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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민사집행법

  • 김홍엽
  • |
  • 박영사
  • |
  • 2017-07-15 출간
  • |
  • 540페이지
  • |
  • 180 X 253 X 31 mm /1092g
  • |
  • ISBN 979113033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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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책 속으로 추가]
[제3판 머리말]

제2판을 발간하고 2년이 되었다. 책은 쓰기도 힘들거니와 책을 쓴 후에도 산고(産苦)에 못지 않게 힘든 과정을 겪는다. 세상에 나오게 된 책은 이제 다시 학문과 실무의 임상실험의 대상이 된다. 늘 내용의 정확성에 대한 강박관념으로 파고들고, 뚫고, 닦지 않으면 안 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책을 낸 후 다시 개정판을 낼 때까지 관계 법령과 규칙들 및 예규들이 쉴 새 없이 바뀌며, 판례도 쌓이게 된다. 민사집행법처럼 관계 법령들을 많이 다루어야 할 법 분야가 쉽게 떠오르지 않을 정도이다.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추이를 계속 지켜보아야 한다. 이들 법령·규칙, 판례 등을 철저히 follow-up 하여야 하는 일은 이를 반영하여 책의 완결성을 지향하여야 하는 저자의 몫이다.

제3판에서는 그동안 이루어진 개정 법령·규칙 등은 물론이고 관련 예규들까지, 그리고 판례들을 나름대로 망라하여 철저하게 분석하여 반영하였다. 민사집행법 전반에 걸쳐 중요한 부분을 빠뜨리지 않고 심도 있게 분석하는 것은 여간 어려운 작업이 아니다. 마음 같으면 더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라도 더욱 상세히 기술하고 싶은 부분도 많이 있었다. 그러나 전체 체계 내에서 해당 논점의 비중을 고려하여 균형 있고 짜임새 있는 책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저자로서의 방침을 준수하려고 하였다. 학자로서 소박한 마음(素心)은 적절한 쪽수로 양의 부담은 덜되, 내용은 깊이가 있는 알찬 책이 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늘 논점을 서술함에 있어서 논의 상황, 논리적 타당성 및 결론의 정당성을 염두에 두되, 이를 만연히 언급하는 일이 없이 절제(節制)를 거듭하였다.

한편 보다 심도 깊은 논의를 위해서 적절한 공간을 이용하여 박스로 묶어 처리하되, 이해의 편의를 위하여 내용별로 제목을 달아, 어렵게 읽혀질 수 있는 내용이 한눈에 들어오도록 최선을 다하였다. 늘 그렇듯이 표현에도 나름 세심한 신경을 썼다. 용어의 사용에 있어서 정확한 개념에 입각한 통일적 표현으로 형식(technicalities)에서도 철저함을 유지하려고 하였다.

민사집행법은 학문적 논의가 실무에 의하여 검증되고, 실무상 문제점이 학문적 검토에 의하여 feed-back되는 학문과 실무가 융합된 분야이다. 이렇듯 중요한 민사집행법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그 연구자가 많지 않다. 민사소송법과 너무나 가까운데도 민사소송법학자 가운데 민사집행법에 관심을 가진 분들이 드문 편이다. 당위적으로는 가까이 있어야 함에도, 현실적으로는 너무 멀리 있는 민사집행법을 생각하면 마음이 안쓰럽다. 그러나 세태가 어찌 되었건 민사집행법은 의연히 민사집행법이다. 민사집행법을 자랑스럽게 연구하고 가르치는 것은 학자로서의 홍복(洪福)이다. 다만 이러한 학자의 즐거움은 깨어 있고, 깨치려는 치열한 구도(求道)의 자세에서 가능하다는 것을 알기에, 늘 긴장하면서 초심을 되새긴다. 간절하게 묻고, 가깝게 생각하는 것(博學而篤志, 切問而近思)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

지난 학기부터 시작된 연구년이 1년인데도 6개월 만에 다시 강의를 맡게 되었다. 연구년이라고 하더라도 토요일을 포함하여 거의 매일 연구실에서 보내어야 하였다. 늘 분주하여 한가로움을 갖지 못하였다. 마음의 여유가 없어 오히려 학문에 장애가 되지 않을까 두려운 마음이 앞섰다. 그러나 민사집행법은 치열하게 붙잡고 있지 아니하면 어느새 슬며시 빠져나갈 정도로 정치(精緻)한 법 분야이다.

강의실과 연구실, 그리고 서재를 오가는 단순한 생활 속에서도 늦추지 않고 공부를 할 수 있는 것은 가족의 덕분이다. 힘들 때는 고마운 것에 대하여 진정으로 고마워하며, 그리운 것에 대하여 진정으로 그리워하며 이를 이겨나간다. 판사 초임 때부터 운명처럼 민사절차법과 길들이게 되어 어느덧 서로가 서로에게 편한 사이가 되어 지금에 이르렀다. 세월의 햇수가 얼마나 되었는지 이제 손주와 같이 동심(童心)으로 어울리는 일상이 된 세월을 맞았다(민조, 어리지만 가끔 진지하게 생각하는 표정을 짓고, 정이 많아 안아주면 손으로 어깨를 토닥거려 주는 해맑은 너의 모습을 보면 무한힐링된단다).

개정판을 내는 일은 저자의 몫만이 아니다. 제3판 발간도 출판사의 흔쾌한 제의에서 비롯되었다. 매년 같이 개정하는 민사소송법 책만으로도 무어라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민사집행법 책에도 이토록 세심한 배려를 해주신데 대하여 저자로서 할 수 있는 일은 좋은 책에 대한 기대에 부응하는 일임을 잘 알고 있다. 제3판의 발간을 흔연히 허락하여 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 그리고 이를 기획하고 추진해주신 조성호 이사님, 그리고 판례를 일일이 검색하여 숫자 하나 잘못 되었는지를 점검할 정도로 편집에 혼신의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편집부 김선민 부장님 등 모든 분께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이제 제4판의 발간으로 다시 독자들에게 인사를 드릴 날까지 “오늘 배우지 않더라도 내일이 있다고 말하지 말라(勿謂今日不學而有來日)”는 권학문(勸學文)을 떠올리며 민사집행법 공부의 마음을 다져본다.

2015. 4.
성균관대학교 법학관 연구실에서
저 자 씀

[제2판 머리말]
민사집행법 초판을 낸 지 1년 반 가까이 되어 제2판을 내게 되었다. 먼저 민사집행법 초판에 대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 그리고 따뜻한 애정을 보여주신 많은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

민사집행법은 민사소송법이라는 민사절차법과 민법이라는 민사실체법 등과 밀접하게 연계된 법 분야로서 단순히 단계적으로 접속한 정도를 넘어 실질적으로 교착하고 있다. 따라서 민사법에 있어서 민사집행법이 차지하는 비중과 중요성은 재언을 요하지 않는다. 민사집행법이 민사절차법과 민사실체법 어느 분야에서도 필수불가결한 법 분야임에도 현실은 그러하지 아니한 것 같다. 민사집행법은 실무에 대한 실제적 이해 없이는 거의 접근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실무적 이해가 있다고 하더라도 민사절차법과 민사실체법의 체계에 대한 이론적 이해 없이는 그 파악이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사집행법의 공부가 어렵다고 하여 마냥 이를 밀쳐 둘 수 없는 실정이다. 민사집행법은 민사절차법의 두 날개이며, 민사실체법의 두 팔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이다.

저자는 민사집행법 제2판을 저술함에 있어서 초판에서의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되 그 내용을 다시 철저히 점검하여 제한된 지면에서나마 그 깊이와 넓이 면에서 학술서와 더불어 실무지침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초판 발간 이후 선고된 민사집행법 관련 판례 및 논문 등의 자료들을 거의 빠짐없이 분석하여 이를 반영하였다. 특히 법령의 변경은 물론 예규 등의 변경들까지도 놓치지 않고 반영하였다. 새로운 법령의 변경 등으로 기존의 판례 및 연구 성과를 다시 점검하여 철저를 기하여야 할 부분이 상당히 많았고, 이를 정확하게 갈무리해내는 작업 역시 만만치 않았다. 항상 지적하는 말이지만 법령의 변경 등이 판례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반영되더라도 그 속도감이 매우 떨어져서 차제에 구체적 사례를 들어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겠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다. 법률 선진화를 위하여 사법서비스의 외연적 확대 못지않게, 재판 본래의 내재적 충실화가 무엇보다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사법에서도 단기성과적 집착이 눈에 띄게 많지 않은가 하는 의구심이 있는 것은 저자의 단견의 소치였으면 한다.

민사집행법을 연구하면 할수록 민사집행법의 중요성을 더 깨치게 된다. 저자가 판사 초임 때부터 민사소송법과 인연을 맺었는데, 그 후 경매담당판사, 민사항고재판장 등으로 민사집행법과 인연을 맺은 후로는 민사소송법과 더불어 민사집행법의 정취함과 세련됨에 흠뻑 빠지게 되었다. 한편 민사실체법의 정확한 이해를 위한 추진체와 같은 민사집행법의 매력은 민법 등 연계 법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의 성장동력을 마련해 주었다. 민사집행법 공부의 요체는 한시라도 이를 놓치지 않는 데 있기에, 연구의 시간 배정에 있어서도 그 시간이 촘촘히 할애가 되어야 할 정도로 정말 손이 많이 가야 함을 절실히 느끼게 된다.

제2판을 저술함에 있어서 용어 하나까지, 토씨 하나까지 정성을 기울였다. 다시 한번 판결의 사건번호 등을 점검하였으며, 오?탈자가 있는지 거듭 읽으면서 챙겼다. 문맥과 표현에 있어서도 운율까지 고려하여 문장력을 다듬으려고 애를 썼다. 그러나 마음과 같지 않게 나타날 수 있는 부족한 부분은 또다시 심기일전하여 다듬어 나가려고 한다.

법원에서 있을 때에는 재판을 정확히 하는 것이 본연의 일로서, 당해 사건에 대하여 정확한 증거판단을 통한 사실인정과 법령의 적용으로 정의와 형평에 맞는 결론을 선고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학교에 있으면서 하는 일은 관련 쟁점에 관한 이론과 실무에 있어서 적용될 수 있는 구체적인 체계를 세우고 정확한 내용을 담아내는 일이다. 어느 쪽이나 힘들지 않는 일이 없었다. 재판을 할 때에는 승패를 선고하다 보니 억울한 당사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사명감에 혼신의 힘을 기울여야 하였으며, 학문을 할 때에는 앞으로 재판을 하는 데 실질적인 판단의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사명감에 역시 노심초사하였다. 법조와 법학에 몸을 담으면서 법이 너무 중요하고 어렵다는 사실을 절감하게 된다. 지금까지도 그렇거니와 앞으로도 법과의 인연에 충실한 삶을 살고자 한다. 민사집행법 제2판을 내면서도 평소 꿈꾸었듯이 좋은 책으로 좋은 분들을 만나는 희열을 맛보고자 한다.

초판과 같이 제2판을 냄에 있어서 출판사에 대하여 맨 먼저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자 한다. 제2판 출간에 대하여 말조차 끄집어내기 송구스러울 정도로 우리나라 법학서 출판의 어려움을 잘 알기에 제2판 출간의 때를 기다리면서 준비만 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2판 발간으로 초판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그리고 출판의 실제적인 계획을 세우시고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제2판이 발간될 수 있도록 힘써주신 전략기획팀 조성호 부장님, 그리고 한결같이 저자의 책의 편집에 전력투구해 주신 노현 부장님, 그리고 엄주양 대리님 등께 마음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족에 대한 감사의 말을 뺄 수 없다. 새벽 운동을 마치고 정갈한 마음으로 늘 기도를 드리는 아버님, 어머님께 법조계와 법학계의 삶을 충실히 살 수 있게 도와주신 데 대하여 늘 눈물로써 감사드린다. 하루 연구 작업의 끝에 찾아오는 신체적 피곤함을 늘 따뜻하게 위로하고 격려하는 아내 서화종과 아빠가 학문에 전념할 수 있도록 마음으로 성원하는 효정, 태욱에게도 감사하다는 말을 하여야겠다.

이제 다시 제3판의 머리말로 제 책을 읽어보실 분들을 만나 뵐 날까지 의관을 정제하는 선비의 마음으로 돌아가고자 한다.

2013.2.
성균관대 법학관 연구실에서
저 자 씀

[머 리 말]
그동안 벼르고 있었던 민사집행법의 교재를 발간하게 되어 감회가 새롭다. 그동안 민사집행법 분야에서 판사와 변호사로서 실무를 경험하고 교수로서 연구한 결과를 한 권의 책으로 내놓을 수 있게 되어 늦었지만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다.

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법은 분리된 두 학문분야가 아닌 불가분의 일체로서, 민사집행법은 민사소송법과 더불어 민사절차법의 두 개의 축 가운데 하나를 차지하는 법분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사소송법과 달리 민사집행법은 민사소송법의 주변적 학문분야로 치부되어 온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민사집행법에 대한 연구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간과된 결과 이를 연구하는 학자의 수가 민사소송법보다 매우 적고, 그 연구의 수준 내지 성과도 상대적으로 열악한 형편이다. 실무계의 사정도 마찬가지이다. 실무계에서 민사집행법은 경매나 보전처분의 실무를 담당하는 제한된 사람만이 직접적인 관심을 가지는 분야로 인식되어 왔다. 어느 정도 민사실무를 접하다 보면 민사소송법도 그런대로 알 수 있다는 착각에 빠져들기 쉽듯이, 민사집행법의 분야에서는 그러한 현상이 더욱 심각하여 이러한 잘못된 인식은 민사집행법에 대한 체계적 이해와 연구에 걸림돌이 되어 왔다.

민사집행법에 대한 연구가 극히 제한된 일부 학자 및 실무가에 맡겨져 있는 안타까운 실정과 맞물려 민사집행법상 많은 중요한 문제점에 대한 고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채 민사집행법에 대한 연구는 상당 부분 실무적 관점에서 기술적 해결에 치중되어 왔다. 민사집행법 학계의 연구성과의 부족으로 이러한 연구성과마저도 법원의 실무운영에 비중 있게 반영되고 있지 않고 있다. 특히 법원의 법령 및 규칙 등의 규범체계와 규범력에 대한 이해 및 인식은 다른 법분야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뒤쳐진 느낌을 받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사법보좌관제도의 시행과 더불어 대법원규칙인 사법보좌관규칙과 법률인 민사집행법간의 충돌과 마찰, 부정합과 부조화 등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법률과 규칙의 이러한 긴장관계에서 겉으로 표방을 하지는 않으나 실제에 있어서는 법률보다 규칙이 우선적 규범력을 가지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경우도 있어 그 심각성이 민사집행법의 위기라고 진단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렀다. 차제에 학계나 실무계 모두가 민사집행법의 체계적인 연구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공감대를 형성하여 심기일전하여야 한다.

민사집행법은 민사절차법에 있어서 민사소송법의 앞?뒷 대목에 해당한다. 민사집행법 중 민사집행절차는 민사소송법 등에 의하여 취득한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절차 내지 담보권실행절차라는 사후적 절차에 속하며, 보전처분절차는 이러한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권리보전의 사전적 절차에 속하므로, 결국 민사집행법은 민사절차법에서 팔다리 역할을 한다. 나아가 민사집행에 있어서 배당절차를 비롯하여 특히 담보권실행절차는 물권법과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어 민사집행법은 민사실체법과의 매개 내지 연결적 절차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민사집행법은 민사소송법과 민사실체법과 상호유기적 체계 하에서 연구되어야 한다. 민사소송법 등 많은 문제점들이 민사집행법과의 연관 하에서 접근되고 연구되어야 함에도 민사소송법 학계에서는 민사집행실무의 중압감 때문에 아예 연구 자체의 시도조차 포기하는 경우가 흔한 현상이 되었다. 그러다보니 민사집행과 관련된 민사소송법의 많은 문제점들에 대하여 실제적 관점에서 승인되기 어려운 견해들도 제대로 검증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산재하고 있다.

저자는 민사집행법이 조만간 제대로 평가받고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하고 있고, 이러한 기대가 실현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물론 현행 사법시험이나 내년부터 시행될 변호사시험에서 민사집행법이 시험과목으로 들어가지 아니한 상태에서 당장 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법분야 중 가장 실제적인 민사집행법이 지금처럼 낙후적이고 미온적 상태에 계속 그대로 머물러 있지 않을 것이라는 낙관을 조심스럽게 가져보는 것은 추이에 대한 근거 있는 관찰의 결과이다.

머리말에서부터 민사집행법의 우울한 현실을 털어놓았으나, 이는 민사집행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 이를 타개하고자 하는 의지와 결의를 다지는 계기로 삼고 스스로를 채찍질하기 위한 것이다.

저자가 민사집행법의 현실을 표피적으로나마 조심스럽게 진단할 수 있도록 민사집행법에 대하여 조그만 식견이라도 가질 수 있었던 것도 민사집행법 연구의 지평을 열고 개척하신 선구적 역할을 하신 분들의 학은에 기인한 것이다. 제대로 된 교재조차 없는 시절에 짜임새 있는 민사집행법 교재를 발간하여 민사집행법 공부의 표본을 제시한 이영섭 전대법관님, 방순원 전대법관님과 김광년 변호사님, 한종렬 교수님, 그리고 민사집행법의 많은 문제점들에 대하여 새로운 각도에서 볼 수 있도록 신선한 견해들을 참신하게 제시하셨던 이재성 전대법관님과 박두환 변호사님, 보전처분절차에 대한 체계적 연구서를 처음으로 선보이신 김상원 전대법관님, 그리고 이를 심화발전시킨 권성 전재판관님, 민사절차법으로서의 민사집행법의 진면목을 유감 없이 보여주신 우리나라 민사절차법 발전에 한 획을 그으신 이시윤 선생님, 그 모든 분들의 학은에 말할 수 없는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간직하고 있다. 나아가 실무계에서 주석민사집행법의 저술을 맡아 심도 깊은 연구와 그 결과를 체계화하는 데 역할을 하신 많은 분들, 그리고 법원실무제요 중에서도 가장 실무적 표본서로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의 발간에 관여하신 분들께도 감사하고 있다. 최근 대법원 민사집행법 커뮤니티에서 민사집행실무에서 제기된 많은 쟁점들을 균형감 있고 신속하게 연구하고 이를 시의적절하게 정리하여 민사집행법실무연구라는 책으로 발간하고 있어 이와 같은 효율적인 연구시스템에도 경의를 표하고 싶다.

민사집행법을 연구하면 할수록 그 세계가 담아내는 공간과 깊이가 넓고도 깊어 학문의 세계에 몸담고 있는 저자로서는 두려운 마음이 항상 가슴 한 가운데 자리잡고 있다. 저자는 이 책의 발간으로 민사집행법에 대한 사랑을 더욱 키워가야 한다는 다짐을 새롭게 하고 있다. 민사집행법에 아직 다가오지 않고 먼발치에 머물고 있지만 언젠가는 마음을 내어 성큼 다가올 많은 사람들과 이미 민사집행법과 인연이 된 많은 사람들에 대하여, 물살 빠른 개울에 징검다리의 역할이라도 함으로써 저자의 민사집행법과의 인연을 갈무리해 나가려고 한다.

민사집행법의 실무와 연구의 연륜은 어느덧 깊어가고 있으나, 학문에 있어서 어렴풋이나마 빛을 보았으면 하는 소담스런 소망도 실현하기 어려우니, 천학비재라는 말이 저자를 두고 하는 말인 듯 느껴진다. 그러나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알리려고 하는 학문적 열정으로 쓴 책이니만큼 잘못이 있더라도 그 동기만은 정상참작되리라고 생각하면서 조심스럽게 책을 내놓는다. 물론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스스로 더욱 가혹하게 학문에 매진하려고 한다.

올 한해 민사소송법 개정판의 발간으로도 쉴 틈이 없었는데, 민사집행법까지 발간하게 되어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었다. 마인드 컨트롤로 겨우 수습을 하였지만 잠시의 휴식으로 재충전을 하여야겠다는 정당한 욕구마저 눌러 가라앉혀야 하였다. 학문적 진리를 추구하는 학문적 정열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충분히 보람 있는 일임을 알기에 여전히 평소의 습관적 행동을 벗어나기 어려웠다.

힘들 때 학생들의 모습을 떠올린다. 우리의 법조계를 짊어지고 갈 그들의 모습을 보면 더 정확히 가르쳐야겠다는 결의를 다지게 된다. 진지하게 생각하고 문제점을 찾고 풀어나가는 그들의 모습에서 우리 법조의 장래를 본다. 더 좋은 강의를 하기 위해서도 더욱 반듯한 책을 써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이 기회에 교수로서 나의 강의를 듣고 좋은 질문들을 하여 준 학생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이 책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출판사의 아량에 크게 힘입었다. 출판계의 사정을 잘 모르는 입장에서도 한 해에, 그것도 몇 달 되지 않아 두 권의 책을 연거푸 발간한다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생각되는데도 너무나 기꺼이 그 발간에 응해 주었다. 이러한 출판사의 고마움에 더욱 좋은 책으로 보답하리라는 결의를 다진다. 수시로 연락을 하여 저자가 법에 지칠 때면 예술과 문화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끔 하여 다시 법에의 열정을 태울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신 박영사의 안종만 회장님, 이 책의 기획을 맡아 제대로 모양새를 갖추도록 큰 틀을 잡아나가는 데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기획부 조성호 부장님, 저자의 책들로 인하여 늘상 주말을 반납하다시피 일에 몰두하여 저자가 감사하다는 말을 건네는 것조차 송구스럽게 만드신 편집부 노현 부장님, 그리고 책의 출간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노력을 하셨던 많은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사소송법 책의 표지와 같이 민사집행법 책 역시 이 책을 보는 많은 분들께 행운이 있으시길 진정으로 기도하는 마음에서 아내가 찍고 편집한 네잎 클로버 사진으로 표지 등을 만들었다. 하루 종일 연구와 강의 등으로 눈이 침침해지고 손가락이 붓고 굳어지는 일상에서도 마음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저술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섬세한 배려와 따뜻한 격려를 아끼지 아니한 아내 서화종에게 감사한 마음을 표하고자 한다. 그리고 박사과정을 마쳤음에도 다시 로스쿨에 입학하여 나의 책들로 공부할 딸 효정, 그리고 멀리 유학을 가 있어도 아빠에게 불쑥 문자메시지로 무리하지 마시라고 챙겨주는 아들 태욱에게도 아빠로서 뿌듯한 마음으로 이 책을 주고 싶다.

머리말의 마지막에 이르면 아버님, 어머님 생각에 항상 가슴 뭉클하고 눈가에 어느덧 눈물이 고인다. 아버님은 평생 엄격함과 절제, 철저함과 완벽함으로 치열한 삶을 사셨다. 아버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가르침은 저자가 법조인과 교수로서 법과 학문을 대하는 태도의 근저를 이루었다. 그리고 어머님은 온화함과 포용, 그리고 인내의 미덕을 가르쳐 주셨다. 지금도 어머님께서 학업성취발원의 기도를 하시는 모습이 눈에 어려 선하다. 학문의 성취가 어렵더라도 적어도 두 분의 가르침과 기도의 마음에 어긋나지 않도록 다시금 옷깃을 여미듯 경건히 학문적 자세를 가다듬는다. 아버님, 어머님께 더할 수 없는 감사의 마음으로 이 책을 올립니다.

2011. 6.
성균관대 법학관 연구실에서
저 자 씀

목차

제1편 총 론
제1장 민사집행
제1절 민사집행의 의의와 종류 2
제1관 민사집행의 의의 2
Ⅰ. 민사집행의 분류 2
1. 좁은 의미의 민사집행 2
2. 넓은 의미의 민사집행 2
Ⅱ. 민사집행법의 체계 3
Ⅲ. 민사집행의 성질 3
1. 소송사건인지의 여부 3
2. 준용규정 3
제2관 민사집행의 종류 4
Ⅰ. 강제집행 4
1. 의 의 4
2. 판결절차와의 구별 5
3. 강제집행의 종류 6
(1) 법전상의 분류 6  (2) 강제집행의 대상에 의한 분류 6
(3) 민사집행법에 의한 집행 여부에 의한 분류 6
(4) 강제집행의 방법에 의한 분류 7  (5) 강제집행의 효과에 의한 분류 7
Ⅱ.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임의경매) 7
1. 의 의 7
2. 강제집행절차와의 구별 7
Ⅲ. 형식적 경매 8
1. 의 의 8
2. 전형적인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와의 구별 8
Ⅳ. 보전처분 9
1. 의 의 9
2. 종 류 9
제2절 민사집행법과 그 이상 9
Ⅰ. 민사집행법 9
1. 법 원 9
2. 민사소송법과의 관계 10
Ⅱ. 민사집행법의 이상 및 신의칙 11
1. 의 의 11
2. 신의칙의 적용모습 11
(1) 집행상태의 부당형성 11  (2) 집행상 권능의 남용 11
(3) 선행행위와 모순되는 행위 12
제3절 다른 절차와의 구별 12
Ⅰ. 도산절차 12
1. 의 의 12
2. 강제집행절차와의 관계 13
(1) 회생절차의 경우 13  (2) 파산절차의 경우 13
(3) 도산절차와 집행장애사유 14
Ⅱ. 체납처분절차 14
1. 의 의 14
2. 강제집행절차와의 관계 15
3. 강제집행절차상 조세채권의 행사 15
(1) 교부청구 15  (2) 참가압류 16
4. 체납처분절차상 다른 권리자와의 관계 16
(1) 일반채권자의 경우 16
(2) 저당권자 등 담보권자 및 이에 우선하는 채권자의 경우 17
5. 압류선착주의 18
(1) 의 의 18  (2) 적용범위 19
제4절 민사집행의 기본원칙 19
1. 처분권주의 19
2. 직권주의 21
3. 형식주의 21
4. 신속주의 22
5. 서면주의 22
6. 고가매각의 원칙 23

제2장 민사집행의 주체
제1절 집행기관 24
Ⅰ. 집 행 관 24
1. 의 의 24
2. 집행관의 직분관할 25
3. 집행관의 권한 등 25
Ⅱ. 집행법원 26
1. 의 의 26
2. 집행법원의 직분관할 26
(1) 사법보좌관 담당의 업무 26  (2) 지방법원 단독판사 담당의 업무 26
(3) 집행법상의 지방법원과 시?군법원의 사물관할의 조정 27
3. 집행법원의 재판 27
Ⅲ. 제1심법원 28
1. 의 의 28
2. 직분관할 28
제2절 집행당사자 28
Ⅰ. 의 의 28
Ⅱ. 당사자의 확정 29
1. 당사자확정의 기준 29
2. 실질적 당사자개념의 허용 여부 29
Ⅲ.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 30
1. 당사자능력 30
2. 소송능력 31
Ⅳ. 집행당사자적격과 변동 32
1. 집행당사자의 적격 32
(1) 집행당사자적격자 32  (2) 집행당사자적격의 범위 32
2. 집행당사자의 변동 33
(1) 강제집행절차의 경우 33  (2)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의 경우 34
(3) 보전처분절차의 경우 35
Ⅴ. 대 리 35
1. 변호사대리의 원칙의 적용 여부 35
2. 법무사 및 공인중개사의 대리권한의 범위 36

제3장 민사집행의 객체(대상)
Ⅰ. 책임재산 37
1. 의 의 37
2. 범 위 37
(1) 물적 범위 37  (2) 시적 범위 38
3. 책임재산 귀속의 조사 39
(1) 판단기준 39  (2) 책임재산 아닌 재산에 대한 집행의 경우 39
Ⅱ. 유한책임 40
1. 의 의 40
2. 한정승인의 경우 40
(1) 상속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에서 한정승인의 주장을 하지 아니한 경우 40
(2) 상속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에서 한정승인의 주장을 한 경우 41
3. 신탁재산의 경우 42
Ⅲ. 압류금지?제한재산 43
1. 법정압류금지재산 43
2. 도산절차집행의 재산 44
3. 압류범위의 제한 44

제2편 강제집행
제1장 강제집행의 요건
제1절 강제집행의 요건 48
제2절 집행권원 48
Ⅰ. 의 의 48
Ⅱ. 각종의 집행권원 49
1. 확정된 종국판결 49
(1) 확정판결 49  (2) 가집행선고 있는 종국판결 51  (3) 집행판결(결정) 53
2. 집행증서 57
(1) 의 의 57  (2) 요 건 57  (3) 효 력 59
(4) 집행증서의 무효 61
3. 판결 이외의 결정?명령 64
(1) 항고로만 불복할 수 있는 재판 64  (2) 확정된 지급명령 64
(3)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64  (4) 확정된 화해권고결정 64
(5)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64  (6) 배상명령 64
(7) 가압류?가처분명령 65
4. 그 밖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 65
5. 검사의 집행명령 65
제3절 집 행 문 65
Ⅰ. 의 의 65
Ⅱ. 집행문부여의 예외 66
1. 간이신속한 집행이 요구되는 경우 66
2. 법문상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정본’과 같은 효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문서의 경우 67
3. 집행절차 중에 행하여지는 부수적 집행인 경우 67
4. 넓은 의미의 집행인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 67
Ⅲ. 집행문의 종류 68
1. 단순집행문 68
2. 조건성취집행문 68
(1) 의 의 68  (2) 조건성취집행문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 68
3. 승계집행문 69
(1) 의 의 69  (2) 승계집행문을 받아야 할 경우 70
Ⅳ. 집행문부여절차 73
1. 법원사무관 등에 의한 부여 73
2. 집행문부여의 명령 75
Ⅴ. 집행문부여 등과 그 구제 75
1. 집행문부여 등에 대한 이의신청 75
(1) 의 의 75  (2) 재 판 75
2. 집행문부여의 소 77
(1) 의 의 77
(2) 집행채권자가 제기한 집행문부여의 소에서 집행채무자가 청구이의사유로 항변할 수 있는지 여부 78
3.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79
(1) 의 의 79  (2) 이의사유 80  (3) 소의 이익 82  (4) 재 판 83

제2장 강제집행의 진행
제1절 강제집행의 개시 84
Ⅰ. 강제집행의 개시요건 84
1. 집행권원 등의 송달 84
(1) 집행권원의 송달 84  (2) 집행문의 송달 여부 85
(3) 증명서등본 등의 송달 여부 85
(4) 집행권원?승계집행문 등을 채무자에게 송달하지 않고 진행한 경우 강제집행절차가 무효가 되는지 여부 85
2. 그 밖의 집행개시요건 87
(1) 일반적 경우 87
(2) 반대의무의 이행 등이 집행개시요건인지 문제가 되는 경우 87
Ⅱ. 집행장애 89
1. 집행장애사유 89
2. 집행장애사유의 조사 89
제2절 강제집행의 정지?취소 90
Ⅰ. 강제집행의 정지 90
1. 의 의 90
2. 집행정지서류의 제출 90
3. 법정사실의 발생 91
Ⅱ. 집행정지서류 92
1. 의 의 92
(1) 집행할 판결 또는 그 가집행을 취소하는 취지나, 강제집행을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그 정지를 명하는 취지 또는 집행처분의 취소를 명한 취지를 적은 집행력 있는 재판의 정본(1호) 92
(2)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한 취지를 적은 재판의 정본(2호) 92
(3) 집행을 면하기 위한 담보제공증명서류(3호) 92
(4)집행할 판결이 있은 뒤에 채권자가 변제를 받았거나, 의무이행을 미루도록 승낙한 취지를 적은 증서(변제수령증서·변제유예증서, 4호) 92
(5)집행할 판결, 그 밖의 재판이 소의 취하 등의 사유로 효력을 잃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조서등본 또는 법원사무관 등이 작성한 증서(집행권원 실효증명조서등본 등, 5호) 93
(6)강제집행을 하지 아니한다거나 강제집행의 신청이나 위임을 취하한다는 취지를 적은 화해조서의 정본 또는 공정증서의 정본(부집행합의나 강제집행취하합의 기재의 화해조서정본 등, 6호) 93
2. 제출시기 94
Ⅲ. 집행처분의 취소 등 95
제3절 집행비용, 담보의 제공, 보증, 공탁 96
Ⅰ. 집행비용 96
1. 의 의 96
2. 집행비용의 부담 96
Ⅱ. 담보의 제공 97
1. 의 의 97
2. 담보권자의 지위 98
3. 담보취소결정 99
Ⅲ. 보증 등 99
1. 보 증 99
2. 공 탁 100

제3장 위법집행과 부당집행에 대한 구제
제1절 위법집행에 대한 구제방법 101
Ⅰ. 즉시항고 101
1. 의 의 101
2. 즉시항고이유 102
3. 재 판 102
Ⅱ.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103
1. 의 의 103
2. 이의사유 104
3. 이의신청시기 105
4. 재 판 105
Ⅲ.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106
1. 의 의 106
2.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의 조치 107
(1) 이의신청기간 107  (2) 사건의 송부 107  (3) 송부받은 판사의 조치 108
제2절 부당집행에 대한 구제방법 110
Ⅰ. 청구이의의 소 110
1. 의의 및 성질 110
2. 청구이의사유 112
(1) 집행채권의 부존재?소멸 또는 위법집행 112
(2) 신의칙 위반 또는 권리남용의 경우 112  (3) 이의사유의 존재시기 113
3. 신청 및 재판 115
(1) 관할법원 115  (2) 당사자적격 115  
(3) 소의 이익 116  (4) 재 판 116
Ⅱ. 제3자이의의 소 118
1. 의의 및 성질 118
2. 이의원인 일반 119
(1) 법 48조 1항의 이의원인 119  (2) 신의칙에 기한 경우 119
3. 개별적 이의원인 120
(1) 소 유 권 120  (2) 점 유 권 123  
(3) 제한물권 123  (4) 비전형담보 124  
(5) 채무자에 대한 채권적 청구권 128  (6) 처분금지가처분 129
4. 신청 및 재판 130
(1) 관할법원 130  (2) 당사자적격 130
(3) 소의 이익 130  (4) 재 판 131
Ⅲ. 부당이득과 손해배상 132
1. 채권자?채무자의 책임 132
(1) 강제집행의 경우 132  (2)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의 경우 133
(3) 보전처분집행의 경우 133
2. 국가 등 배상책임 136
(1) 법관의 법령위반의 경우 136
(2) 사법보좌관 등 또는 집행관의 법령위반의 경우 136

제4장 금전집행
제1절 재산명시절차 등 138
Ⅰ. 재산명시절차 138
1. 의 의 138
2. 재산명시신청 및 재판 139
(1) 재산명시신청 139  (2) 재산명시명령 등 139
3. 재산명시기일 140
(1) 재산명시기일의 지정 140  (2) 재산명시기일의 진행 140
(3) 재산명시기일의 불출석 등의 경우 141
Ⅱ. 재산조회 141
1. 의 의 141
2. 재판 등 141
(1) 조회신청 141  (2) 조회절차 142
Ⅲ.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142
1. 의 의 142
2. 재판 등 143
(1) 등재절차 143  (2) 말소절차 144
제2절 부동산강제집행 144
제1관 일 반 론 144
Ⅰ. 의 의 144
Ⅱ. 압 류 146
1. 압류의 효력 일반 146
(1) 의 의 146  (2) 유치권과의 관계 146
2. 압류효력의 객관적 범위 150
3. 압류효력의 주관적 범위 151
(1) 상대적 무효와 절차상대효설 및 개별상대효설 151
(2) 절차상대효설과 개별상대효설의 구체적 차이점 152
Ⅲ. 매각에 의한 부동산상 부담의 처리 153
1. 소멸주의와 인수주의 153
(1) 저당권, 전세권 등 153  
(2) 가처분, 순위보전의 가등기, 등기된 환매권 156
(3) 유 치 권 156  (4)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 등 159
(5) 압류채권 외의 압류?가압류 159
2. 잉여주의 160
Ⅳ. 채권자가 경합하는 경우의 처리 161
1. 입 법 례 161
(1) 평등주의 161  (2) 우선주의 161  (3) 군단(群團)우선주의 161
2. 민사집행법의 입장 162
제2관 강제경매 163
Ⅰ. 강제경매의 개시 163
1. 강제경매의 신청 163
(1) 의 의 163  (2) 관할법원 164
(3) 채무자 소유로 등기되지 아니한 부동산의 경우 164
(4) 구분소유의 건물(구분건물) 168  (5) 압류금지부동산의 경우 169
2. 강제경매개시결정 170
(1) 의 의 170  (2) 경매개시결정의 효력 170
3.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과 이해관계인 172
(1) 의 의 172  (2) 이의신청권자로서의 이해관계인 173
4.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재판 176
(1) 이의신청과 잠정처분 176  (2)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 176
5. 채권의 일부청구와 경매개시결정 후 청구금액의 확장 여부 177
6. 경매신청의 취하 177
7. 경매절차의 취소 178
Ⅱ. 채권자가 여럿이 있을 때(채권자의 경합의 경우)의 집행절차 179
1. 이중경매개시결정(압류의 경합) 179
(1) 의 의 179  (2) 선행절차의 취하?취소 180
(3) 선행절차의 정지 180  (4) 이중경매신청의 기한 181
(5) 이중경매개시결정과 절차진행 182
2. 배당요구 182
(1) 의 의 182
(2) 배당요구를 하여야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채권자(법 88조 1항) 182
(3)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에 참가하는 채권자 187
(4) 배당요구절차 189
Ⅲ. 매각준비절차 190
1. 배당요구의 종기의 결정 및 공고 등 190
(1) 의 의 190  (2) 배당요구의 종기의 고지 191
(3) 배당요구의 종기의 연기 191
2. 채권신고의 최고 192
(1) 의 의 192  (2) 채권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법원의 조치 194
(3) 채권신고와 시효중단의 효력 유무 194
3. 부동산 가격유지를 위한 조치(보전처분) 195
(1) 가격감소행위 등과 법원의 조치 195  (2) 미지급 지료 등의 지급 196
4. 집행관의 부동산현황조사 197
5. 감정인의 평가 198
6. 최저매각가격의 결정 198
7. 매각물건명세서의 작성?비치 199
8. 남을 가망이 없을 경우의 경매취소 201
(1) 의 의 201  (2) 남을 가망이 없을 경우인지의 판단기준 201
(3) 남을 가망이 없을 경우의 경매취소절차 203
Ⅳ.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의 지정?공고 및 통지 등 204
1.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의 지정?공고 204
(1) 매각기일 등의 지정 및 공고 204  (2)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의 통지 205
2. 매각기일공고에 기재할 사항 206
Ⅴ. 매각조건 206
1. 의 의 206
2. 특별매각조건 206
(1) 의 의 206  (2) 매각조건의 변경 207
Ⅵ. 일괄매각 208
1. 의 의 208
2. 일괄매각의 판단기준 208
(1) 여러 부동산 상호간의 견련성 208  (2) 집행법원의 재량성과 그 한계 209
3. 일괄매각 여부의 결정 210
(1) 결정절차 210  (2) 일괄매각사건의 병합 210
4. 일괄매각과 배당절차 210
(1) 원 칙 210  (2) 일괄매각 부동산상 채권자 등이 다른 경우 211
Ⅶ. 매각실시절차 211
1. 매각기일의 실시 211
(1) 매각방법 211  (2) 기일입찰 등의 절차 212
(3) 매각기일조서의 작성 213
2. 최고가매수신고인의 결정 213
(1) 최고가매수신고인 213  (2) 차순위매수신고인 213
(3) 나머지 매수신고인 214
(4) 매수가격신고가 없는 경우와 집행관의 조치 214
3. 매각장소와 집행관의 질서유지 215
4. 매수신청 215
(1) 의 의 215  (2) 매수신청의 당사자 215
(3) 관할청의 증명?허가서류의 제출시기 217
(4) 매수신청의 보증 217  (5) 유찰된 경우 218
5. 공유물지분 등에 대한 경매에 있어서 우선매수권에 기한 매수신고 219
(1) 공유자의 우선매수권에 기한 매수신고 219
(2) 임대주택법상 임대주택에 대한 경매에 있어서 우선매수권에 기한 매수신고 222
Ⅷ. 매각결정절차 222
1. 의 의 222
2. 매각결정기일에서의 진술(매각허가에 관한 이의신청) 223
(1) 의 의 223  (2) 이의신청과 재판 223
3. 이의신청사유 223
(1) 강제집행을 허가?속행할 수 없을 때(1호) 224
(2)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부동산을 매수할 능력이나 자격이 없는 때(2호) 225
(3)부동산을 매수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최고가매수신고인을 내세워 매수신고를 한 때(3호) 226
(4)최고가매수신고인, 그 대리인 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을 내세워 매수신고를 한 사람이 법 108조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4호) 226
(5)최저매각가격의 결정, 일괄매각의 결정 또는 매각물건명세서의 작성에 중대한 흠이 있는 때(5호) 227
(6)천재지변, 그 밖에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부동산의 현저한 훼손 또는 중대한 권리관계의 변동 사실이 밝혀진 때4)(6호) 228
(7) 경매절차에 그 밖의 중대한 잘못이 있는 때(7호) 229
4. 매각허가?불허가결정 230
(1) 결정절차 230  (2) 매각허가?불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이의신청) 231
(3) 매각허가결정의 취소 235  (4) 매각대금의 감액결정 235
Ⅸ. 대금지급 등 236
1. 대금지급절차 236
(1) 대금지급기한의 지정 236  (2) 대금지급기한의 효과 237
(3) 대금지급방법 237  (4) 특별지급방법 237
2. 대금지급과 그 효과 239
(1) 대금지급과 소유권취득 239
(2) 집행채권의 부존재?소멸과 대금지급의 효과 241
(3) 집행권원 자체의 무효?부존재 등과 대금지급의 효과 241
(4) 대금지급 후의 법원의 조치 243
3. 대금부지급과 그 효과 245
(1) 재매각명령에 따른 매각허가결정의 효력상실 245
(2) 차순위매수신고인에 대한 매각허부결정 등 245
4. 재 매 각 246
(1) 의 의 246  (2) 재매각절차의 취소 246
5. 인도명령 247
(1) 의 의 247  (2)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이 있는 경우 247
(3) 인도명령과 집행문부여 248  (4) 인도명령신청 249
(5) 인도명령의 재판 250
6. 관리명령 252
Ⅹ. 배당절차 252
1. 매각대금의 배당 252
(1) 의 의 252  (2) 배당에 충당될 금액 253
2. 배당실시절차 253
(1) 배당기일의 지정 및 통지 253  (2) 계산서 제출의 최고 253
(3) 배당표원안의 작성 및 비치 254  (4) 배당표에 대한 이의 254
(5) 배당이의의 소 또는 청구이의의 소의 제기 256
(6) 배당기일에서의 배당의 실시 257  (7) 배당금의 공탁 258
3. 배당받을 수 있는 채권자의 범위 262
(1)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경매신청을 한 압류채권자(1호) 262
(2)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2호) 262
(3)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3호) 262
(4) 저당권?전세권, 그 밖의 우선변제청구권으로서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을 가진 채권자(4호) 264
4. 배당순위 264
(1) 의 의 264  (2) 1순위 265  (3) 2순위 271  (4) 3순위 271
(5) 4순위 272  (6) 5순위 276  (7) 6순위 277  (8) 7순위 277
(9) 8순위 278
5. 배당방법 278
(1) 물권들 사이 278  (2) 가압류채권들 사이 278
(3) 물권과 가압류채권 사이 278  (4) 국세 등 조세채권과 담보권 사이 280
6. 배당이의의 소 280
(1) 의의 및 성질 280  (2) 당사자적격 282  (3) 이의사유 283
(4) 재판절차 285  (5) 판결의 효력 288
7. 부당이득반환청구 289
(1) 의 의 289
(2) 배당이의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인정 여부 290
(3) 배당이의의 소와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인정 여부 291
제3관 강제관리 292
Ⅰ. 의 의 292
Ⅱ. 강제관리의 실시 294
1. 강제관리의 신청 및 결정 294
2. 배당절차 295
Ⅲ. 강제관리의 취소 295
제3절 선박 등에 대한 강제집행(준부동산집행) 296
Ⅰ. 의 의 296
Ⅱ.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 296
1. 강제집행할 수 있는 선박 296
2. 선박경매신청과 압류 296
3. 인도명령과 정박명령 298
4. 압류선박의 감수?보존과 선박운행허가 등 298
5. 배 당 299
Ⅲ. 항공기?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에 대한 집행 300
1. 항공기에 대한 강제집행 300
2. 자동차에 대한 강제집행 300
3. 건설기계 등에 대한 강제집행 300
제4절 동산집행 301
제1관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301
Ⅰ. 의 의 301
Ⅱ. 압 류 302
1. 유체동산집행의 신청과 집행관의 권한 302
2. 압류의 방법 302
(1) 압류의 범위 302  (2) 압류의 시행 302
(3) 부부공유 등 유체동산의 압류 303
3. 압류물의 보관 304
4. 압류의 효력 304
5. 압류금지물건 305
6. 채권자의 경합 306
Ⅲ. 현금화절차 307
1. 배당요구 307
(1) 배당요구채권자 307  (2) 배당요구의 종기 308
2. 매각 및 대금지급절차 309
(1) 최저매각가격제도의 존부와 적정가격의 매각 309
(2) 압류물 보존상 필요한 조치 309  (3) 매각방법 309
(4) 대금지급절차 310
3. 부부공유의 유체동산집행의 경우 310
(1) 매각대금지급요구 310  (2) 우선매수권의 행사 311
Ⅳ. 배당절차 311
1. 매각대금 등으로 전부 변제할 수 있는 경우 311
2. 매각대금 등으로 전부 변제할 수 없는 경우 312
(1) 배당협의기일의 지정 312  (2) 배당협의기일의 실시 312
3. 배당 등 금액의 공탁 312
(1) 불확정채권 등에 대한 공탁 312
(2) 불출석 채권자?채무자에 대한 공탁 313
4. 채무자 이외의 사람의 소유에 속하는 유체동산의 매각의 경우 313
(1) 매수인의 선의취득과 배당받은 채권자의 부당이득반환의무 313
(2) 선의취득한 매수인과 배당받은 채권자가 동일한 경우 부당이득반환의 대상 313
제2관 채권집행 314
제1목 금전채권에 대한 집행 314
Ⅰ. 압 류 314
1. 압류명령의 신청 314
(1) 신청의 방식 314  (2) 압류할 채권의 특정 315  (3) 압류적격채권 315
2. 압류명령 316
(1) 압류명령신청에 대한 재판 316  (2) 압류의 효력의 발생시기 316
(3) 저당권 있는 채권의 압류와 기입등기 317
(4) 압류채권자의 진술명령의 신청 317
3. 압류의 효력 318
(1) 채무자에 대한 효력 318  (2) 제3채무자에 대한 효력 319
(3) 채권자에 대한 효력 323  (4) 압류효력의 객관적 범위 323
4. 압류금지채권 325
(1) 의 의 325  (2) 법원에 의한 압류금지채권의 범위의 변경 327
(3) 집행계약의 허용 여부 327
5. 채권자의 경합 328
(1) 의 의 328  (2) 이중압류 328  (3) 배당요구 329
Ⅱ. 제3채무자의 공탁 331
1. 의 의 331
2. 권리공탁 334
(1) 의 의 334  (2) 부분공탁?전액공탁 336
3. 의무공탁 337
(1) 의 의 337  (2) 의무공탁의 사유 및 범위 338
4. 공탁사유신고 338
(1) 의 의 338  (2) 배당절차의 개시 339
Ⅲ. 현금화절차 341
1. 추심명령 341
(1) 의 의 341  (2) 추심명령의 절차 342  (3) 추심명령의 효과 343
(4) 추심 후의 절차 347  (5) 추심의 소 349
2. 전부명령 351
(1) 의 의 351  (2) 전부명령의 요건 351  
(3) 전부명령의 신청 355  (4) 전부명령의 재판 355  
(5) 전부명령의 재판에 대한 불복과 항고법원의 조치 356
(6) 전부명령의 효과 357
3. 특별현금화명령―양도명령, 매각명령, 관리명령, 그 밖의 적당한 방법에 따른 현금화명령 362
(1) 의 의 362  (2) 양도명령 363  (3) 매각명령 364
(4) 관리명령 364  (5) 그 밖의 적당한 방법에 따른 현금화명령 364
Ⅳ. 배당절차 365
1. 배당절차를 개시할 경우 365
2. 배당받을 채권자와 배당절차 365
제2목 유체물인도청구권 등에 대한 집행 365
Ⅰ. 의 의 365
Ⅱ. 유체동산인도청구권 등에 대한 집행 366
Ⅲ. 부동산인도청구권 등에 대한 집행 367
제3목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 368
Ⅰ. 의 의 368
Ⅱ.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방법에 의하여야 하는 경우 368
제4목 예탁유가증권에 대한 집행 370
Ⅰ. 의 의 370
Ⅱ. 집행방법 370

제5장 비금전집행
제1절 물건의 인도집행 371
Ⅰ. 동산인도의 강제집행 371
Ⅱ. 부동산 등 인도의 강제집행 372
1. 의 의 372
2. 건물인도의 집행방법 372
Ⅲ. 목적물을 제3자가 점유하는 경우의 인도집행 373
1. 의 의 373
2. 제3자의 점유가 독립적 지위에 의한 경우인지의 여부와 인도집행방법 374
제2절 작위?부작위?의사표시의 집행 374
Ⅰ. 의 의 374
Ⅱ. 대체집행 374
1. 의 의 374
2. 재 판 375
Ⅲ. 간접강제 375
1. 의 의 375
2. 요 건 376
3. 재 판 376
Ⅳ. 의사표시채무의 집행 378
1. 의 의 378
2. 적용범위 378
3. 의사표시의 간주시기 379
(1) 단순한 의사표시채무의 경우 379
(2) 의사표시채무가 조건 등에 걸려 있는 경우 379

제3편 담보권실행 등을 위한 경매
제1절 총 설 382
Ⅰ. 의 의 382
Ⅱ. 담보권의 부존재?소멸 등의 경우와 경매의 효력 382
Ⅲ. 경매절차상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 384
1. 경매를 위한 담보제공에 관한 특례 384
2. 경매절차상 통지 또는 송달 등의 특례 384
제2절 부동산담보권의 실행 385
Ⅰ. 경매절차 385
1. 경매신청 385
(1) 경매신청의 방식 385  (2) 피담보채권의 이행기 도래의 증명 386
(3) 경매절차상 일부청구 386  (4) 피담보채권의 유용 388
(5) 부동산의 일부에 대한 전세권과 경매신청권 389
(6) 구분건물에 대한 저당권 설정 후 그 구분건물이 다른 구분건물들과 합체된 경우와 경매신청권 390
2. 경매개시결정 391
3. 현금화와 배당 391
4. 공동저당의 실행과 동시배당 및 이시배당 395
(1) 공동저당의 실행과 동시배당 395  (2) 공동저당의 실행과 이시배당 396
(3) 민법 368조가 유추적용되는 경우 398
Ⅱ.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에 있어서 구제방법 399
1.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399
(1) 이의사유 399  (2) 이의신청의 시기 399  (3)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 400
2. 부동산경매의 취소?정지 400
3.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등의 제기 및 이에 따른 잠정처분 401
제3절 유체동산담보권의 실행 402
Ⅰ. 압 류 402
Ⅱ. 현금화와 배당 402
제4절 채권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담보권실행 등 403
Ⅰ. 의 의 403
Ⅱ. 물상대위권 행사로서의 경매신청 404
1. 채권 등의 압류 404
2. 압류 후의 절차 408
제5절 형식적 경매 408
Ⅰ. 의 의 408
Ⅱ. 유치권에 의한 경매 410

제4편 보전처분
제1장 일 반 론
Ⅰ. 보전처분의 의의 414
Ⅱ. 보전처분의 특성 414
1. 잠 정 성 414
2. 신 속 성 414
3. 밀 행 성 415
4. 부 수 성 415
5. 자유재량성 415
Ⅲ. 특수보전처분 415
1. 도산절차상 특수보전처분 415
2. 그 밖의 특수보전처분 416

제2장 가압류절차
제1절 일 반 론 417
Ⅰ. 의 의 417
Ⅱ. 가압류의 요건 417
1. 피보전권리 417
(1) 의 의 417  (2) 본안소송의 소송물과의 관계 418
(3) 피보전적격이 문제되는 경우 418
2. 보전의 필요성 419
(1) 의 의 419  (2) 보전의 필요성 유무가 문제되는 경우 419
제2절 가압류명령절차 420
Ⅰ. 관 할 420
(1) 토지관할 420  (2) 사물관할 421  (3) 재판장의 긴급처분권 421
Ⅱ. 가압류신청 421
1. 당사자능력 421
2. 가압류신청의 방식 422
3. 중복신청의 금지 424
4. 가압류신청의 대위?대리 425
5. 가압류신청의 효력 425
6. 가압류신청의 취하 426
Ⅲ. 심 리 427
1. 심리방식 427
2. 심리사항 428
3. 원칙적 소명 428
Ⅳ. 재 판 428
1. 가압류신청에 대한 결정 428
2. 담보제공명령 428
3. 해방금액의 공탁 429
제3절 가압류재판에 대한 불복절차 430
Ⅰ. 즉시항고 430
1. 의 의 430
2. 준용규정 430
Ⅱ. 이의신청 431
1. 의 의 431
2. 이의신청권자 431
3. 이의신청의 이익 432
4. 이의신청사건의 관할법원과 이송 432
5. 이의신청의 사유 433
(1) 이의사유의 제한 여부 433  (2) 이의사유의 주장방법 434
6. 이의신청의 취하 434
(1) 취하의 방식 434  (2) 취하서의 송달 등 434
7. 이의신청의 재판 435
(1) 심리방식 435  (2) 심리대상 435  (3) 심리종결기일제도 435
(4) 재판방식 436  (5) 효력발생유예제도 437
8. 이의신청의 재판에 대한 불복절차 437
(1) 즉시항고와 집행정지의 효력의 유무 437
(2) 효력정지제도 438  (3) 즉시항고와 준용규정 438
Ⅲ. 취소신청 439
1. 의 의 439
2. 제소명령에 따른 본안의 소의 부제기에 의한 취소 439
(1) 의 의 439  (2) 본안의 소제기 시기 440
(3) 본안의 소제기에 해당하는 경우 441  (4) 재 판 442
3. 사정변경 등에 따른 취소 442
(1) 가압류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경우의 취소 442
(2) 법원이 정한 담보제공에 의한 취소 445
(3) 3년간 본안의 소의 부제기에 의한 취소 445
(4) 신청권자 447  (5) 재 판 448
Ⅳ. 가압류의 유용 449
제4절 가압류집행 450
Ⅰ. 의 의 450
Ⅱ. 집행요건에 관한 특칙 451
1. 집행문 등 필요 여부 451
2. 집행절차 451
3. 집행기간 452
Ⅲ. 가압류집행의 방법 452
1. 부동산 등에 대한 가압류집행 452
2. 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집행 453
3. 채권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가압류집행 453
Ⅳ. 가압류집행의 효력 455
1. 의 의 455
2. 가압류집행의 효력에 반하는 처분행위를 한 경우의 효력 457
(1) 가압류의 상대적 효력 457  (2) 절차상대효와 개별상대효 457
Ⅴ. 가압류집행의 정지?취소 459
1. 의 의 459
2. 채권자의 가압류집행취소신청 460
3. 채무자의 해방금액의 공탁을 이유로 한 가압류집행취소신청 461
4. 채무자의 가압류신청취하 등을 이유로 한 가압류집행취소신청 462
5. 채무자의 그 밖의 이유로 한 가압류집행취소신청 463
6. 법원의 직권에 의한 집행취소 464
Ⅵ. 본집행으로의 이행 464
1. 의 의 464
2. 효 력 464

제3장 가처분절차
제1절 일 반 론 467
제2절 가처분명령절차 468
Ⅰ. 가처분의 기본유형 468
1.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 468
(1) 점유이전금지가처분 468  (2) 처분금지가처분 469
2.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470
(1) 직무집행정지?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 470
(2) 임의의 이행을 구하는 가처분 471
(3) 만족적 가처분 472  (4) 부작위를 명하는 가처분 475
Ⅱ. 가처분의 신청요건 475
1.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 475
(1) 피보전권리 475  (2) 보전의 필요성 476
2.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476
(1) 신청인적격 476  (2) 피보전권리 477  (3) 보전의 필요성 478
Ⅲ. 가처분의 신청 및 재판 479
1. 관 할 479
(1) 토지관할 479  (2) 사물관할 479  (3) 재판장의 긴급처분권 479
2. 가처분신청의 방식 480
3. 가처분신청에 대한 심리 480
(1) 심리방식 480  (2) 심리내용 480  (3) 가처분의 내용결정상 제약 481
4. 가처분신청에 대한 결정 482
Ⅳ. 가처분재판에 대한 불복신청 483
1. 즉시항고 483
2. 이의신청 483
(1) 신청권자 484  (2) 신청의 이익 484
3. 취소신청 484
(1) 의 의 484  (2) 특별사정에 의한 가처분의 취소신청 486
4. 가처분이의?취소신청과 집행정지 등 488
5. 가처분이의?취소신청에 대한 재판 489
제3절 가처분집행절차 491
Ⅰ. 가처분의 집행 491
1. 의 의 491
2. 집행기간 492
(1) 작위를 명하는 가처분의 경우 492  
(2) 부작위를 명하는 가처분의 경우 492
(3) 정기이행을 명하는 가처분의 경우 493
(4) 직무집행정지가처분 등의 경우 493
Ⅱ. 개별적 집행방법 493
1. 물건의 인도 또는 금전지급가처분의 경우 493
2. 작위 또는 부작위가처분의 경우 493
3. 점유이전 또는 처분금지가처분의 경우 494
4. 직무집행정지가처분 등의 경우 495
5. 지위보전가처분의 경우 496
제4절 가처분의 효력 496
Ⅰ. 가처분과 기판력 496
Ⅱ.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효력 496
1. 객관적 현상변경에 대한 조치 496
2. 주관적 현상변경에 대한 조치 497
Ⅲ. 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 498
1. 상대적 효력 498
(1) 의 의 498  (2) 처분금지가처분의 위반과 가처분채권자의 구제방법 500
2. 등기부상 공시할 수 없는 가처분의 효력 502
3. 대위가처분의 효력 502
4. 양도담보와 가처분의 효력 503
Ⅳ.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의 효력 504
1. 직무집행정지?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의 효력 504
2. 신주발행금지가처분의 효력 506
제5절 가처분 등의 경합관계 508
Ⅰ. 가처분과 가처분의 경합의 경우 우열관계 508
Ⅱ. 가처분과 가압류의 경합의 경우 우열관계 508
1. 부동산 등에 대한 가압류와 처분금지가처분의 경합의 경우 508
2. 채권에 대한 가압류와 처분금지가처분의 경합의 경우 509
Ⅲ. 가압류?가처분과 강제집행의 경합의 경우 우열관계 511
1. 가압류와 강제집행의 경합의 경우 511
2. 가처분과 강제집행의 경합의 경우 511
Ⅳ. 가압류?가처분과 체납처분의 경합의 경우 우열관계 512
1. 가압류와 국세체납처분의 경합의 경우 512
2. 가처분과 체납처분의 경합의 경우 513
Ⅴ. 가처분과 도산절차의 경합의 경우 우열관계 514

판례색인 515
사항색인 531

저자소개

저자 김홍엽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미국 컬럼비아 로스쿨(Columbia School of Law) 졸업(LL.M.)
사법시험 20회 합격(사법연수원 10기 수료)
서울지방법원등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지방법원등 부장판사
언론중재위원회 중재부장
법무부 민사특별법제정자문위원, 대법원 송무제도개선위원회 위원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편집위원, 법률신문 논설?편집위원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변협신문 편집위원회 부위원장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등록변호사 심사위원회 부위원장
대법원 사법제도비교연구회 부회장, 한국도산법학회 부회장
한국민사소송법학회 부회장
한국민사집행법학회 회장
법무부 변호사제도개선위원회 분과위원장
법무부 민사집행법개정위원회 위원장
법무법인 산경 대표변호사
사법연수원 교수
명지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현재,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민사집행법학회 명예회장

저서 및 주요논문
민사소송법(제6판, 박영사), 주석민법(공저)
민사집행절차상 즉시항고 및 재항고/사법보좌관제도의 시행상 문제점/국제간 제조물책임소송과 외국법원의 국제재판관할 인정기준/민사증거조사방식상 새로운 증거법적 원리의 모색과 그 적용/민사소송상 집중심리와 재판상 운영방식의 재검토/민사소송상 구술주의의 적용태양 및 한계에 관한 실무적 고찰/민사유치권 관련 민사집행법 개정안에 대한 비판적 고찰/그 밖의 논문 다수

도서소개

그동안 이루어진 개정 법령·규칙 등은 물론이고 관련 예규들까지, 그리고 판례들을 나름대로 망라하여 철저하게 분석하여 반영하였다. 보다 심도 깊은 논의를 위해서 적절한 공간을 이용하여 박스로 묶어 처리하되, 이해의 편의를 위하여 내용별로 제목을 달아, 어렵게 읽혀질 수 있는 내용이 한눈에 들어오도록 최선을 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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