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제4판 머리말
이 책의 제3판이 나온 지 2년 반 만에 제4판을 내게 되었다. 보다 일찍 새 판을 내고 싶었지만 여러 가지 일로 너무나 바쁘다 보니 조금 늦어졌다. 저자의 낱권 교과서는 2015년 5월부터 2017년 8월까지 사이에 「친족상속법」에 이르기까지 모두 제3판이 완간되었다. 그러니 이제 이 책을 필두로 전체적으로 제4판의 간행이 시작되는 것이다. 판을 거듭하면서 내용을 충실하게 다듬어 가는 일에 저자는 무척 보람을 느끼고 있다.
이번 판에서 크게 변화된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그 동안 제정되거나 개정된 법령과 새로 나타나 판례를 최근의 것까지 반영하였다. 둘째로, 저자가 「물권법」부터 「친족상속법」까지 낱권 교과서의 제3판을 출간하면서 수정 또는 보충해야 할 내용이 다소 발견되었기에, 그것들도 반영하였다. 이는 저자가 무엇보다도 「친족상속법」을 포함하여 민법 전체에 관하여 자세한 교과서를 가지고 있어서 가능한 일이었다. 셋째로, 2016년 4월에 저자와 김병선 교수가 공저로 「민법 핵심판례200선-해설 및 객관식 연습」 책(박영사)을 펴냈는데, 그 작업을 하면서 알게 된 의미 있는 내용을 반영하였다. 넷째로, 이 책의 일부 내용을 QR코드화하여 내용은 가지고 있으되 인쇄를 하지 않도록 하여 종이 책의 분량을 줄였다. 이 책의 많은 독자들이 해석론에 관심이 클 것이어서 ‘민법전의 연혁 부분’을 그렇게 하였다. 그 부분을 보고자 할 경우에는 QR코드를 스캔하여 볼 수 있다. 다섯째로, 독자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중요성이 적은 판례 등을 삭제하여 책의 분량을 더 줄였다. 이번 판에 새로 추가된 내용이 18면 정도이다. 그런데 이 책의 전체 면수는 QR코드화한 30면을 포함하여 50면이 감소하였다. 그러고 보면 실질적으로 38면이 감소한 것이다.
이 책이 나오기까지 여러 분의 도움을 받았다. 먼저 저자의 대학원 제자인 이선미 한국법학원 전문연구위원은 바쁜 업무 중에도 어렵게 시간을 내어 원고를 자세히 읽고 수정 ·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지적해 주었다. 박영사에서는 특히 김선민 부장이 열심히 노력하여 책을 훌륭하게 만들어 주셨다. 그리고 조상호 기획/마케팅 이사도 언제나처럼 열심히 도와주셨다. 이 분들을 비롯하여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
2017년 1월
송 덕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