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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학 입문

헌법학 입문

  • 성낙인
  • |
  • 법문사
  • |
  • 2017-08-15 출간
  • |
  • 550페이지
  • |
  • 184 X 256 X 31 mm /1123g
  • |
  • ISBN 978891809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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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머리말
대한민국(大韓民國) 헌법 제1조
제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民主共和國)이다.”
제2항 “대한민국의 주권(主權)은 국민(國民)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은 나라를 세우면서 국민들이 합의한 최고의 문서이다. 그 헌법은 대한민국이 주권재민(主權在民)의 민주공화국임을 천명한다. 민주공화국, 만백성이 주인이 되는 공화국이 바로 민주공화국이다. 공화국은 사사로움을 떨쳐버리고 모든 공적인 것(res publica)을 대변하는 국가이다. 그 공화국은 자유, 평등, 정의, 박애를 구현하여야 한다. 하지만 그 공화국은 어느 날 갑자기 주어지지 아니한다. 그 공화국은 피비린내 나는 투쟁과 숙청의 결과물이기도 하다. ‘짐이 곧 국가’ (L’Etat, c’est moi)이던 절대군주 시대의 구체제(ancien regime)를 폐기시키고 새로운 국가를 창설하는 과정에서 공화국은 군주제를 대체하는 새로운 명제로 등장하였다. 즉 공화국은 군주제의 파괴로부터 비롯되었다. 어제의 군주는 프랑스혁명과정에서처럼 단두대(기요틴, guillotine)의 이슬로 사라졌다. 공화국은 구체제를 타파하고 새로운 질서를 알리는 서곡이다. 공화국의 신비스러운 여정이 어느 순간에 이르면 혁명으로 분출된다. 혁명은 창조적 파괴를 위한 미래의 전달자(porteur d’avenir)이다.
1960년 4월 청년학도들의 외침은 혁명이란 무엇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었다. 2016년 대한민국에는 촛불이 들불처럼 퍼져나갔다. 촛불은 삼천리 방방곡곡에 펼쳐지는 온 국민의 간절한 기도 의식이다. 오직 만백성이 주인되는 민주공화국을 향한 기도다. 민주공화국의 이상과 이념이 짓밟히고 있다는 신음소리다. 1960년 경무대를 향한 청년학도들의 외침은 총부리에 스러져갔다. 2016년 청와대를 향한 시민들의 함성은 천지를 진동하였다. 그것은 민주공화국을 향한 평화의 메시지이다. 하지만 성난 시민들도 이제 노여움을 풀어야 한다. 그런데 청와대와 정치권은 시민들의 노여움을 풀기에는 역부족이다. 분노가 또 다른 분노만 재생산하여서는 미래가 없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분단된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남북으로 차단된 한반도는 남쪽의 대한민국과 북쪽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대치하는 이념의 현장이다. 그나마 산업화와 민주화를 성공적으로 정착하는 과정에서 남남 갈등은 더욱 심화된다. 경제적으로 빈부의 양극화에 이어 정치적으로까지 촛불과 태극기로 양분된다. 이제 분열과 갈등을 뛰어넘는 통합과 화합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 촛불을 들고 태극기를 흔드는 국민통합의 장을 펼쳐야 한다.
19세기 서세동점(西勢東占)의 와중에서 조선왕조는 풍전등화(風前燈火) 그야말로 바람 앞의 촛불처럼 위태롭기 그지없었다.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기운을 불어넣기 위하여 시도된 갑오경장(甲午更張)과 같은 개혁정치도 모두 무위로 끝나고 결국 국권상실을 막지 못하였다. 급기야 쓰러져가는 왕조를 부여안고 스스로 대한제국(大韓帝國)을 칭하였지만 그것은 허울뿐인 제국에 불과하였다. 국권의 상실은 곧 5백년 사직(社稷)을 이끌어온 조선왕조의 멸망으로 귀결되었다. 왕조의 붕괴, 그것은 5천년 역사의 새로운 시작이라 아니할 수 없다.
1945년 광복과 더불어 1948에 제정된 제헌헌법은 1919년에 수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大韓民國臨時政府)의 법통(法統)을 이어받은 민주공화국을 다시 한 번 천명한다. 하지만 1948년에 수립한 민주공화국은 상처뿐인 허울 좋은 공화국으로 전락함으로써 민주공화국의 본질에 충실하지 못한 비운의 공화국으로 연명하여 왔다. 1948년 제헌헌법이래 1987년 헌법은 아홉 번째 개정헌법이다. 39년 동안에 10개의 헌법이 명멸해 갔다. 헌법의 불안정이 계속되는 ‘헌법의 왈츠시대’를 거치는 동안, 헌정은 파탄으로 물들어 갔다.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가 꽃피우길 바라는 것은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이 피길 바라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외교관의 폭언에도 우리는 쓰린 가슴을 부여안고 이를 감내하여야 했다.
그런데 1987년 헌법 이래 대한민국에도 민주주의의 가능성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1987년 이후 30년 동안 헌법의 안정시대를 구가한다. 두 번의 평화적 정권교체(two turn-over)를 넘어서서 세 번의 평화적 정권교체는 외형적 민주주의의 정착을 알리는 신호와도 같다. 그 사이 우여곡절을 겪긴 하였어도 국민소득 3만 불의 세계 10대 경제교역국가로 자리매김하면서 이제 대한민국은 인류역사에서 가장 압축적으로 산업화와 민주화를 성공시킨 모범국가로 자리 잡아 간다.
하지만 21세기 대명천지에 펼쳐지는 광장민주주의 현상은 아직도 주권재민이 제대로 실천되지 못함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4년 또는 5년마다 이어지는 주권자의 선택이 그 기간을 감내할 정도에 이르지 못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어쩌면 한국적 민주주의의 한계이자 동시에 한국민주주의의 미래를 밝혀줄 등불 같은 현상인지도 모를 일이다. 국민의 대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위정자와 민심의 괴리현상이 지속되는 한 광장민주주의는 필연코 새로운 질서의 창출을 요구받게 된다.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하는 위정자에 대한 환멸이 결국은 구질서의 퇴장을 명령한다.
광장의 분노는 최고권력을 향한다. 독점적 권력이 밀실에서 작동되는 순간 부패의 사슬로부터 벗어나기 어렵다. 권력의 속성은 나누어 가지기가 결코 쉽지 아니하다. 몽테스키외가 ‘법의 정신’에서 설파한, 권력을 가진 자는 항상 그 권력을 독점하고 남용하려 한다는 명제는 여전히 타당하다. 권력의 남용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보완이 불가피하다. 권력의 균형추를 상실한 대통령 중심의 체제는 그 한계를 여실히 드러낸다. 권력도 이제 ‘나눔의 미학’을 구현할 때가 되었다. 소통과 화합 더 나아가 협치는 나눔을 통한 균형(均衡)을 모색하는 유일한 길이다. 그 길만이 상실된 균형을 회복시키고 복원시킬 수 있다.
혁명의 시대가 끝나고 평화의 시대가 열려감에 따른 민주시민의 역할과 기능은 생활 속의 법치주의를 실천하는 데 있다. 민주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자행된 불법과 비리는 민주화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되었다. 하지만 이제 한국적 민주주의도 외형적 안정을 이루어간다. 더 이상 구호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법과 제도를 충실히 이행하는 가운데 법질서의 안정을 확립해 나가야 한다. 우리의 생활 속에 자리 잡고 있는 법에 대한 불신, 더 나아가서 법은 가진 자의 도구에 불과하다는 선입견으로부터 벗어나서 새로운 법적 평화의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 그렇지 아니하고서는 더 이상 외견적 민주주의의 틀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민주주의는 법과 원칙을 존중하는 절차적 법치주의 즉 적법절차(due process of law)부터 준수하면서 그 내용의 실질 즉 실질적 법치주의로 나아가야 한다. 그래야만 더불어 함께하는 가운데 공동체적 가치를 서로 존중하면서 법적 실존주의(existentialisme juridique)를 구현하는 사회를 이루어 나갈 수 있다. 실존의 세계를 외면한 주의나 주장은 공리공론에 불과할 뿐이다.
살아있는 주권자는 스스로 자기통제가 가능하여야 한다. 권리만 주장하고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아니하는 곳에 그 공동체는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악순환을 되풀이하게 된다. 민주시민의 덕목은 스스로 선의지(善意志)에 충만하여 이기적인 자아를 통제하면서 공동선(共同善, common good)을 구현할 수 있는 인격체로서의 소명을 다하는 데 있다. 민주적 공동체에서 주권자인 시민은 능동적 주체로서 주인의식을 더욱 공고히 하여야 한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정치ㆍ경제적 시민의식은 넘쳐나지만 정작 민주적 시민의식은 아직도 요원하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정치공동체에 대한 성숙한 비판의식이 민주시민으로서의 행위양태로서 생활 속에 정착하지 못하고 있다.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는 온갖 수단방법을 가리지 아니하면서도 정작 공동체적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배려는 아직도 취약하기 그지없다. 경제적 양극화는 마침내 사회 전체의 균열로 나아가게 되고 그것은 결과적으로 공동체 전체의 통합에 대한 도전과 균열로 이어진다. 이 시점에서 민주시민이 가져야 할 최고의 덕목은 자신에게 주어진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고 그에 기초하여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에 충실히 하는 것이다. 그것은 현실을 부정하는 데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터 잡은 시민의식의 함양에 있다. 민주시민은 생활 속에서 법과 원칙을 존중하는 사회를 실현해야 한다. 그 길은 바로 우리 사회를 “선(善)한 사람들의 공동체”로 거듭 태어나게 한다.
저자는 민주시민으로서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 덕목을 기리면서 이를 생활 속에서 구현하여야 한다는 취지에서 ‘생활법치’(生活法治)를 강조하여 왔다. 저자의 ‘생활법치론’은 법무부 법교육위원회 초대 위원장으로부터 시작하여 한국법교육학회를 창설하여 초대 회장으로 재임하면서 그 뜻을 분명히 하여 왔다. 특히 제8대 경찰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경찰의 역할과 기능을 제고하기 위해서 ‘생활법치’를 화두로 제시하여 경찰작용의 민주적 토대를 강화하는 데 기여한 바 있다(이상의 내용은 이미 지난 2월에 간행된 「헌법학」 제17판과 새로 간행된 「헌법과 생활법치」(한국연구재단, 세창출판사)의 서문을 재생(再生)한 것이다. 「헌법과 생활법치」는 2014년 10월 ‘인문학석학강좌’ 「민주시민의 생활법치」 강의안을 수정하여 새롭게 간행되었다. 서울대 총장 재임 중이라 3년이 지나서야 뒤늦게 출간하게 되었다).
「헌법학입문」이 독자들의 호응에 힘입어 제7판을 간행한다. 「헌법학입문」은 법학도뿐 아니라 비법학도 및 민주시민을 위한 안내서이다. 민주화 이후에 헌법적 가치의 중요성과 더불어 헌법규범이 국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생활규범으로 자리 잡고 있다. 공직사회에서부터 일반 국민에 이르기까지 헌법적 가치를 소중하게 인식하는 민주법치국가시대가 열려 나가길 간절히 소망한다. 또한 법학전문대학원 시대에 학부 법학교육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는 서울대학교에서처럼 비법학도를 위해서 「민주시민과헌법」과 같은 강좌가 개설되어야 한다. 「헌법학입문」은 이에 적합한 교재로 개발되었다. 「민주시민과헌법」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이효원ㆍ이우영ㆍ전종익ㆍ전상현 교수께서 강의한다.
제7판에서는 공직선거법을 비롯해서 새로 제정 또는 개정된 법률을 최대한 반영하였다. 특히 7월 22일에 국회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국회법, 정치자금법 개정내용도 충실히 반영하였다. 최신 판례도 6월말 현재까지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하였다. 신세대 독자들을 위해서 가독성을 최대한 배려하였다. 새로 권장하는 한글 표기법을 충실히 반영하였다. 「헌법학입문」이 독자들의 더욱 가깝고 친절한 반려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새 시대에 부응한 한글 표기법을 반영하면서 일본식 어투를 변환시켜 나가고자 한다.
「헌법학입문」보다 더 심도 있는 이해를 위해서는 저자의 「헌법학」 제17판(2017)뿐만 아니라, 「판례헌법」 제4판(2014), 「대한민국헌법사」(2012), 「헌법소송론」(2012), 「헌법연습」(2000) 등을 참조해 주기 바란다. 또한 저자는 법조인과 법학도뿐 아니라 민주시민들이 생활규범으로서의 헌법과 두루 친숙해질 수 있도록 「만화판례헌법(1) 정치제도와 헌법」(법률저널, 2012), 「만화판례헌법(2) 헌법과 기본권」(법률저널, 2013)을 출간하였다. 2014년에는 칼럼을 중심으로 「우리헌법읽기」(법률저널)와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과 법학교육」(법률저널)을 출간하였다. 「헌법과 생활법치」를 통해서 헌법이 국민에게 더 친근할 수 있기를 바란다.

목차

제1편 헌법총론
제1장 헌법과 헌법학
제1절 권력과 자유의 조화의 기술로서의 헌법
제2절 헌법의 개념 정의와 분류
제3절 헌법의 특성
제4절 헌법학과 헌법해석

제2장 헌법의 제정ㆍ개정과 헌법의 변천ㆍ보장
제1절 헌법의 제정과 개정
제2절 헌법의 변천과 헌법의 보장
제3절 대한민국헌법사

제3장 국가의 본질과 국가형태
제1절 국가로서의 대한민국
제2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제4장 대한민국헌법의 구조와 기본원리
제1절 대한민국헌법의 법원과 구조
제2절 헌법전문을 통한 헌법의 기본원리의 천명
제3절 대한민국헌법의 기본원리

제2편 헌법과 정치제도
제1장 정치제도의 일반이론
제1절 총 설
제2절 대의제도(국민대표제)
제3절 권력분립주의
제4절 정부형태론

제2장 국 회
제1절 의회주의(의회제)
제2절 의회의 조직과 구성
제3절 국회의 헌법에서 지위
제4절 국회의 회의운영과 의사원칙
제5절 국회의원선거
제6절 국회의 내부조직
제7절 국회의원의 지위ㆍ권한ㆍ의무
제8절 국회의 권한

제3장 정 부
제1절 대 통 령
제2절 행 정 부
제3절 지방자치제도
제4절 선거관리위원회

제4장 법 원
제1절 법원의 지위와 조직
제2절 사법절차와 운영
제3절 법원의 권한
제4절 사법권의 범위와 한계
제5절 사법권의 독립
제6절 사법권에 대한 통제

제5장 헌법재판소
제1절 헌법재판의 일반이론
제2절 위헌법률심판
제3절 헌법소원심판
제4절 권한쟁의심판
제5절 탄핵심판
제6절 위헌정당해산심판

제3편 헌법과 기본권
제1장 기본권 일반이론
제1절 기본권의 개념
제2절 기본권의 범위
제3절 기본권의 법적 성격
제4절 기본권과 제도보장
제5절 기본권의 주체
제6절 기본권의 효력
제7절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제8절 기본권의 제한
제9절 기본권의 보호
제10절 기본권의 분류와 체계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
제2절 행복추구권

제3장 평 등 권

제4장 자 유 권
제1절 자유권의 일반이론
제2절 인신의 안전과 자유
제3절 정신의 안전과 자유
제4절 사생활의 안전과 자유
제5절 사회ㆍ경제적 안전과 자유

제5장 참정권(정치권)

제6장 사회권(생존권)
제1절 사회권(사회적 기본권, 생존권적 기본권)의 일반이론
제2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제3절 사회보장수급권
제4절 교육을 받을 권리와 교육의 자유
제5절 근로기본권
제6절 환 경 권
제7절 혼인과 가족에 관한 권리
제8절 보건에 관한 권리

제7장 청구권적 기본권
제1절 청구권적 기본권의 일반이론
제2절 청 원 권
제3절 재판청구권
제4절 국가배상청구권
제5절 손실보상청구권
제6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제7절 형사보상청구권

제8장 국민의 기본의무

저자소개

저자 성낙인(成樂寅)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동 대학원 법학석사ㆍ박사과정 수료
프랑스 파리2대학교 법학박사(Docteur en droit)
영남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강사
사법시험, 행정ㆍ입법ㆍ외무고시 및 군법무관시험 위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학장, 한국공법학회 회장.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도서소개

『헌법학입문』은 법학도뿐 아니라 비법학도 및 민주시민을 위한 안내서이다. 민주화 이후에 헌법적 가치의 중요성과 더불어 헌법규범이 국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생활규범으로 자리 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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