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은 현대 행정이 법치국가를 지향하는 한다는 점에서 공무를 담당하거나, 공익과 관련성이 큰 자격 내지 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이들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는 내용에 대해 탐구하는 과목입니다. 헌법이 공무원시험 등 각종 국가고시에 필수과목으로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한 것입니다.
한편 헌법의 연구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는 우리가 생활하는 과정에서 인식을 못할 뿐 주변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결코 생소한 내용의 학문이 아닌 것입니다. 이에 헌법은 적절한 사례를 들어 이해하게 되면 매우 재미있는 과목입니다. 따라서 헌법에 대한 입체적 이해를 위해서는 대표적인 사례에 대한 이해 및 그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는 것이 보다 중요합니다.
다만 헌법학에 대한 깊이 있는 고찰은 대학에서 교수님들이 다루어야 할 문제로서 여러분들은 수험생의 신분임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수험생으로서는 너무 깊이 있는 학설 및 논쟁에 집착하기 보다는 시험과 관련하여 출제가능성이 큰 쟁점에 보다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 책은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습니다.
1. 현행헌법인 제6공화국 헌법전에 대한 조문 순서에 입각하여 헌법부속법령 및 그 내용에 대해 서술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이는 성문법 체계하에서 성문헌법의 중요성을 항시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다만 헌법재판소의 결정례에 대해서는 대표적인 사례만을 소개하고 세부적인 결정례는 판례집에 싣기로 하였습니다. 기본서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기 위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헌법과 관련하여 이제는 논의대상이 되질 않는 고루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생략 내지는 최소화하되 헌법을 이해하거나 실제 출제가능성이 높은 쟁점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보다 세분화된 고찰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3. 각종 국가고시에 이미 출제되었던 내용을 본문에 보다 많이 반영함으로서 앞으로 있을 시험대비에 충실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그러다보니 너무 압축적인 서술이 이루어져 내용이 끊기는 듯한 단점도 있었으나, 어차피 기출지문이 다시 시험에 출제되고 또 이에 대비해야 한다는 점에서 행한 부득이한 선택이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기본서의 주된 내용 중 가장 대표적인 기출문제를 병행함으로서 기본서의 내용에 대해 보다 입체적인 이해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