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I.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chapter 01 용어의 정의 10
chapter 02 광역도시계획 13
chapter 03 도시ㆍ군 기본계획 18
chapter 04 도시ㆍ군 관리계획 25
chapter 04 용도지역ㆍ지구ㆍ구역 35
chapter 04 용도지역ㆍ지구ㆍ구역에서의 행위제한 54
chapter 04 도시ㆍ군 계획시설과 도시ㆍ군 계획시설사업 69
chapter 04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90
chapter 04 개발행위허가 101
chapter 04 개발밀도관리구역ㆍ기반시설부담구역 114
chapter 04 기 타 123
Part II. 도시 개발법
chapter 01 개발계획 128
chapter 02 도시개발구역 지정 등 134
chapter 03 사업시행자 146
chapter 04 실시계획 157
chapter 05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 161
chapter 06 수용방식에 의한 사업시행 164
chapter 07 환지방식에 의한 사업시행 175
Part III.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chapter 01 용어의 정의 192
chapter 02 정비(기본)계획 및 정비구역의 지정 197
chapter 03 정비사업의 시행 209
chapter 04 관리 처분계획 242
Part IV. 건축법
chapter 01 적용대상과 적용범위 258
chapter 02 건축허가 등 273
chapter 03 대지와 도로ㆍ건축물의 구조ㆍ설비 285
chapter 04 기타 건축제한 297
chapter 05 건물의 면적ㆍ높이 등의 선정 307
chapter 06 보 칙 317
Part V. 주택법
chapter 01 용어의 정의 320
chapter 02 주택의 건설 330
chapter 03 주택의 자금 354
chapter 04 주택의 공급 357
chapter 05 리모델링 376
Part VI. 농지법
chapter 01 농지개념 382
chapter 02 농지의 소유제한ㆍ소유상한 383
chapter 03 농지취득자격증명 386
chapter 04 농업진흥지역 392
chapter 04 농지전용허가ㆍ신고ㆍ협의 395
chapter 04 농지의 이용 및 기타 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