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연구개발 부문 예비타당성 조사 수행시 합리적 결과도출을 위한 고려사항을 체계화하고자 한다. 또한 비정형성이 높은 연구개발사업의 특성상, 표준지침에서 모든 유형의 사업에 대한 분석방법론을 제시할 수 없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으므로, 본 표준지침은 모든 연구개발사업의 조사에 활용되는 공통의 기준으로서 최소한의 평가기준을 제시한다는 관점을 견지 한다. 단, 기존의 예비타당성 조사 사례를 참고하여 조사 수행의 빈도가 높은 사업유형들은 본 표준지침에서 다룰 수 있도록 하였다.
연구개발사업은 사업의 비정형성, 결과의 불확실성, 효과의 잠재성 및 간접성을 주요한 특징으로 갖는다. 또한 불균일한 내용의 집합으로 사업계획서가 제출되어 분석범위를 특정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연구개발부문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일차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작업은 사업의 요구조건(requirements)을 잘 정의하고, 구체적인 분석 범위를 설정하는 일이다.
실제 요구조건의 정의와 합리적인 분석범위결정은 선진국유사사례, 성공적인 프로젝트 관리, 예비타당성조사의 모범사례에서 공통적으로 수행된 사항이다. 합리적이고 공평한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주관개입을 최대한 배제하고, 항목간 중복이나 개별평가 항목의 편향성을 방지하는 일이 중요하다. 본 표준지침에서는 이를 지원하기 위해 ①기초자료분석, ②평가항목구성, ③평가항목별 의미 및 분석방법, ④분석결과(항목별결론, 종합결론)의 정리 및 보고, ⑤의사 결정구조 및 방식이라는 5가지 부문에 대하여 현재까지 표준화가 가능한 사항을 서술 하였다. 그리고 연구개발 부문 예비타당성조사의 분석 항목인 기초자료, 기 술적 타당성, 정책적 타당성, 경제적 타당성, 종합평가의 순서로 세부 내용을 구성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