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도서 [전자정부 SW 개발·운영자를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는 행정자치부에서 2017년 초에 공개한 개정본이다.
큰 틀에서 기존 7개 유형의 47개 보안약점항목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지만 몇 가지 큰 변화가 있다. 우선 소프트웨어 개발주기(SW Develope Lifecycle) 전 과정에 대한 보안요건 준수 활동이 강화되었다. 기존 가이드에서는 구현단계(코딩)의 보안약점 제거가 주요 내용이었으나, 분석/설계 단계로 적용 범위가 확대되었다. 분석단계에서 보안 요구정의 항목과 요구사항정의서, 요구사항 추적표 사례가 수록되었고 분석/설계 단계에 적용해야 하는 보안설계 유형 4가지가 신규로 추가되었다.
두 번째는 보안약점 예제 코드와 약점보완 방안이 정비되었다. 기존에 일부 고유한 보안약점의 특징이 명확하지 않던 소스코드를 정제하였고, 약점 보완방안(안전한 코드 구현방안)이 보강되었다. 가령 CSRF의 경우 기존 가이드에서 GET 방식으로 데이터 전송하는 것을 지양하고 POST 방식의 전송을 구현하는 것으로 보완하도록 하고 있으나, 신규 가이드에서는 보안토큰(Token)을 활용하는 방안이 가이드 되고 있다.
소스코드도 기존에 Java 와 C 언어를 예제코드로 제시하였지만, 신규 가이드에서는 Java와 C# 코드를 제공하고 있다. 개발자가 생성하는 소스코드에서 시큐어코딩을 적용하는 방식 외에도 공통필터나 validator, Interceptor를 활용하여 입력 값 검증을 하는 프레임워크 기반환경의 개발보안 방안도 가이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