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2
Ⅰ. 통칙 2
Ⅱ. 용어의 정의 (법 제2조) 4
Ⅲ. 관세징수의 우선 (법 제3조) 6
Ⅳ. 내국세 등의 부과?징수 (법 제4조) 6
Ⅴ. 법 적용의 원칙 등 (법 제5조부터 제7조) 8
Ⅵ. 기간과 기한 (법 제8조부터 제10조) 11
Ⅶ. 서류의 송달 및 보관기간 (법 제11조, 제12조) 15
제2장 관세의 과세요건과 부과ㆍ징수 등 18
제1절 통칙 19
Ⅰ. 관세의 과세요건 19
Ⅱ. 과세물건 등 (법 제14조부터 제18조) 19
Ⅲ. 납세의무자 (법 제19조 / 영 제5조) 22
제2절 납세의무의 소멸 등 27
Ⅰ. 납세의무의 소멸 (법 제20조) 27
Ⅱ. 관세부과의 제척기간 (법 제21조/ 영 제6조) 28
Ⅲ. 관세징수권 소멸시효 (법 제22조, 법23조/ 영 제7조) 29
제3절 납세담보 32
Ⅰ. 관세담보제도 (법 제24조 / 영 제9조부터 제13조) 32
Ⅱ. 담보제공절차 33
Ⅲ. 담보의 관세충당 (법 제25조 / 영 제14조 / 규칙 제1조) 34
Ⅳ. 담보 등이 없는 경우의 관세징수 (법 제26조) 35
Ⅴ. 담보제공사유 35
제4절 과세가격의 신고 및 결정 (관세법 제27조부터 제29조 및 제37조) 37
Ⅰ. 가격신고 37
Ⅱ. 잠정가격신고 등 38
Ⅲ. 가격조사 보고 등 38
Ⅳ.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 39
제5절 부과와 징수 41
Ⅰ. 신고납부 (법 제38조/ 영 제32조/ 규칙 제8조) 41
Ⅱ. 자율심사 (법 제38조/ 영 제32조의2) 42
Ⅲ. 신용카드 등에 의한 관세 납부 (영 제32조의2/ 규칙 제8조의2) 43
Ⅳ. 납부세액의 변경 (법 제38조부터 제38조의4/ 영 제32조의3부터 제35조) 44
Ⅴ. 부과고지 (법 제39조 / 영 제 36조 / 규칙 제9조) 49
Ⅵ. 징수금액의 최저한 (법 제40조/ 영 제37조) 51
Ⅶ. 가산금 (법 제41조/ 영 제38조) 51
Ⅷ. 가산세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 (법 제42조/ 영 제39조) 52
Ⅸ. 체납자료의 제공 (법 제44조, 제45조 / 영 제41조, 제42조) 57
제3장 세율 및 품목분류 60
제1절 통칙 60
Ⅰ. 관세율의 의의 61
Ⅱ. 관세율의 종류 (법 제49조) 61
Ⅲ. 관세율 적용의 우선순위 (법 제50조 / 영 제57조) 63
제2절 세율의 조정 64
제1관 덤핑방지관세 64
Ⅰ.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대상 (법 제51조, 제52조 / 영 제58조부터 제64조) 64
Ⅱ. 덤핑방지관세 부과절차 (법 제57조, 제58조 / 영 제72조부터 제78조) 66
Ⅲ. 잠정조치 69
Ⅳ. 약속의 제의 70
Ⅴ.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71
Ⅵ. 징수금액의 최저한 (법 제40조 / 영 제37조) 73
Ⅶ. 덤핑방지관세 및 약속의 유효기간 73
제2관 상계관세 (법 제57조, 제58조 / 영 제72조부터 제78조) 74
제3관 보복관세 (법 제63조, 제64조 / 영 제86조) 75
제4관 긴급관세 (법 제65조부터 제67조의2 / 영 제87조부터 제89조의 2) 76
Ⅰ. 긴급관세 76
Ⅱ. 특정국물품 긴급관세 (법 제67조의 2 / 영제89조의 2) 78
제5관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법 제68조 / 영 제90조) 80
제6관 조정관세 (법 제69조, 제70조 / 영 제91조) 82
제7관 할당관세 (법 제71조 / 영 제92조) 83
제8관 계절관세 (법 제72조 / 영 제93조) 84
제9관 편익관세 (법 제74조, 제75조 / 영 제95조) 86
제10관 국제협력관세 (법 제73조, 제78조부터 제80조 / 영 제94조) 87
제11관 일반특혜관세 (법 제76조, 제77조) 89
제3절 세율의 적용 등 90
Ⅰ. 간이세율 (법 제81조/ 영 제96조) 90
Ⅱ. 합의에 의한 세율 (법 제82조) 91
Ⅲ. 용도세율 (법 제83조, 제108조/ 영 제97조, 제129조) 92
제4절 품목분류 93
Ⅰ. 품목분류체계의 수정 (법 제84조 내지 제85조) 93
Ⅱ. 품목분류 사전심사 (법 제86조 / 영 제106조) 94
Ⅲ.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정에 따른 품목분류의 변경 (법 제87조/ 영 제107조) 95
제4장 감면 및 분할납부 98
제1절 감면 98
Ⅰ. 감면의 개요 98
Ⅱ. 감면의 경감률 산정기준 및 신청시기 (영 제111조, 제112조) 99
제2절 무조건 감면세 100
Ⅰ. 외교관용 물품 등의 면세 (법 제88조/영 제108조/규칙 제34조) 100
Ⅱ. 정부용품 등의 문세 (법 제92조 / 규칙 제41조, 제42조) 101
Ⅲ. 소액물품 등의 면세 (법 제94조/ 규칙 제45조) 102
Ⅳ. 여행자 휴대품 및 이사물품 등의 면세 (법 제 96조/ 규칙 제48조, 제49조) 103
Ⅴ. 재수입 면세 (법 제99조/ 규칙 제54조) 105
Ⅵ. 손상감세 (법 제101조 / 영 제118조) 106
Ⅶ. 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세 (법 제101조/ 영 제119조) 106
제3절 조건부 감면세 108
Ⅰ. 세율불균형물품의 면세 (법 제89조 / 영 제113조) 108
Ⅱ. 학술연구용물품의 감면세 (법 제90조) 110
Ⅲ. 종교용품?자선용품?장애인용품 등의 면세 (법 제91조) 111
Ⅳ. 특정물품의 면세 등 (법 제93조) 111
Ⅴ. 환경오염방지물품 등에 대한 감면세 (법 제95조) 113
Ⅵ. 재수출면세 (법 제97조/ 영 제114조부터 제116조) 114
Ⅶ. 재수출감면세 (법 제98조) 116
제4절 관세감면물품의 사후관리 및 용도 외 사용 118
Ⅰ. 사후관리기간을 정하는 기준 (영 제110조) 118
Ⅱ. 사후관리대상 (법 제88조, 제97조, 제98조, 제102조, 제109조) 119
Ⅲ. 사후관리 방법 (법 제108조/ 영 제129조, 제132조) 121
Ⅳ. 관세감면물품의 용도 외 사용 (감면승계) (법 제103조/ 영 제120조) 122
제5절 분할납부 124
Ⅰ. 분할납부의 개요 124
Ⅱ. 분할납부 대상 및 요건 (법 제107조/ 영 제125조/ 규칙 제59조) 124
Ⅲ. 분할납부의 절차 (법 제107조, 제108조/ 영 제125조부터 제129조, 제131조/ 규칙 제60조) 126
Ⅳ. 사후관리 127
Ⅴ. 분할납부의 납세의무자 (법 제107조) 128
제5장 관세법상 관세환급 130
Ⅰ. 환급의 개요 130
Ⅱ. 관세환급금의 환급 (법 제46조부터 제48조/ 영 제56조/ 규칙 제9조의2) 131
Ⅲ. 계약내용과 다른 물품의 관세환급 (법 제106조 / 영 제121조로부터 제124조) 132
Ⅳ.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물품에 대한 관세 환급 (법 제106조의 2) 133
Ⅴ. 지정보세구역 장치물품의 멸실?변질?손상으로 인한 관세환급 (법 제106조/ 영 제121조부터 제124조) 134
Ⅵ.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물품에 대한 관세 환급 (법 제106조의2) 135
Ⅶ. 환급절차 등 (Ⅱ,Ⅲ,Ⅳ 환급의 공통규정) (법 제47조 / 영 제50조로부터 제55조) 136
Ⅷ. 종합보세구역 판매물품에 대한 관세 등의 환급(법 제199조의2/ 영 제216조의2부터 제216조의6) 137
Ⅸ. 환급청구권 소멸시효 (법 제22조, 제23조/ 영 제7조) 139
제6장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140
제1절 환급특례법상 관세환급 141
Ⅰ. 개요 141
제2절 관세환급 요건 143
Ⅰ. 환급요건의 개요 143
Ⅱ. 환급대상 원재료 (법 제3조) 143
Ⅲ. 환급대상 수출 등 (법 제4조 / 규칙 제2조) 145
Ⅳ. 수출이행기간 (법 제9조, 제10조 / 영 제9조, 제10조) 146
Ⅴ. 환급신청기간 및 환급신청인 (법 제14조/ 영 제18조) 148
제3절 일괄납부 및 사후정산 제도 149
Ⅰ. 개요 (법 제5조) 149
Ⅱ. 일괄납부기간 (법 제5조/ 영 제2조/ 규칙 제4조) 149
Ⅲ. 담보의 제공 (법 제6조/ 영 제3조부터 제5조/ 규칙 제6조) 150
Ⅳ. 사후정산 (법 제7조, 제8조/ 영 제6조부터 제8조/ 규칙 제7조, 제8조) 152
제4절 관세환급 방법 154
Ⅰ. 개요 (법 외 내용) 154
Ⅱ. 간이정액환급 (법 제13조 / 영 제14조부터 제17조 / 규칙 제12조) 155
Ⅲ. 특수공정물품의 정액환급 (법 제13조, 제14조 / 영 제15조) 157
Ⅳ. 개별환급 (법 제10조, 제17조 / 영 제25조 / 규칙 제14조) 157
Ⅴ. 소요량 제도 (법 제10조, 제23조 / 영 제11조) 159
Ⅵ. 평균세액증명제도 (법 제11조 / 영 제12조 / 규칙 제10조, 제11조) 160
Ⅶ. 환급을 갈음하는 관세 등의 세율 인하 (법 제19조 / 영 제27조 / 규칙 제15조) 162
제5절 수출용원재료의 국내거래증명제도 163
Ⅰ. 개요 163
Ⅱ.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및 분할증명서 (법 제12조 / 영 제13조) 164
제6절 관세환급절차 166
Ⅰ. 환급신청 및 심사 (법 제14조 / 영 제18조 / 규칙 제13조) 166
Ⅱ. 환급금의 지급 (법 제16조, 제17조 / 영 제21조부터 제25조 / 규칙 제14조) 168
Ⅲ. 과다ㆍ과소 환급금 (법 제21조, 제22조 / 영 제30조부터 제32조) 170
제7절 벌칙 등 172
Ⅰ. 전산처리설비의 이용 (법 제15조) 172
Ⅱ. 용도 외 사용 시 관세 등의 징수 (법 제18조 / 영 제26조) 173
Ⅲ. 서류의 보관 및 제출 등 (법 제20조 / 영 제28조) 174
Ⅳ. 벌칙 (법 제23조) 175
Ⅴ. 기타규정 (법 제24조 / 영 제34조) 175
제7장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176
제1절 납세자의 권리 176
Ⅰ. 납세자 권리보호 176
Ⅱ. 납세자 권리헌장 (법 제110조 / 영 제135조) 177
Ⅲ. 관세조사 (법 제110조의2, 제110조의3 / 영 제135조의2부터 제135조의4) 178
Ⅳ. 관세법에 보장된 납세자의 권리(법 제111조부터 제117조 / 영 제136조부터 제141조의3) 179
Ⅴ.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법 제116조의2 / 영 제 141조의2, 제141조의3) 183
Ⅵ. 납세증명서의 제출 및 발급 184
Ⅶ. 과세 전 적부심사 (법 제118조 / 영 제142조. 제143조 / 규칙 제61조) 185
제2절 심사와 심판 187
Ⅰ. 개요 187
Ⅱ. 관세법상 행정심판제도(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법 제119조부터 제132조 / 영 제145조부터 제154조) 188
Ⅲ.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법 제119조) 192
Ⅳ. 행정소송법 등과의 관계 193
제8장 운송수단 194
제1절 개항 194
Ⅰ. 개항 (법 제133조, 제134조 / 영 제155조부터 제156조 / 규칙 제62조) 194
제2절 선박과 항공기 195
Ⅰ. 입출항절차 (법 제135조로부터 제137조 / 영 제157조, 제158조) 195
Ⅱ. 승객예약자료 (법 제137조의2 / 영 제158조의2 / 규칙 제62조의2) 197
Ⅲ. 선박과 항공기 물품의 하역(법 제140조부터 제143호 / 영 제161조부터 제166조 / 규칙 제63조) 198
Ⅳ. 선박과 항공기에 관련된 기타규정(법 제138조부터 제139조, 제144조부터 제147조 / 영 제159조부터 제160조, 제167조부터 제168조의2) 200
제3절 차량 (법 제148조 내지 제153조) 201
제9장 보세구역 204
Ⅰ. 보세제도 (법 제 154조) 204
Ⅱ. 보세구역 물품의 장치 및 반입?반출(법 제 155조부터 제 157조의2/ 영 제 174조부터 제 176조의2/규칙 제 65조) 205
Ⅲ. 보세구역에서의 작업 (법 제158조부터 제 161조/영 제 177조부터 제 183조) 207
Ⅳ. 자율관리보세구역 (법 제 164조, 제 165조/영 제 184조, 제 185조) 209
제1절. 지정보세구역 211
Ⅰ. 지정보세구역의 통칙 (법 제166조부터 제168조) 211
Ⅱ. 지정장치장 (법 제 169조부터 제172조/ 영 제187조부터 제187조의3/ 규칙 제69조의2) 213
Ⅲ. 세관검사장 (법 제173조) 214
제2절 특허보세구역 214
Ⅰ. 특허보세구역의 통칙
(법 제174조부터 제182조/영 제 188조부터 제195조/ 규칙 제67조, 제68조) 214
Ⅱ. 보세창고 (법 제183조, 제184조/영 제197조, 제198조) 219
Ⅲ. 보세공장 (법 제185조부터 제189조/영 제199조부터 제207조/ 규칙 제69조) 220
Ⅳ. 보세전시장 (법 제190조/영 제208조, 제209조) 224
Ⅴ. 보세건설장 (법 제191조부터 제195조/영 제 210조부터 제212조) 225
Ⅵ. 보세판매장 (법 제176조의 2, 제196조/ 영 제213조) 228
제3절 종합보세구역 230
Ⅰ. 종합보세구역의 개요 230
Ⅱ. 종합보세구역의 지정과 관련된 규정(법 제197조, 제204조/ 영 제214조, 제214조의2, 제218조) 231
Ⅲ. 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신고 (법 제298조/ 영 제215조) 233
Ⅳ. 종합보세구역의 물품 반입?반출 등(법 제199조, 제200조, 제201조/ 영 제216조/ 규칙 제70조부터 제72조) 233
Ⅴ. 운영인의 물품관리 234
Ⅵ. 종합보세구역의 판매물품에 대한 관세 등의 환급(법 제199조의 2/ 영 제216조의2부터 제216조의6) 235
Ⅶ. 설비유지의무 등 (법 제202조/ 영 제217조) 236
제4절 유치 및 처분 237
Ⅰ. 유치 및 예치 (법 제206조, 제207조/ 영 제219조) 237
Ⅱ. 장치기간경과물품의 매각 239
Ⅲ. 국고귀속(법 제212조, 제240조, 제208조, 제155조, 제206조, 제207조, 제299조, 제313조, 제326조) 243
제10장 운송 246
Ⅰ. 보세운송 (법 제213조부터 제218조, 제220조/ 영 제226조부터 제228조) 246
Ⅱ. 조난물품의 운송 (법 제219조/ 영 제229조) 248
Ⅲ. 보세운송업자 등 (법 제222조부터 제225조) 249
제11장 통관 252
제1절 통칙 253
Ⅰ. 통관의 개요 253
Ⅱ. 통관요건 (법 제226조부터 제228조, 제270조 / 영 제233조부터 제235조) 253
Ⅲ. 원산지 제도 (법 제229조부터 제231조 / 규칙 제 74조부터 제76조) 255
Ⅳ. 원산지증명서(법 제232조부터 제233조의2/ 영 제236조부터 제236조의8/ 규칙 제77조, 제77조의2) 258
Ⅴ. 통관의 제한 (법 제234조부터 제238조 / 영 제237조부터 제245조) 264
Ⅵ. 통관의 예외적용 (법 제 239조, 제240조) 268
Ⅶ. 통관 후 유통이력 관리 (법 제240조의2, 제240조의3) 269
Ⅷ. 역원활화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법 제240조의 4) 270
제2절 수출ㆍ수입 및 반송 270
Ⅰ. 신고 (법 제241조부터 제245조 / 영 제246조부터 제250조) 270
Ⅱ. 물품의 검사 (법 제246조, 제247조 / 영 제251조 / 규칙 제78조) 274
Ⅲ. 신고의 처리 (법 제248조부터 제251조 / 영 제252조부터 제255조 / 규칙 제 79조) 275
Ⅳ. 통관절차의 특례(법 제252조부터 제255조의3 / 영 제256조부터 제259조의3 / 규칙 제29조의2) 278
Ⅴ. 우편물의 통관 (법 제256조부터 제261조 / 영 제260조부터 제263조) 282
제12장 세관공무원의 권한 284
Ⅰ. 세관장 등의 과세자료 요청 등 284
Ⅱ. 세관공무원의 물품검사 등 285
Ⅲ. 명예세관원 286
Ⅳ. 권한의 위임 및 위탁 286
제13장 벌칙 290
Ⅰ. 관세행정벌 290
Ⅱ. 관세범 처벌의 특례(법 제271부터 제273조, 제278조, 제279조, 제282조, 제326조 / 영 제266조) 291
Ⅲ. 전자문서 위조ㆍ변조죄 등 (법 제268조의 2) 294
Ⅳ. 밀수출입죄 (법 제269조) 295
Ⅴ. 관세포탈죄 등 (법 제270조) 298
Ⅵ. 가격조작죄 (법 제270조의 2) 299
Ⅶ. 밀수품의 최득죄 등 (법 제274조) 300
Ⅷ. 체납처분면탈죄 등 및 타인에 대한 명의대여죄 (법 제275조의2, 제275조의3) 301
Ⅸ. 허위신고죄 등 (법 제276조) 302
제14장 조사와 처분 304
제1절 통칙 304
Ⅰ. 관세범 304
Ⅱ. 관세범에 관한 서류 304
제2절 조사 305
Ⅰ. 관세범의 조사 등 305
Ⅱ. 압수물품의 조치 (법 제299조, 제303조, 제304조, 제313조 / 영 제268조) 307
제3절 처분 308
Ⅰ. 통고처분 (법 제311조, 제314조부터 제317조 / 영 제271조) 308
Ⅱ. 고발 (법 제312조, 제318조 / 영 제272조) 310
제15장 보칙 312
Ⅰ. 국가관세종합정보망 (법 제327조, 제327조의 2 / 영 제285의 2, 제285조의 3) 312
Ⅱ. 전자문서중계사업자(법 제327조의3/ 영 제285조의4, 제285조의5 / 영 제84조부터 제86조) 314
Ⅲ. 과징금 (법 제327조의 2, 제327조의3/영 제285조의6, 제385조의7) 315
Ⅳ. 청문 (법 제328조) 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