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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일평화조약상 독도의 법적 지위

대일평화조약상 독도의 법적 지위

  • 김명기
  • |
  • 선인
  • |
  • 2016-10-20 출간
  • |
  • 589페이지
  • |
  • 163 X 233 X 34 mm /988g
  • |
  • ISBN 9788959338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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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한국의 독도영유권은 신라 지증왕 13년(512년) 이사부의 우산국 정복에 의해 취득된 역사적 권원에 근거한 것이었다. 이 역사적 권원은 고려에 의해 승계되었고, 또한 조선에 의해 승인되었다. 대한제국에 이르러 1900년 10월 25일 “대한제국칙령 제41호”에 의해 독도의 역사적 권원은 현대국제법상 권원으로 “권원의 대체”(replacement of title)를 이룩했다. 여기서 주의를 요하는 점은 역사적 권원이 현대국제법상 권원으로 대체된 이후에 역사적 권원은 법적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는 점이다.
독도의 역사적 권원이 현대국제법상 권원으로 권원이 대체된 이후 10년도 못가서 1910년 8월 22일 일본의 강박에 의해 체결된 “한일합방조약”에 의해 독도는 한반도와 함께 일본에 의해 침탈·병합되고 말았다. 다행히 대일전쟁의 연합국의 일련의 제 조치에 의해, 즉 “카이로선언”, “포츠담선언”, “항복문서”, “SCAPIN 제677호” 등에 의해 독도는 한반도와 같이 일본의 영토로부터 분리되게 되었다. 그리고 “대일평화조약” 제19조 (d)항에 의해 일본이 독도를 일본의 영토에서 분리시킨 “SCAPIN 제677호”의 효력을 승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는 “대일평화조약” 제2조 (a)항에서 독도를 일본이 포기한 것으로 명시적 규정은 두지 아니했으므로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다.
상술한 바와 같이 신라에 의해 취득한 독도의 역사적 권원은 1900년 10월 25일 “대한제국칙령 제41호”에 의해 현대국제법상 권원으로 대체되고 역사적 권원은 법적으로 실효된 것이므로 오늘 독도의 역사적 권원을 근거로 독도는 한국의 영토라고 주장할 수 없게 된 것이고, 1910년 “한일합방조약”에 의해 침탈된 한국의 독도의 영유권은 “대일평화조약”에 의해 회복된 것이므로, 독도의 영유권은 “대일평화조약”의 해석에 의해 일본으로부터 회복되어야 한다. 따라서 독도가 한국의 영토이라는 한국의 주장은 일본의 주장을 압도 할 수 있는 심도 있고 설득력 있는 객관적으로 타당한 확고한 법리의 개발이 요구된다. 이 연구는 이 요구에 부응하여 시도된 것이다. 이 연구가 일본정부의 주장을 압도하는데 미호의 기능을 할 수 있었으면 하는 기대를 가져본다. (머리말 中)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대일평화조약 제2조 (a)항의 규정론
제1절 대일평화조약 제2조 (a)항의 초안
제2절 대일평화조약의 한국에의 적용조항
제3절 대일평화조약 체결교섭에의 대한민국 정부의 참가문제
제4절 대일평화조약 제2조 (a)항의 한국에 대한 효력
제5절 대일평화조약상 독립승인조항과 권리포기조항
제6절 Sebald의 기망행위에 의해 성안된 대일평화조약 미국 측 초안
제7절 대일평화조약상 한국의 독도영유권조항 불규정에 대한 미국의 정치적 책임
제8절 대일평화조약상 한국의 법적 지위

제3장 대일평화조약 제2조 (a)항의 해석론
제1절 대일평화조약 제2조 (a)항에 조약법 협약 제36조 제1항의 적용
제2절 대일평화조약 제2조 (a)항의 통상적 의미의 해석
제3절 대일평화조약 제2조 (a)항의 목적론적 해석
제4절 대일평화조약 제2조 (a)항의 통합의 원칙에 의한 해석
제5절 대일평화조약 제2조 (a)항에 규정된 울릉도에 독도의 포함여부
제6절 대일평화조약 제19조 (d)항에 의한 제2조 (a)항의 해석
제7절 일본정부의 역사적 권원 주장의 변화 추이
제8절 대일평화조약 제2조 (a)항과 한일 기본관계조약의 저촉
제9절 대일평화조약과 한일어업협정의 저촉
제10절 일본영역참고도의 국제법상 효력 검토
제11절 한일합방조약의 부존재와 대일평화조약
제12절 대일평화조약 제21조와 제25조의 저촉의 해결

제4장 결론

참고문헌
저자의 독도연구 목록

부 록
1. 대일평화조약(1951.9.8.)
2. 국제연합헌장(1945.10.24)
3.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1969.05.23)
4. 한일기본관계조약(1965.6.22.)
5. 국가 간의 우호관계와 협력에 관한 국제법 원칙의 선언(1970. 결의 제2625호)

저자소개

저자 김명기는
배재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육군보병학교 졸업(갑종간부 제149기)
단국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영국 옥스퍼드대학교 연구교수
미국 캘리포니아대학교 객원교수
중국 길림대학교 객원교수
대한국제법학회 회장
세계국제법협회 한국본부 회장
화랑교수회 회장
행정고시·외무고시·사법시험 위원
외무부·국방부·통일원 정책자문위원
주월한국군사령부 대외정책관
명지대학교 법정대학장·대학원장
육군사관학교 교수(육군대령)
강원대학교 교수
천안대학교 석좌교수
대한적십자사 인도법 자문위원장
현) 독도조사연구학회 명예회장명지대학교 명예교수상사중재위원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공동연구원

도서소개

한국의 독도영유권은 신라 지증왕 13년(512년) 이사부의 우산국 정복에 의해 취득된 역사적 권원에 근거한 것이다. 이 독도의 역사적 권원은 1900년 10월 25일 “대한제국칙령 제41호”에 의해 현대국제법상 권원으로 대체되고 역사적 권원은 법적으로 실효된 것이므로 오늘 독도의 역사적 권원을 근거로 독도는 한국의 영토라고 주장할 수 없게 된 것이고, 1910년 “한일합방조약”에 의해 침탈된 한국의 독도의 영유권은 “대일평화조약”에 의해 회복된 것이므로, 독도의 영유권은 “대일평화조약”의 해석에 의해 일본으로부터 회복되어야 한다. 따라서 독도가 한국의 영토이라는 한국의 주장은 일본의 주장을 압도 할 수 있는 심도 있고 설득력 있는 객관적으로 타당한 확고한 법리의 개발이 요구된다. 이 연구는 이 요구에 부응하여 시도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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