당 자료는 판례색인과 함께 QR코드로 만들어 수록하였다. 독자들이 세법을 좀 더 가까이 하고 세법의 체계를 보다 쉽게 이해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금년은 이 책이 출간된 지 20년이 되는 해이다. 나이를 먹은 만큼 책의 내용이 제대로 영글었는지 자신이 없지만 되돌아보면 먼 길을 걸어왔다는 감회 또한 새롭기만 하다. 매년 수개월의 힘든 작업과정을 거치지만 책을 아껴주는 독자들의 성원과 그에 따른 보람을 생각하면 개정작업의 진도를 멈출 수가 없다.
끝으로 처음 시작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항상 제 자리에서 변함없이 응원해 주는 가족들과 책의 내용에 관하여 조언을 아끼지 않는 화우 조세그룹 동료들 및 이 책의 출간을 위하여 헌신해 주시는 박영사 관계자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
2018. 2.
저 자 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