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을 예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의 규정을 유형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에 대한 해석기준 및 원칙을 수립하여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현행 법률을 대상으로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이 예정되어 있거나 불가피하게 수반될 수 밖에 없는 규정 및 사례 분석하여 개인정보 제3자 제공을 요구하는 법률 규정의 분석 및 유형화하고, 개인정보 제3자 제공의 필요성을 분석한 후, 해당 조문의 도입 취지 및 입법 경위 파악 및 해당 조문의 문제점을 분석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현재 ‘특별한 규정’의 의미와 범위에 관하여 해석상 견해대립이 있고, 실제로 관련 규정의 해석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요청하는 자와 개인정보 제공을 요구받은 개인정보처리자 사이에 의견이 충돌하고 있다.
이 연구를 통하여 연구자들은 개인정보 보호법은 제18조 제2항 제2호의 ‘특별한 규정’의 해석 기준 및 범위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정보주체의 개인 정보자기결정권의 보장과 개인정보의 적정한 이용 사이에서 조화로운 해결책을 마련함은 물론 향후 관련 법률 제·개정에 있어 입법자가 참조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개인정보 보호법은 제71조에서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과 관련하여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는바, 형사법적 문제점을 해결함에 앞서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의 허용 여부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수립함으로써 수범자들의 예측가능성을 높임과 동시에 유추해석으로 인한 형사처벌의 위험성을 낮추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은 제8조 제1항 제2호에서 보호위원회의 기능으로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정책, 제도 및 법령의 개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바, 동 조항을 근거로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을 제3자 제공을 허용하기 위해서 최소한으로 갖추어야 하는 입법 형태를 시론적으로 나마 제시하여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