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단문의 목차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래와 같은 흐름으로 이어진다.
특히 행정작용의 경우에는 거의 예외 없이 후술하는 대로의 흐름으로 진행되고, 다만 각각의 경우 약간의 가감이 생기게 된다. 그러므로 아래의 설명을 한 번에 모두 숙지하기 보다는 천천히 흐름을 파악하면서 수정⋅보충하게 되면, 실제 시험장에서 공부하지 않았던 부분이 나와도 당황하지 않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또한 단문목차는 사례를 포섭하고 해결함에 있어서도 대부분 그대로 적용이 되므로 특별히 사례목차를 별도로 암기할 필요는 없다.
1.의의
2.행정작용의 법적 근거
행정작용의 발동에 법적 근거를 요하는지가 논해지며, 여기에는 실정법적 근거와 이론적 근거가 있다.
3.행정작용의 법적 성질
① 법률행위적 행정행위(하명⋅허가⋅특허 등) 해당여부-당연히 처분성 긍정
② 행정행위라면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 여부
③ 처분성이 당연히 인정되는 행정행위가 아닌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확인⋅공증⋅통지⋅수리)로서 예외적으로 처분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④ 사실행위인 경우, 그 성질이 권력적 사실행위인지(경찰관의 무기사용 등) 아니면 비권력적 사실행위인지(예를 들어 행정지도)여부
4.행정작용의 발동요건
적법한 행정작용으로 취급받기 위한 요건을 검토한다.
5.행정작용의 효과
6.행정작용의 한계
행정작용의 주체, 형식, 절차, 내용상에 위법성은 없는지가 주로 논의되는 부분이다. 특히 내용상의 위법성과 관련하여 ① 법률유보원칙의 준수여부, ② 법률우위원칙의 준수여부, ③ 행정법의 일반원칙준수여부(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 자기구속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부당결부금지원칙 등)가 검토된다.
7.행정작용에 대한 권리구제
처분성이 인정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당해 행정작용에 대한 행정쟁송의 제기여부가 결정되고, 그 밖에 국가배상⋅손실보상⋅보상규정 흠결의 경우 구제조치⋅공법상 결과제거청구 등이 문제되며, 특히 거부⋅부작위의 경우 법정 외 항고소송인 의무이행소송 인정여부와 명단공표 등의 경우와 같이 사전에 권리 침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예방적 부작위소송의 인정여부 및 가구제로서의 행정심판법과 행정소송법상의 집행정지와 민사집행법상의 가처분 허용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아울러 행정심판법상의 임시처분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8.관련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