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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그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 권리가 있다

나는 그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 권리가 있다

  • 앤 플로리니 (엮음)
  • |
  • 시대의창
  • |
  • 2011-12-15 출간
  • |
  • 467페이지
  • |
  • 152 X 224 X 30 mm /684g
  • |
  • ISBN 9788959402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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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정보의 주인은 시민이다

국민이 정보 또는 정보를 얻을 수단을 소유하지 못하면, ‘국민의 정부’라는 말은 희극이나 비극, 또는 둘 다의 서막에 지나지 않습니다. 지식이 영원토록 무지를 지배할 것입니다. 통치자를 두고자 하는 국민은 지식에서 비롯하는 권력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제임스 매디슨

미국의 비공개 외교 전문을 공개하는 위키리크스라는 사이트가 있다. 위키리크스에 대해서, 국가 기밀을 함부로 공개한다고 비난하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국가 간의 중요한 일이 정작 국민은 모른 채 ‘그들만의 리그’로 이루어지는 현실을 폭로하고 세계 각국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기여했다는 찬사도 있다. 공익 혹은 국익을 위해 ‘알리지 않을 권리’를 주장하는 편과 시민/국민의 ‘알 권리’를 주장하는 편의 투쟁은 민주주의라는 정치 형태가 시도된 이래 지속적으로 이어져왔다.
물론 전쟁 중인 나라에서 정부에 ‘알 권리’를 주장하며 병력 이동 계획을 공개하라고 요구한다면 설득력을 얻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병사들에게 공급되는 음식의 재료와 원산지, 공급자 선정 과정에 대해 말하자면 ‘알리지 말아야 할’ 국익 따위가 있을 리 없다. 정보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요즘의 세계화 사회에서 우리 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일이 지구 반대편에서 결정되는 동안에도, 이해 당사자인 보통 시민/국민은 그 내용도 알지 못한 채 결정 과정에 아무런 목소리도 내지 못하게 된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알 권리’는 ‘생존권’의 문제이기도 하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한미FTA 비준안과 이행 법안이 만들어지는 과정도 투명성과는 거리가 멀었다. 소수가 정보를 독점하면 사회의 구성원들이 정확한 정보에 따른 민주적인 논의를 할 수 없고, 따라서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없으며, 정보를 독점한 자들의 여론 조작과 권력 남용을 막을 수 없게 된다.
정부가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른다면, 아무리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더라도 정부를 제대로 감시할 수 없다. 기업이 어떤 일을 하는지 모른다면, 기업의 활동으로 말미암아 주민과 노동자의 생존권이 위험해지더라도 이를 막아낼 수 없다. 세계인권선언 제19조(모든 사람은 의견과 표현의 자유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간섭을 받지 않고 자신의 의견을 가질 자유를 포함하며, 또한 모든 수단을 통하여, 국경을 넘거나 넘지 않거나 관계없이,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얻고 전달할 자유를 포함한다.)에 명시된 바대로 정보를 얻을 자유가 없다면 의사 표현의 자유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21세기 들어 전 세계적으로 투명성 운동이 결실을 맺고 있다. 인도와 남아프리카공화국은 혁신적인 정보자유법을 도입했고 중국도 정보 공개 규정을 공포했다. 2006년 현재, 70여 개국이 정보 공개를 위한 정책이나 법률을 본격적으로 채택했거나 준비 중이다. 하지만 아직도 세계의 많은 나라에서 일관된 정보 공개 법률을 마련하지 못했으며, 마련된 법률을 이행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와 기업은 여전히 공공의 감시를 받으라는 요구에 저항하고 있다.
정보는 권력과 직결되기에 정보 공개 수위나 비밀 준수의 범위를 둘러싼 논쟁이 합리적으로만 전개되지는 않는다. ‘알 권리’ 대 ‘알리지 않을 권리’의 투쟁 뒤에는 정치·경제적 기득권을 놓고 치열한 다툼이 벌어지고 있다. 이 책은 세계 곳곳에서 벌어진, 알 권리를 위한 투쟁의 경험에서 교훈을 뽑아내며 투명성이 지배구조, 기업 규제, 환경 보호, 국가 안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면밀히 분석한다.
이 책은 본래 조지프 스티글리츠가 편집하는 컬럼비아 정책대화구상Initiative for Policy Dialogue at Columbia 시리즈의 한 권으로 출간되었다. 컬럼비아 대학의 정책대화구상(IPD)은 오늘날 경제 정책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학자, 정책입안자, 실무자가 모인 네트워크다. 이들이 펴내는 IPD 시리즈는 세계의 경제와 발전에 관한 다양한 주제의 최신 연구 성과를 소개하면서 학문적 연구 의제를 형성하고, 경제 정책 논의를 활성화함으로써 발전 정책을 둘러싼 민주적 토론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IPD 시리즈에서 국내에 번역 출간된 것으로 《모두에게 공정한 무역- 세계화의 새로운 목표와 미완의 과제들(Fair Trade For All: How Trade Can Promote Development》(지식의 숲, 2007), 《이단의 경제학- 성장과 안정의 이분법을 넘어(Stability with Growth)》(시대의창, 2010)가 있다.

햇빛은 최고의 살균제다
한국어판에는 하승수 변호사(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가 한국의 알 권리 운동과 정보 공개 현황을 개괄한 보론을 썼다.
세계의 여러 나라에서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도 ‘알 권리’는 민주화와 함께 비로소 논의되기 시작했다. 1987년 6월 민주화 운동 이후 개정된 헌법에 따라 설치된 헌법재판소에서 1989년 9월 4일 ‘알 권리’를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국민의 기본권으로 인정했다. 여기서 ‘알 권리’란 국민이 정부에 정보 공개를 요구할 권리를 의미한다.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정보접근권이 보장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대한민국 헌법에는 ‘알 권리’라는 단어가 없지만, 헌법 해석에 의해 ‘알 권리’가 기본적 인권의 하나로 인정된 것이다.
1991년 지방자치제가 부활하면서 지방의회가 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기 시작했다. 1991년 청주시의회는 국내 최초로 행정정보공개조례안을 의결했다. 청주시장은 이 조례가 상위 법령에 위배된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1992년 6월 23일 대법원은 청주시의 행정정보공개조례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 이후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정보공개조례가 제정되었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을 비롯한 시민사회 단체들은 명시적인 정보공개법 제정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이해 대통령 선거에서는 주요 후보들이 정보공개법 제정을 공약으로 채택했고, 당선된 김영삼 대통령은 공약에 따라 정보공개법 제정을 추진했다. 정부 관료들의 반발에 부딪히며 우여곡절 끝에 1996년 12월 31일 ‘공공 기관의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이 국회를 통과했다. 세계에서 열세 번째로 정보공개법을 제정한 국가가 된 것이다.
1년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1998년 1월 1일 정보공개법이 시행되었다. 이때부터 정보 공개 운동을 벌여온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을 비롯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다양한 시민사회 단체에서 정보 공개 청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택 분양 원가 공개,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 대상자 선정 자료 등 다양한 정보를 요구했다. 한때 정부에서는 관료들의 반발 때문에 정보 비공개 사유를 더 늘리는 방향으로 정보공개법을 바꾸려고 했으나, 시민사회 진영에서 이를 막아내고 한층 개선된 방안을 제시했다.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법률에서는 정보 공개 청구가 접수됐을 때의 공개/비공개 결정 기한을 15일에서 10일로 줄이고,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 정보 등은 정보 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사전에 공개하게 하는 ‘정보 공표’ 제도를 도입했다.
2006년 4월에는 정부가 쉽고 빠른 정보 공개 청구를 위한 전용 홈페이지(www.open.go.kr)를 개통했고, 그 결과 2010년 정보 공개 청구 접수 건수는 42만 1813건에 달했다. 이는 시행 첫해인 1998년의 2만 6000건에 비해 무려 16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정보 공개 청구를 받은 공공 기관들은 80퍼센트 정도를 전부 공개, 20퍼센트는 전부 비공개하거나 부분적으로 비공개했다.
정보 공개 청구 제도는 심층적인 언론 활동에 훌륭한 지렛대 구실을 한다. 예를 들면 2011년 《국민일보》 탐사보도팀은 국회의원 302명의 정치자금 지출 내역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 입수한 자료를 분석해서 <정치자금, 겉과 속>이라는 연재기사를 싣고, 인터넷을 통해서 누구든지 국회의원의 정치자금 지출 내역을 검색해볼 수 있는 사이트(http://event.kukinews.com/2011/political_fund/main.asp)를 개설했다. 《한겨레》 탐사보도팀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와 손잡고 국회의 예산 낭비를 심층 보도했다. 정보공개센터는 국회의원들이 사용하는 정책개발비, 국외 여행 경비, 국회에서 사용하는 업무추진비 등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해 자료를 입수하고, 《한겨레》는 이를 분석하고 보충 취재를 해서 심층 보도한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정부가 데이터 원본을 공개하여 시민사회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버먼트 2.0(Government 2.0)이 추진되고 있다. 웹2.0의 개방, 공유, 참여 정신을 공공서비스 영역에 적용한 거버먼트 2.0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단계를 넘어서서 정부가 가진 정보를 시민과 공유하려는 시도다. 미국 정부가 운영하는 data.gov나 영국 정부가 운영하는 data.gov.uk가 대표적인 예다. 여기에 공개된 자료를 활용해 민간이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기도 한다.
한국 사회는 아직 충분히 투명하지 않다. 대법원에서 공개 기준을 확립한 사안에 대해서도 정부가 비공개 결정을 남발하는가 하면, 정보를 공개할 때에도 원본이 아니라 공개용으로 가공한 자료를 내놓는 경우가 많다. 국제투명성기구에서 매년 발표하는 부패인식지수(CPI)를 보면 한국은 2010년 세계 178개국 중 39위, 2011년 183개국 중 43위(10점 만점에 5.4점)를 기록했다. 그러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의지를 가진 몇몇 기관에서 거버먼트 2.0을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10년 10월 경기도 과천시의회가 ‘열린 지방의회 2.0’을 선언하고 의회 관련 정보를 시민들과 공유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2011년 3월에는 서울시교육청이 ‘열린 서울교육 2.0’을 표방하며, 교육 행정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민들과 공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정보의 자유를 관료나 공공 기관에 맡겨둘 수는 없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이상, 공공 정보는 시민의 것이다. 은폐되어 있는 정보를 찾아내고, 이를 언론이나 시민들과 공유하는 시민의 주체적인 활동이 그치지 않을 때 우리 사회가 좀더 투명해질 것이다.

추천사

정책 결정자, 기업 임원, 운동가, 시민 누구나 읽어야 할 책이다. 이 책에는 정보 공개가 공익에 이바지하는 이유와 힘 있는 기관으로부터 정보를 얻어내는 방법이 담겨 있다. 여러 나라의 경험을 생생히 들여다보고 환경 규제와 안보 정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투명성의 역할을 철저히 파악하면 정부와 기업, 시민이 바람직한 정보 공개 정책의 결실을 어떻게 거둘지 뚜렷한 해답을 얻을 수 있다. 나의 현장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이 책은 우리에게 중요하고도 효과적인 메시지를 던진다.
- 페터 아이겐(채굴산업투명성기구 의장)

다양한 분야의 지식과 경험을 취합하고 정보 공개 논의를 위한 효과적인 틀을 마련한 이 책은 신생 분야인 투명성 연구의 과제를 개관하고자 하는 연구자와 학생뿐 아니라 일반 독자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 데이비드 드 페란티(브루킹스 연구소)

목차

서문 _ 조지프 스티글리츠
머리말 | 투명성을 둘러싼 전투 _ 앤 플로리니

1부 국가별 사례
1. 풀뿌리가 앞장서다―인도 _ 셰카르 싱
2. 중국은 개방을 추구하는가? _ 제이미 호슬리
3. 중국의 열린 정부, 실천과 문제점 _ 저우한화
4. 무에서 출발하다―중·동유럽 _ 이반 셰케이
5. 역경을 헤쳐나가다―나이지리아 _ 아요 오베

2부 주제별 논의
6. 법이 효과를 발휘하려면―이행의 문제 _ 로라 뉴먼, 리처드 캘런드
7. 영리 기업의 문을 열어젖히다 _ 리처드 캘런드
8. 국제 금융 기구의 빗장을 풀기 위한 투쟁 _ 토머스 블랜턴
9. 투명성과 환경 거버넌스 _ 비베크 람쿠마르, 옐레나 페트코바
10. 국가 안보와 투명성 _ 앨러스데어 로버츠

맺음말 | 투명성은 어디로 갈 것인가? _ 앤 플로리니
한국어판 보론 | 한국의 정보 공개 운동, 역사와 과제 _ 하승수
집필진
사진 출처

저자소개

저자이자 엮은 앤 플로리니Ann Florini는 국립 싱가포르 대학 리콴유공공정책대학원 아시아 및 세계화 센터 초빙 교수 겸 소장이자 워싱턴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이다. 《다가오는 민주주의: 새로운 세계를 다스리는 새로운 규칙The Coming Democracy: New Rules for Running a New World》(Island Press, 2003/Brookings Press, 2005)을 비롯해 정보 정책과 지구적 지배구조에 대해 글을 많이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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