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1. 2018년판을 내며
먼저 보잘 것 없는 본서를 애용해 주셨던 독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017년에도 2번의 형사소송법 개정이 있었습니다. 2017. 12. 12. 일부개정에서는 비공무원의 서류에 기명날인뿐만 아니라 서명도 가능하도록 하였고(제59조 제1항), 마찬가지로 소환장의 방식에 있어서도 기명날인뿐만 아니라 서명도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제74조). 그리고 2017. 12. 19. 일부개정에서는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 청구를 남용하는 경우를 방지하면서도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권 위축 우려를 감안하여 종래의 ‘불이익변경의 금지’를 ‘형종 상향의 금지’로 대체하고, 양형 상향 시 양형 이유를 기재하도록 하였습니다(제457조의2. 전문개정).
이와 같은 형사소송법의 개정과 2017년 1월 이후의 최근 판례 및 2016년판 이후의 각종 기출·모의문제를 반영하고, 그 동안 발견된 오타 등도 수정할 필요성이 있어서 이번 2017년판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2. 감사의 말씀
편집·교정에 애써주신 전희주 실장님, 정동혁 변호사, 그리고 출판사 및 인쇄소 관계자님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아무쪼록 본서가 여러분의 수험에 도움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2018년 2월 10일
김 영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