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문위주의 학습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이 과목은 법령을 기초로 한 과목이므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조문을 법령의 체계대로 빠짐없이 정리하여 법령의 전체적 이해와 세부학습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법령 즉 조문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구성입니다. 지난 10여 년간 이 과목 최고의 교재로 평가 받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2. 법령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과거 이 과목은 중개실무에서 30~50% 정도의 출제 비중을 보였으나, 최근 5개년의 시험에서는 법령에서 70~80%내외, 중개실무에서 20~30%내외의 출제비율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29회 시험에서도 법령 위주의 출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여야 하는 부분에서는 핵심Point를
두었습니다.
복잡한 내용은 간단히,
서술형 지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에서는 빠짐없이 圖解化 하였습니다. 각 단원 별 핵심Point만 잘 정리해도 과목의 맥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4. 새로운 판례, 빈출 판례 등을 빠짐없이 수록하였습니다.
최근의 출제 경향을 보면 개정법령, 신 판례 등에서 자주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9~28회 시험에서는 판례의 취지를 묻는 문제가 무려 5~10문제씩
10년 동안 무려 84문제나 출제되었고 앞으로도 이런 현상은
지속되리라 봅니다.
5. 신경향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 “별지서식 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공인중개사법령 시행규칙에는 많은 종류의 별지서식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해마다 이쪽 부분에서 2~3문제 정도의 출제가 지속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특히 확인ㆍ설명서, 중개계약서, 부동산거래신고서
등에서는 앞으로도 많은 문제가 출제될 것으로 판단되는 부분입니다.
6.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을 완벽 반영하였습니다.
종전 공인인중개사법령에 속해있던 부동산거래신고제도는 신설된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로 이동하였습니다. 또한 과거 부동산공법에서 출제되었던 토지거래허가제도
포함되므로 철저한 학습이 요구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 시중 어떤 기본서 보다도 완벽하게 반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