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1절 연구의 배경
제2절 연구의 목적
제2장 사물인터넷의 개요
제1절 사물인터넷의 개념과 정의
1. 사물인터넷의 개념
2. 사물인터넷의 정의
3. 스마트기기와 사물인터넷의 연관성
제2절 사물인터넷의 기술요소
1. 사물인터넷의 기술요소
2. 국내/외 사물인터넷 기술수준 비교
제3절 사물인터넷의 시장규모와 전망
1. 사물인터넷 시장규모와 전망
2. 세계 사물인터넷의 주요 분야별 전망 및 특징
제4절 사물인터넷 활용분류
제5절 사물인터넷의 활용현황
1. 스마트커뮤니케이션디바이스(Smart Communication Device)
2. 커넥티드 카(Connected Car)
3. 스마트 홈 가전(Smart Home Appliances)
4. 스마트 헬스 케어(Smart Health Care)
5. 스마트시티/빌딩/그리드(Smart City/Building/Grid)
제3장 사물인터넷 관련 국내/외 법제 현황
제1절 사물인터넷 관련 국내 개인정보보호 정책동향
1. 사물인터넷서비스와 관련 국내 법률 동향
2. 정보통신분야의 사물인터넷 관련 법률
제2절 국내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제 현황
1. 개인정보보호법
2. 위치정보법
제3절 국외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제 현황
1. OECD
2. EU
3. 미국
제4장 사물인터넷 관련 국내/외 개인정보보호 동향
제1절 사물인터넷 관련 국내 개인정보보호 정책동향
1. 사물인터넷 관련 국내 입법동향
2. 사물인터넷 관련 국내 정책동향
제2절 사물인터넷 관련 국외 개인정보 정책동향
1. 유럽의 사물인터넷 정책동향
2. 미국의 사물인터넷 정책동향
3. 일본의 사물인터넷 정책동향
4. 중국의 사물인터넷 정책동향
제3절 사물인터넷 관련 개인정보보호 기술동향
1. 해외 개인정보보호 표준화 동향
2. 해외 개인정보보호 관련업계 동향
3. 사물인터넷관련 개인정보보호 기술이슈
제4절 사물인터넷 관련 국내/외 개인정보침해사례
1. 온스타(OnStar)의 개인정보무단수집사례
2. 웹캠 제조사 트렌드넷의 동영상 유출사례
3. Baby Monitor 해킹사례
4. 무인기(Drone)의 개인정보 유출사례
5. GPS 해킹시스템
6. 스마트카 해킹(1)
7. 스마트카 해킹(2)
8. 스마트TV 해킹시연사례
9. 스마트가전을 이용한 스팸메일 발송
10. 구글글래스의 개인정보 침해위협
11. 갤럭시기어의 개인정보 침해위협
12. 스마트헬스케어 위어러블 기기의 개인정보 침해 위협
13. 스마트의료기기 해킹
14. 스마트미터기의 개인정보 침해 위협
15. 미국, 개량운전면허증(EDLs) 개인정보 침해위협
제5절 사물인터넷관련 국내/외 개인정보 정책규제 현황
1. 트렌드넷 유출사고에 대한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TC)의 조치
2. 구글글래스에 대한 각국의 개인정보보호 정책현황
3. 구글글래스 프라이버시 정책관련 영국정보보호위원회의 입장
4. 영국 CCTV 개정지침 사물인터넷 관련현황
5. 호주 법제개혁위원회의 착용형기기 관련현황
6. 사물인터넷 해외 개인정보보호 정책 관련 시사점
제5장 사물인터넷환경에서 수집되는 정보 분류
제1절 개인정보의 정의 및 분류기준
제2절 스마트커뮤니케이션 디바이스(Smart Communication Device)
1. 스마트폰
2. 구글글래스
3. 스마트워치
제3절 Connected Car 서비스에서 수집되는 정보
1. 블루링크(BlueLink)
2. 온스타(OnStar)
제4절 Smart Health Care 서비스에서 수집되는 정보
1. 핏빗(Fitbit)
2. NUVANT MCT
3. 헬리어스(Helius)
제5절 Smart Home Appliances 서비스에서 수집되는 정보
1. 스마트TV
2. 스마트냉장고
3. 스마트세탁기
4. 로봇청소기
제6절 Smart City/Building/Grid 서비스에서 수집되는 정보
1. 스마트시티
2. 스마트빌딩
3. 스마트미터
제6장 개인정보 위험분석 프레임워크
제1절 위험분석의 필요성
제2절 IT위험분석 프레임워크
1. 위험과 IT위험
2. IT위험분석 프레임워크 개요
제3절 기존 위험분석 프레임워크
1. NIST SP800-30:2002
2. KS X ISO/IEC 27005
3. ISACA RISK IT
제4절 제시된 위험분석 프레임워크
1. 기존 위험분석 프레임워크의 종합적 평가
3. 사물인터넷환경에서의 위험분석 프레임워크 분석결과
제5절 제안된 프레임워크의 한계 및 대처방안
1. 개요
2. 스마트커넥티드카
3. 스마트커뮤니케이션디바이스
제7장 사물인터넷 환경에서의 개인정보 관련제도 개선 방안
제1절 개요
제2절 사물인터넷환경에서 개인정보 처리자 유형구분
1. 기기제조자
2. 소셜플랫폼 서비스 제공자
3. 소프트웨어개발자
4. 다른 제3의 참여자
5. 사물인터넷 데이터 플랫폼
제3절 주요 쟁점사항
1. 개인정보처리자에 관한 고려사항
2. 개인정보에 대한 고려사항
제4절 제도개선방안
1. 개인정보처리자 유형별 개인정보보호수칙 및 가이드라인 개발
2. 정보주체의 자기 통제권 강화 방안마련
3. 사전 동의 만능주의에 따른 역기능 해소를 위해 탄력적인동의제도 도입검토
4. 개인정보의 재식별 위험 모니터링 체계 마련
5. 국외로 유통되는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 수단 강구
6. 사물인터넷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사전 규제 강화
7. 개인정보 파기제도 강화
8. 사물인터넷위험에 대한 이용자 교육 강화
9. 사물인터넷서비스 이용자를 위한 투명성 확대
10. 회사내 수집 정보간 개인정보방화벽 정책강화
11. 주요 개선 방안에 대한 정책이행방안
제5절 제도의 시급성 및 중요성 검토
제8장 사물인터넷환경에서의 개인정보 안정성 확보 및 보안대책
제1절 사물인터넷의 개인정보보호법상의 안전조치 의무준수
1. 관리적보호조치
2. 기술적보호조치
3. 물리적보호조치
제2절 제도의 시급성 및 중요성 검토
제9장 결론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