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윤리와 법 규정을 다루면서, 상담의 영역이 확장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상담자의 윤리와 법 규정의 필요성을 말한다. 이런 때에 시의적절하게 출판된 책으로 상담 분야에 있는 목회자나 상담사가 꼭 읽어야 할 책이다.
내담자의 유익을 구하고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가장 우선시되는 상담자의 임무가 유익성이라면, 무해성은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적극적으로 해를 끼치지 않아야 하는 임무이다. 대표적인 예로, 상담자가 내담자와 성적 관계를 맺을 때, 내담자의 유익을 위하지 못할 뿐 아니라 내담자에게 해를 끼치는 경우로서 이 윤리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심지어 동물을 연구에 사용할 경우에도 함부로 대하지 않는 태도도 포함한다. –p. 32
미국기독교상담자협회는 미국기독교심리학회보다 윤리 규정들이 더 구체적이고 분량도 많다(AACC, 2014). 미국기독교상담자협회도 미국기독교심리학회처럼 면허를 받은 전문 상담자뿐 아니라, 목회자와 평신도 상담자들을 위해 윤리 규정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기독교심리학회와 다른 점은 별도의 윤리 규정을 매우 구체적으로 제안하고 있다는 점이다. 여하튼 미국기독교상담자협회는 윤리 규정이 적용되는 대상의 폭을 상담자와 내담자, 교회로 확장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p. 77
비성적인 이중관계가 내담자의 유익을 위할 수도 있다는 다소 덜 엄격한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은 특정 상황이 윤리적인지를 결정할 때는 지역사회에서 상담자의 역할과 문화적 요인을 고려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Lazarus & Zur, 2002). 그러나 이러한 덜 엄격한 입장도 이중관계가 궁극적으로 내담자에게 유익이 될 경우에만 허용해야 한다는 기본 입장은 같다. 즉, 문화나 종교, 특수 상황을 이중관계를 맺는 핑계로 삼아서는 안 되며, 상담자의 본분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 상담자는 객관성을 유지하고 내담자의 유익을 위하는 기본 방침을 항상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p. 102
기록의 목적은 일차적으로 내담자의 사적 정보를 보호하고 내담자를 더 잘 돌보기 위함이다. 기록에는 내담자의 기본 인적 사항뿐 아니라, 심리검사 결과, 진단, 치료 계획과 방법, 치료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에 상담자가 이전 상담 내용을 기억하고 일관되게 내담자를 치료하는 데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내담자의 정보와 치료 기록은 법적 윤리적으로 요구되고 있으며 정확하게 기술되어야 한다(APA, 2010). 상담 기록을 어느 정도로 상세하게 작성하는가는 기관이나 상담자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기관에서 정해 놓은 규칙을 따라야 한다(Knapp, et al., 2017). -p. 151
연구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연구의 목적이나 절차 등에 대해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들을 기회가 있어야 한다. 연구자는 참여자의 자율적 결정에 의해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며, 참여자가 중간에 얼마든지 그만 둘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 줄 의무가 있다. -p. 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