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가 고도로 발달하여 지식산업 사회로 변천될수록 산업기술은 국가경쟁력의 원천이 되며, 기업에 있어서는 기업 생존의 기반이 되므로 이들 산업기술을 내용으로 하는 산업재산권의 거래나 분쟁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권리의 사실관계나 법적 상태 등에 대한 명확한 공시가 필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특허권 등 산업재산권의 발생과 소멸, 등록내용, 변동 내용 등에 관한 모든 사항을 등록원부에 기재함으로써 당해 권리를 둘러싼 법적·사실적 상태를 널리 사회일반에 공시하여 권리의 직접 당사자는 물론 제3자 등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명확하고 건전한 거래를 유도하고 불측의 손해를 사전에 방지하며 산업재산권 시장이 원활하게 돌아가게 해주는 신호체계로서 그 공시방법으로 등록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출원-심사-등록이라는 산업재산권 발생의 메커니즘에서 출원이 권리를 획득하기 위한 시발점이라면 등록은 최종적으로 권리를 부여하는 산업재산권 획득절차의 완결점으로 권리창설의 창구라는 점에서 제도적 의의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등록된 권리라 하더라도 그 변동에 관하여 등록하지 않으면 그 변동의 효력이 완전히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산업재산권의 변동에 있어서도 등록제도는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