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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이상정
  • |
  • 세창출판사
  • |
  • 2014-04-18 출간
  • |
  • 623페이지
  • |
  • 172 X 245 X 10 mm /141g
  • |
  • ISBN 9788984114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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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 장 / 1
1. 게임산업진흥법으로의 발전 3
2. 게임산업진흥법의 전체적 내용 11
3. 게임산업진흥법과의 관련법 15
4. 게임산업진흥법의 성격 19

제1장_ 총 칙 / 23
제1조(목적) 25
제2조(정의) 35
제3조(게임산업진흥종합계획의 수립·시행) 65

제2장_ 게임산업의 진흥 / 69
제4조(창업 등의 활성화) 71
제5조(전문인력의 양성) 77
제6조(기술개발의 추진) 83
제7조(협동개발 및 연구) 86
제8조(표준화 추진) 88
제9조(유통질서의 확립) 95
제10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99
제11조(실태조사) 101

제3장_ 게임문화의 진흥 / 103
제12조(게임문화의 기반조성) 105
제12조의2(게임과몰입의 예방 등) 113
제12조의3(게임과몰입·중독 예방조치 등) 123
제12조의4(게임물 이용 교육 지원 등) 172
제13조(지식재산권의 보호) 176
제14조(이용자의 권익보호) 183

제4장_ 등급분류 / 189
제16조(게임물관리위원회) 191
제16조의2(위원회의 법인격 등) 204
제17조(감사) 206
제17조의2(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208
제17조의3(회의록) 211
제18조(사무국) 213
제19조(위원회규정의 제정과 개정 등) 217
제20조(지원) 219
제21조(등급분류) 223
제22조(등급분류 거부 및 통지 등) 318
제23조(등급의 재분류 등) 334
제24조(등급분류의 통지 등) 343
제24조의2(등급분류 업무의 위탁) 350
제24조의3(등급분류기관의 준수사항) 360
제24조의4(등급분류기관의 지정취소) 363

제5장_ 영업질서 확립 / 369
제1절 영업의 신고?등록?운영 371
제25조(게임제작업 등의 등록) 371
제26조(게임제공업 등의 허가 등) 383
제27조(영업의 제한) 395
제28조(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400
제29조(영업의 승계) 416
제30조(폐업 및 직권말소) 420
제31조(사후관리) 422
제2절 게임물의 유통 및 표시 424
제32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424
제33조(표시의무) 455
제34조(광고·선전의 제한) 463
제3절 등록취소 등 행정조치 467
제35조(허가취소 등) 467
제36조(과징금 부과) 471
제37조(행정제재처분의 효과승계) 475
제38조(폐쇄 및 수거 등) 479

제6장_ 보 칙 / 491
제39조(협회 등의 설립) 493
제39조의2(포상금) 496
제40조(청문) 502
제41조(수수료) 507
제42조(권한의 위임·위탁) 512
제43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518

제7장_ 벌 칙 / 523
제44조(벌칙) 525
제45조(벌칙) 532
제46조(벌칙) 540
제47조(양벌규정) 544
제48조(과태료) 549

제8장_ 부 칙 / 557
부칙 <법률 제7941호, 2006.4.28> 559
부칙 <법률 제8247호, 2007.1.19, 시행 2007.4.20> 570
부칙 <법률 제8739호, 2007.12.21> 576
부칙 <법률 제8852호, 2008.2.29> 578
부칙 <법률 제9928호, 2010.1.1> 585
부칙 <법률 제10219호, 2010.3.31> 587
부칙 <법률 제10554호, 2011.4.5> 589
부칙 <법률 제10629호, 2011.5.19> 590
부칙 <법률 제10879호, 2011.7.21> 591
부칙 <법률 제11048호, 2011.9.15> 592
부칙 <법률 제11139호, 2011.12.31> 594
부칙 <법률 제11315호, 2012.2.17> 597
부칙 <법률 제11690호, 2013.3.23> 599
부칙 <법률 제11785호, 2013.5.22> 602
부칙 <법률 제11998호, 2013.8.6> 609

참고문헌 / 611
색인 / 619

저자소개

저자 이상정은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울대학교 법학박사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
「미술과 법」, 「지적재산법」(공저) 외 다수

도서소개

이 책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조문별로 해설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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