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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송법론

헌법소송법론

  • 허영
  • |
  • 박영사
  • |
  • 2018-01-30 출간
  • |
  • 542페이지
  • |
  • 181 X 253 X 34 mm /1046g
  • |
  • ISBN 979113033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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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책속으로 추가]
제12판을 내면서
2016년 말까지 결정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중요 소송법관련 판례와 헌법소송과 관련 있는 법원의 판례를 모두 반영해서 책을 up date했다.
헌법재판소 판례 중에는 특히 조례와 관습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인정한 판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합헌결정도 그 당 부당을 떠나 우리 헌정질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눈 여겨 볼 필요가 있다.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의사자율권을 존중하는 자세는 매우 바람직하지만, 국회의 자율권도 헌법의 근본이념과 기본원리의 테두리를 벗어난 것이라면 헌법재판소가 헌법보호의 입장에서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헌법재판소가 앞으로 우리 헌법이 지향하는 근본이념과 기본원리에 한충 더 관심을 갖고 판례에 반영하기를 기대한다.
헌법재판소는 우리 헌정사상 두 번째로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해야 하는 어렵고 중대한 과제를 안고 있다. 아무쪼록 헌법보호의 마지막 보루로서의 헌법재판소의 위상에 맞게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른 공정한 심판을 해서 우리 헌정사에 큰 공을 세우기를 기원한다.

2017년 1월
저자 Y. H.
제11판을 내면서
2015년 개정된 헌법소송관련 법령내용과 2015년 12월 23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선고내용까지를 반영해서 관련 부분을 고치고 보완했다. 헌법소송과 관련 있는 대법원의 새로운 판례도 추가했다.
2015년에 헌법재판소는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일반적 구속력에 관해서 보다 명확한 입장을 밝혔다. 또 대법원 판결을 반영해 헌법소원의 보충성의 예외로 인정했던 종전의 예외사유를 제외하는 결정을 했다. 그리고 제3자 소송담당에 관해서 또 한번 입장을 밝히는 등 중요한 소송법적인 의미를 갖는 결정을 여러 번 했다.
그 밖에도 헌법관련 실체법적인 판례변경 사례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 헌정질서에 전환기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의 위헌여부를 다투는 중요한 계류사건에 대한 심판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아쉬움을 남긴다.

2016년 1월
저자 Y. H.
제10판을 내면서

2014년에 12월 19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선고내용까지를 반영해서 관련 부분을 수정 보완했다. 2014년 5월과 12월 두 번에 걸쳐 개정한 헌법재판소법의 개정내용도 관련부분에 반영했다.
2014년 9월 말에는 우리 헌법재판소가 주관한 세계헌법재판회의 제3차 총회가 서울에서 열렸는데 109개 나라와 국제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헌법과 사회통합’이라는 대주제를 다루었다. 헌법재판기관들 상호간의 연대의 중요성에 공감대를 이루었다는 서울 코뮤니케를 채택하고 막을 내렸는데 아주 성공적인 행사였다. 우리 헌법재판의 위상을 국제적으로 한층 드높인 기회였다고 할 것이다.
우리 헌정사상 처음으로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에 대해서 해산결정을 선고함으로써 우리 헌법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주의를 굳게 지키려는 국민의 여망에 부응했다. 자유민주주의를 악용하는 정치집단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단호하게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방어적인 수단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2015년 1월
저자 Y. H.
제9판을 내면서

2013년 12월 26일 선고한 헌법재판소 판례를 포함해서 한해 동안 나온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중요 판례를 모두 반영해서 관련 내용을 up date 했다.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서 정하고 있는 헌법재판소의 관할사항 중에서 처음으로 위헌정당해산심판사건이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이어서 머지 않아 이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사안일 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헌정질서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칠 사건이어서 모든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 중이다.
금년은 우리 헌법재판소 주관으로 세계헌법재판회의가 9월에 서울에서 열리게 되어 있어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이 국제적으로 더 널리 알려지고 한층 더 성숙해질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 이 행사의 성공을 기원한다.

2014년 1월
著者 Y. H.
제8판을 내면서

2012년 말까지 달라진 법령내용과 12월 27일 헌법재판소가 결정선고한 판례까지를 모두 반영해서 관련내용을 up date 했다. 특히 한정위헌청구를 내용으로 하는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헌법재판소의 판례변경내용을 관련부분에서 설명했고, 헌법불합치결정에 관한 서술내용을 보완했다. 헌법재판소 심판규칙도 2012년 11월에 개정한 내용으로 바꿨다.
금년은 헌법재판소가 설립 25주년을 기념하는 해이고 제5대 재판소장을 맞아 사실상 제5기 재판부로 바뀌는 해이어서 헌법재판소의 판례경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 판부터는 편집부 김선민 부장이 이 책을 맡고 있다. 김부장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한다.

2013년 1월
著者 Y. H.

제7판을 내면서

2011년 12월 정기국회에서 처리된 법령을 비롯해서 2011년에 바뀐 법령과 새로 나온 헌법소송법 관련 판례를 모두 반영해서 관련 부분을 보완했다.
특히 부록의 헌법재판소법을 한글화한 2011년 4월 5일의 새 법률(제10546호)로 교체했고 헌법재판소 심판규칙도 2011년 7월 8일(제265호)의 최신 내용으로 바꿨다.
본문의 서술 내용 중에서 헌법소송의 실무에서 실제로 자주 쟁점이 되는 부분은 보다 상세한 설명을 보완해서 독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고쳐 썼다.
프랑스의 헌법재판제도에 관한 설명도 최신 문헌을 근거로 보완했다.

2012년 1월
著者 Y. H.

제6판을 내면서

2010년 한해 새로 제정 또는 개정된 법령을 반영해서 관련 내용을 보완했다.
특히 2010년 5월 개정된 헌법재판소법의 내용에 따라 달라진 헌법재판관의 임명방법과, 연구 및 교육의 목적으로 새로 설치되는 헌법재판연구원에 관해 항목을 추가했다.
그 밖에도 2010년 12월 28일 결정 선고된 사건을 포함해서 2010년의 헌법재판소 판례 중에서 소송법상 중요한 의미를 갖는 판시내용을 모두 반영했다.

2011년 1월 초
著者 Y. H.
제5판을 내면서

제4판에서 미처 반영하지 못한 헌법재판소 심판규칙 개정내용을 보완하고 2009년 12월 8일 국회에서 개정된 헌법재판소법을 비롯해서 2009년에 이루어진 법령개정내용에 따라 필요한 부분을 고쳐 썼다.
헌법재판소의 판례도 2009년 12월 29일 선고한 내용까지 반영했다. 책내용 중에도 검찰항고와 재정신청의 관계를 보다 분명하게 서술했고, 2009년 10월 발족한 영국 대법원(Supreme Court)에 관한 사항을 추가했다. 그 밖에도 오래된 통계자료를 최근 것으로 up date했다.
2009년은 헌법재판소가 여러 가지 사회적인 관심을 끄는 사건을 처리하면서 불필요한 논란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그럴수록 헌법재판소는 더욱 신중한 자세로 사건 처리에 임해야 하리라고 본다.
2010년 1월
著者 Y. H.
제4판을 내면서

2008년 말까지의 법령개정과 국내외 중요판례를 보완하고 여러 곳의 설명을 추가하거나 더 자세히 언급했다. 2008년 헌법개정으로 조금 달라진 프랑스의 헌법재판제도도 해당 부분에서 반영했다.
금년 3월에 처음으로 문을 여는 법학전문대학원 교과과정에는 대부분 헌법소송법 강좌가 개설되어 있고 법조 실무에서도 헌법소송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는 상황에서 이 책이 그러한 수요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작년에 설립 20주년 기념 국제적인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친 우리 헌법재판소는 이제 명실공히 아시아는 물론 유럽에서도 그 활동을 주목하면서 큰 관심을 갖는 헌법재판소로 성장하고 있다. 그럴수록 우리 헌법재판소는 더욱 큰 사명감을 가지고 헌법의 규범적인 효력을 지키고 관철하는 데 온 정성을 기울여야 한다. 그래서 국내 정치상황이 암담하면 할수록 국민이 그나마 헌법재판소의 활동을 통해서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그리고 시장경제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기를 기대한다.
2009년 1월
著者 Y. H.

제3판을 내면서

헌법재판소는 2007년 12월 드디어 미루어 오던 헌법재판소 심판규칙을 제정?공포해 2008년 1월 초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제3판에서는 이 심판규칙의 내용을 관련부분에 반영하는 수정?보완을 했다. 심판규칙이 헌법소송절차에서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 전문을 부록에도 추가해서 수록했다.
2007년 말까지의 법령개정과 국내외 중요판례도 보완했다. 특히 헌법재판소법과 형사소송법의 개정으로 헌법재판소 조직관련 부분을 보충했고, 재정신청의 확대에 따라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의 서술을 많이 고쳐 썼다.
2008년 9월 헌법재판소는 설립 20주년을 맞는다. 국가기관 중에서 국민이 가장 신뢰하는 기관으로 자리 굳힌 헌법재판소가 앞으로도 명실공히 헌법수호기관으로 큰 활동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2008년 1월
著者 Y. H.

제2판을 내면서

2006년 말까지의 법령개정과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 판례를 반영하고 일부 내용을 보충 설명했다. 외국의 제도나 법령을 소개한 내용 가운데 해당 국가의 법령개정이나 제도변경이 있는 부분도 up date했다. 그리고 초판에서 잡지 못한 탈?오자를 바로잡았다. 2006년에는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이 대부분 바뀌었을 뿐 아니라 헌법재판소장의 인선과 관련해서 우리 헌법재판소가 큰 시련을 겪었다. 여러 달 결정선고가 감소했던 것도 그 영향이었다. 이제 제4대 재판소장과 새로 부임한 헌법재판관들이 헌법보호의 주어진 사명을 다 해 주기를 기대한다.
2007년 1월
著者 Y. H.

책 머리에
우리 헌법재판소는 내년에 성년의 나이로 접어 든다. 헌법재판소는 1988년 9월에 조직되고 1989년 9월부터 헌법재판활동을 시작한 후 지금까지 1만 건 이상의 헌법재판사건을 처리하면서 무려 400여 건의 위헌?인용결정을 하는 등 헌법수호의 마지막 보루(堡壘)로서 국민의 의식 속에 헌법재판의 중요성을 각인시키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헌법재판은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서 행해지고 있다. 그러나 헌법소송절차가 모두 헌법재판소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민사소송법을 비롯한 행정소송법과 형사소송법 등 다른 재판의 절차법을 준용해야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나아가 이들 법률에도 규정이 없거나 규정이 있더라도 헌법소송의 특성상 그 규정들을 준용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그런 때에는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송절차의 주체로서 스스로 합리적인 절차규정을 창안해서 적용해야 한다. 또 법률에서 정한 소송절차를 따르는 경우에도 법리상 존중해야 하는 일정한 절차적인 기본원리에 입각한 해석을 통해 합리적인 운용을 해야 한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지금까지 많은 소송절차적인 규율과 원칙을 판례로 정립하면서 큰 무리 없이 헌법재판을 해 오고 있다.
이 책은 헌법소송절차에서 적용되는 절차적인 법률규정과 소송법의 원칙과 판례를 기초로 헌법소송에 관해서 체계적으로 서술하는 것을 목적으로 집필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법의 해설을 비롯해서 헌법소송에서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등 다른 소송절차법의 관련내용도 함께 다루었다. 그 밖에 헌법재판소 판례를 통해 확립된 헌법소송규칙도 빠짐없이 언급했다. 그뿐 아니라 우리 헌법재판제도의 모델이 되고 있는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법의 내용과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헌법소송관련 판례도 우리의 것과 비교해서 상세히 설명했다. 우리 제도의 이해를 돕는 데 매우 유익하다고 믿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헌법소송절차를 체계적으로 다룬 책은 정종섭(鄭宗燮) 교수의 ‘헌법소송법’이 대표적인 저술이라고 생각한다. 불모지를 개척한 정 교수의 노고와 열의에 경의를 표한다. 이 책을 집필하는 데 적지 않은 도움을 주었다. 또 헌법연구관들의 노력으로 헌법재판소가 발간한 ‘헌법재판실무제요’도 특히 실무적인 소송진행절차를 기술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이들 두 저술이 헌법소송절차를 이해하는 데 큰 길잡이가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보다 심층적인 헌법소송이론서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저술된 것이 이 책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책에서는 단순한 소송절차의 설명보다는 각 소송절차를 당위적인 측면에서 비판적인 안목으로 검토하고 바람직한 지향점을 제시하려고 노력했다. 이러한 저자의 의도가 얼마나 실현되었는지는 독자들의 판단에 맡긴다.
저자가 1971년 독일 뮌헨대학에서 헌법소송법에 관한 논문(구체적 규범통제)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백림(Berlin)의 Duncker & Humblot출판사에서 책을 출판한 지가 어언 35년이 지났다. 어쩌면 저자의 마지막 전공학술저서가 될지도 모를 이 책이 마침 저자의 첫 저서와 같은 헌법소송법에 관한 것이라는 점에서 감회가 없을 수 없다. 이 책을 출판함으로써 저자는 헌법학자로서 큰 짐을 벗은 느낌이다. 1980년 초 헌법이론서(‘헌법이론과 헌법’)로 출발해서 1990년에는 ‘한국헌법론’을 출판했고 이제 ‘헌법소송법론’으로 마무리를 한다는 생각을 하니 많은 상념과 함께 지난 연구생활이 아련한 추억으로 다가온다.
이 책이 나오는 데는 제자 정금례(丁錦禮) 박사의 도움이 컸다. 연세대학교를 비롯한 여러 대학에 출강하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이 책의 교정지를 꼼꼼히 읽어 보고 색인작업까지 맡아 주어 참으로 고맙게 생각한다.
이 책의 탈고를 기다리며 인내심을 가지고 매우 오랫동안 참아 준 박영사 안종만(安鍾萬) 회장님에게 미안한 마음과 함께 감사의 뜻을 전한다. 이 책의 편집을 직접 맡아서 책을 시원하고 읽기 좋게 꾸며 준 박영사 송일근(宋逸根) 주간님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박영사 기획부 조성호(趙成晧) 차장님과 송창섭(宋昌燮) 님은 기동성을 발휘해서 이 책의 출판에 기여해 주어 고맙게 생각한다.
2006년 1월
著者 Y. H.

목차

제1편 헌법재판 총론
제1장 헌법재판의 헌법철학적 기초
1. 헌법재판의 본질과 기능 3
Ⅰ. 헌법재판의 본질 3
⑴ 헌법과 국가권력과 헌법재판3
⑵ 법과 정치의 관계 및 헌법재판6
1) 법과 정치의 갈등원인과 해결책 / 6
2) 헌법재판과 민주적 정당성 / 7
⑶ 헌법재판의 한계10

Ⅱ. 헌법재판의 기능 12
⑴ 헌법보호기능12
⑵ 헌법의 유권적 해석기능13
⑶ 기능적 권력통제기능13
⑷ 기본권 보호기능14
⑸ 사회안정 및 정치적 평화보장기능14

2. 헌법재판의 특성과 법적 성격 15
Ⅰ. 헌법재판의 특성 15
⑴ 정치형성재판으로서의 특성15
⑵ 강제집행력이 없는 재판으로서의 특성16
⑶ 사회통합재판으로서의 특성17

Ⅱ. 헌법재판의 법적 성격 17
⑴ 사법작용설18
⑵ 정치작용설18
⑶ 정치적 사법작용설19
⑷ 입법작용설19
⑸ 제4의 국가작용설20
⑹ 사  견20

제2장 헌법재판의 연혁적?비교법적 고찰
1. 헌법재판의 연혁 22
Ⅰ. 미국 연방대법원과 법률의 위헌심사 22

Ⅱ. 유럽의 헌법재판 역사 23

2. 각국의 헌법재판제도 25
Ⅰ. 미국 25

Ⅱ. 스 위 스 26

Ⅲ. 프 랑 스 28

Ⅳ. 오스트리아 30

Ⅴ. 독일 34

제3장 헌법재판과 일반재판의 관계
1. 재판소원 허용의 헌법 및 헌법이론적 근거 39
Ⅰ. 독일의 법규정과 논의 내용 및 평가 39
⑴ 관련규정과 논의 내용39
⑵ 평  가40

Ⅱ. 우리의 법규정과 논의 내용 및 평가 40
⑴ 관련규정과 논의 내용40
⑵ 평  가41

2. 재판소원 허용시의 심사범위 및 심사기준 42
Ⅰ. 독일에서의 논의 내용 42
⑴ 핵(Heck) 공식42
⑵ 슈만(Schumann) 공식44
⑶ 침해진지성이론45
⑷ 종합적 평가46

Ⅱ. 우리나라의 논의 상황 46

3. 명령?규칙에 대한 규범통제의 관할권 47

제4장 헌법재판의 분류와 종류
1. 핵심적인 헌법재판과 비핵심적인 헌법재판 49
Ⅰ. 핵심적인 헌법재판 49
⑴ 규범통제49
⑵ 연방국가적 쟁의심판49
⑶ 기본권 보호를 위한 헌법소원50
⑷ 국가기관간의 권한쟁의심판50

Ⅱ. 비핵심적인 헌법재판 50
⑴ 선거와 국민투표의 정당성 통제51
⑵ 헌법 보호절차51
⑶ 규범의 효력 및 존속확인심판51
⑷ 갈등조정심판51
⑸ 기타 비(非)전형적인 헌법재판52

Ⅲ. 헌법재판의 유형에서 본 헌법재판기관 52

2. 헌법재판의 다섯 가지 분류 53
Ⅰ. 선거보장적 헌법재판 53

Ⅱ. 권력통제적 헌법재판 53

Ⅲ. 권한조정적 헌법재판 53

Ⅳ. 연방국가적 헌법재판 54

Ⅴ. 투입통제적 헌법재판 54

3. 헌법재판의 종류 54
Ⅰ. 기관쟁의제도 54

Ⅱ. 규범통제제도 55
⑴ 사전적?예방적 규범통제와 사후적?교정적 규범통제55
1) 사전적?예방적 규범통제 / 55
2) 사후적?교정적 규범통제 / 55
⑵ 구체적 규범통제와 추상적 규범통제56
1) 구체적 규범통제 / 56 2) 추상적 규범통제 / 57
⑶ 협의의 규범통제와 민중소송57
1) 협의의 규범통제 / 57 2) 민중소송 / 58
⑷ 법률의 규범통제와 명령?규칙 등의 규범통제58
1) 법률의 규범통제 / 58
2) 명령?규칙 등의 규범통제 / 58

Ⅲ. 헌법소원제도 59

Ⅳ. 선거심사제도 60

Ⅴ. 특별한 헌법보호제도 61
⑴ 탄핵심판제도62
⑵ 헌법장애상태해소심판62
⑶ 위헌정당해산심판63
⑷ 기본권실효심판63

Ⅵ. 연방국가적 쟁의 64

제5장 헌법재판의 담당기관
1. 헌법재판 담당기관의 결정과 헌법철학 66
Ⅰ. 사법형과 독립기관형의 이론적 논쟁 66
⑴ 사법형의 주장 논거66
⑵ 독립기관형의 주장 논거67
⑶ 평가 및 사견67

Ⅱ. 헌법재판기관의 유형 68
⑴ 일반법원68
⑵ 헌법위원회68
⑶ 헌법재판소68
⑷ 특별법원69

2. 헌법재판기관의 위상 69


제2편 우리나라 헌법재판제도의 역사와 발전과정
제1장 헌법재판제도의 역사 및 변천과정
1. 제1공화국의 헌법재판제도 73
Ⅰ. 헌법위원회와 구체적 규범통제 73
⑴ 헌법위원회의 구성73
⑵ 구체적 규범통제의 심판절차73
1) 명령?규칙?처분의 규범통제 / 73 2) 법률의 규범통제 / 74

Ⅱ. 탄핵재판소의 탄핵심판 74
⑴ 탄핵재판소의 구성74
⑵ 탄핵재판소의 탄핵심판 대상 및 절차75

Ⅲ. 헌법재판의 운용상황 75
⑴ 제도상의 문제점75
⑵ 헌법위원회의 활동76

2. 제2공화국의 헌법재판제도 77
Ⅰ. 헌법재판소의 구성 77

Ⅱ. 헌법재판소의 관할사항과 심판절차 78
⑴ 일반적인 심판절차78
⑵ 규범통제78
1) 명령?규칙?처분의 구체적 규범통제 / 78
2) 법률의 구체적 규범통제 / 79 3) 민중소송적 규범통제 / 79
⑶ 헌법에 관한 최종적 해석79
⑷ 국가기관간의 권한쟁의심판80
⑸ 정당의 해산심판80
⑹ 탄핵재판81
⑺ 대통령?대법원장?대법관의 선거에 관한 소송81

Ⅲ. 평가 82

3. 제3공화국의 헌법재판제도 82
Ⅰ. 대법원의 구성과 헌법재판 83
⑴ 대법원의 구성83
⑵ 구체적 규범통제83
1) 법률의 구체적 규범통제 / 83
2) 명령?규칙 등의 구체적 규범통제 / 84
⑶ 위헌정당해산심판84

Ⅱ. 탄핵심판위원회의 구성과 탄핵심판 84
⑴ 탄핵심판위원회의 구성84
⑵ 탄핵심판84

Ⅲ. 헌법재판의 실상과 평가 85

4. 제4공화국의 헌법재판제도 86
Ⅰ. 헌법위원회의 구성 87

Ⅱ. 헌법위원회의 관할사항과 심판절차 88
⑴ 구체적 규범통제88
1) 법률의 구체적 규범통제 / 88
2) 명령?규칙의 구체적 규범통제 / 88
⑵ 탄핵심판89
⑶ 위헌정당해산심판89

Ⅲ. 헌법위원회의 활동과 평가 90

5. 제5공화국의 헌법재판제도 90
Ⅰ. 헌법위원회의 구성 90

Ⅱ. 헌법위원회의 관할사항과 심판절차 91
⑴ 구체적 규범통제91
1) 법률의 구체적 규범통제 / 91
2) 명령?규칙 등의 구체적 규범통제 / 92
⑵ 탄핵심판92
⑶ 위헌정당해산심판92

Ⅲ. 헌법위원회의 활동과 평가 92

제2장 현행 헌법의 헌법재판제도 / 93


제3편 헌법재판소와 헌법재판
제1장 헌법재판소의 헌법상 위상
1. 헌법재판소의 조직적?기능적 특성 97
Ⅰ. 헌법재판소와 정치형성기관과의 차이 97

Ⅱ.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차이 98

2. 헌법재판소의 지위 99
Ⅰ. 헌법 보호기관으로서의 지위 99

Ⅱ. 헌법의 유권적 해석기관으로서의 지위 100

Ⅲ. 권력통제기관으로서의 지위 100

Ⅳ. 기본권 보호기관으로서의 지위 101

Ⅴ. 사회안정 및 정치적 평화 보장기관으로서의 지위 101

제2장 헌법재판소의 조직
1. 헌법재판소 조직의 기본원칙 103
Ⅰ. 헌법규정 103

Ⅱ. 조직에 관한 입법형성권의 한계 103

Ⅲ. 조직상의 문제점과 개선 내용 104

Ⅳ. 조직의 기본원칙 105

2. 헌법재판소 재판부의 구성 106
Ⅰ. 재판관의 수와 임기 106
⑴ 재판관의 수106
⑵ 재판관의 임기107

Ⅱ. 재판관의 자격과 겸직금지 108
⑴ 재판관의 자격108
⑵ 재판관의 겸직금지109

Ⅲ. 재판관의 선임 110

Ⅳ. 헌법재판소의 장의 선임 111

Ⅴ. 재판관의 신분보장 112

Ⅵ. 재 판 부 113
⑴ 전원재판부113
⑵ 지정재판부113

3. 헌법재판소 행정기구의 조직 114
Ⅰ. 행정업무 최고책임자로서의 헌법재판소장 114

Ⅱ. 재판관회의 115

Ⅲ. 사 무 처 115
⑴ 사무처장116
⑵ 사무차장116
⑶ 사무처의 하부조직116
⑷ 헌법재판연구원117

Ⅳ. 헌법연구관과 헌법연구관보 및 헌법연구위원 등 117
⑴ 헌법연구관의 자격과 임용 및 신분보장117
⑵ 헌법연구관의 임무118
⑶ 헌법연구관보119
⑷ 헌법연구위원119
⑸ 헌법연구원120

4. 헌법재판소의 규칙제정권 120
Ⅰ. 헌법상의 근거 120

Ⅱ. 규칙제정권의 헌법상의 의의와 기능 및 성질 120

Ⅲ. 헌법재판소규칙 제정의 절차와 방법 121

Ⅳ. 헌법재판소규칙의 규율대상 121

Ⅴ. 헌법재판소의 내규제정권 122

제3장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과 일반심판절차
1. 헌법재판 심판절차의 특성과 헌법재판소의 절차자율권 124

2. 재판부의 구성과 심판정족수 125
Ⅰ. 재판부의 구성 125
⑴ 전원재판부와 지정재판부125
⑵ 재 판 장126

Ⅱ. 심판정족수 126
⑴ 심리정족수126
⑵ 결정정족수126

3. 재판관의 제척?기피?회피제도 127
Ⅰ. 재판관의 제척?기피제도 127
⑴ 제척?기피의 의의 및 제척?기피사유127
1) 제척?기피의 의의 / 127 2) 제척?기피의 이유 / 128
⑵ 제척?기피의 효과129
1) 제척의 효과 / 129 2) 기피의 효과 / 129
⑶ 제척?기피심판절차130
1) 신청방법 / 130 2) 신청과 소송절차의 정지 / 130
3) 제척?기피신청의 각하 / 131 4) 제척?기피신청의 심판 / 131

Ⅱ. 재판관의 회피제도 132

Ⅲ. 헌법연구관 및 사무처 공무원에 대한 준용 132

4. 소송당사자와 헌법재판의 심판청구 133
Ⅰ. 소송당사자 133
⑴ 소송당사자의 역할133
⑵ 소송유형별 소송당사자134
⑶ 소송당사자의 지위와 권리135
1) 소송당사자의 지위 / 135 2) 소송당사자의 권리 / 135
⑷ 헌법소송의 이해관계인136

Ⅱ. 대표자 및 소송대리인 136
⑴ 정부가 소송당사자인 경우의 대표자136
⑵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인 경우137
⑶ 사인이 당사자인 경우의 소송대리인(변호사강제주의)137
1) 변호사강제주의의 위헌 여부와 판례 / 137
2) 국선대리인 제도 / 138
3) 소송대리인 없는 소송행위의 효과 / 139

Ⅲ. 헌법재판의 심판청구 140
⑴ 심판청구의 방식140
⑵ 심판청구의 효력발생시기141

Ⅳ. 심판청구서의 송달?보정 등 141
⑴ 심판청구서의 송달141
⑵ 심판청구의 보정142
1) 주심재판관의 형식요건 심사 / 142
2) 재판장의 보정요구 / 142
3) 보정서면의 제출과 송달 / 142
4) 보정의 효과 / 143

Ⅴ. 답변서의 제출 143

5. 헌법재판사건의 심리 143
Ⅰ. 심리의 방식 143
⑴ 구두변론144
1) 법정의 필수적 구두변론 / 144
2) 재판부의 선택적 구두변론 / 144
⑵ 서면심리145

Ⅱ.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서 제출 145
⑴ 위헌법률심판절차에서의 의견서 제출145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위헌법률심판에서의 의견서 제출 / 145
2) 규범통제형 헌법소원심판에서의 의견서 제출 / 146
⑵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절차에서의 의견서 제출146
⑶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서 제출147
1) 법률적 사항에 관한 의견 제출 / 147
2) 위원회가 조사 또는 처리한 내용에 관한 의견 제출 / 147

Ⅲ. 증거조사?사실조회?자료제출 요구 147
⑴ 증거조사147
1) 직권에 의한 증거조사 / 148 2) 신청에 의한 증거조사 / 149
3) 증거조사의 시행 / 151
⑵ 사실조회 및 자료제출 요구152

Ⅳ. 평의 153
⑴ 평의의 절차153
1) 주심재판관의 평의 요청 / 153
2) 재판장의 평의일정 확정?통지 / 154
3) 평의의 진행방법 / 154
4) 평  결 / 154
⑵ 결정서 작성156
1) 결정문 초안 작성 / 156 2) 소수의견 제출 / 156
3) 최종적인 결정문 확정 / 157 4) 재평의의 요청 / 157

6. 헌법재판사건의 심판 157
Ⅰ. 심판의 장소와 심판의 공개 157
⑴ 심판의 장소157
⑵ 심판의 공개158
1) 심판공개의 원칙 / 158 2) 비공개심판 / 158

Ⅱ. 심판의 지휘와 심판정경찰권 158
⑴ 재판장의 심판지휘권158
⑵ 재판장의 심판정질서유지권159
1) 질서유지명령 / 159 2) 녹화 등의 금지 / 159
3) 경찰관 파견요청 / 159 4) 감치 등 / 159

Ⅲ. 심판정의 용어 160

Ⅳ. 심판정 외에서 행하는 심판에의 준용 160

Ⅴ. 심판비용과 공탁금 161
⑴ 심판비용 국고부담의 원칙161
⑵ 신청인 부담의 증거조사비용162
⑶ 공 탁 금162
1) 헌법소원심판청구와 공탁금제도 / 162
2) 공탁금의 국고귀속 / 162
3) 독일의 악용?남용부담금제도 / 163
⑷ 소송비용보상제도163
1) 소송비용보상제도의 필요성 / 163
2) 독일의 소송비용보상제도 / 164

Ⅵ. 심판기간 165
⑴ 법정심판기간165
⑵ 실무상의 심판기간165
⑶ 심판기간 규정의 개정 필요성165

7. 종국결정 166
Ⅰ. 종국결정의 본질 166

Ⅱ. 종국결정의 유형 166

Ⅲ. 결정서 작성 167
⑴ 결정서의 필수적 기재사항167
⑵ 결정서의 추가적 기재사항(재판관의 의견표시)167

Ⅳ. 결정서 송달 169

Ⅴ. 종국결정의 공시 169

Ⅵ. 종국결정의 효력 169
⑴ 종국결정의 자기기속력170
⑵ 종국결정의 형식적 확정력171
1) 형식적 확정력의 발생 / 171 2) 형식적 확정력의 배제 / 171
⑶ 종국결정의 실질적 확정력(기판력)172
1) 기판력의 내용 / 172
2) 기판력과 일사부재리의 원칙과의 관계 / 172
3) 기판력에서 본 헌법재판소 판례의 문제점 / 173
4)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 174
5)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 174
6) 기판력의 시적 한계 / 174
⑷ 종국결정의 국가권력 기속력175
1) 국가권력 기속력을 갖는 종국결정 / 175
2) 국가권력 기속력의 내용 / 175
3) 기속력이 미치는 국가기관의 범위 / 176
4) 기속력의 객관적 범위 / 176
⑸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법규적 효력(일반적 구속력)178
⑹ 종국결정의 집행력179

8. 가 처 분 180
Ⅰ. 가처분제도의 본질 180
⑴ 가처분의 의의와 기능180
⑵ 가처분의 필요성180
⑶ 가처분과 본안소송과의 관계181

Ⅱ. 헌법재판소법이 정하는 가처분과 판례 182
⑴ 가처분에 관한 명문규정182
⑵ 사전적인 보전조치에 관한 규정182
⑶ 헌법소원심판과 가처분183

Ⅲ. 가처분의 절차 183
⑴ 가처분의 신청 또는 직권 개시183
1) 신청서 제출 / 184 2) 신청기간 / 184
3) 고립적 가처분신청 / 185 4) 신청서 접수 및 송달 / 186
⑵ 가처분신청과 권리보호이익186
⑶ 가처분심판187
1) 재 판 부 / 187 2) 구두변론의 융통성 / 187
3) 증거조사 및 자료제출 요구 / 188
⑷ 가처분신청에 관한 결정188
1) 각하결정 / 188 2) 기각결정 / 189
3) 가처분결정 / 189


제4편 헌법재판의 종류별 특별심판절차
제1장 위헌법률심판
1. 위헌법률심판의 의의와 유형 및 특징 197
Ⅰ. 위헌법률심판의 의의와 유형 197
⑴ 위헌법률심판의 의의197
⑵ 위헌법률심판의 유형197

Ⅱ. 우리 구체적 규범통제제도의 특징 198
⑴ 관할분리제198
1) 관할분리제의 내용 / 198
2) 관할분리제의 헌법이론적인 근거 / 198
⑵ 법률의 규범통제와 법규명령의 규범통제 분리199
⑶ 규범소원제도200
1) 법률에 대한 규범소원 / 200
2) 법규명령에 대한 규범소원 / 201

2. 법원의 제청절차 202
Ⅰ. 직권제청과 신청제청 202
⑴ 직권제청202
1) 제청권을 갖는 법원 / 203 2) 재판의 의미 / 204
3) 제청결정의 동기 / 205
⑵ 신청제청206
1) 소송당사자의 제청신청 / 206
2) 제청신청 기각과 규범소원 청구 / 206

Ⅱ. 제청의 재판정지 효과 211

Ⅲ. 제청의 철회와 청구의 취하 212
⑴ 원칙과 예외212
⑵ 제청철회 및 청구취하로 인한 심판절차 종료213

Ⅳ. 제청의 대상 213
⑴ 법  률213
⑵ 입법부작위214
⑶ 긴급명령215
⑷ 조약과 국제법규 및 관습법215
1) 조약 / 215 2) 국제법규 / 216
3) 관습법 / 217
⑸ 제청대상이 아닌 법규범217
1) 헌법규정 / 217
2) 법규명령과 조례 / 218

3. 헌법재판소의 위헌심판절차 218
Ⅰ. 사건접수?송달?의견서제출?자료제출 요구 218
⑴ 사건접수 및 배당218
⑵ 제청서 송달과 의견서제출218
⑶ 자료제출 요구219

Ⅱ. 재판의 전제성 심사 219
⑴ 재판의 전제성과 제청의 적법성219
⑵ 재판의 전제성 심사와 제청법원의 견해219
⑶ 재판의 전제성의 요건220
1) 구체적인 사건의 제청법원 계속 / 221
2) 제청법원의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제청법률 / 223
3) 제청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재판 내용 / 225
⑷ 헌법적 해명이 긴요한 사안과 재판의 전제성229
⑸ 재판의 전제성에 대한 결정과 효력230

Ⅲ. 위헌심판대상의 확정 231
⑴ 심판대상 확정의 의의와 고려사항231
⑵ 심판대상의 제한?확장?변경231
1) 심판대상의 제한 / 231 2) 심판대상의 확장 / 232
3) 심판대상의 변경 / 233

Ⅳ. 위헌심판의 심사기준과 판단기준 234
⑴ 심사기준234
1) 헌법규정 / 234
2) 헌법의 근본이념과 기본원리 / 234
3) 헌법관습법 / 234
⑵ 판단기준235

Ⅴ. 종국결정과 그 효과 235
⑴ 종국결정의 유형236
1) 각하결정 / 236 2) 합헌결정 / 236
3) 위헌결정 / 240 4) 변형 위헌결정 / 249
⑵ 폐기된 종국결정의 유형262

Ⅵ. 종국결정서의 송달 및 재판의 속개 263

제2장 탄핵심판
1. 탄핵심판의 의의와 연혁 264
Ⅰ. 탄핵심판의 의의 264

Ⅱ. 우리 탄핵제도의 연혁 265

Ⅲ. 우리 탄핵제도의 운용실태 266

2. 탄핵심판제도의 성질과 기능 267
Ⅰ. 탄핵심판제도의 성질 267

Ⅱ. 탄핵심판제도의 기능 268

Ⅲ. 탄핵심판제도의 기능적 실용성 268

3. 탄핵의 대상과 탄핵사유 269
Ⅰ. 탄핵의 대상 269

Ⅱ. 탄핵의 사유 270
⑴ 대통령의 탄핵사유271
⑵ 직무집행의 내용과 범위272
⑶ 위헌?위법의 내용과 정도272

4. 탄핵의 소추절차 273
Ⅰ. 탄핵소추의 발의 273
⑴ 발의정족수273
⑵ 발의의 구비요건274
⑶ 발의의 본회의 보고와 처리274
⑷ 법제사법위원회의 조사275

Ⅱ. 탄핵소추의 의결 275
⑴ 의결정족수275
⑵ 의결시한275
⑶ 소추의결서276
⑷ 소추의결서 정본의 송달276

Ⅲ. 탄핵소추의 효과 276
⑴ 피소추자의 권한행사 정지276
⑵ 사직?해임 금지277
⑶ 소추위원의 탄핵심판청구 의무277
⑷ 심판청구의 철회 내지 취하277

5. 탄핵의 심판절차 278
Ⅰ. 탄핵심판의 청구 278
⑴ 소추의결서 정본의 제출278
⑵ 소추의결서 제출시기279

Ⅱ. 탄핵심판의 개시 279

Ⅲ. 탄핵심판의 요건 및 내용 279
⑴ 탄핵소추의 적법성 심사279
⑵ 탄핵사유에 대한 실체적 심사281
1) 위헌?위법성 심사 / 281 2) 파면 여부 결정 / 281

Ⅳ. 탄핵심판의 절차 282
⑴ 구두변론과 증거조사282
1) 구두변론 / 282 2) 증거조사 / 283
⑵ 심판절차의 정지283
⑶ 민사소송 및 형사소송규정 준용284

Ⅴ. 탄핵심판의 결정 284
⑴ 종국결정의 유형과 주문284
1) 각하결정 / 284 2) 기각결정 / 284
3) 탄핵결정 / 285
⑵ 종국결정의 효력286

제3장 정당해산심판
1. 정당해산심판의 의의와 연혁 287
Ⅰ. 정당해산심판의 의의와 법적 근거 287
Ⅱ. 정당해산심판의 연혁과 운용실태 287

2. 정당해산심판의 의미와 목적 및 기능 288
Ⅰ. 정당해산심판의 의미와 목적 288

Ⅱ. 정당해산심판제도의 기능 289
⑴ 자유민주주의의 방어적?투쟁적 수단으로서의 기능289
⑵ 정당보호기능290
⑶ 정당조직과 활동의 민주화 촉진기능290

3. 정당해산심판의 대상이 되는 정당 291
Ⅰ. 추상적인 헌법규정과 헌법재판소의 관련 판시내용 291

Ⅱ. 독일 기본법규정과 연방헌법재판소의 판례와 학설 292
⑴ 독일 기본법이 정한 정당해산사유292
⑵ 연방헌법재판소의 판례292
1)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공격 / 292
2) 국가의 존립에 대한 위협 / 294
⑶ 학  설295

4. 정당해산심판의 절차 296
Ⅰ. 정당해산심판의 청구절차 296
⑴ 심판청구의 주체(청구인)296
1) 청구인으로서의 정부 / 296 2) 심판청구의 절차 / 296
3) 심판청구서의 기재사항 / 297 4) 일사부재리의 원칙 / 297
5) 심판청구의 의무 인정 여부 / 297
⑵ 청구대상 정당(피청구인)299

Ⅱ. 정당해산심판절차 300
⑴ 사건의 접수 및 송달과 답변서 제출300
⑵ 가 처 분300
1) 가처분의 목적 / 300 2) 가처분의 절차 개시 / 300
3) 가처분결정과 효과 / 301 4) 가처분결정의 통지 / 301
⑶ 정당해산심판의 심리301
1) 구두변론 / 301 2) 증거조사 / 302
3) 민사소송 법령 준용 / 302
⑷ 정당해산심판의 결정302
1) 각하결정 / 302 2) 기각결정 / 302
3) 해산결정 / 303
⑸ 정당해산결정의 효력303
1) 해산결정의 창설적 효력 / 303
2) 해산정당 잔여재산의 국고귀속 / 304
3) 대체정당의 창당 및 동일 당명 사용금지 / 304
4) 해산정당 소속국회의원의 자격상실 / 305
⑹ 정당해산결정의 집행306
⑺ 종국결정의 송달 등307

제4장 권한쟁의심판
1. 권한쟁의심판의 의의와 연혁 308
Ⅰ. 권한쟁의심판의 의의와 법적 근거 308
Ⅱ. 권한쟁의심판의 연혁 308

2. 권한쟁의심판의 헌법상 의의와 성질 및 기능 309
Ⅰ. 권한쟁의심판의 헌법상 의의와 성질 309
⑴ 권한쟁의심판의 헌법상 의의309
⑵ 권한쟁의심판의 성질309
1) 객관적 소송 / 309 2) 소수보호소송 / 311
⑶ 권한쟁의심판의 구조적 특징311
1) 쟁의당사자의 확대 / 311 2) 쟁의대상의 확대 / 311

Ⅱ. 권한쟁의심판의 기능 312
⑴ 권능질서 확립 통한 사회통합기능312
⑵ 권능주체간의 견제?균형기능312
⑶ 소수보호의 헌법소송기능313
⑷ 정당의 정부 견제기능313
⑸ 권능질서에 관한 헌법의 구체화기능313

3. 권한쟁의심판의 종류와 당사자 314
Ⅰ.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 314
⑴ 법률의 규정 내용314
⑵ 헌법재판소의 판시 변화315
1) 엄격한 해석의 처음 판례 내용 / 315
2) 당사자 범위 확대한 변경된 판례 / 315

Ⅱ.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의 권한쟁의심판 317
⑴ 법률의 규정 내용317
⑵ 헌법재판소의 판례318

Ⅲ.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 319

Ⅳ. 교육?학예 관련 자치사무에 관한 권한쟁의심판 320

4. 권한쟁의심판과 기타 관련소송과의 관계 320
Ⅰ. 기관소송과의 관계 320

Ⅱ. 지방자치법상의 소송과의 관계 321
⑴ 위법?부당한 명령?처분의 시정 관련소송321
⑵ 직무이행명령 관련소송322

5. 권한쟁의심판청구의 절차 323
Ⅰ. 심판청구서의 제출 323
⑴ 서면청구와 도달주의323
⑵ 청구서의 기재사항323
1) 청구인 및 대리인 / 323 2) 피청구인 / 323
3) 심판대상 / 323 4) 청구취지 / 324
5) 청구이유 / 324 6) 기타 필요사항 / 324
⑶ 첨부서류325

Ⅱ. 심판청구의 적법요건 325
⑴ 당 사 자325
1) 청 구 인 / 325 2) 피청구인 / 328
⑵ 소송참가328
⑶ 청구기간329
1) 처분의 경우 / 329 2) 부작위의 경우 / 329
3) 청구변경의 경우 / 330 4) 불변기간 적용의 예외 / 330

Ⅲ. 심판청구의 취하 330

6. 권한쟁의심판의 절차 331
Ⅰ. 사건의 접수 331

Ⅱ. 심리의 방식 331

Ⅲ. 심판의 대상 331
⑴ 적극적 권한쟁의332
1) 피청구인의 처분 / 332 2) 피청구인의 부작위 / 334
3) 권한의 침해 또는 침해할 현저한 위험 / 335
4) 권리보호이익 / 338
⑵ 소극적 권한쟁의340
1) 법률의 규정 내용 / 340
2) 인정 여부에 관한 학설과 판례 / 340

Ⅳ. 결   정 342
⑴ 심판정족수343
⑵ 가처분결정343
1) 직권 또는 가처분신청 / 343 2) 가처분의 요건 / 343
3) 가처분의 내용과 효력 / 344
⑶ 종국결정344
1) 각하결정 / 344 2) 기각결정 / 345
3) 인용결정 / 345 4) 심판절차종료선언 / 349
⑷ 결정의 효력349
1) 기 속 력 / 349 2) 피청구인에 대한 효력 / 349
3) 처분취소결정의 소급효 제한 / 350
4) 자기구속력과 형식적?실질적 확정력 / 350

제5장 헌법소원심판
1. 헌법소원심판의 의의와 연혁 351
Ⅰ. 헌법소원심판의 의의와 법적 근거 351
⑴ 헌법소원심판의 의의351
⑵ 헌법소원심판의 법적 근거와 제도상의 문제점351
1) 법적 근거 / 351 2) 제도상의 문제점 / 352

Ⅱ. 헌법소원심판제도의 연혁 353
⑴ 독일 제도 모방한 헌정사상 최초의 제도353
⑵ 독일의 헌법소원심판제도의 연혁354
⑶ 독일 헌법소원제도의 의의355

2. 헌법소원심판제도의 헌법상의 의의와 기능 356
Ⅰ. 헌법소원심판제도의 헌법상의 의의 356

Ⅱ. 헌법소원심판제도의 기능 357
⑴ 기본권 보장기능357
⑵ 공권력 행사의 기본권 존중 촉구기능358
⑶ 헌법질서 수호?유지기능358

3. 헌법소원심판청구절차 359
Ⅰ.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 359
⑴ 헌법소원능력359
1) 자 연 인 / 360 2) 권리능력 없는 사단 / 360
3) 법    인 / 360
⑵ 헌법소원청구능력(청구인적격)363
⑶ 헌법소원심판 수행능력364

Ⅱ. 헌법소원심판청구서의 제출 365
⑴ 서면주의 요건365
⑵ 심판청구서의 기재사항365
1)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청구서 / 365
2) 규범통제형 헌법소원심판청구서 / 367

Ⅲ.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 368
⑴ 공권력의 작용368
1) 입법작용 / 370
2) 입법기관의 기타 공권력작용 / 376
3) 행정작용 / 376 4) 자치입법작용 / 383
5) 검찰작용 / 384 6) 사법작용 / 387
⑵ 기본권 침해391
1) 기본권의 범위 / 391 2) 기본권 침해의 의미 / 393
⑶ 법적 관련성395
1) 자기관련성 / 395 2) 직 접 성 / 401
3) 현 재 성 / 407
4) 법적 관련성과 권리보호이익 / 410

Ⅳ. 보충성의 요건?다른 권리구제절차 선이행 411
⑴ 보충성요건의 의미411
⑵ 권리구제절차 선이행 요구의 기능412
⑶ 권리구제절차 선이행의 의미413
1) 일반행정작용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경우 / 414
2) 불기소처분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경우 / 415
3) 사법권의 작용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경우 / 417
4) 규범소원과 보충성의 원칙 / 417
⑷ 보충성원칙의 예외419
1) 권리구제절차의 선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 419
2) 법률상 권리구제절차가 없는 경우 / 420
3) 보충성의 예외에 대한 독일의 판례와 법률규정 / 422

Ⅴ. 청구기간의 준수 424
⑴ 청구기간에 관한 법규정424
⑵ 청구기간 기산의 도달주의원칙425
⑶ 청구기간 제한의 취지와 한계426
1) 청구기간 제한의 취지 / 426
2) 청구기간 제한의 한계 / 426
⑷ 청구기간의 유형과 적용사례427
1) 다른 법률이 정하는 권리구제절차를 거친 경우 / 427
2) 권리구제절차를 먼저 거치지 않은 경우 / 428
3)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 / 429
4)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 / 430
5) 청구취지 변경한 때의 청구기간 / 434
6) 국선대리인 선임신청한 때의 청구기간 / 435
7) 정당한 사유에 의한 청구기간 경과 / 435

4. 헌법소원심판절차 436
Ⅰ. 헌법소원심판청구서의 접수와 배당 436
Ⅱ. 지정재판부의 사전심사 436
⑴ 법 규 정436
⑵ 지정재판부의 구성437
⑶ 사전심사제도의 의의와 기능437
⑷ 지정재판부의 심리438
1) 심판청구의 보정 / 439 2) 증거조사 / 439
3) 자료제출 요구 등 / 439 4) 심판의 지휘와 법정경찰권 / 439
⑸ 지정재판부의 결정과 통지440
1) 지정재판부의 결정 / 440 2) 독일 예심재판부의 결정 / 441
3) 결정의 통지 / 442

Ⅲ. 전원재판부의 심리 442
⑴ 심리 내용442
⑵ 심리시의 준용규정443
⑶ 직권주의와 심판의 범위443
⑷ 공탁금 납부명령444
⑸ 심리의 방식444
⑹ 심판기간445
⑺ 심판의 기준(권리보호이익과 심판이익)445
1) 권리보호이익과 심판이익의 구별 / 445
2) 권리보호이익 / 446 3) 심판이익 / 450
⑻ 일사부재리의 원칙452
⑼ 가처분결정454
⑽ 종국결정454
1) 결정서 작성 / 454 2) 종국결정의 방법과 유형 / 454
3) 종국결정의 송달과 공시 / 455 4) 종국결정의 유형별 검토 / 455
⑾ 재  심461
1) 재판부 구성이 위법한 경우 / 461
2) 중대사항에 관한 판단유탈의 경우 / 462
3) 재심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 462

부록
대한민국헌법 467
헌법재판소법 480
헌법재판소 심판규칙 502
색인
판례색인 515
사항색인 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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