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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변호사 오민석의 공동주택 이야기

아파트변호사 오민석의 공동주택 이야기

  • 오민석
  • |
  • 가회동
  • |
  • 2015-11-20 출간
  • |
  • 264페이지
  • |
  • ISBN 9788976968524
★★★★★ 평점(10/10) | 리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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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부 공동주택에서 살아가기: 입주자를 위한 도움글
아파트와 풀뿌리 민주주의 / 입주자대표회의는 만능이 아니다 / 열린 이웃과 살아가기 / 입주자대표의 자격에 대한 단상 / ‘소송중독’도 병이다 / 하자보수 분쟁을 조정한다고? / 입주자대표회의가 봉인가? / 주택법과 집합건물법, 무엇이 우선인가 / 시·도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의 중요성 / 공정하고 자율적인 선관위를 위하여 / 마음이 따뜻한 아파트 생활 / 어느 입주자대표의 사직서 / 자치단체장 시정명령을 위반한 계약의 효력 / 관리규약의 효력을 정지시키려면? / 법무부의 집합건물법 개정시안과 하자보수 / 주택법에 의한 과태료 부과를 다투는 방법 / 단지 내 도시가스 정압기를 보셨나요? / 서면동의서 효력은 언제 발생할까? / 지자체장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신고 반려 / 설계상 하자는 사업주체의 책임이다 / 관리비 체납자의 입주자대표 자격 / 하자보수보증금과 변호사 비용 / 입주자대표의 손해배상책임 / 입주자대표의 해임투표와 선관위의 권한 / 층간소음, 바꿔 살아볼까요? / 지자체장의 감독권한과 선거관리위원회 / ‘스마트아파트’와 열린 이웃공동체 / 세입자의 입주자대표회의 참여 / 입주자대표 후보자의 범죄경력 공개 / 거주지 변경과 입주자대표의 자격상실 여부 / 개인정보보호도 입주자대표회의의 의무다 / 보궐선거와 입주자대표의 중임제한 / 입주자대표 선거에 대선거구제를 도입하자 / 평등선거 원칙과 입주자대표 선거 / 동별 대표자 결격 사유 어떻게 판단할까? / 입주자대표 선출을 위한 선거구 조정 / 지긋지긋한 ‘갑질’의 연쇄 끊어내기 / 임차인대표회의 임원선출은 어떻게? / 양날의 칼, 공동주택의 외부회계감사 / 합리적이고 투명한 아파트 감사를 위하여 / 입주자대표회의 공익대표자 위촉에 대한 우려 / 자치단체 지원금이 줄줄 샌다

제2부 공동주택 관리하기: 행정·관리 담당자를 위한 도움글
주택관리사도 전문직이다 / 체납관리비 떠넘기기는 이제 그만 / 주택관리업무와 고문변호사의 필요성 / 감사원의 아파트 관리비 감사가 나아갈 길 /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을 상대평가제로 / 관리소장의 손해배상책임과 공제사업 / 주택관리업자 선정은 적격심사제가 제격 / 오피스텔에도 주택법을 적용하라 / 공동주택관리의 선진화를 위하여 / 공동주택관리행정도 주택관리사가 / 주택관리사 단체의 난립에 대한 우려 / 배우고 또 익히는 주택관리사들 / 청소, 경비노동자들의 한숨 / 공동주택관리 선진화를 위한 발걸음 / 지자체의 공동주택 지원정책에 대한 기대 / 공개경쟁입찰의 의미 / 주택관리업자 선정과 등록자본금 보유금액 / 관리소장의 권한은 존중되어야 한다 / 주택법과 집합건물법, 혼돈은 이제 그만 / 주택법과 관리소장의 손해배상책임 / 집합건물 구분소유자의 공용부분에 대한 권리 / 관리소장의 전기안전관리자 겸직, 불법일까? /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의 설립에 대한 염원 / 주택관리사 과잉공급, 어찌할 것인가 / 재난에 대응하는 우리의 자세 / 주차장 화재사고, 조심 또 조심 / 최저임금 인상이 관리서비스에 미치는 영향 / 관리사무소 직원인사는 관리업체의 권한 / 누가 또 아파트관리를 줄 세우려 하나 / 주택관리사의 자격정지, 취소제도에 관하여 / 주상복합건축물의 의무관리대상 소급적용 / 공동주택관리시대의 개막 / 아이들 밥 챙겨주는 엄마 같은 아파트

도서소개

이 책에 실린 글들은 아파트변호사 오민석이 2009년 여름부터 한국아파트신문에 매달 한 차례씩 써온 칼럼을 모은 것이다. 공동주택 관련 전문변호사로서 그때그때 느꼈던 고민의 파편을 솔직담백하게 풀어낸 6년분의 이야기는 아파트 관련 법률·행정·문화까지 아우르며 ‘아파트시대’의 더욱 가치있는 삶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게 해준다.
“전 국민의 반 이상이 거주하는, 내가 현재 살고 있는 공동주택의 모습은 우리나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축소판이다. 동대표 선거를 치르는 것이 정치요, 입주자들로부터 징수한 관리비로 각종 공사와 서비스를 구매하는 것이 경제이며, 부녀회 등 자생단체를 구성하고 활동하는 것이 사회이고, 단지 내 북카페와 독서실을 운영하는 것이 문화이다. 손 뻗으면 닿을 곳에 있는 공동주택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올바로 세우는 것이 곧 우리나라를 바로세우는 첫걸음이라 할 수 있다. 정부와 지자체, 언론, 그리고 뜻있는 입주자들은 이제 공동주택을 주요한 재산으로만 보는 관점에서 벗어나 거주와 문화의 공동체로 바라보는 시각의 전환을 이루어가고 있다. 이 분야에 종사하는 전문가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흐름을 더 힘차게 이끌고 나가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 이 책의 출간도 그런 희망과 책임에서 나온 것으로 이해해주시길 바란다.”
―「서문: 우리 사회의 축소판, 공동주택」 중에서

아파트에 살고, 아파트에서 일하는 모든 이들에게
아파트변호사 오민석이 전하는 75가지 이야기

오민석 변호사는 공동주택 관련 법률 전문가입니다. 이 책에는 오 변호사가 지난 15년간 쌓아온 창의적 발상과 따뜻한 시각이 담겨 있습니다. 슬쩍 넘기면서 제목만 훑어봐도 흥미로운 주제들이 많습니다. ‘아파트와 풀뿌리 민주주의’, ‘열린 이웃과 살아가기’, ‘체납관리비 떠넘기기는 이제 그만’, ‘입주자대표회의가 봉인가’…. 제목에서도 드러나듯 일상의 세세한 문제에서부터 정부와 지자체의 공동주택관리 정책을 비판하는 굵직한 사안들까지 공동주택에 관한 많은 논쟁과 이야기들이 다양합니다.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룬 아파트 입주자들은 이제 ‘재산’으로서의 아파트를 넘어 가족의 쉼터이자 이웃과의 공동체, 진정한 삶의 터전으로서 아파트를 가꿔가려는 마음을 품게 될 것입니다. 아파트 입주자들, 세입자들에게 민주적이고 공동체적인 삶을 꾸려가는 작은 실천의 조언자로서 오민석 변호사를 추천합니다. 또한 아파트의 일상을 더욱 편안하게, 합리적으로 만들어가고자 오늘도 애쓰고 있는 주택관리사 여러분, ‘아파트시대’를 맞아 더욱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을 고민하고 있는 지자체 관계자 여러분에게도, 오민석 변호사는 믿음직한 조언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모쪼록 이 칼럼집이 우리나라 공동주택관리업무의 발전과 아름다운 공동체 문화 조성에 큰 이정표가 되길 바랍니다. 공동주택 문제에 관심이 있는 모든 분들께 일독을 권합니다.

살며 일하며 생각하는 우리시대 공동주택
아파트 법률·행정·문화를 아우르는 정보와 감성이 어우러진 에세이집

이 책에 실린 글들은 아파트변호사 오민석이 2009년 여름부터 한국아파트신문에 매달 한 차례씩 써온 칼럼을 모은 것입니다. 공동주택 관련 전문변호사로서 그때그때 느꼈던 고민의 파편을 솔직담백하게 풀어낸 6년분의 이야기는 아파트 관련 법률·행정·문화까지 아우르며 ‘아파트시대’의 더욱 가치있는 삶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게 해줍니다. 이 책에 담긴 이야기들은 우리나라 공동주택 역사의 한 페이지에 다름 아닙니다. 공동주택 문화와 정책이 지나온 길을 잠시나마 되돌아보면서, ‘아파트에 산다는 것’을 한 번 더 생각해볼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책은 입주자들이 읽고 생각해보았으면 하는 글과 주택관리사나 공동주택 관리 정책을 고민하고 일선에서 시행하는 분들이 참고하였으면 하는 글, 두 주제의 장으로 편의상 분류했지만, 함께 고민하고 생각을 나누기 위해서라도 모두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입주자와 세입자, 주택관리사와 행정 담당자들이 서로의 입장과 고민, 어려움과 보람에 대해 좀 더 알고 이해할 수 있다면, 각박한 아파트 단지에 ‘공동체주의’와 풀뿌리 민주주의가 싹트는 것도 그리 먼 훗날의 일은 아닐 것입니다. 총 75편의 글마다 하단에 글의 주제와 관련이 깊은 키워드를 해시태그 형태로 달아두었습니다. 출퇴근길에 한 편씩, 관심이 더 가는 글부터 읽어보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법무법인 산하
서울 서초동에 자리 잡은 법무법인 산하는 오민석 변호사가 2002년에 설립하여 14년째 운영해오고 있는 로펌이다. 14명의 변호사와 30여 명의 임직원이 함께하는 법무법인 산하는 대한민국에 유일하다시피 한 공동주택과 재개발·재건축 전문 로펌이다. 오민석 변호사와 함께하는 여러 변호사가 공동주택 및 재개발·재건축 관련 사건들을 다루고 강의에 출강하고 있으며, 대한주택관리사협회와 전국 각지의 입주자대표연합회,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에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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