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부▣ 노동법 및 퇴직금, 퇴직연금
제1장 노동 관계 법령 및 최신 개정내용
1 근로기준법
2 근로기준법에 사용하는 용의의 정의
[1] 근로자
[실무]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은 근로자에 해당함
[실무] 해외현지법인의 국내 연수생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2] 사용자
[실무] 근로계약 체결에 관계없이 실질적 근로관계가 있으면 사용자임
[3[ 근로
[4] 근로계약
[5] 임금
[6] 평균임금
[7] 소정(所定)근로시간
[8] 단시간근로자
3 근로기준법 등 법령 검색
[1] 근로기준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다운로드
[2] 개정 노동 관계 법령, 개정 근로기준법 (2014. 1.21. 및 2014. 3.24.)
4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5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장 노동 관련 각종 자료 및 무료 상담
1 노동 관련 고용노동부 자료
[1]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정보공개 → 주요 발간자료
[2] 고용노동부의 사업주 및 근로자 지원제도
2 노동 관련 무료 상담
[1] 고용노동부 (국번없이 1350)
[2] 근로복지공단 (1588-0075)
[3] 노동OK [한국노총 부설기관]
제3장 근로계약 체결 및 근로계약서 작성시 유의할 사항
1 근로계약 체결
[1] 근로계약
[2] 근로계약의 체결형식
[3]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체결 방법
2 채용내정, 사용기간, 수습기간
[1] 근로계약기간
[2] 채용내정
[3] 시용기간
[4] 수습기간
[5] 근로계약기간에 대한 행정해석 사례
3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4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
5 사업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
6 근로계약서 작성 및 근로조건 명시
[1] 개요
[2] 근로조건 명시
근로계약시 명시할 내용
근로계약시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내용
[3] 근로조건명시 의무위반과 구제
7 근로계약 체결시 사용자 금지사항
[1] 위약금(손해배상금)예정 금지
[2] 손해배상액의 예정
[3] 신원보증계약과 위약예정금지
[4] 전차금 등 상쇄의 금지
8 직원채용시 처리하여야 할 업무 등
[1] 구비서류
[2] 급여지급과 관련한 업무
[3] 4대보험 자격 취득신고
[4] 퇴직연금가입자의 채용과 퇴직급여 통산
직장을 옮기는 경우 퇴직연금을 계속 불입하는 방법
제4장 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 취업규칙
1 10인 이상 사업장 취업규칙 작성 비치 의무
[1] 취업규칙 작성 및 비치의무 [근로기준법]
표준 취업규칙 (고용노동부 → 정보공개 → 기타정보 → 자주 찾는 자료실)
[2]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사항 [근로기준법]
2 취업규칙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
◎ 과태료 부과기준 [별표7]
제5장 근로시간, 연장, 야간, 휴일근로, 선택적 보상휴가제
1 근로시간
[1] 개요
[2] 근로시간 여부의 구체적 판단
[실무] 운전면허증 개인소양교육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아니함
2 법정기준 근로시간
[1] 개요
[2] 주40(44)시간 기준근로시간
[3] 주40시간과 토요일
[4] 특수한 근로자의 기준근로시간
[5] 기준근로시간 위반의 효과
3 연장 근로시간
[1] 개요
[2] 합의연장근로
[3] 인가연장근로
[4] 법내연장근로
[5] 연장근로수당 지급 및 계산 사례
[실무] 시급 계산 사례
4 선택적 보상휴가제
[1] 개요
[2] 도입 요건
[3] 보상휴가 부여기준
[실무] 선택적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내용의 노사합의는 유효함
[4] 고용노동부의 선택적 보상휴가제 시행지침
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임금지급 의무
5 야간·휴일근로
[1] 야간근로
[2] 휴일근로
여성과 연소근로자의 야간·휴일근로 제한
[3]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한 법정할증임금 지급
야간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 계산
휴일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 계산
6 탄력적근로시간제
[1] 개요
[2] 2주이내 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
[3] 3월 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
[4] 개정법 적용 유예사업장의 탄력적근로시간제
7 선택적근로시간제
[1] 개요
[2] 적용요건
[3] 적용효과
[4] 개정법 적용유예사업장
8 간주근로시간제
[1] 사업장 밖의 근로에 대한 인정근로시간
[2] 제량근로에 대한 간주근로시간
[3] 근로자대표와의 합의
제6장 휴게시간, 휴일, 휴가, 연차휴가 및 연차수당
1 휴게시간
[1] 개요
[2] 길이와 배치
[3] 휴게시간 사용방법
[4] 휴게시간에 대한 관련 법령 및 행정 해석 사례 등
2 휴일
[1] 개요
[2] 법정휴일(주휴일)
[실무] 일용직, 아르바이트생 주휴수당
[3] 약정휴일
[4] 휴일근무
[5] 휴일에 대한 관련 법령 및 행정 해석 사례 등
3 휴가
[1] 개요
[2] 약정휴가
[3] 법정휴가
[4] 유급휴가의 대체
[5] 월차유급휴가(개정법상으로는 폐지됨)
[6] 휴가에 대한 관련 법령 및 행정 해석 사례 등
4 연차휴가
[1] 개요
[2] 연차유급휴가
[사례] 연차유급일수 계산
병가, 경조사휴가(결혼, 회갑, 사망), 업무공로휴가, 명절휴가, 여름휴가
[3] 연차휴가와 관련한 실무 적용 사례
1년 이상 근무자 연차휴가
[실무] 연차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부여할 수도 있음
1년 미만 근무자의 연차휴가 및 연차수당
[실무] 1년 미만 근무자의 경우 연차휴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음
[실무] 1년 미만 근무자의 경우 미사용 연차일수에 대하여 연차수당을지급하여야 함
퇴사자의 연차휴가 및 연차수당
[실무] 1년 미만 근무자가 퇴사하는 경우 미사용 연차일수의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함
[실무] 1년 이상 근무자가 퇴사하는 경우 퇴사연도의 연차는 발생하지 않음
[4] 연차휴가 시기지정권과 시기변경권
[5] 연차휴가의 사용촉진 및 미사용 연차휴가의 소멸
[6]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관련 법령 및 행정 해석 사례 등
제7장 임금 책정 및 최저임금, 임금 압류제한, 휴업수당, 연봉제
1 임금
[1] 개념
[2] 근로의 대가성
[3] 사용자가 지급하는 금품
[4] 명칭은 불문한다.
[5] 임금 관련 법령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사례
2 임금지급 원칙
[1] 개요
[2] 통화불의 원칙
[3] 직접불의 원칙
[4] 전액불의 원칙
[5] 매월 1회 이상 일정기일 지급의 원칙
[6] 임금지급에 대한 행정해석 사례
3 임금 책정 및 지급과 임금대장 작성
[1] 근로계약 체결 및 임금 지급
[2] 임금대상 작성
[3] 임금과 관련한 실무 적용 사례
신규입사자(매 월 정액 임금 근로자)의 입사 월 임금 계산
결근시 일당 상당액 공제
결근, 조퇴, 지각시 임금공제
[실무] 일반적인 월급제의 경우 시간 당 급여 계산
[사례] 결근시 임금 공제액 계산
지각, 조퇴시 임금공제
퇴사자(매 월 정액 임금 근로자)의 퇴사 월 임금 계산
4 휴업수당
[1] 개요
[2] 휴업수당 지급요건
[3] 휴업수당 지급예외
[4] 휴업수당 지급예외와 지급시기
[5] 위반에 대한 조치
[6] 휴업수당과 관련한 행정해석 사례 등
5 최저임금
[1] 개요
[별표2]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의 범위
[2] 최저임금의 적용
[3]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
[별표1]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의 범위
[4]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한 경우 처벌규정
[5] 최저임금의 적용제외
[6] 최저임금의 감액적용
[실무] 수습 사용 중에 있는 자 등에 대한 최저임금액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의 최저임금
[7] 최저임금 적용 예외
[8] 최저임금과 관련하여 유의하여야 할 사항
[사례] 월급제의 최저임금
6 임금 압류제한
[1] 개요
[2] 압류 금지 급여 채권
[3] 퇴직금 등 압류제한금액
[4] 전액 압류금지
7 연봉제
[1] 연봉제 도입
연봉제의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
연봉제와 퇴직금
[2] 연봉제와 수당 및 퇴직급여
[3] 포괄산정 연봉제
[사례] 포괄 산정 연봉제의 연 소정근로시간 계산
제8장 평균임금 및 통상임금, 각 법령에서 적용하는 임금 조견표
1 평균임금 및 통상임금 적용
2 평균임금
[1] 개요
[2] 평균임금 산정원칙
[3] 평균임금 계산기간
[4] 임금의 총액
[5] 평균임금 계산
[실무] 일정액을 일률적으로 지급한 경우 차령유지비는 평균임금에 포함하는 것임
상여금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
[6] 평균임금에 대한 행정해석 사례
3 통상임금
[1] 개요
[2] 일률적인 지급
[3] 통상임금 계산
통상임금 산정방법 (시간급 산정)
[실무] 평균임금은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계상함
[실무] 통상임금은 정하여 진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함
[사례] 통상임금 계산
[4] 통상임금에 대한 행정해석 사례,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 등의 판단기준 예시
4 각 법령의 적용 임금 조견표
제9장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급여, 배우자출산휴가, 가족돌봄휴직
1 출산전후휴가
[1] 개요
[2] 사용 기간, 출산전후휴가를 분할하여 쓸 수 있는 경우
[3] 출산전후휴가 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지급대상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가 고용센터로부터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받지 못한 경우
우선지원대상기업
[4]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
[5] 사업주의 의무위반에 대한 벌칙
2 육아 휴직급여
[1] 개요
[2] 육아휴직급여 신청 및 지급
육아휴직급여 지급이 제한되는 경우
3 배우자 출산 휴가
[1] 개요
[2] 사용방법 및 사용기간 중 임금, 시행시기 등
[3] 사업주가 거부하는 경우 벌칙
4 가족돌봄 휴직
[1] 개요
[2] 사용기간 및 휴직기간 중 임금 등
[3] 사업주가 거부하는 경우 벌칙
5 임신·출산 여성보호
[1] 개요
[2] 임신부 보호를 위한 규정
제10장 근로자 퇴직 또는 강제 해고시사업주가 유의 사항
1 해고이외의 사유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
[1] 개요
[2] 근로자의 임의사직
[3] 합의해직(의원사직)
[4] 정년퇴직
[5]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2 해고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
[1] 통상해고
[2] 징계해고
징계해고 사유
징계해고의 정당성
징계해고 절차
[3]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4] 해고시기의 제한,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부당해고의 구제
3 해고 관련 유권 해석 및 판례
[1] 해고 이외의 사유
[2] 통상해고
[3] 징계해고
[4]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사례
[5] 해고 시기제한 등과 부당해고 구제 사례
제11장 퇴직금제도 설정, 퇴직금 중간정산,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
1 퇴직금제도 설정 및 종류
[1] 개요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지 않아도 되는 근로자
[2] 기존의 퇴직금제도 설정
[3]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
[4]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
[5]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
[6] 두 가지 이상 퇴직연금제도 설정(근퇴법 제6조)
[7] 근로자 본인 퇴직연금 추가 납입제도
2 퇴직금 지급대상자 및 퇴직금 계상
[1] 퇴직금 지급대상자
[실무] 일용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
[실무] 외국인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
[실무] 직원이 임원으로 승진하는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
[실무] 1년 미만 근로한 근로자의 경우 퇴직금 지급의무는 없음
[2] 대표이사 및 임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
[실무] 근로자에 해당하는 임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
[3]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
[실무] 퇴직금 지급시 계속 근로연수에 포함하여야 하는 기간
입사기준일과 퇴사기준일
[4] 퇴직금 계산시 유의할 사항
[사례] 퇴직금 계산 [주40시간 근무제 회사]
[실무] 평균임금에는 연차유급 미사용으로 지급될 금액도 산입하여야 함
3 퇴직금 지급 및 퇴직금 중간정산
[1] 개요
[2] 퇴직금 지급
기존의 퇴직금 제도를 운용하는 회사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운용하는 회사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운용하는 회사
[실무] 1년 미만 근무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은 사용자에게 귀속된다.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운용하는 회사
[3] 퇴직금 중간정산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중간정산을 할 수 있는 사유
임원에 대하여 퇴직금중간정산을 할 수 있는 사유
4 실직근로자 지원제도
[1] 실업급여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자, 퇴직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납부 특례
개별연장급여
훈련연장급여
[2] 실업자 재취업훈련 지원
[3] 실직자 창업지원사업
5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
[1] 개요
[2] 가입대상 공사
[3] 대상근로자
[4] 퇴직공제금 청구 및 지급
제12장 퇴직연금제도
1 도입배경 및 개요
2 퇴직연금 시행시기 및 퇴직연금 종류
[1] 시행시기 및 의무가입 여부
근로자 수에 따른 퇴직연금 의무가입 연도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
[3]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불입액의 운용책임
확정기여형퇴직연금 퇴직급여수준
[4]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
확정급여형퇴직연금 불입액의 운용책임
확정급여형퇴직연금 퇴직급여수준
[5]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
3 퇴직금제도 및 퇴직연금 제도 비교
[1] 기존의 퇴직금제도 및 퇴직연금제도 비교
퇴직금제도과 퇴직연금제도 비교
[2] 확정급여형 및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비교, 근로자 입장, 사용자 입장
과거근로기간에 대한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최소적립비율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비교
[3]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의 병존
4 퇴직연금 도입 절차
[1] 도입과 관련한 일반적 절차 개요
[2] 사용자와 근로자 사전 교섭 및 합의
[3] 퇴직연금 규약의 작성
[4] 퇴직연금사업자 선정을 위한 투자수익 등 비교
퇴직연금사업자 선정시 비교 검토할 내용
근로자 30인 이하인 경우 퇴직연금사업자 선정
퇴직연금의 운용과 관련한 수수료 검토
퇴직연금사업자간 투자수익 비교 및 투자상품 선택
[5] 퇴직연금사업자와 계약체결
[6] 퇴직연금규약 신고
[7] 계좌개설 및 명부 작성
5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가입
[1] 근로복지공단이 운용하는 퇴직연금제도
[2] 근로복지공단의 퇴직연금 운용방법, 근로복지공단의 퇴직연금 운용체제
[3] 근로복지공단에 퇴직연금가입시 장단점 및 가입방법
[4]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가입방법
6 퇴직연금 가입자 10가지 유의사항
7 퇴직연금 운용 및 퇴직금 지급
[1] 퇴직연금부담금의 적립 및 운용
퇴직연금부담금의 적립 및 운용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부담금 납입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부담금 납입
[2] 퇴직금 지급
기존의 퇴직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기업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기업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의 이전 예외 사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기업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운용하는 회사
퇴직금 시효
8 퇴직금 담보대출, 중간정산, 중도인출
[1] 퇴직연금 담보대출
[2] 퇴직연금 중간정산 및 중도인출
제13장 주44시간 근무제
1 개요
[1] 2003년 9.15 개정 근로기준법 주요내용
[2] 2003.9.15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일
2 주44시간 근무제 회사 개정 전 근로기준법 적용
[1] 근로시간
[2] 탄력적 근로시간제
[3] 월차유급휴가, 월차수당
[4] 연차유급휴가
[5] 퇴직금 계산
[6] 직원 결근시 임금 공제액 계산
3 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자의 퇴직금 지급의무
[1] 상시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 기준
[2]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퇴직급여 적용 및 적용시기
▣제2부▣ 4대보험 핵심 실무
제1장 4대보험 관련 유관기관 정보 및 가입 대상
1 4대보험 관련 정보
[1] 4대보험 실무 책자 다운로드 및 상담 번호
[2] 기타 4대보험 및 노동법 관련 자료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www.4insure.or.kr]
2 4대보험 가입대상 사업장
[1] 개요, 4대보험 가입대상 사업장 및 가입대상자
[2]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자
3 4대보험 가입대상자
[1] 개요
[2] 4대보험 가입대상자 및 가입제외자
[3] 일용직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
4 외국인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
[1] 국민연금
[2] 건강보험
[3] 고용보험, 외국인의 체류자격별 고용보험 적용 여부
[4] 산재보험, 불법 체류자 산재보험
제2장 4대보험 신고 및 신규입사자 및중도퇴사자 4대보험 정산
1 사업장 4대보험신고
[1] 신설 사업장의 4대보험 신고
[2] 폐업 사업장의 4대보험 상실신고
2 근로자 4대보험 신고
[1] 근로자 입사시 4대보험 신고
[2] 근로자 퇴사시 4대보험 신고
[3] 신규입사자 및 퇴사자의 4대보험
신규 입사자의 취득 월 4대보험
퇴사자의 퇴사 월 4대보험
퇴사자의 4대보험 본인부담금 정산
3 일용근로자 고용·산재보험 신고 및 납부
[1] 일용근로자
[실무] 일당제라도 1개월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는 상용근로자에 해당함
[2] 일용근로자 고용정보 신고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제출
일용근로자의 월별보험료 산정
제3장 4대보험료 납부방식 및 부과기준이 되는 급여총액
1 4대보험료 납부방식
[1] 개요
[2] 4대보험 징수통합
2 4대보험료 부과기준이 되는 보수의 범위
[1] 개요
[실무] 건강보험료 부과기준금액에는 국외근로소득을 포함함
[실무] 법인세법에 의하여 인정상여처분한 금액은 부과기준금액에 포함
[실무] 법인의 임원퇴직금 한도초과액상여 소득처분된 금액은 부과기준금액에 포함함
[2] 4대보험 부과기준금액에서 제외되는 비과세소득
10만원 이하의 식대
20만원 이하의 자가운전보조금(교통비)
국외근로소득 (원양어업선박, 외국항행 선박, 항공기 근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비과세 학자금
출산수당, 보육수당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연구보조비, 연구활동비
출산전후 휴가 기간 동안 지급받는 급여
제4장 4대보험료율 및 확정정산, 임금채권부담금, 석면피해구제 분담금
1 개요
2 국민연금
[1] 국민연금은 별도의 정산을 하지 아니함
[2] 예외적으로 국민연금 정산을 하여야 하는 경우
3 건강보험
[1] 실제 지급한 과세대상급여를 기준으로 정산함
[2]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절차
[3] 확정정산 결과 추가 납부할 금액의 납부 및 분할 납부
[4] 실무에서 유의할 점
4 고용보험
[1] 신고 및 납부방식
[2] 보수총액 등의 신고
5 산재보험, 임금채권부담금, 석면피해구제 분담금
[1] 산재보험료
[2] 임금채권부담금
[3] 석면피해분담금
6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과태료 및 가산금
[1] 과태료
[2] 가산금
[3] 연체금
제5장 4대보험 납부에 따른 혜택
1 국민연금
[1] 국민연금 수급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재직자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한 경우 유족연금
[2]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2 고용보험
[1] 근로자 지원
재직근로자 훈련지원
근로자 수강 지원금 지원
실업자 훈련지원
실업자 재취업 훈련지원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산전후휴가급여
[2] 사업주 지원
고용유지 지원금
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 지원금
고용촉진 지원금, 고령자고용연장 지원금
60세이상 고령자고용 지원금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
임금피크제 지원금
직장보육교사 등 인건비 지원금
고용창출 지원사업
제6장 건설업 고용보험 가입 및 납부정산
1 건설업 등 도급사업의 보험가입자
[1] 개요
[2] 건설공사의 당연가입 여부 판단
2 건설업의 보험료 신고·납부 및 정산
[1] 개산보험료
노무비율에 의한 산정(건설공사에서 보수총액의 추정이 곤란한 경우)
건설공사의 노무비율
개산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개산보험료 감액조정
[2] 확정보험료, 확정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3] 산재·고용보험 보험료신고
건설업 본사 및 건설업 현장(건설일괄, 개별건설공사)
제7장 4대보험 중요 실무 사례
1 연도 중 급여인상시
2 휴직기간의 4대보험 납부의무
3 사업주의 4대보험 가입
제8장 자영업자 고용 및 산재보험 가입
1 자영업자 본인 고용보험 가입 및 실업급여
[1]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대상 및 요건
[2] 자영업자 고용보험관계 가입 및 소멸
[3]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산정 및 부과 등
2 자영업자 본인 산재보험 가입
[1] 자영업자 산재보험 가입대상 및 요건
[2] 자영업자 산재보험료
[3] 사업주의 업무상재해 인정범위
제9장 4대보험료 정산 회계처리
1 퇴사자 연말정산 및 4대보험 정산
[1] 개요
[2] 중도 퇴사자 근로소득 연말정산
[3] 퇴사자 건강보험료 정산
[4] 퇴사자 고용보험료 정산
[5] 퇴사자 국민연금
[6] 퇴사자 산재보험
2 4대보험료 정산 회계처리
[1] 퇴사자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료 정산 회계처리
[2] 계속 근로자 4대보험 정산 회계처리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에 의한 과오납금액 회계처리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에 의한 추가 납부금액 회계처리
고용보험료 정산에 의한 과오납금액 회계처리
산재보험료 정산에 의한 과오납금액 회계처리
[3] 고용보험료 개산보험료 일시 납부 및 정산 (건설업종)
[4] 임금채권부담금 계산 및 신고 납부
▣제3부▣ 급여, 임금, 퇴직금 세무관리
제1장 원천징수 및 원천징수 유형
1. 원천징수 개념 및 원천징수대상소득
[1] 원천징수 개념
[2] 원천징수 대상소득
원천징수대상 소득의 종류 및 원천징수세율 요약표
법인에게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유의할 사항
2. 완납적 원천징수 및 예납적 원천징수
[1] 완납적 원천징수
분리과세되는 원천징수대상소득
분류과세되는 원천징수대상소득
연금소득의 과세방법 및 원천징수세율
공적연금, 사적연금
사적 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사적 연금소득의 세금 절세
[2] 예납적 원천징수
제2장 근로소득 및 비과세소득, 근로소득세 신고 및 납부
1. 근로소득
정관 등에서 정하지 않은 임원 상여금은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임
2. 비과세되는 근로소득
[1]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타인명의 차량을 소유한 임직원의 차량보조금은 비과세처리할 수 없음
[2] 비과세되는 식사대 등 [소령 제17조의2]
[3] 기타 비과세되는 소득
자녀 학자금 보조비는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함
기숙사의 전기요금 난방비 등 관리비는 해당 직원의 근로소득임
사택 관리비 등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4] 국외근로소득 중 일정금액 [소령 제16조]
[5] 생산직근로자등의 야간근로수당 등
건설업 일용근로자의 연장ㆍ야간·휴일근로수당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임
생산직근로자 등 비과세소득 계산 사례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처리하지 않아도 되는 통신비 보조금
3. 근로소득세 징수 및 납부
[1] 개요
[2] 간이세액표에 의한 근로소득세 징수·납부
근로소득세 징수에서 제외되는 주요 비과세소득
직계존속이 공적연금소득이 있는 경우 부양가족공제 대상 여부
간이세액표에 의한 근로소득세 징수 사례
급여 미지급시 근로소득 지급시기 의제
[3] 상여금 지급과 원천징수
지급대상기간이 있는 상여금에 대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금에 대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4. 지방소득세 및 지방세 신고 및 납부
[1] 원천징수대상 소득세에 대한 지방소득세 징수 및 납부
원천징수대상 소득세 납세의무자 및 신고 납부
지방소득세 납부불성실에 대한 가산세
[2]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납부
중소기업 종업원 추가 고용에 대한 주민세 종업원분 공제
[3]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
제3장 법인의 임원 급여 및 상여금의 세무상 문제
1. 법인의 임원 급여
[1] 상법 규정
[2] 법인세법 규정
[3] 세무상 문제, 정당한 이유없이 특정임원에만 급여를 계상함은 부당행위임
[4] 임원과 근로자 구분 및 범위
법인세법의 임원
근로기준법의 임원
대표이사의 근로자 여부
대표이사 퇴직금 및 상여금 지급에 대한 근거 법령
[5] 임원 급여를 적법하게 지급하는 방법
정관 규정
주주총회 결의
[6] 임원 급여 인상시 유의할 사항
2. 임원 상여금을 적법하게 지급하는 방법
[1] 상법 규정
[2] 법인세법 규정
[3] 임원 상여금 세무상 문제
[4] 임원 상여금을 적법하게 지급하는 방법
정관 규정, 주주총회 결의, 상여금 지급기준
제4장 퇴직소득세 원천징수임원 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1. 퇴직소득 및 퇴직소득 지급시기 의제
[1] 퇴직소득
[2] 퇴직소득 해당 여부
[실무] 해고예고수당은 퇴직금에 해당하는 것임
[3] 현실적인 퇴직
[실무] 퇴직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 경우
[4] 퇴직소득 지급시기 의제 등
2. 임원 및 근로자 퇴직금 중간정산
[1] 개요
[2] 근로자 퇴직금 중간정산
[3]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
법인 임원이 퇴직금중간정산을 할 수 있는 경우
임원 확정기여형퇴직연금 한도액 및 한도초과액 손금불산입
임원의 퇴직금 한도초과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불입액에 대한 세무조정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
[실무] 현실적인 퇴직이 아님에도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 세무처리
2. 임원 및 직원 퇴직금 한도
[1] 법인의 임원 퇴직금
임원 퇴직금 한도액
근로소득으로 간주하는 임원의 퇴직소득금액
[사례] 임원의 퇴직소득 중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금액 계산
임원퇴직금에 대하여 정관 규정을 소급하여 개정할 수 있나?
정관에 임원 퇴직금 규정이 있다하더라도 과다 지급하는 경우 세무상 문제
임원 퇴직금 한도초과액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으로 불입한 경우 세무조정
[2] 직원 퇴직금 및 한도액
3. 퇴직위로금의 손금산입 및 소득구분
[1] 개요
[2] 임원에 대한 퇴직위로금
[3] 직원에 대한 퇴직위로금
권고사직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해외여행을 시켜주거나 황금열쇠를 증정하는 경우
제5장 퇴직소득세 신고납부 및 과세이연
1. 퇴직소득세 계산
[1] 개요
[2] 퇴직소득
[4] 퇴직소득공제
[5] 퇴직소득세 계산 사례
[6] 2016년 이후퇴직소득세 과세방식 개선
2. 퇴직소득세 과세이연
[1] 개요
[2] 확정급여형퇴직연금 과세이연
[3] 확정기여형퇴직연금 과세이연
퇴직연금계좌 이전 및 퇴직소득세 과세이연
확정기여형퇴직연금외 퇴직금 추가 지급액이 있는 경우
퇴직금 추가 지급액을 회사가 직접 지급하는 경우
퇴직금 지급일 이후 퇴직금을 회사가 직접 지급하는 경우
퇴직금 추가 지급액에 대한 원천징수방법
[4] 기존의 퇴직금 지급방법
제6장 일용근로자 근로소득세 징수·납부 및 노무, 4대보험 실무
1. 일용근로자 근로소득세 징수·납부
[1] 개요
[2] 일용근로자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원천징수
[3] 일용근로자와 일반근로자의 세무신고
[4] 일용근로자 세무신고 및 증빙
근로내역확인신고서 제출시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면제
2. 일용근로자 노무 및 4대보험 실무
[1] 일용근로자의 법정수당 및 퇴직금
[2] 일용근로자 4대보험 신고대상 여부
제7장 인적용역 대가 지급시 기타소득세·사업소득세 원천징수
1. 기타소득 및 기타소득세 원천징수 및 신고·납부
[1] 개요
[2]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
[실무] 근로소득, 기타소득, 사업소득 구분
[3] 기타소득세 원천징수
[실무] 기타소득금액 5만원 이하인 경우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의무 면제
[4] 원천징수할 세액(지급받는 자가 개인인 경우에만 징수)
[5] 기타소득 필요경비
[6]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교부 및 제출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면제
[7] 기타소득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2. 사업소득 및 사업소득세 원천징수 및 신고·납부
[1] 개요
[2]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의 사업자등록 및 종합소득세 신고
[4] 사업소득세 원천징수
[5]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실무] 원천세 소액부징수
[6] 사업소득세 원천징수납부 및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7] 사업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제8장 원천세 징수 및 신고·납부, 수정신고 및 납부·가산세
1. 원천징수대상소득의 납세지 및 신고·납부
[1] 원천징수대상소득의 납세지
[2] 원천세 신고?납부기한
2.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작성 및 제출
[1]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의무자
[2]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작성 및 제출
[실무] 귀속월과 지급월이 다른 각각 별지로 신고를 하여야 함
[3]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부표 작성
[4]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납부서 작성 방법
기본사항 및 소득구분, 원천징수내역 및 납부세액
세목별 코드분류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3.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수정신고서 작성 방법
[1] 월별 신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수정신고서 작성 방법
[2] 반기별 신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수정신고서 작성 방법
4. 원천세 지급명세서 제출
[1] 일반적인 경우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2] 원천징수시기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근로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연말정산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퇴직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3] 지급명세서 제출방법, 원천징수세율 및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5. 원천세 가산세
[1] 납부불성실가산세
[2] 지급명세서 미제출에 대한 가산세
[3] 신고불성실가산세
[4] 원천세 지방소득세 가산세 및 2016년 개정내용
제9장 해외 파견근로자 및 외국인, 비거주자 세무실무 등
1. 해외 파견 근로자 세무실무 및 4대보험
[1] 개요
[2] 세무상 유의사항
급여를 외화로 지급되는 경우 근로소득
해외주재수당의 과세대상 여부
해외파견수당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
해외근무에 따른 귀국휴가여비
외국의 세율이 한국세율보다 높아 그 차액을 회사가 부담하는 경우
내국법인의 현지법인에 파견 근무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
[3] 외국납부세액
외국납부세액의 원화 환산
[사례] 국납부세액 공제금액 계산
[4] 해외 파견근로자 4대보험
2. 외국인 근로자 세무실무 및 4대보험
[1] 개요
[2]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사례] 국인 근로자의 근로소득세
[3] 외국인근로자 등에 대한 세액감면
[4] 외국인근로자 4대보험
3. 비거주자의 인적용역 제공에 대한 원천징수
[1] 비거주자의 인적용역 제공에 대한 원천징수
외국에서 비거주자에게 용역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세금을 징수하지 않음
거주자로부터 인적용역 등을 제공받은 경우 원천징수 및 지출증빙
[2]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사용료소득 등 원천징수
[실무] 사용료소득에 대한 주요 국가별 원천징수세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