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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조문별 해설(2018)

지방세 조문별 해설(2018)

  • 김해철
  • |
  • 더존테크윌
  • |
  • 2018-01-30 출간
  • |
  • 1685페이지
  • |
  • 197 X 267 X 64 mm /2668g
  • |
  • ISBN 9788993657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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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2018년 지방세 조문별해설

목 차

제1편 지방세기본법
제1절 통 칙 69
【제1조】목 적 70
【제2조】정 의 73
가. 용어의 정의 73
(1) 지방자치단체 / 74 (2) 자치단체의 장 / 74
(3) 지방세 / 75 (4) 지방세관계법 / 77
(5) 과세표준 / 78 (6) 표준세율 / 78
(7) 과세표준 신고서 / 83 (8) 과세표준 수정신고서 / 84
(9) 법정신고기한 / 85 (10) 세무공무원 / 86
(11) 납세의무자 / 86 (12) 납세자 / 87
(13) 제2차 납세의무자 / 88 (14) 보증인 / 88
(15) 납세고지서 / 89 (16) 신고ㆍ납부 / 90
(17) 부과 / 91 (18) 징수 / 91
(19) 보통징수 / 92 (20) 특별징수 / 93
(21) 특별징수의무자 / 93 (22)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 94
(23) 가산세 / 94 (24) 가산금 / 96
(25) 체납처분비 / 98 (26) 공과금 / 99
(27) 지방자치단체 조합 / 100 (28) 지방세 정보통신망 / 100
(29) 전자신고 / 101 (30) 전자납부 / 101
(31) 전자송달 / 101 (32) 체납자 / 102
(33) 체납액 / 102 (34) 특수관계인 / 102
(35) 과세자료 / 104
나. 자치단체 등의 명칭 구분 104
【제3조】지방세관계법과의 관계 105
제2절 과세권 등 106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과세권 106
【제5조】지방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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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지방세 조문별해설
【제6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위탁?위임 등 112
【제7조】지방세의 세목 114
(1) 보통세와 목적세 / 114(2) 보통세 / 115
(3) 목적세 / 115
【제8조】지방자치단체의 세목 116
(1) 특별시세와 광역시세 / 116 (2) 도세 / 116
(3) 구세 / 116 (4) 시ㆍ군세 / 116
(5) 특별자치시세?특별자치도세 / 117
【제9조】특별시의 관할구역 재산세의 공동과세 119
【제10조】특별시분 재산세의 교부 120
【제11조】주민세의 특례 120
【제12조】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이 서로 다른 경우의 조치 121
1) 과세권 귀속에 대한 결정ㆍ청구 및 통지 121
2) 재심청구 및 통지 122
【제13조】시ㆍ군ㆍ구를 폐지ㆍ설치ㆍ분리ㆍ병합한 경우의 과세권 승계 122
1) 승계의 범위 123
2) 승계 시ㆍ군ㆍ구가 둘 이상 있는 경우의 조치 124
3) 승계 시ㆍ군의 적용법규 125
【제14조】시ㆍ군?구의 경계변경을 한 경우의 과세권 승계 126
1) 승계의 범위 126
2) 승계의 방법 및 효력 127
3) 구(舊)시ㆍ군?구에 대한 편의제공 128
【제15조】경계변경을 한 경우의 과세권 승계 128
【제16조】대통령령의 위임 128
제3절 지방세 부과 등의 원칙 130
【제17조】실질과세 130
【제18조】신의?성실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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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지방세 조문별해설
【제19조】근거과세 136
【제20조】해석의 기준 등 137
【제21조】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 140
【제22조】기업회계의 존중 141
제4절 기간과 기한 142
【제23조】기간의 계산 142
【제24조】기한의 특례 144
【제25조】우편신고 및 전자신고 145
【제26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146
【제27조】납부기한 연장의 취소 149
제5절 서류의 송달 151
【제28조】서류의 송달 151
【제29조】송달받을 장소의 신고 153
【제30조】서류송달의 방법 154
【제31조】송달지연으로 인한 납부기한의 연장 158
【제32조】송달의 효력 발생 158
【제33조】공시 송달 159
제2장 ?? 납세의무
제1절 납세의무의 성립 및 소멸 163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165
(1) 세목별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165
(2) 납세의무 성립시기의 예외 / 168 (3) 용어 등의 준용 / 169
【제35조】납세의무의 확정 169
(1) 일정한 절차를 거친 다음 세액의 확정 / 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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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지방세 조문별해설
(2) 특별한 절차없이 세액이 확정 / 171
【제36조】경정 등의 효력 171
【제37조】납부의무의 소멸 172
(1) 납부, 충당 또는 부과가 취소되었을 때 / 173
(2) 제38조(부과의 제척기간)에 따라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
내에 지방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 175
(3) 제39조(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지방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 176
【제38조】부과의 제척기간 176
가. 권리행사의 제척기간 177
(1) 원 칙 / 177 (2) 예 외 / 179
나. 제척기간과 시효기간 181
(1) 기간제한 관계 / 181 (2) 기간종료의 효과 / 182
다. 제척기간 만료의 효과 182
【제39조】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 184
가. 징수권의 소멸시효 185
나. 소멸시효의 효과 185
【제40조】시효의 중단과 정지 186
가. 시효의 중단 187
(1) 납세고지 / 187 (2) 독촉 또는 납부최고 / 187
(3) 교부청구 / 188 (4) 압류 / 188
나. 중단된 시효의 재진행 189
다. 시효의 정지 190
제2절 납세의무의 확장 및 보충적 납세의무 192
【제41조】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193
【제42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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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지방세 조문별해설
【제43조】상속재산의 관리인 196
(1) 납세의무의 승계자 / 197 (2) 승계의 요건 / 199
(3) 승계의 효과 / 200
(4) 상속인이 2명 이상 있는 경우의 납세의무의 승계 / 201
【제44조】연대납세의무 202
가. 연대납세의무가 과해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203
(1) 공유물, 공동사업 등 / 203
(2) 법인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 등 / 205
나. 연대납세의무의 효과 207
【제45조】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 210
(1) 제2차 납세의무 성립요건 / 211
(2)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자 / 212
(3) 제2차 납세의무의 범위 / 212
(4) 청산인 등에 대한 징수방법 / 214
【제46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214
(1) 개 설 / 215 (2) 무한책임사원의 제2차 납세의무 / 216
(3)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 217
【제47조】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228
(1) 개 설 / 228 (2)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의 성립 / 229
(3)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의 범위 / 230
【제48조】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231
(1) 제2차 납세의무 성립요건 / 233 (2) 제2차 납세의무의 범위 / 234
제3장 ?? 부 과
【제49조】수정신고 236
(1) 수정신고의 개요 / 237(2) 수정신고 사유 및 방법 / 238
(3) 수정신고 및 납부절차 / 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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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지방세 조문별해설
【제50조】경정 등의 청구 240
(1) 경정처분의 개요 / 242 (2) 경정 등의 청구의 대상 및 기한 / 243
(3) 경정처분 등의 절차 및 효력 / 245
【제51조】기한 후 신고 246
【제52조】가산세의 부과 247
(1) 가산세의 의미 / 247 (2) 가산세의 종류 / 248
【제53조】무신고가산세 249
【제54조】과소신고가산세?초과환급신고가산세 249
【제55조】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 250
【제56조】특별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251
【제57조】가산세의 감면 등 252
(1) 가산세의 면제 / 253 (2) 가산세의 경감 / 254
(3) 가산세 감면의 절차 / 255
【제58조】부과취소 및 변경 255
【제59조】끝수 계산에 관한 국고금 관리법의 준용 256
(1) 국고금 끝수 계산 / 256 (2) 끝수 계산 외의 사항 / 257
제4장 ?? 지방세환급금과 납세담보
제1절 지방세환급금과 지방세환급가산금 258
【제60조】지방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258
(1) 환급금의 의의 / 260 (2) 지방세 환급금의 결정 / 260
(3) 지방세환급금의 충당 / 261 (4) 환급금의 환급 / 263
(5) 지방세환급금의 결정 취소에 따른 조치 / 264
【제61조】물납재산의 환급 264
【제62조】지방세환급가산금 265
(1) 환급가산금의 의의 / 267 (2) 환급가산금의 기간계산과 이자율 / 267
(3) 환급가산금 계산방법 / 267 (4) 충당하는 가산금의 가산기간 / 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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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지방세 조문별해설
【제63조】지방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 270
(1) 의의 / 270 (2) 환급금양도의 절차 등 / 271
【제64조】지방세환급금의 소멸시효 272
제2절 납세담보 273
【제65조】담보의 종류 273
【제66조】담보의 평가 274
【제67조】담보의 제공방법 275
【제68조】담보의 변경과 보충 276
【제69조】담보에 따른 납부와 징수 277
【제70조】담보의 해제 278
제5장 ?? 지방세와 다른 채권의 관계
【제71조】지방세의 우선 징수 281
1. 지방세 우선 징수의 원칙과 예외 283
가. 원칙 284
나. 예외 284
(1) 지방자치단체 징수금의 우선 예외 / 284
(2) 가등기 등의 재산에 대한 우선 / 292
(3) 사해행위 취소권 규정의 보완 / 293
2. 우선징수에 대한 세법과 타법과의 관계 294
【제72조】직접 체납처분비의 우선 294
【제73조】압류에 의한 우선 295
【제74조】담보가 있는 지방세의 우선 296
【제75조】양도담보권자의 물적 납세의무 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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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지방세 조문별해설
제6장 ?? 납세자의 권리
【제76조】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 300
【제77조】납세자 권리보호 303
【제78조】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303
【제79조】납세자의 협력의무 304
【제80조】조사권 남용 금지 304
【제81조】세무조사 등에 따른 도움을 받을 권리 305
【제82조】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306
【제83조】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307
【제84조】세무조사 기간 309
【제85조】세무조사 등의 결과 통지 310
【제86조】비밀유지 311
【제87조】납세자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313
【제88조】과세전적부심사 314
(1) 본 조의 취지 / 316
(2) 과세전적부심사 대상 등 / 317
(3)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절차 및 심사방법 등 / 318
제7장 ??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와 심판청구
【제89조】청구대상 323
(1) 청구대상이 되는 처분 / 324 (2) 청구대상에서 제외되는 처분 / 326
(3) 청구(신청)권자 / 327
【제90조】이의신청 328
(1) 신청기간 / 329 (2) 청구(신청)서 제출서류 및 기관 / 331
(3) 수리 및 송달 / 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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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지방세 조문별해설
【제91조】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332
(1) 의의 / 334 (2) 청구대상 및 절차 / 334
(3) 청구기간 / 335 (4) 청구서 제출기관 및 청구서류 / 335
【제92조】관계 서류의 열람 및 의견진술권 336
(1) 관계서류의 열람신청 / 337 (2) 의견진술 / 338
【제93조】이의신청 등의 대리인 339
【제94조】청구기한의 연장 등 339
【제95조】보정요구 342
【제96조】결정 등 343
(1) 결정기간 / 345 (2) 결정구분 / 345
(3) 결정의 효력 등 / 346 (4) 심판청구에 대한 국세기본법 준용 / 347
(5) 소득세 및 법인세에 대한 의견 조회 / 347
【제97조】결정의 경정 347
【제9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348
【제99조】청구의 효력 등 350
(1) 청구의 효력 / 350 (2) 심의절차 등 / 351
【제100조】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와 심판청구에 관한 국세기본법의 준용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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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지방세 조문별해설
제8장 ?? 범칙행위 등에 대한 처벌 및 처벌절차
제1절 통 칙 354
【제101조】처벌 354
제2절 범칙행위 처벌 354
【제102조】지방세의 포탈 354
【제103조】체납처분 면탈 356
【제104조】장부 등의 소각ㆍ파기 등 357
【제105조】성실신고 방해 행위 357
【제106조】명의대여 행위 등 358
【제107조】특별징수 불이행범 358
【제108조】명령사항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358
【제109조】양벌 규정 360
【제110조】 형법 적용의 일부 배제 360
【제111조】고발 361
【제112조】공소시효의 기간 361
제3절 범칙행위 처벌절차 362
【제113조】범칙사건 조사의 요건 362
【제114조】범칙 혐의자 등에 대한 심문?압수?수색 362
【제115조】압수ㆍ수색영장 363
【제116조】형사소송법의 준용 364
【제117조】심문조서의 작성 364
【제118조】범칙사건의 관할 및 인계 365
【제119조】국가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365
【제120조】범칙처분의 종류 및 보고 365
【제121조】통고처분 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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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지방세 조문별해설
【제122조】공소시효의 중단 366
【제123조】일사부재리 367
【제124조】고발의무 367
【제125조】압수물건의 인계 367
【제126조】무혐의 통지 및 압수의 해제 368
제9장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
【제127조】과세자료제출기관의 범위 370
【제128조】과세자료의 범위 371
【제129조】과세자료의 제출방법 372
【제130조】과세자료의 수집에 관한 협조 요청 373
【제131조】과세자료제출기관의 책임 373
【제132조】비밀유지 의무 373
【제133조】과세자료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374
【제134조】징역과 벌금의 병과 374
제10장 ?? 지방세 업무의 정보화
【제135조】지방세 업무의 정보화 375
【제136조】지방세수납정보시스템 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 376
【제137조】지방세입 정보관리 전담기구의 설치 등 377
【제138조】전자송달, 전자납부 등에 대한 우대 378
제11장 ?? 보 칙
【제139조】납세관리인 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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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지방세 조문별해설
【제140조】세무공무원의 질문?검사권 381
【제141조】매각?등기?등록 관계 서류의 열람 등 382
【제142조】지급명세서 자료의 이용 383
【제143조】교부금전의 예탁 383
1. 예탁의 의의 383
2. 예탁장소 및 절차 383
3. 예탁의 통지 384
【제144조】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384
【제145조】서류접수증 교부 385
【제146조】포상금의 지급 385
【제147조】지방세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388
1. 지방세 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388
2. 위원회의 운영 389
3. 위원의 제척 등 390
4. 수당 등 391
5. 운영세칙 391
【제148조】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 391
(1)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 391
(2) 위원의 제척 / 393 (3) 위원의 회피 등 / 393
(4) 위원의 지명철회 등 / 393
【제149조】통계의 작성 및 공개 394
【제150조】지방세 운영에 대한 지도 등 394
【제151조】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ㆍ운영 395
【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ㆍ운용 395
【제153조】국세기본법 등의 준용 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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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지방세 조문별해설
제2편 지방세징수법
01 CHAPTER 총 칙 322
제1조 목 적 322
제2조 정 의 323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323
제4조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징수의 순위 324
(1) 지방세,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의 징수순위 324
(2) 도세와 시ㆍ군세의 징수순위 324
제5조 납세증명서의 제출 및 발급 325
(1) 규정의 취지 325
(2) 납세증명서의 내용 325
(3) 납세증명서의 제출의무 등 326
(4) 납세증명서의 발급 328
(5) 증명서의 유효기간 328
제6조 미납지방세 등의 열람 329
(1) 본조의 취지 329
(2) 열람이 허용되는 임차인 330
(3) 열람대상인 임대인의 미납지방세 330
(4) 열람의 신청절차 등 330
제7조 관허사업의 제한 330
(1) 본조의 취지 332
(2) 허가 등의 제한 332
(3) 허가 등의 취소 333
(4) 관허사업의 제한절차 334
(5) 관허사업제한 등의 요구효과 334
제8조 출국금지 요청 등 334
제9조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 336
(1) 본조의 취지 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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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지방세 조문별해설
(2) 체납ㆍ결손처분 자료 제공요구의 요건 337
(3) 자료제공의 대상 체납자 338
(4) 자료제공의 대상 체납자에서 제외되는 자 338
(5) 체납ㆍ결손처분 자료의 요구절차와 제공방법 등 338
(6) 체납ㆍ결손처분 자료를 제공받은 자의 누설 등의 금지 339
제10조 외국인 체납자료 제공 등 339
제11조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340
02 CHAPTER 징 수 342
제1절 징수절차 342
제12조 납세의 고지 등 342
(1) 이 조항의 적용범위 343
(2) 납세고지의 절차와 방법 등 343
(3) 납세고지서의 기재사항 345
(4) 체납처분비의 징수를 위한 납세고지 346
(5) 납세고지의 효과 346
제13조 납세고지서의 발급시기 347
제14조 납부기한의 지정 348
(1) 납부기한의 의의 348
(2) 납부기한 지정의 효력 348
제15조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 349
가. 납부고지 등의 절차 349
(1) 납부고지 349
(2) 징수절차 350
나. 제2차 납세의무자의 성립요건 및 유형 351
제16조 양도담보권자로부터의 징수절차 352
(1) 양도담보권자의 물적 납세의무 352
(2) 양도담보재산에 대하여 징수할 수 있는 요건 354
(3) 양도담보재산에 대한 징수절차 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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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지방세 조문별해설
(4) 양도담보권자의 제2차 납세의무 354
제17조 도세 등에 대한 징수의 위임 355
(1) 본조의 취지 356
(2) 위임의 범위 357
(3) 징수교부금 357
(4) 징수금의 불입 357
제18조 징수촉탁 358
(1) 본조의 취지 359
(2) 촉탁방법 359
(3) 촉탁의 효과 360
제19조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대한 납세의무 면제 361
(1) 본조의 취지 361
(2) 면제의 신청과 결정 362
(3) 납부의무면제의 효과 362
제20조 제3자의 납부 363
(1) 본조의 취지 363
(2) 제3자 납부가 가능한 자 363
(3) 제3자 납부의 효과 364
제21조 지방세에 관한 상계 금지 364
제22조 납기 전 징수 365
(1) 본조의 취지 366
(2) 납기 전 징수의 요건 366
(3) 납기 전 징수의 사유 367
(4) 납기 전 징수 절차 369
(5) 납기 전 징수의 효과 370
제23조 신용카드에 의한 지방세 납부 371
(1) 현금수납방법 373
(2) 증권수납방법 373
19
2018년 지방세 조문별해설
(3) 신용카드 등에 의한 수납방법 375
제24조 자동계좌이체에 의한 지방세 납부 375
제2절 징수유예 376
제25조 징수유예 등의 요건 376
(1) 본조의 취지 376
(2) 징수유예 등의 종류 377
(3) 징수유예 등의 사유 378
(4) 징수유예 등의 신청절차 381
(5) 징수유예 등의 효력발생시기 381
(6) 징수유예 등의 기간과 분납한도 382
제26조 송달불능으로 인한 징수유예 등과 부과 철회 382
(1) 본조의 취지 382
(2) 징수유예 등과 부과철회의 요건 383
(3) 유예기간 383
(4) 부과결정의 철회 384
(5) 체납자 행방, 재산의 발견과 부과징수 384
제27조 징수유예 등에 관한 담보 385
(1) 본조의 취지 385
(2) 담보 제공 요구 385
제28조 징수유예 등의 효과 386
(1) 가산금ㆍ중가산금의 징수 금지 386
(2) 독촉 또는 체납처분의 금지 386
(3) 회사정리법상 징수유예와 가산금의 징수 387
(4) 상호합의절차 진행 중의 징수유예와 가산금 특례 388
제29조 징수유예 등의 취소 388
(1) 적용범위 389
(2) 취소의 사유 389
(3) 취소의 절차 391
20
2018년 지방세 조문별해설
(4) 취소의 효과 391
제3절 독 촉 392
제30조 가산금 392
제31조 중가산금 392
(1) 가산금(중가산금)의 성격 393
(2) 가산금과 가산세의 차이점 395
(3) 가산금액 395
(4) 가산금(중가산금) 징수의 예외 397
(5) 상호 합의절차 진행 중의 징수유예와 가산금 특례 397
제32조 독촉과 최고 398
(1) 독촉(납부최고)의 의의 399
(2) 독촉장(또는 납부최고서) 발부시기와 납부기한 399
(3) 독촉의 효력 400
03 CHAPTER 체납처분 401
제1절 체납처분의 절차 401
제33조 압 류 403
1. 압류의 개념 404
2. 압류요건과 제한 405
(1) 압류의 요건 405
(2) 압류의 제한 405
(3) 압류의 금지 406
3. 압류대상재산 407
(1) 압류대상재산 407
(2) 압류재산의 선택 409
제34조 신분증의 제시 411
제35조 수색의 권한과 방법 411
제36조 체납처분에 따른 질문ㆍ검사권 412
제37조 참여자 설정 413
21
2018년 지방세 조문별해설
제38조 압류조서 414
제39조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415
(1) 본조의 취지 415
(2) 사해행위 취소의 요건 416
(3) 사해행위의 취소요구 416
(4) 사해행위 취소대상행위와 취소권 행사의 효과 416
(5) 취소 후의 체납처분 등 417
제2절 압류금지 재산 418
제40조 압류금지 재산 418
(1) 압류금지의 개념 418
(2) 절대적 압류금지 재산 418
제41조 조건부 압류금지 재산 422
제42조 급여채권의 압류 제한 423
제43조 초과압류의 금지 424
제3절 체납처분의 효력 425
제44조 질권이 설정된 재산의 압류 425
제45조 가압류, 가처분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의 효력 426
제46조 과실에 대한 압류의 효력 427
제47조 상속ㆍ합병의 경우애 대한 체납처분의 효력 428
제4절 동산과 유가증권의 압류 428
제48조 동산과 유가증권의 압류 429
제49조 압류 동산의 사용ㆍ수익 430
제50조 유가증권에 대한 채권의 추심 431
제5절 채권의 압류 432
제51조 채권의 압류 절차 432
제52조 채권 압류의 효력 433
제53조채권 압류의 범위 434
제54조 계속수입의 압류 435
22
2018년 지방세 조문별해설
제6절 부동산 등의 압류 435
제55조 부동산 등의 압류 절차 435
제56조 자동차 등의 압류절차 438
제57조 부동산 등의 압류의 효력 439
제58조 저당권자 등에 대한 압류 통지 441
제59조 압류 부동산 등의 사용ㆍ수익 441
제60조 제3자의 소유권 주장 442
제7절 무체재산권 등의 압류 443
제61조 무체재산권 등의 압류 443
(1) 무체재산권 등의 범위 443
(2) 무체재산권 등의 압류 448
(3) 압류절차 448
(4) 압류의 효력 449
제62조 국유ㆍ공유 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 449
제8절 압류의 해제 451
제63조 압류해제의 요건 451
제64조 압류의 해제 452
(1) 압류해제의 의의 453
(2) 압류해제의 조건 453
(3) 압류해제의 절차 455
(4) 압류의 취소 455
제65조 부동산 등기 수수료의 면제 456
제9절 교부청구 및 참가압류 456
제66조 교부청구 457
제67조 참가압류 460
제68조 참가압류의 효력 등 461
제69조압류 해제에 관한 규정의 준용 463
제70조 교부청구의 해제 464
23
2018년 지방세 조문별해설
제10절 압류재산의 매각 464
제71조공 매 464
제71조의2 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등 469
제72조 수의계약 470
제73조 공매대상 재산에 대한 현황조사 472
제74조 매각예정가격의 결정 472
제75조 공매 장소 473
제76조 공매보증금 473
제77조 매수인의 제한 474
제78조 공매의 방법과 공고 474
제79조 공매공고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 476
제80조 공매 통지 476
제81조 배분요구 등 476
제82조 공매재산명세서의 작성 및 비치 등 478
제83조 공매의 취소 및 공고 478
제84조 공매공고 기간 479
제85조 공매의 중지 479
제86조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말소 480
제87조 공매참가의 제한 480
제88조 입찰과 개찰 480
제89조 공유자의 우선매수권 481
제90조 차순위 매수신고 482
제91조 재공매 482
제92조 매각결정 및 매수대금의 납부기한 등 483
제93조 매수대금의 납부최고 484
제94조 매수대금 납부의 효과 484
제95조 매각결정의 취소 485
제96조 매각재산의 권리이전 절차 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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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지방세 조문별해설
제11절 청 산 486
제97조배분금전의 범위 486
제98조 배분기일의 지정 487
제99조 배분 방법 487
제100조 국유ㆍ공유 재산 매각대금의 배분 489
제101조 배분계산서의 작성 489
제102조 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 490
제103조 배분금전의 예탁 491
제12절 체납처분의 중지ㆍ유예 492
제104조 체납처분의 중지와 그 공고 492
(1) 본조의 취지 492
(2) 중지의 의의 및 요건 492
(3) 중지의 요청 493
(4) 중지의 공고 493
(5) 중지의 효과 494
(6) 체납처분의 속행 494
제105조 체납처분 유예 494
(1) 본문의 취지 495
(2) 체납처분 유예의 내용과 기간 495
(3) 체납처분 유예의 요건 495
(4) 체납처분 유예의 효과 496
(5) 체납처분 유예의 취소와 체납액의 일시징수 496
제106조 결손처분 497
(1) 본문의 취지 및 의의 498
(2) 결손처분 사유 498
(3) 결손처분의 절차 및 효과 499
제107조 체납처분에 관한 국세징수법의 준용 501
25
2018년 지방세 조문별해설
제 3 편 지방세법
제1장 ?? 총 칙
【제1조】목적 593
【제2조】정의 595
【제3조】과세주체 595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596
1. 토지 및 주택 600
2. 토지 및 주택 이외의 과세대상 602
(1) 건축물(주택용 건축물 제외) / 603
(1-2) 구분지상권에 대한 시가표준액 / 618
(2) 선 박 / 624 (3) 차량?기계장비 / 627
(4) 입 목 / 631 (5) 항공기 / 633
(6) 광업권, 어업권 / 635
(7)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 회원권 및 요트
회원권 / 638
(8) 토지,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시설물 / 639
(9)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 / 643 (10) 지하자원 / 645
【제5조】지방세기본법의 적용 645
제2장 ?? 취 득 세
제1절 통 칙 646
【제6조】정의 646
1) 취득세의 연혁과 의의 650
26
2018년 지방세 조문별해설
2) 취득의 정의 653
(1)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 654
(2) 공유수면매립, 간척 / 658 (3) 건축 및 개수 / 658
(4) 선박의 건조와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의 제조 / 661
(5) 광업권, 어업권 / 662
(6)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및 요트회
원권 / 662
(7) 시효취득 / 663 (8) 간주취득 / 664
3) 과세객체 665
가) 부동산 665
나) 차량 678
다) 기계장비 680
라) 항공기 682
마) 선 박 682
바) 입 목 683
사) 광업권 685
아) 어업권 685
자) 골프회원권 686
차) 승마회원권 686
카) 콘도미니엄회원권 686
타)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687
파) 요트회원권 687
【제7조】납세의무자 등 687
1) 과세권자 692
2) 납세의무자 694
(1) 사실과세 원칙 / 694 (2) 간주취득 / 702
(3) 과점주주의 간주취득 / 706
【제8조】납세지 717
【제9조】비과세 719
(1) 취지 / 721 (2) 비과세 유형 / 725
27
2018년 지방세 조문별해설
제2절 과세표준과 세율 732
【제10조】과세표준 732
1) 취지 736
2) 일반적 원칙 738
3) 과세표준 적용의 예외 741
4) 사실상 취득가액 748
5) 취득가격의 범위 등 755
6) 취득의 시기 등 763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776
1) 취지 778
2) 부동산 취득의 세율 779
3) 부동산 취득 세율의 적용례 786
【제12조】부동산 외 취득의 세율 788
1) 선박 취득의 세율 790
(1) 선박의 정의 및 등기 / 790 (2) 선박 취득 세율표 / 790
2) 차량취득의 세율 791
(1) 자동차의 종류 구분 / 791 (2) 차량 취득 세율표 / 791
3) 기계장비 취득의 세율 792
(1) 기계장비의 의의 / 792
(2) 기계장비취득에 대한 세율은 다음과 같다. / 792
4) 항공기 취득의 세율 793
5) 입목취득에 대한 세율 793
6) 광업권 또는 어업권 취득의 세율 793
(1) 광업권 및 어업권의 정의 / 793
(2) 광업권 또는 어업권의 세율 / 794
7)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취득의 세율 794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794
28
2018년 지방세 조문별해설
1.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세 805
가. 법인의 본점 등의 신?증축에 따른 취득 등 805
1) 과밀억제권역 내 본점 또는 주사무소 설치 805
2) 과밀억제권역 내 공장 신?증설 808
3) 적용세율 818
나. 법인의 설립, 대도시로 전입 등에 따른 취득 등 819
1) 대도시에서 법인의 설립?전입 등에 따른 취득 819
2) 전입법인 등에 따른 취득 중과세 823
3) 대도시 내 공장신설 등 중과세 827
(1) 중과세대상 공장 / 827(2) 대도시의 범위 / 829
4) 중과세 제외대상 830
(1) 중과세 제외대상 업종 / 830 (2) 중과세 제외대상 사업 / 839
5) 세율적용 839
2. 별장, 골프장 등의 취득에 대한 중과세 840
가. 별장, 골프장 등에 대한 적용 세율 840
나. 별장 등에 대한 범위와 중과세 적용기준 842
(1) 별 장 / 842 (2) 골프장 / 847
(3) 고급주택 / 851 (4) 고급오락장 / 856
(5) 고급선박 / 859
다. 세율적용 등 859
【제14조】조례에 따른 세율조정(제한세율) 860
【제15조】세율의 특례 861
1. 개설 863
2. 세율의 특례 864
가. 상속으로 인한 취득 등 864
(1) 세율의 특례적용 대상 / 866 (2) 세율특례 적용 예 / 872
29
2018년 지방세 조문별해설
나. 과점주주의 취득(간주취득) 등 873
(1) 세율 특례 대상 / 873 (2) 세율특례 적용 예 / 876
【제16조】세율 적용 877
1. 개설 877
2. 과세 대상별 세율적용 구분 878
가. 본점이나 주사무소용 또는 공장신증설용 및 별장 등에 사용되는
부동산에 대한 세율적용 878
나. 대도시에서 법인의 설립, 본점 등의 설치와 공장 신?증설에 대한 세율적용 879
다. 기타 적용례 879
【제17조】면세점 880
제3절 부과?징수 882
【제18조】징수방법 882
【제19조】통보 등 883
【제20조】신고 및 납부 884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889
1) 개설 889
2) 신고 및 납부 890
3)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894
【제22조】등기자료의 통보 895
1) 개 설 895
2) 등기자료의 통보 896
3) 취득세 납부 및 감면 확인 등 896
4) 촉탁등기에 따른 취득세 납부영수증서의 처리 897
【제22조의2】장부 등의 작성과 보존 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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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지방세 조문별해설
제3장 ?? 등록면허세
제1절 통 칙 899
【제23조】정의 899
(1) 연 혁 / 900 (2) 의 의 / 901
(3) 용어의 정의 / 902
【제24조】납세의무자 903
(1) 등록면허세 중 등록에 대한 납세의무자 / 904
(2) 등록면허세 중 면허에 대한 납세의무자 / 904
【제25조】납세지 905
(1)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 906 (2)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 907
【제26조】비과세 907
(1)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 908
(2) 단순한 표시변경, 회복 또는 경정 등록 등에 대한 비과세 / 909
(3) 등록면허세 비과세 등 확인 / 912
제2절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913
【제27조】과세표준 913
(1) 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 914
(2) 채권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 916
【제28조】세율 917
1.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적용 방향 925
2. 일반세율 926
1) 부동산 등기 926
2) 선박등기 928
3) 자동차 등록 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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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지방세 조문별해설
4) 기계장비 등록 930
5)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 등기 930
5의 2) 동산담보권 및 채권담보권 등기 또는 지식재산권담보권 등록 931
6) 법인등기 931
7) 상호 등 등기 933
8) 광업권 등록 933
8의 2) 조광권 등록 934
9) 어업권 등록 935
10) 저작권 등의 등록 936
11) 특허권 등의 등록 937
12) 상표 또는 서비스표 등록 938
13) 항공기의 등록 938
14) 기타등기 939
3. 중과세율 939
1) 개설 939
2) 대도시 내 법인 설립 등에 대한 중과세 939
(1) 중과대상 / 939 (2) 과세표준 / 944
(3) 세 율 / 945 (4) 중과세 제외대상 / 946
【제29조】같은 채권의 두 종류 이상의 등록 946
(1) 저당권의 목적물의 종류가 다른 경우의 부과방법 / 947
(2) 같은 채권등기에 대한 담보물을 추가하는 등기?등록의 경우 징수방법 / 948
【제30조】신고 및 납부 948
(1) 등록시의 신고 및 납부방법 / 950
(2) 등록 후 중과세대상이 되었을 경우의 신고 납부 / 950
(3) 비과세 등이 과세로 전환 되었을 경우의 신고 납부방법 / 951
(4) 등록면허세 납부 확인 및 부족세액의 처리 등 / 952
【제31조】특별징수 954
【제32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955
32
2018년 지방세 조문별해설
【제33조】등록자료의 통보 956
제3절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958
【제34조】세율 958
【제35조】신고납부 등 960
(1) 신고납부 / 962 (2) 보통징수 / 963
(3) 1회에 한정된 등록면허세 대상 / 963
(4) 가산세의 징수 등 / 964
【제36조】납세의 효력 964
【제37조】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에 대한 조치 965
【제38조】면허 시의 납세확인 965
【제38조의 2】면허에 관한 통보 966
【제38조의 3】면허 관계 서류의 열람 966
【제39조】면허의 취소 등 967
제4장 ?? 레저세
【제40조】과세대상 969
【제41조】납세의무자 969
【제42조】과세표준 및 세율 970
【제43조】신고 및 납부 970
【제44조】장부 비치의 의무 971
【제45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971
【제46조】징수사무의 보조 등 972
33
2018년 지방세 조문별해설
제5장 ?? 담배소비세
【제47조】정의 974
【제48조】과세대상 975
【제49조】납세의무자 976
【제50조】납세지 978
【제51조】과세표준 979
【제52조】세율 980
【제53조】미납세 반출 980
【제54조】과세면제 981
【제55조】담배의 반출신고 983
【제56조】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의 반출로 보는 경우 983
【제57조】개업?폐업 등의 신고 984
【제58조】폐업 시의 재고담배 사용계획서 제출 986
【제59조】기장의무 986
(1) 제조자가 장부에 적어야 할 사항 / 986
(2) 수입판매업자가 장부에 적어야 할 사항 / 987
【제60조】신고 및 납부 등 987
【제6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991
【제62조】수시부과 993
【제63조】세액의 공제 및 환급 993
【제64조】납세담보 995
(1) 담보의 한도액 / 996 (2) 담보의 종류와 평가 / 996
(3) 납세 담보 금액의 감면 / 997
제6장 ?? 지방소비세
【제65조】과세대상 999
34
2018년 지방세 조문별해설
【제66조】납세의무자 1000
【제67조】납세지 1001
【제68조】특별징수의무자 1002
【제69조】과세표준 및 세액 1003
【제70조】신고 및 납부 등 1003
【제71조】납 입 1004
【제72조】부과ㆍ징수 등의 특례 1009
【제73조】부가가치세법의 준용 1009
제7장 ?? 주 민 세
제1절 통 칙 1012
【제74조】정의 1012
【제75조】납세의무자 1021
가. 균등분의 납세의무자 1021
(1) 개인균등분 / 1022 (2) 법인균등분 / 1024
(3) 균등분 납세의무의 면제 등 / 1026
나. 재산분의 납세의무자 1027
(1) 일반적 납세의무자 / 1027 (2) 재산분의 제2차 납세의무 / 1027
다.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 1028
【제76조】납세지 1029
가. 균등분의 납세지 1029
나. 재산분의 납세지와 안분계산 1029
다. 종업원분의 납세지 1030
【제77조】비과세 1032
제2절 균등분 1033
35
2018년 지방세 조문별해설
【제78조】세율 1033
【제79조】징수방법 등 1035
제3절 재산분 1036
【제80조】과세표준 1036
【제81조】세율 1036
【제82조】면세점 1037
【제83조】징수방법과 납기 등 1038
【제84조】신고의무 1039
제4절 종업원분 1040
【제84조의 2】과세표준 1040
【제84조의 3】세 율 1040
【제84조의 4】면세점 1040
【제84조의 5】중소기업 고용지원 1041
【제84조의 6】징수방법과 납기 등 1043
(1) 신고납부 / 1043 (2) 보통징수와 가산세 / 1043
【제84조의 7】신고의무 1044
(1) 신고의무 / 1044 (2) 대장비치 / 1044
제8장 ?? 지방소득세
제1절 통 칙 1047
【제85조】정의 1047
(1) 개인지방소득 / 1048 (2) 법인지방소득 / 1048
(3) 거주자 / 1049 (4) 비거주자 / 1050
(5) 내국법인 / 1050 (6) 비영리내국법인 / 1050
(7) 외국법인 / 1051 (8) 비영리외국법인 / 1052
(9) 사업자 / 1052 (10) 사업장 / 1052
36
2018년 지방세 조문별해설
(11) 사업연도 / 1052 (12) 연결납세방식 / 1052
(13) 연결법인 / 1053 (14) 연결집단 / 1053
(15) 연결모법인 / 1053 (16) 연결사업연도 / 1055
【제86조】납세의무자 등 1055
가. 납세의무자 1055
1.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 1056
2.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 1057
나. 납세의무의 범위 1057
【제87조】지방소득의 범위 및 구분 등 1058
1. 거주자의 개인지방소득세의 종류 및 소득의 범위 1058
(1) 종합소득 / 1058 (2) 퇴직소득 / 1059
(3) 양도소득 / 1059
2. 비거주자의 개인지방소득 1059
3.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법인지방소득 1059
【제88조】과세기간 및 사업연도 1059
가.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기간 1060
나. 법인지방소득세의 사업연도 1060
1. 사업연도 1060
2. 사업연도의 변경 및 의제 1060
【제89조】납세지 등 1060
1. 개인 및 법인 지방소득세의 납세지 1062
(1) 개인지방소득세는 소득세법에 따른 납세지 / 1062
(2)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법 제9조에 따른 납세지 / 1063
2. 둘 이상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와 연결법인의 납세지 1064
3. 특별징수하는 소득분의 납세지 1066
【제90조】비과세 1069
37
2018년 지방세 조문별해설
제2절 거주자의 종합소득?퇴직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1070
【제91조】과세표준 1070
1.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1070
2. 퇴직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1071
【제92조】세율 1072
1. 종합소득분 지방소득세의 표준세율 1073
2. 거주자의 퇴직소득분 개인지방소득산출세액 1074
【제93조】세액계산의 순서 및 특례 1075
1.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계산방법 1079
(1)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 1079
(2)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 1079
2. 종합과세기준금액(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와 초과하지 않는 경우의
산출세액 계산방법 1080
3.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지방소득세 계산방법 1081
4.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의 주택 등 매매차익에 대한 세액계산 1082
5.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세액 결정 1083
【제94조】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1084
【제95조】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 1084
1. 총설 1085
2. 과세표준의 확정신고와 납부 1085
【제96조】수정신고 등 1086
1. 수정신고 1087
2. 경정청구 등과 환급가산금 1087
【제97조】결정과 경정 1088
38
2018년 지방세 조문별해설
1. 결정과 경정 및 재경정 1089
2. 결정, 경정의 자료 등의 근거서류의 통지 등 1089
【제98조】수시부과결정 1090
【제99조】가산세 1091
1. 지급명세의 제출불성실가산세 1092
2. 복식부기의무자에 대한 불성실가산세 1093
3. 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불성실가산세 1095
4. 영수증 수취명세서 제출 및 내용기재 불성실가산세 1096
5. 사업장 현황신고 불성신가산세 1096
6. 공동사업장등록 및 변동내용신고 불성실가산세 1097
7. 장부의 비치ㆍ기록 및 기장 불성실가산세 1097
8. 사업용계좌의 신고ㆍ사용의무 등 불성실가산세 1098
9. 신용카드가맹점이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거부 등 불성실가산세 1098
10.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불성실가산세 1098
11. 기부금영수증의 발급부실 및 발급명세서 작성ㆍ보관을 하지 아니한 경우 등의 가산세 1099
12.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 1100
13.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계산명세서 미제출 등 불성실가산세 1100
14. 가산세의 적용례 1101
【제100조】징수와 환급 1101
【제101조】결손금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1101
1.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의 뜻 1103
2. 거주자에 대한 결손금소급공제제도 1103
3. 환급세액의 환급과 충당 및 적용한계 1104
4. 환급세액의 징수 1105
5. 환급세액의 계산 및 신청 절차 1105
【제102조】공동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 1105
1. 공동사업장에 대한 의의 1106
39
2018년 지방세 조문별해설
2. 공동사업장에 대한 과세표준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 필요한 사항 1106
제3절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1108
【제103조】과세표준 1108
1. 양도소득과세표준의 계산방법 1108
2. 국외자산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1109
【제103조의 2】세액계산의 순서 1109
【제103조의 3】세율 1110
1.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표준세율 1113
2. 자산의 보유기간 산정방법 1116
3. 국외자산 양도소득분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표준세율 1116
4. 조례로 표준세율의 가감 조정 1117
5. 부동산 양도에 따른 적용세율 1117
6.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이용권, 회원권 등을 둘 이상 양도한
경우에 따른 적용세율 1118
7. 세율적용의 특례 1118
【제103조의 4】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1118
【제103조의 5】과세표준 예정신고와 납부 1119
【제103조의 6】예정신고 산출세액의 계산 1119
【제103조의 7】과세표준 확정신고와 납부 1120
【제103조의 8】기장 불성실가산세 1122
【제103조의 9】수정신고?결정?경정?수시부과?가산세?징수?환급 1122
제4절 비거주자의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1123
【제103조의 10】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1123
1. 과세원칙 및 거주자여부의 구분 1123
2.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1124
【제103조의 11】비거주자에 대한 종합과세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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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지방세 조문별해설
【제103조의 12】비거주자에 대한 분리과세 1126
1.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원칙 1126
2. 비거주자의 유가증권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특례 1127
제5절 개인지방소득에 대한 특별징수 1128
【제103조의 13】특별징수의무 1128
1. 일반적 원천징수의무자와 특별징수액의 납부 등 1129
2. 원천징수규정의 준용 1130
【제103조의 14】특별징수 의무불이행 가산세 1130
【제103조의 15】특별징수에 대한 연말정산 환급 등 1131
【제103조의 16】퇴직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 환급 등 1131
【제103조의 17】납세조합의 특별징수 1132
【제103조의 18】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특별징수의 특례 1133
제6절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1134
1. 법인세법상 법인의 유형 1134
2. 납세의무의 유형 1134
3. 과세소득 1135
4. 내국법인과 외국법인 1135
5. 납세의무의 성립?확정 및 소멸 1136
6. 사업연도 1136
【제103조의 19】과세표준 1137
【제103조의 20】세율 1137
1. 법인지방소득세의 표준세율1137
2. 제한세율 1138
【제103조의 21】세액계산 1138
【제103조의 22】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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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지방세 조문별해설
【제103조의 23】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 1139
【제103조의 24】수정신고 등 1142
【제103조의 25】결정과 경정 1143
【제103조의 26】수시부과결정 1145
【제103조의 27】징수와 환급 1146
【제103조의 28】결손금 소급 공제에 따른 환급 1147
【제103조의 29】특별징수의무 1149
【제103조의 30】가산세 1151
1. 가산세 1151
2. 가산세의 종류 및 적용요건과 가산세액의 계산 1151
【제103조의 31】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및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1152
【제103조의 32】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1153
제7절 내국법인의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1155
【제103조의 33】연결납세방식의 적용 등 1156
【제103조의 34】과세표준 1156
1. 과세표준의 계산 1156
2.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의 계산 1157
【제103조의 35】연결산출세액 1157
【제103조의 36】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1158
【제103조의 37】연결과세표준 및 연결법인지방소득세액의 신고 및 납부 1159
【제103조의 38】수정신고 결정?경정 및 징수 등 1160
【제103조의 39】가산세 1161
【제103조의 40】중소기업 관련 규정의 적용 1161
제8절 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1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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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지방세 조문별해설
【제103조의 41】과세표준 1162
【제103조의 42】세율 1163
【제103조의 43】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와 납부 1163
【제103조의 44】결정 및 경정 1164
【제103조의 45】징수 1164
【제103조의 46】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1165
제9절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1166
【제103조의 47】과세표준 1166
1.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 등에 대한 과세 1167
2.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 등 외의 외국법인에 대한 과세 1167
3.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 등에 과세특례 1168
【제103조의 48】세율 1168
【제103조의 49】외국법인의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1169
【제103조의 50】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 1169
【제103조의 51】신고?납부?결정?경정?징수 및 특례 1170
【제103조의 52】외국법인에 대한 특별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1171
제10절 동업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1174
1. 동업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개요 1174
2. 이 규정의 용어의 정의 1175
【제103조의 53】동업기업 및 동업자의 납세의무 1175
【제103조의 54】동업기업의 배분 등 1176
【제103조의 55】동업기업 지분의 양도 1177
【제103조의 56】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동업자에 대한 특별징수 1177
【제103조의 57】동업기업에 대한 가산세 1178
【제103조의 58】준용규정 1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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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지방세 조문별해설
제11절 보 칙 1179
【제103조의 59】지방소득세 관련 세액 등의 통보 1179
【제103조의 60】소액징수면제 1181
【제103조의 61】가산세 적용의 특례 1181
【제103조의 62】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 정산을 위한 특례 1182
【제103조의 63】법인지방소득세 추가납부 등 1184
【제103조의 64】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 특례 1185
【제103조의 65】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환급 특례 1185
제9장 ?? 재산세
제1절 통 칙 1187
【제104조】정의 1190
1. 토지 1190
2. 건축물 1194
(1) 건축법상의 건축물 / 1194
(2) 토지,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시설물 / 1195
3. 주택 1196
4. 항공기 1198
5. 선박 1198
【제105조】과세대상 1198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1199
1.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 1201
가. 종합합산과세대상 1201
나. 별도합산과세대상 1202
1)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1202
44
2018년 지방세 조문별해설
(1)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 1202
(2) 별도합산 과세해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 1204
2) 특정 사업 등에 사용하는 토지 1204
(1) 주택 / 1211 (2) 공장 구내의 건축물의 부속토지 / 1211
(3) 골프장 내 건축물의 부속토지 / 1211
(4) 별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 1212
(5) 시가표준액 미달건축물의 부속토지 / 1212
(6) 위법시공 건축물의 부속토지 / 1212
3) 철거ㆍ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 1213
다. 분리과세대상 토지 1214
1) 분리과세대상 공장용지 1215
(1) 분리과세대상 지역 / 1216 (2) 공장용 건축물의 정의 / 1216
(3) 공장입지기준면적 산정방법 / 1218
2) 분리과세대상 농지 1221
(1) 개인 소유농지 / 1221 (2) 법인소유농지 / 1223
3) 목장용지 중 분리과세대상토지 1224
4) 임야 중 분리과세대상토지 1226
(1) 산림경영계획 인가된 임야 및 특수산림사업지구로 지정된 임야 / 1226
(2) 문화재보호구역 안의 임야 / 1227
(3) 공원자연환경지구의 임야 / 1227
(4) 종중소유 임야 / 1228
(5) 개발제한구역의 임야 등 / 1228
(6)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내의 임야 / 1229
5) 골프장용 토지 등에 대한 분리과세 1229
(1) 골프장용 토지 / 1229 (2)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 1231
6) 개발제한구역지정 이전에 취득한 공장의 부속토지 1232
7) 공급목적 토지 등 분리과세해야 할 이유가 있는 토지 1233
(1)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의 공급목적 소유토지 / 1233
(2) 염 전 / 1234 (3) 한국수자원공사의 공급용 토지 / 1234
(4) 발전시설용 토지 / 1235 (5) 채굴계획인가를 받은 토지 /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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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지방세 조문별해설
(6) 공유수면 매립 등 토지 / 1238
(7) 주택건설사업자의 소유토지 / 1238
(8) 석유저장 및 비축용 토지 / 1239
(9) 가스공급 설비의 부속토지 / 1240
(10) 열생산설비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 1240
(11) 국방목적으로 활용이 제한된 공장용지 / 1240
(12) 농?수?산림조합 등의 구판사업용 토지 / 1241
(13) 비영리사업자의 소유토지 / 1241
(14)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분양?임대용 토지 / 1242
(15) 농어촌정비사업자의 공급용 토지 / 1242
(16)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이 일시적으로 취득한 토지 / 1242
(17) 한국산업단지공단의 공급용 토지 / 1242
(18) 산업단지조성공사시행 중인 토지 / 1243
(19) 원형지로 지정된 토지 / 1243
(20) 한국수자원공사의 특정용도 사용토지 / 1243
(21) 군용화약류시험장용 토지 / 1243
(22) 부동산투자회사의 목적사업용 토지 / 1243
(23) 부동산간접투자기구 등의 목적사업용 토지 / 1244
(24) 주택건설용 및 산업단지용 토지 / 1244
(25) 한국철도공사가 소유하는 철도용지 / 1246
(26) 산업단지 등에서 지식산업 등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 1246
(27) 여객자동차터미널 등으로 사용되는 토지 / 1247
(28) 무역전시장용 토지 / 1248
(29) 한국방송공사의 소유 토지 / 1248
(30)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설비용 토지 / 1249
(31)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비축하는 토지 / 1249
(32) 항만공사의 항만시설용 토지 / 1250
(33)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공항시설용 토지 등 / 1250
(34) 지식산업센터 시설용 토지 / 1250
(35)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아 직접 사용하는 토지 / 1251
(36) 국가 등에 무상귀속이 확정되어 해당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 /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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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지방세 조문별해설
(37) 지방공사가 타인에게 분양 또는 임대목적으로 소유한 토지 / 1251
(38) 한국농어촌공사가 국가의 권고에 따라 타인에게 매각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소유한 토지 / 1252
2. 주거용과 주거 외의 용도를 겸하는 주택의 범위와 부속토지 산정방법 1252
3.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에 속하는 종합합산 과세대상토지 및 별도합산대상
토지의 합산방법 1254
【제107조】납세의무자 1254
1. 실질적 납세의무자 1255
2. 실질적 납세의무자에 대한 예외 1260
【제108조】납세지 1264
【제109조】비과세 1264
1.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1266
2. 사용실태에 따른 비과세 1267
가. 도로, 하천 등으로 사용되는 토지 1268
나. 산림보호구역 등의 토지 1271
다. 임시로 사용하기 위한 건축물 1273
라. 비상재해구조용 선박 등 1273
마. 철거명령을 받은 건축물 1273
제2절 과세표준과 세율 1275
【제110조】과세표준 1275
(1) 토지, 건축물,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1275
(2)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한 과세표준 / 1277
【제111조】세율 1278
1. 개설 1280
2. 표준세율 1280
가. 토지에 대한 적용세율 1280
47
2018년 지방세 조문별해설
(1) 종합합산과세대상의 세율 / 1280 (2) 별도합산과세대상의 세율 / 1281
(3) 분리과세대상의 적용세율 / 1281
나. 건축물에 대한 적용세율 1282
(1)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에 대한 적용세율 / 1282
(2) 도시의 주거지역내 공장용 건축물에 대한 적용세율 / 1283
(3) 그 밖의 건축물에 대한 적용세 / 1284
다. 주택에 대한 적용세율 1285
(1) 별장에 대한 적용세율 / 1285
(2) 별장 외의 주택에 대한 적용세율 / 1288
라. 선박에 대한 적용세율 1289
마. 항공기에 대한 적용세율 1289
3. 중과세율 1289
가. 중과세대상 지역 1289
나. 공장의 범위 등 1290
다. 중과세대상 1291
라. 중과세 기간 1291
4. 제한세율 1292
【제1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1293
1. 개설 1294
2. 과세대상 1295
가. 토지 1295
(1) 원 칙 / 1295 (2) 예 외 / 1295
(3) 과세제외 대상 토지 / 1295
나. 건축물 1297
다. 주택 1298
3. 적용세율과 과세방법 1298
48
2018년 지방세 조문별해설
【제113조】세율적용 1298
(1) 토지에 대한 세율 적용 / 1299
(2) 주택에 대한 세율 적용 등 / 1300
(3) 통합 시ㆍ군에 대한 적용례 / 1300
제3절 부과?징수 1301
【제114조】과세기준일 1301
【제115조】납기 1301
(1) 정기부과시의 납기 / 1302 (2) 수시부과시의 납기 / 1302
【제116조】징수방법 등 1302
【제117조】물납 1303
(1) 물납의 의의 / 1304 (2) 물납재산의 범위 / 1305
(3) 물납의 신청과 허가절차 / 1305
【제118조】분할납부 1308
【제119조】소액 징수면제 1309
【제119조의 2】신탁재산에 대한 특례 1309
【제120조】신고의무 1310
【제121조】재산세 과세대장의 비치 등 1312
【제122조】세 부담의 상한 1313
【제123조】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 전담기구의 설치 등 1316
제10장 ?? 자동차세
1. 연 혁 1318
2. 의 의 1319
제1절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1322
【제124조】자동차의 정의 1322
49
2018년 지방세 조문별해설
【제125조】납세의무자 1322
【제126조】비과세 1324
1)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국방, 경비, 소방, 청소, 도로공사 등에 제공하는 자동차 1325
(1) 국방을 위하여 제공하는 자동차 / 1325
(2) 경호?경비?교통순찰을 위하여 제공하는 자동차 / 1325
(3) 소방, 청소, 오물 제거를 위하여 제공하는 자동차 / 1326
(4) 환자 수송용 자동차 / 1326 (5) 도로공사용 자동차 / 1326
2) 주한외국기관의 사용자동차 및 기타 특수용도 자동차 1327
(1) 우편?전파관리에 전용하는 자동차 / 1327
(2) 주한외교기관 등이 사용하는 자동차 / 1327
(3) 수출된 자동차 / 1327 (4) 사용이 불가능한 자동차 / 1327
(5) 폐차된 것이 증명되는 자동차 / 1327
(6) 공매 등 강제집행절차가 진행 중인 자동차 / 1328
(7) 매매사업자 명의로 등록된 매매용 자동차 / 1328
(8) 멸실된 것으로 인정되는 자동차 / 1328
【제127조】과세표준과 세율 1329
1. 과세표준 등 1331
(1) 영업용과 비영업용의 구분 / 1332 (2) 자동차의 종류 / 1332
2. 세 율 1335
(1) 승용자동차 / 1335 (2) 그 밖의 승용자동차 / 1338
(3) 승합자동차 / 1338 (4) 화물자동차 / 1338
(5) 특수자동차 / 1339 (6) 3륜 이하 소형자동차 / 1339
(7) 제한세율 적용대상 및 적용방법 / 1339
【제128조】납기와 징수방법 1340
【제129조】승계취득 시의 납세의무 1346
【제130조】수시부과시의 세액계산 1346
【제131조】자동차등록증의 회수 등 1348
【제132조】납세증명서 등의 제시 1350
【제133조】체납처분 1350
50
2018년 지방세 조문별해설
【제134조】면세규정의 배제 1351
제2절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1352
【제135조】납세의무자 1352
1. 과세물품 1352
2. 납세의무자 1353
【제136조】세율 1353
1. 일반세율 1354
2. 조정세율 1354
【제137조】신고납부 등 1355
1. 신고 및 납부 등 1356
2. 자동차세의 안분 등 1357
(1) 안분기준 / 1358 (2) 안분방법 / 1359
(3) 사무처리비의 공제 / 1359
3. 납세담보 1360
【제137조의 2】납세담보 등 1360
1. 납세 담보액 1360
2. 납세담보액의 면제 1361
3. 납세담보확인서 등의 제출 1361
4. 담보에 의한 자동차세 충당 1361
【제138조】이의신청 등의 특례 1362
【제139조】교통?에너지?환경세법의 준용 1362
【제140조】세액 통보 1362
제11장 ?? 지역자원시설세
제1절 통 칙 1364
51
2018년 지방세 조문별해설
【제141조】목적 1364
(1) 특정자원에 대한 지역지원시설세 1365
(2)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1367
【제142조】과세대상 1367
1. 특정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1369
(1) 발전용수 / 1369 (2) 지하수 / 1369
(3) 지하자원 / 1371 (4) 컨테이너 / 1371
(5) 원자력발전 / 1372 (6) 화력발전 / 1373
2.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1373
(1) 개 요 / 1373 (2) 과세 객체 / 1375
【제143조】납세의무자 1375
(1) 발전용수 / 1376 (2) 지하수 / 1376
(3) 지하자원 / 1376 (4) 컨테이너 / 1377
(5) 원자력발전 / 1377 (6) 화력발전 / 1377
(7) 특정부동산 / 1377
【제144조】납세지 1378
【제145조】비과세 1379
(1) 특정자원에 대한 비과세 / 1379
(2) 특정부동산에 대한 비과세 / 1380
제2절 과세표준과 세율 1381
【제146조】과세표준과 세율 1381
1. 특정자원에 대한 과세표준과 표준세율 1385
2. 특정부동산에 대한 과세표준과 표준세율 1386
1) 과세표준 1386
2) 세 율 1386
(1) 중과세율 적용방법 / 1387
52
2018년 지방세 조문별해설
(2) 중과세율 적용대상(화재위험 건축물)은 다음과 같다. / 1389
(3) 화재위험 건축물과의 겸용 또는 구분 사용의 분리방법 / 1390
제3절 부과?징수 1393
【제147조】부과?징수 1393
1. 특정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1394
(1) 징수방법과 납기 / 1394 (2) 가산세 징수 / 1394
(3) 부과할 지역과 방법 등에 관한 규정 1394
(4) 특별징수의무자의 지정 등 1395
2.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1395
(1) 과세기준일 / 1395 (2) 납기 / 1396
(3) 징수방법 등 / 1396 (4) 세부담의 상한 / 1396
【제148조】소액 징수면제 1396
제12장 ?? 지방교육세
【제149조】목적 1397
【제150조】납세의무자 1398
【제151조】과세표준과 세율 1400
1. 표준세율 1402
가. 취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교육세 1402
1) 부동산 취득의 세율 1402
2) 부동산 외의 취득의 세율 1404
(1) 등기?등록 대상인 선박 / 1404
(2) 소형선박(등기?등록 대상인 선박 제외) / 1404
(3) (1)과 (2)외의 선박(과세제외) / 1405
(4) 세율 적용의 특례 / 1405
나. 등록면허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교육세의 세율 1406
53
2018년 지방세 조문별해설
다. 레저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교육세의 세율 1406
라. 담배소비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교육세액의 세율 1407
마. 주민세 균등분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교육세의 세율 1407
바. 재산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교육세의 세율 1407
사. 자동차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교육세의 세율 1407
2. 제한세율 1407
3. 도농복합형태의 시(市)에 대한 세율적용 예 1408
4. 가산세의 과세표준 적용 예 1408
【제152조】신고 및 납부와 부과?징수 1409
【제153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1411
【제154조】환급 1411
제4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장 ?? 총 칙
【제1조】목적 1417
【제2조】정의 1418
【제2조의 2】지방세 특례의 원칙 1423
【제3조】지방세 특례의 제한 1424
1. 지방세 특례의 유형 1424
2. 지방세 특례에 대한 유의점 1425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1425
1. 조례에 의한 감면1428
(1) 세율경감 / 1428 (2)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 1430
(3) 조례에 따른 감면 등의 절차 / 1431
54
2018년 지방세 조문별해설
2. 천재 등으로 인한 감면 1432
3. 조례에 따른 감면 절차 1433
4. 감면 등에 대한 자료정비 1434
【제5조】지방세지출보고서의 작성 1436
제2장 ?? 감 면
제1절 농어업을 위한 지원 1440
【제6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1440
1. 자경농민의 농지 등의 취득 1443
2. 자경농민의 농업용 시설물 취득 1446
3. 자경농민 도로점용 등의 면허 1447
4. 귀농인의 경작농지 취득 1447
【제7조】농기계류 등에 대한 감면 1448
1. 농업용 기계류의 취득 1448
2. 농업용 관정시설 1449
【제8조】농지확대개발을 위한 면제 등 1449
1. 개간 등에 따라 취득한 농지 1450
2. 교환?분합에 따른 농지의 취득 1450
3.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 등의 임야 취득 1451
4. 공유수면의 매립 또는 간척에 의한 농지 취득 1452
【제9조】자영어민 등에 대한 감면 1453
1. 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에 대한 경감 1454
2. 20톤 미만의 어선 취득 및 보유 1454
3. 출원에 의한 어업권 취득 및 설정을 제외한 어업권 등록 1455
【제10조】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관련 감면 등 1455
1. 농업협동조합 등의 융자 시 담보물 등기 1456
55
2018년 지방세 조문별해설
2. 농어업인이 영농?어획 등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소에 대한 면제 1456
【제11조】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1457
1. 농업법인의 부동산 취득 및 설립등기 1458
2. 농업법인의 영농, 유통, 가공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보유하는 부동산 1459
3. 감면액의 추징 1460
【제12조】어업법인에 대한 감면 1460
1. 어업법인의 영어, 유통 등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ㆍ보유하는 부동산 1461
2. 어업법인의 설립등기 1461
【제13조】한국농어촌공사의 농업 관련 사업에 대한 감면 1461
1. 한국농어촌공사가 하는 농지관리기금 등의 융자시 담보물 등기 1463
2. 한국농어촌공사의 취득?보유하는 부동산 1464
3. 한국농어촌공사가 택지개발사업지구 등에서 일시 취득한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 1468
【제14조】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1468
1. 농협중앙회 등의 구판사업 등에 사용하는 부동산 1469
2. 농ㆍ수협 등 중앙회의 회원 공동이용시설사업 등을 위한 부동산 1470
3. 농업협동조합 등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1470
4. 농ㆍ수협 등 조합에 대한 경감 1471
【제14조의 2】농협경제지주회사 등의 구매?판매 사업 등에 대한 감면 1472
【제15조】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1472
【제16조】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 1475
제2절 사회복지를 위한 지원 1476
【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1476
【제17조의 2】한센인 및 한센인정착농원 지원을 위한 감면 1479
【제18조】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대한 감면 1480
【제19조】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1481
56
2018년 지방세 조문별해설
【제20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1484
【제21조】청소년단체 등에 대한 감면 1485
가. 스카우트주관단체 등의 취득 부동산 1486
나.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감면 1488
【제22조】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감면 1488
【제22조의 2】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감면 1493
【제22조의 3】휴면예금관리재단에 대한 면제 1495
【제22조의 4】사회적기업에 대한 감면 1495
【제23조】권익 증진 등을 위한 감면 1496
【제24조】연금공단 등에 대한 감면 1498
【제25조】근로자 복지를 위한 감면 1499
(1) 군인공제회 등의 회원용 공동주택 건설용 부동산 / 1500
(2) 기금법인 등기 등에 대한 면제 / 1500
【제26조】노동조합에 대한 감면 1500
【제27조】근로복지공단 지원을 위한 감면 1501
(1) 근로복지공단이 취득하는 부동산 / 1501
(2) 근로복지공단이 의료사업 등의 용도로 취득하는 부동산 / 1502
【제28조】산업인력 등 지원을 위한 감면 1503
(1)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용 부동산 / 1503
(2)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이 취득하는 부동산 / 1503
【제29조】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 1504
가. 국가유공자 등이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1508
나. 국가유공자 단체 등의 취득부동산 1509
다. 자활용사촌 안의 부동산 1509
라. 국가유공자의 보철용?생업활동용 자동차 1510
【제30조】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에 대한 감면 1511
가. 보훈복지의료공단의 업무용재산 1512
57
2018년 지방세 조문별해설
나. 보훈병원의 사업에 대한 감면 1513
다. 독립기념관이 취득하는 부동산 등 1513
【제31조】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1514
【제31조의 2】준공후미분양주택에 대한 감면 1516
(1)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의 최초 취득 / 1516
(2) 미분양 주택의 임대목적 취득 / 1517
【제31조의 3】준공공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1518
【제31조의 4】주택임대사업에 투자하는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감면 1518
(1) 주택임대사업 투자에 대한 감면 / 1519
(2) 감면 취득세의 추징 / 1520
【제32조】한국토지주택공사의 소규모 공동주택 취득에 대한 감면 등 1520
(1)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임대목적 소규모 공동주택용 부동산 / 1521
(2)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분양목적으로 취득하는 소규모 공동주택용 부동산 / 1521
【제32조의2】한국토지주택공사의 방치건축물 사업재개에 대한 감면 1522
【제33조】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 1522
(1) 분양 또는 임대목적으로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한 공동주택 / 1524
(2) 서민주택 취득 / 1524
【제34조】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택분양보증 등에 대한 감면 1524
(1)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택분양보증용 부동산 / 1525
(2) 부동산투자회사의 임대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 / 1526
(3) 미분양주택 등의 취득 / 1527
【제35조】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 1527
【제35조의 2】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자금대상 농지에 대한 감면 1530
【제35조의 3】임차인의 전세자금 마련 지원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공제 1530
【제36조】무주택자 주택공급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1531
【제37조】공공의료기관에 대한 감면 1532
58
2018년 지방세 조문별해설
【제38조】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1534
(1) 의료법인의 취득 부동산 / 1535
(2) 의과대학 부속병원에 대한 면제 / 1537
(3) 지방의료원에 대한 경감 / 1537
(4)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경감 1538
(5) 통합 시?군에 대한 감면율 적용 특례 / 1538
【제39조】국민건강보험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1539
【제40조】국민건강 증진사업자에 대한 감면 1540
【제40조의 2】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1541
【제40조의 3】대한적십자사에 대한 감면 1544
제3절 교육 및 과학기술 등에 대한 지원 1546
【제41조】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1546
(1) 학교 등이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 1548
(2) 학교 등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 1550
(3) 학교 등에 직접 사용하는 면허 등 / 1551
(4) 학교 등에 무료로 제공하는 전력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면제 / 1552
(5) 사립학교법에 따른 법인설립등기 등에 대한 면제 / 1552
(6) 국립대학법인 전환 이전에 기부채납 받은 부동산에 대한 면제 / 1552
(7) 의과대학의 부속병원에 대한 경감 / 1552
【제42조】기숙사 등에 대한 감면 1553
(1) 대학 등의 기숙사에 대한 면제 / 1555
(2) 학생들의 실험, 실습용 차량ㆍ선박 등에 대한 면제 / 1556
(3) 산학협력단에 대한 감면 / 1557
【제43조】평생교육단체 등에 대한 면제 1557
(1) 평생교육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 / 1558
(2) 평생교육단체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 1559
(3) 평생교육단체가 직접 사용하기 위한 면허 등에 대한 면제 / 1560
(4) 평생교육단체에 무료로 제공되는 생산된 전력 / 1561
59
2018년 지방세 조문별해설
【제44조】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1561
【제44조의 2】박물관 등에 대한 감면 1563
【제45조】학술연구단체 및 장학단체에 대한 감면 1563
(1) 학술연구단체 등이 취득ㆍ보유하는 부동산 / 1564
(2) 장학법인의 임대용 부동산 / 1565
【제46조】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 1566
(1) 기초진흥연구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 1567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 1568
(3) 중소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 / 1568
(4) 경감한 취득세?재산세의 추징 / 1569
【제47조】한국환경공단에 대한 감면 1569
【제47조의 2】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 1571
(1) 녹색건축물 등의 인증기준 이상인 건축물 / 1573
(2) 녹색건축물 및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은 건축물 등 / 1574
【제47조의 3】신재생에너지 인증건축물에 대한 감면 1575
【제47조의 4】내진성능 확보 건축물 또는 주택에 대한 감면 1576
【제48조】국립공원관리사업에 대한 감면 1577
【제49조】해양오염방제 등에 대한 감면 1578
제4절 문화 및 관광 등에 대한 지원 1580
【제50조】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1580
(1) 종교 및 제사 단체 등에 대한 면제 / 1581
(2) 종교 및 제사 목적 단체에 제공하는 전력에 대한 면제 / 1589
(3) 전통사찰 등이 소유한 사찰림 및 경내지 / 1589
(4) 종교의식을 행하는 법인에 대한 면제 / 1591
【제51조】신문ㆍ통신사업 등에 대한 감면 1592
【제52조】문화ㆍ예술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1592
(1) 문화예술단체와 체육진흥단체에 대한 면제 / 1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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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지방세 조문별해설
(2) 도서관에 대한 면제 / 1594
【제53조】사회단체 등에 대한 감면 1594
【제54조】관광단지 등에 대한 과세특례 1596
(1) 관광단지개발에 대한 면제 / 1598
(2) 관광호텔 등에 대한 감면 / 1599
(3) 여수세계박람회 재단 등의 고유업무용 부동산 / 1600
(4) 평창동계올림픽대회 선수촌용의 부동산 / 1601
【제55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1602
(1) 사적지로 지정된 토지 / 1602
(2)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등록된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 / 1603
제5절 기업구조 및 재무조정 등에 대한 지원 1604
【제56조】기업의 신용보증 지원을 위한 감면 1604
【제57조】기업구조조정 등 지원에 관한 감면 (삭제) 1605
【제57조의 2】기업합병ㆍ분할 등에 대한 감면 1605
(1) 국유재산의 현물출자 재산에 대한 면제 / 1608
(2) 법인분할에 따른 재산에 대한 면제 / 1609
(3)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면제 / 1611
(4) 자산교환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면제 / 1612
(5)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따라 양수하는 재산에 대한 면제 / 1612
(6) 자산의 포괄적 양도로 취득하는 자산 / 1614
(7) 조직변경에 따른 면제 / 1615
【제57조의 3】기업 재무구조 개선 등에 대한 감면 1620
【제58조】벤처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1623
(1) 벤처기업집적시설 등을 개발?조성하기 위한 부동산 / 1624
(2)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산업기술단지 입주자에 대한 특례 / 1626
(3)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안의 산업용 등의 건축물 신?증축 / 1626
(4) 벤처기업에 대한 지방세 경감 / 1628
【제58조의 2】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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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지방세 조문별해설
(1) 지식산업센터를 신?증축하여 분양?임대하는 부동산 / 1629
(2)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자로부터 최초의 분양?입주에 대한 감면 / 1630
【제58조의 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1631
【제59조】중소기업진흥공단 등에 대한 감면 1637
(1)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중소기업제품 판로 지원사업용 등 부동산 취득 / 1638
(2)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분양ㆍ임대용 부동산 / 1639
(3)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등의 분양ㆍ임대용 부동산 / 1639
【제60조】중소기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과세특례 1640
(1)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취득하는 부동산 / 1641
(2) 중소기업중앙회가 직접 사용할 건축물의 취득에 대한 특례 / 1642
(3) 창업보육센터용 부동산 감면 및 입주자에 대한 과세특례 / 1642
(4) 지방중소기업을 지원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 1644
【제61조】도시가스사업 등에 대한 감면 1645
(1) 한국가스공사 등이 취득하는 가스관 / 1646
(2) 한국지역난방공사 등이 취득하는 열수송관 / 1646
【제62조】광업 지원을 위한 감면 1646
(1) 광업권 설정ㆍ취득 등과 광산용 임목 취득 / 1647
(2) 석재기능공 훈련시설 등에 대한 감면 / 1647
【제62조의 2】석유판매업 중 주유소에 대한 감면 1648
제6절 수송 및 교통에 대한 지원 1649
【제63조】철도시설 등에 대한 감면 1649
(1)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철도시설 사업용 부동산 등 / 1650
(2) 한국철도공사 철도관련 시설에 대한 감면 / 1651
(3) 철도건설부지로 편입된 토지에 대한 감면 / 1651
(4) 도시철도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에 대한 감면 / 1651
【제64조】해운항만 등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1652
(1) 국제선박에 대한 감면 등 /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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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지방세 조문별해설
(2) 연안 및 외국항로취항용 선박 등에 대한 감면 등 / 1655
(3) 연안항로에 취항 화물운송용 선박에 대한 세율 조율(취득세) / 1655
【제65조】항공운송사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1656
【제66조】교환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1657
(1) 제작결함으로 교환하는 자동차 등 / 1658
(2) 말소자동차 등의 재등록 / 1658
(3)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감면 / 1659
(4) 전기자동차에 대한 감면 / 1659
【제66조의 2】노후경유자동차 교체에 대한 취득세 감면 1660
【제67조】경형자동차 등에 대한 과세특례 1660
(1) 경형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 1661
(2) 승차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 1661
【제68조】매매용 및 수출용 중고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1662
(1)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 등 / 1662
(2) 수출용 중고선박 등에 대한 감면 / 1663
【제69조】교통안전 등을 위한 감면 1663
【제70조】운송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1664
(1)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에 대한 감면 / 1664
(2) 천연가스 사용 버스 취득 / 1664
【제71조】물류단지 등에 대한 감면 1665
(1) 물류단지 내의 물류사업용 부동산 / 1665
(2) 복합물류터미널 사업용 부동산 / 1667
【제72조】별정우체국에 대한 과세특례 1668
(1) 별정우체국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 1669
(2) 별정우체국의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 등 / 1669
(3) 별정우체국 연금관리단의 복지증진 사업용 부동산 / 1670
제7절 국토 및 지역개발에 대한 지원 1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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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지방세 조문별해설
【제73조】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1671
1.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1673
(1) 면제대상 등 / 1673 (2) 면제 요건 / 1676
(3) 면제 제외 대상 / 1681
2. 환매권의 행사로 인한 부동산 취득 1686
【제73조의 2】기부채납용 부동산 등에 대한 감면 1687
【제74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1688
(1) 도시개발사업 등에 의한 채비지?보류지로 취득하는 부동산 / 1689
(2) 주택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으로 취득한 부동산 / 1692
【제75조】지역개발사업에 대한 감면 1694
【제75조의 2】기업도시 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1694
【제76조】택지개발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 1696
(1)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제3자에게 공급할 부동산 취득 / 1697
(2)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의 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감면 / 1701
【제77조】수자원공사의 단지조성용 토지에 대한 감면 1701
(1) 수자원공사의 단지조성용 토지 / 1702
(2) 수자원공사의 택지개발사업지구 등의 공공시설물 등 / 1703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1703
(1) 사업시행자의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 조성용 부동산 취득 / 1707
(2) 사업시행자가 단지를 개발 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 1709
(3) 단지조성공사가 끝난 다음의 보유부동산 / 1710
(4) 산업단지 등에서 산업용건축물 등을 신ㆍ증축하려는 자의 부동산 취득 / 1711
(5)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취득 부동산의 부동산 취득 / 1713
(6) 조례에 의한 경감율 조정 / 1713
【제79조】법인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1714
가. 세목별 감면대상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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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지방세 조문별해설
(1) 과밀억제권역 외로 본점 등의 이전에 따른 면제 / 1715
(2) 대도시 외로 이전시의 법인 등기 및 부동산 등기 / 1716
나. 면제대상 본점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1716
(1) 면제범위 등 / 1716 (2) 적용기준 등 / 1717
【제80조】공장의 지방이전에 따른 감면 1718
(1) 대도시 외로 이전하는 공장의 면제요건 / 1718
(2) 면제대상 물건가액의 비교 / 1720
(3) 감면신청 / 1720
(4) 이전공장에 대한 지방세 감면 처리시 유의사항 / 1720
【제81조】이전공공기관 등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1721
(1)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따른 취득부동산 등 / 1723
(2) 이전공공기관 등을 따라 이주하는 직원의 주택 취득 / 1724
【제82조】개발제한구역에 있는 주택의 개량에 대한 감면 1726
【제83조】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1726
(1) 시장정비사업시행자의 부동산 취득 / 1727
(2) 시장정비사업자로부터 최초로 취득하는 부동산 / 1727
【제84조】사권 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1728
(1) 도시계획시설로서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미집행 토지 등 / 1728
(2) 공공시설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등이 된 토지 / 1729
(3) 철도안전법에 따라 건축 등이 제한된 토지 / 1729
제8절 공공행정 등에 대한 지원 1730
【제85조】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에 대한 감면 1730
(1) 법무보호복지공단 등에 대한 면제 / 1730
(2) 민영교도소 등에 대한 면제 / 1731
【제85조의 2】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감면 1731
(1) 지방공사(농수산물공사 및 도시철도공사 제외)에 대한 감면 / 1733
(2) 지방공단에 대한 감면 /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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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지방세 조문별해설
(3) 지방공기업의 사업용 부동산 중 기부채납대상에 대한 면제 / 1735
(4)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을 출연한 출자법인에 대한 경감 / 1735
(5)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경감 / 1737
【제86조】주한미군 임대용 주택 등에 대한 감면 1737
【제87조】새마을금고 등에 대한 감면 1737
(1) 신용협동조합 등에 대한 감면 / 1738
(2) 새마을금고 등에 대한 감면 / 1740
【제88조】새마을운동조직 등에 대한 감면 1741
【제89조】정당에 대한 면제 1741
【제90조】마을회 등에 대한 감면 1744
(1) 마을회 등의 부동산 등 취득 / 1744
(2) 마을회 등이 소유한 부동산ㆍ임야 등 / 1745
【제91조】재외 외교관 자녀 기숙사용 부동산에 대한 과세특례 1745
【제92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1746
(1) 건축물의 대체취득 / 1747
(2) 선박의 대체취득 / 1748
(3) 자동차, 기계장비의 대체취득 / 1749
【제92조의 2】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1750
제3장 ?? 지방소득세 특례
제1절 종합소득 세액공제와 세액감면 1751
【제93조】기장세액공제 1751
【제94조】근로소득세액공제 1753
【제95조】배당소득공제 1754
【제96조】재해손실세액공제 1756
【제97조】종합소득 외국납부세액공제 등 1757
【제97조의 2】자녀세액공제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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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지방세 조문별해설
【제97조의 3】연금계좌세액공제 1760
【제97조의 4】특별세액공제 1761
【제98조】급여 등에 대한 세액의 감면 1767
제2절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 1769
【제99조】중소기업 투자 세액공제 1769
【제100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1771
【제101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1775
【제101조의 2】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1779
제3절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특례 1780
【제102조】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1780
【제103조】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1782
【제104조】기술이전소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1784
【제105조】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등의 감면 1785
【제106조】외국인기술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1789
【제106조의 2】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1790
제4절 국제자본거래에 대한 특례 1791
【제107조】공공차관 도입에 따른 과세특례 1791
【제108조】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면제 1791
제5절 투자촉진을 위한 특례 1793
【제109조】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1793
【제110조】안전설비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1794
【제111조】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1796
【제112조】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1797
【제113조】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1798
【제113조의2】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1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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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지방세 조문별해설
【제113조의3】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1800
【제114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1800
제6절 고용지원을 위한 특례 1805
【제115조】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를 병역 이행후 복직시킨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1805
【제115조의2】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1806
【제115조의3】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1806
【제115조의4】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1808
【제115조의5】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등 1809
【제116조】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취업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1809
【제117조】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1812
【제118조】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 공제 1813
제7절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특례 1815
【제119조】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1815
【제120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이월과세 1816
【제121조】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1818
【제122조】사업전환 중소기업 및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1820
【제123조】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1822
제8절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특례 1824
【제124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1824
【제125조】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1826
【제126조】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면제 1827
【제127조】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면제 1831
【제128조】농업인 등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면제 등 1833
【제12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1834
【제130조】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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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지방세 조문별해설
【제131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1838
【제131조의 2】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매 등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1839
제9절 공익사업지원을 위한 특례 1841
【제132조】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1841
【제133조】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1844
【제134조】행정중심복합도시ㆍ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세액감면 1846
【제135조】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등의 감면 1847
【제136조】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분 개인지방 소득세의 감면 1849
제10절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특례 1850
【제137조】근로자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1850
【제137조의 2】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1852
【제138조】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1852
【제139조】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1853
【제140조】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면제 1855
【제140조의 2】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세액감면 1856
【제140조의 3】기업형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1856
【제141조】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1857
【제142조】지방 미분양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등 과세특례1859
【제143조】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특례 1860
【제144조】비거주자의 주택취득에 대한 양도소득분 지방소득세의 과세특례 1861
【제145조】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특례 1862
【제146조】준공후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특례 1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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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지방세 조문별해설
【제147조】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특례 1864
【제148조】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특례 1865
제11절 그 밖의 지방소득세 특례 1867
【제149조】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1867
【제150조】제3자 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1867
【제151조】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 1868
【제152조】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1869
【제153조】외국인투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등의 감면 1871
【제154조】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1877
【제155조】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1879
【제156조】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1883
【제157조】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등 1886
【제158조】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등 1889
【제159조】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1892
【제160조】금사업자와 스크랩등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1894
【제161조】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세액공제 1895
【제162조】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세액공제 1896
【제163조】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액의 감면 1897
【제164조】정치자금의 세액공제 1898
【제165조】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1898
【제166조】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1899
【제167조】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1899
【제167조의 2】개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감면 1900
제12절 지방소득세 특례제한 등 1901
【제168조】중복지원의 배제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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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지방세 조문별해설
【제169조】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 1903
【제170조】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배제 등 1904
【제171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감면 배제 1905
【제172조】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1906
【제173조】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 1907
【제174조】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1908
【제175조】감면세액의 추징 1910
【제176조】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시 적용순위 등 1910
【제176조의 2】세액감면액 및 세액공제액이 산출세액 초과 시의 적용방법 등 1911
제4장 ?? 보 칙
【제177조】감면 제외대상 1912
【제177조의 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1912
【제178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1913
【제179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 적용 1913
【제180조】중복 감면의 배제 1913
【제180조의 2】지방세 중과세율 적용 배제 특례 1914
【제181조】지방세 특례의 사전?사후 관리 1915
【제182조】지방자치단체의 감면율 자율 조절 1917
【제183조】감면신청 등 1918
【제184조】감면자료의 제출 1918
제5편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 관련 법령 등
제1장 ?? 다른 법령 등에 의한 지방세 감면
제1절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감면 1923
71
2018년 지방세 조문별해설
【제89조】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1924
【제89조의 3】조합 등 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 1924
【제121조의 2】외국인투자 등에 대한 조세특례 1925
1) 개 설 1927
2) 외국인투자사업의 감면 등의 범위 1927
(1) 산업지원서비스업 및 고도기술 수반사업 / 1928
(2)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여 영위하는 사업 / 1929
(3)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기업 / 1930
(4)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시행자 / 1932
(5) 제주투자진흥지구의 개발사업시행자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기업 / 1932
(6) 산업단지 등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 / 1932
(7)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 / 1933
(8) 기업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인 외국인투자기업 / 1933
(9) 새만금사업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 / 1934
(10) 새만금 사업시행자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기업 / 1934
(11) 조세감면이 불가피한 사업 / 1934
3) 감면대상의 결정 및 사업개시의 신고 1934
4) 지방세의 감면기간과 감면범위 1935
가. 일반 외국투자자에 대한 적용방법 1935
(1) 사업개시일 이후의 적용방법 / 1935
(2) 사업개시일 이전의 적용방법 / 1937 (3) 감면규정의 적용배제 / 1938
나. 사업양수방식의 투자자에 대한 적용방법 1939
(1) 사업개시일 이후의 적용방법 / 1939
(2) 사업개시일 전의 적용방법 / 1939 (3) 감면대상 외국인투자 / 1940
5) 감면된 지방세의 추징 1940
(1) 추징하여야 하는 경우 / 1940 (2) 추징을 아니할 수 있는 경우 / 1941
(3) 추징사유의 통보 등 / 1942
【제121조의 13】제주도 여행객 지정 면세점에 대한 담배소비세 등 특례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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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지방세 조문별해설
제2절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조세조정 1944
【제3조】조세의 우선권 1944
【제6장(§22 내지 §27의 2)】상호합의 절차 1944
(1) 상호합의 절차의 개시요건 / 1944
(2) 상호합의절차의 개시일과 종료일 / 1945
(3) 불복신청기간과 징수유예 등의 적용 특례 / 1945
(4) 부과제척기간의 특례 / 1946 (5) 납세자의 협조의무 등 / 1946
【제29조】이자?배당 및 사용료에 대한 세율의 적용 특례 1947
【제30조】조세 징수의 위탁 1947
제2장 ?? 부 록
1.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부과할 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 1948
- 지방세법 시행령 제39조와 관련 별표
2. 공장의 종류 1989
-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관련 별표2
3. 취득세 감소분 산정기간 및 방법 등 2014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3(제33조의2 제2항 관련)
4. 법인지방소득세 안분계산 시 세부 적용기준 2015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4(제38조의5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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