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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성록범례

일성록범례

  • 유본예
  • |
  • 한국고전번역원
  • |
  • 2015-09-30 출간
  • |
  • 340페이지
  • |
  • 165 X 235 mm /854g
  • |
  • ISBN 9788928403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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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우리나라의 최초의 사록(史錄) 편찬 지침서!”

-규장각 검서관 유본예가 『일성록』 작성에 필요한 규례를 사례별로 정리-

책 소개
『일성록』의 일관성 있고 책임 있는 기록을 위해 표준안을 만들다


『일성록범례』는 1827년(순조27) 유본예(柳本藝)가 규장각 검서관을 위해 만든 『일성록』 찬수(纂修) 지침이다.
『일성록』은 1760년(영조36) 1월부터 1910년(융희4) 8월까지 151년간의 국정에 관한 제반 사항을 기록한 국정일기이다. 정조가 세손 시절부터 자신의 언행과 학문을 기록한 『존현각일기』는 『논어』에서 증자가 말한 “나는 날마다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스스로에 대해 반성한다.”는 글귀를 쫓아 정조 자신이 반성하는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작성하였다. 국왕의 개인 일기였던 『일성록』은 1783년(정조7)부터 규장각 관원들이 정치 시행에 관한 내용을 작성한 후 왕의 재가를 받는 공식적인 국정 일기로 전환되었다.
『일성록』은 총2328책으로 1973년 국보 153호로 지정된 이래, 2011년 5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면서 국내는 물론 세계사적으로도 그 가치를 인정받았다. 이러한 방대한 분량의 『일성록』이 오랜 기간 동안 일정하게 작성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책을 편찬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범례가 있었기 때문이다. 유본예는 『일성록범례』 서문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일성록』 초본은 입직 검서관이 관장하여 매일 여러 문서를 편집해서 작성한 뒤 각신이 교감하고 정정하여 완료한다. 한 가지 일마다 반드시 강(綱)을 세우고 목(目)을 붙이며, 번잡한 것을 산절하여 요점만을 추리는 것인데, 윤음이나 비답은 전부 기록하고 신하들이 아뢰는 글은 모두 초록한다.……
일찍이 선진의 말을 들으니 『일성록』은 일에 따라 편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정한 규례를 둘 필요가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적어야 하는데도 적지 않거나 적지 않아야 하는데도 적는 경우에 대해서와 강을 세우고 목을 분류하는 규례에는 범례가 없어서는 안 된다.

『일성록』의 찬수 과정에는 많은 인원이 참여하였는데, 그중에서도 규장각 검서관은 초본 작성의 책임을 맡아 사실상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유본예는 『일성록』 찬수를 위해서는 일정한 범례가 필요하다고 인식하여 검서관이 초본을 작성할 때 알아야 할 사항들을 각각의 사례를 들어 정리하였다.
이번에 출간한 『일성록범례』는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본을 저본으로 하고,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본을 대교본으로 하여 번역하였다.

『일성록범례』는 어떻게 제작되었는가

예전 동료 이봉고(李奉?)가 아정(雅亭)의 가학을 이어받아 그 범례를 처음 만들었는데, 내가 백씨(伯氏)와 함께 내각에서 공무를 본 지 20여 년이나 되어 마침내 그 규례를 상세히 논하여 분류해서 1권의 책으로 만들었다. 또 『의주등록(儀註謄錄)』 1권을 만들어 직소(直所)의 자리 옆에 두었으니, 후진들이 살펴보고 따라 행하는 데 보탬이 있을 것이다.

『일성록범례』는 『일성록』의 편찬 과정과 밀접한 관련을 보이며 여러 차례 변화하였다. 『일성록』의 기획 초기 이후 따로 문건으로 정리된 일정한 규례가 없었는데, 새로 일을 맡게 되는 인원을 위한 초본 작성의 지침서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여 처음 문건으로 작성한 사람이 바로 이광규(李光葵)이다.
이광규가 이른바 구본(舊本) 『일성록범례』를 처음 만들었고, 이 구본 범례를 바탕으로 1827년(순조27)에 유득공(柳得恭)의 아들 유본예(柳本藝)가 재편하여 완성하였으며, 다시 헌종 말에 보충하여 현재의 규장각본으로 남았고, 또다시 고종 10년(1873)까지의 사실을 보충한 현재의 장서각본으로 남게 되었다.
『일성록범례』를 통해 우리는 『일성록』의 수록 사항을 분류별로 살펴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록의 기본 문형도 파악할 수 있다. 1998년 한국고전번역원에서 『일성록』 번역을 시작하면서 통일된 ‘표준번역지침’을 마련할 수 있었던 것도 『일성록범례』가 있어서 가능한 일이었다.

책의 구성과 내용
『일성록범례』는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맨 앞에 서문 및 목록과 총례, 그 뒤에 천문류(天文類) 이하 11개 분류의 기본 문형과 사례가 정리되어 있고, 초본 작성 실무자가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사항들이 정리되어 있다. 그 뒤에 부록으로 일력범례(日曆凡例), 의주등록(儀註謄錄) 등이 실려 있다. 각 장별 내용은 다음과 같다.

01. 총례(總例)
『일성록』의 초본을 작성할 때 강(綱)과 목(目)을 기술하는 기본 원칙에 대해 제시한 부분이다. 왕의 일기 형식으로 기록되는 것이기 때문에 왕의 관점에서 서술이 이루어지며 왕이 국정에 참고하기 위해 편찬하는 것이므로 투식적이거나 불필요한 글자는 삭제하고 간결한 문장으로 서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02. 천문류(天文類)
날씨가 농사나 정세(政勢), 백성들의 생활, 왕의 거둥, 각종 행사의 거행 등과도 깊은 관련이 있어, 그날의 기사 가운데 맨 앞에 기록하였다. 주로 창덕궁에서 관측된 사실을 기준으로 관상감(觀象監)에서 보고한 내용이 기록되었다.

03. 제향류(祭享類)
제향류의 범례는 매달 행하는 각종 제향과 관련한 지침과도 같은 내용으로, 다른 유에 비해 내용이 많다. 제향을 앞두고 봉심과 적간을 행하는 일과 제향을 지낸 당일의 일 등이 기록된다.

04. 임어소견류(臨御召見類)
왕이 각종 행사에 나가 참석한 일과 신하들을 불러 만나 본 일을 기록하는 문형과 방식에 대해 정리하였다.

05. 반사은전류(頒賜恩典類)
윤음(綸音)이나 물품 등을 내린 일, 각종 명목으로 실시한 은전(恩典)에 대한 기록 방식을 정리하였다.

06. 제배체해류(除拜遞解類)
관원의 제수, 체차, 면직 등의 임면(任免) 관계 기록을 정리하는 방식에 대한 내용이다.

07. 소차류(疏箚類)
신하들이 사직(辭職)하거나 시사(時事)를 논하거나 청원하는 내용 등으로 올린 상소(上疏)와 차자(箚子)를 기록하는 범위와 방식에 대해 정리하였다.

08. 계사류(啓辭類)
승정원·내의원·삼사(三司)·빈청(賓廳)·각 관사 등이 왕의 뜻을 여쭙거나 의견을 적어 올리는 각종 계사, 사관(史官) 등이 부주(附奏)를 적어 올린 서계(書啓)나 장계(狀啓), 대신(大臣) 등의 정사(呈辭) 내용 등을 기록하는 범위와 방식을 정리하였다.

09. 초기서계별단류(草記書啓別單類)
각 관사에서 올린 초기(草記), 서계(書啓) 및 별단(別單)을 갖춘 계목(啓目) 등을 기록하는 방식에 대해 정리한 부분이다.

10. 장계류(狀啓類)
장계는 지방의 감사(監司)·병사(兵使)·수사(水使)·통제사(統制使)·방어사(防禦使)·영장(營將) 등이나 도순무사(都巡撫使)·순무사(巡撫使)·어사(御史) 등 특별한 임무를 띠고 지방에 파견되는 신하와 중국을 가는 사신 등이 왕에게 보고하거나 청하는 데 쓰인 문서 기록 방법을 정리하였다.

11. 과시류(科試類)
정기적·비정기적인 각종 과거 시험, 유생들을 대상으로 한 각종 시험, 관원 등을 대상으로 한 각종 시험 등을 기록하는 방식을 정리한 부분이다.

12. 형옥류(刑獄類)
승정원 및 의금부·형조·한성부 세 법사(法司), 각 도의 감사(監司) 등이 죄과 있는 관원이나 백성의 처벌, 격쟁(擊錚)한 백성의 처분 등에 대해 의견을 내고 왕의 뜻을 여쭈어 시행하는 과정 등의 기록 방식을 정리한 부분이며, 기타 형옥(刑獄)과 관련된 각종 처분의 기록 방식도 실려 있다.

13. 구본 범례와 달라진 기재 사항(舊例書今例不書秩)
유본예(柳本藝)가 1827년 『일성록범례』를 1차 편찬할 당시에, 이광규의 구본 범례에서는 『일성록』에 적어 올리도록 하였지만 새롭게 범례를 편찬하면서는 적어 올리지 않도록 규정한 조항들을 모아 정리하였다.

14. 조지에서 뽑아 기재하는 조항(朝紙中得書諸條)
조지는 승정원에서 조정의 여러 가지 일을 기록하여 반포하던 일종의 관보(官報)이다. 사안이 처리된 순서에 따라 전교(傳敎), 소장(疏狀)과 비답(批答), 관원 임명 사항과 하직(下直)하거나 사은(謝恩)한 사람의 명단, 장계(狀啓), 서계(書啓), 거행 조건(擧行條件) 등을 초서체(草書體)로 적어 매일 아침에 반포하였다. 여기에서는 『일성록』 기재 사항 중에 조지를 통해 취합해서 적게 되는 조항을 정리하였다.

15. 월별로 뽑아 기재하는 문서(各月抄上文書)
『일성록』은 서울과 지방에서 왕에게 올린 각종 문적 중에서 주요 내용을 전체 또는 축약의 형태로 기록해 자료로서의 가치가 높은데, 이 부분에서는 월별로 뽑아 기재하는 문서 종류와 이를 기록하는 문형을 제시하였다..

16. 잡록(雜錄)
이상의 내용에서 정리되지 못한 각종 다양한 사항을 모아 정리하였다.

목차

일러두기
화보
해제 『일성록범례』의 편찬과 구성
서문
01. 총례(總例)
02. 천문류(天文類)
03. 제향류(祭享類)
04. 임어소견류(臨御召見類)
05. 반사은전류(頒賜恩典類)
06. 제배체해류(除拜遞解類)
07. 소차류(疏箚類)
08. 계사류(啓辭類)
09. 초기서계별단류(草記書啓別單類)
10. 장계류(狀啓類)
11. 과시류(科試類)
12. 형옥류(刑獄類)
13. 구본 범례와 달라진 기재 사항(舊例書今例不書秩)
14. 조지에서 뽑아 기재하는 조항(朝紙中得書諸條)
15. 월별로 뽑아 기재하는 문서(各月抄上文書)
16. 잡록(雜錄)
부록1. 일력범례(日曆凡例)
부록2. 상언식(上言式)
부록3. 의주등록(儀註謄錄)

저자소개

저자 유본예(柳本藝, 1777~1842)는 본관은 문화(文化), 호는 수헌거사(樹軒居士)·수원(樹園)이다. 아버지는 규장각의 초대 검서관을 지낸 유득공(柳得恭)이고, 형은 검서관 유본학(柳本學)이다. 1804년(순조4)부터 1842년까지 검서관 또는 겸검서관으로 활동하였다. 1807년 통례원 인의(通禮院引儀), 1819년 사근 찰방(沙斤察訪)과 단성 현감(丹城縣監)을 역임하였다. 『일성록범례(日省錄凡例)』와 『한경지략(漢京識略)』을 편찬하였다.

도서소개

《일성록》은 1760년부터 1910년까지 151년 동안 규장각에서 국정에 관한 제반 사항을 기록한 것이다. 《일성록범례》는 1827년 규장각 검서관인 유본예가 신진 관원을 위해 쓴 것으로, 강·목으로 구성되는 《일성록》 편찬의 기본 원칙을 담은 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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