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이 책은 민법을 처음 공부하는 사람을 위한 책이다. 민법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적 분쟁을 해결하는 기준이다. 사적 분쟁 양상이 다양하기 때문에 분쟁해결기준으로서 민법은 방대할 수밖에 없다. 민법은 총칙과 각칙의 조문편제를 가지고 있다. 민법을 활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현실 분쟁을 해결하는 데 적절한 민법조문을 총칙과 각칙을 넘나들며 찾아낼 수 있어야 한다.
민법은 여러 분쟁 양상에 공통된 사항을 총칙에서, 특수한 사항을 각칙에서 규정하고 있고, 총칙에서는 여러 분쟁을 논리적으로 분석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민법전은 거대한 규범논리체계인 셈이다.
민법전을 펼쳐보면, 제1조부터 제1118조까지 아무런 맥락 없이 나열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다. 그러나 민법전 제정자들은 매우 정교한 논리에 따라 각 조문을 배치하였다. 그 정교한 논리를 파악하면서 각 조문을 읽게 되면 민법전을 읽는 것만으로도 민법공부가 상당한 수준에 오를 수 있다.
이 책은 민법전 제정자들의 논리를 파악할 수 있도록 민법전의 편, 장, 절, 관의 목차 이외에 하부목차를 구성하여 개별 조문이 어떤 논리 속에서 규정되어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가령, 민법전이 규정하고 있는 목차인 제1편 민법총칙, 제5장 법률행위, 제1절 총칙의 하부목차로서 Ⅰ. 법률행위 목적의 유효요건, Ⅱ. 법률행위 해석 등의 목차를 제시하여 개별 조문이 어떤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것인지를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이 책은 개별 조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법률용어 중에서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를 조문 아래 설명하였다. 법률용어에 대한 이해정도는 민법실력과 비례하겠지만, 초심자가 개별 조문을 읽고 대략적 의미를 파악할 수 있도록 최대한 쉽게 풀어 설명하였다.
민법공부의 주된 텍스트는 민법전이 되어야 함에도 민법을 공부하는 많은 학생들은 민법전의 해설서라고 할 수 있는 교과서나 각종 수험서를 먼저 본다. 민법공부의 시작은 우선 주된 텍스트를 먼저 음미하는 것에서 출발하여야 한다. 자신의 생각으로 민법전을 이해하려고 노력한 후에 민법전의 해설서인 교과서 등을 보아야 한다. 그리하여 자신이 일상의 감각으로 읽어 본 민법전의 내용과 법률가들의 민법해석을 비교해보아야 한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야 교과서 내용을 깊이 이해할 수 있다.
이 책이 민법공부를 하는 내내 여러 학생들과 함께 하기를 바란다.
2018년 1월 5일
이태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