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예방관리계획이란? 모든 식품・축산물 제조업체에서 사용하는 원료, 제조공정에서 유래될 수 있는 위해요소를 예방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관리기준을 자율적으로 정해 집중 관리하는 계획이다.
위해예방관리계획 도입배경은? ʼ95년에 해썹(HACCP) 제도가 도입되었지만 아직 전체 제조가공업체의 13%(’15년기준) 정도만 인증을 받았다. 식품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종업원 10명 미만 영세업체 비율이 80%가 넘는 상황에서 획기적인 안전한 먹거리 생산기반 조성이 필요하여 도입하게 되었다.
위해예방관리계획은 시설 개보수 없이(비용부담없이) 현 시설수준에서 최소한의 위해요소 관리를 말하며, 식약처가 식품・축산물 인증원을 통해 개발하는 식품・축산물 종류별 표준모델을 업체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수정하여 사용하면 된다.
표준모델이란? 업체가 생산하고 있는 유형별로 “위해예방관리계획”을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개발된 모델이다. ʼ16년 6월말까지 대표적인 식품 및 축산물 총 60종(식품 50종, 축산물 10종)이 개발되었으며, 업체에서 사용하는 원료, 제조공정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를 예방하기 위해 집중 관리해야 될 항목을 정하고 일상적인 점검을 통해 기준에 미달될 경우 개선 조치할 수 있도록 중요관리사항, 관리일지 서식 등을 모아놓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