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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 들어서는 자, 모든 희망을 버려라

법정에 들어서는 자, 모든 희망을 버려라

  • 세기 히로시
  • |
  • 사과나무
  • |
  • 2017-06-15 출간
  • |
  • 324페이지
  • |
  • 151 X 221 X 21 mm /429g
  • |
  • ISBN 9788967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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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재판의 ‘겉과 속’을 잘 알고있는 전직 엘리트 판사의 냉엄한 재판 해설 ? 비판서!
베스트셀러 <절망의 재판소>저자, 사법개혁을 향해 강력한 칼을 겨누다!

이 책의 저자 세기 히로시는 33년 경력 엘리트 판사 출신으로 전작(前作) <절망의 재판소>를 통해 자신이 몸담았던 일본 사법부의 치부를 낱낱이 밝혀 센세이션을 일으킨 바 있다. 그 후속작인 이 책에서는 재판관에 의해 진행되는 암울한 재판 현실과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어내며 강력한 사법개혁을 역설하고 있다. 특히 저자는 일본의 최고재판소 사무총국(우리나라의 법원행정처)이 법관의 독립성을 무시한 채 인사권을 무기로 상명하달로써 재판관을 통제하는 행태를 강력히 비판하고 있는데, 우리 법관들이라면 차마 쓰지 못했을 이 책의 내용이 우리나라 사법개혁에 시금석(試金石)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억울한 죄를 만들어내는 형사소송, 인권을 무시하는 국책수사, 정치가와 권력에 아부하는 명예훼손 소송, 모든 것이 예정대로 진해되는 행정소송, 주민이나 국민의 권리는 조금도 생각지 않는 주민소송. 일본의 재판소는 이처럼 끔찍하게도 뒤떨어져 있다. 중세와 다를 바 없는 재판의 실상과 심층을 철저하게 파헤친다.

재판관은 어떻게 판단을 내리나?―병아리 암수 감별법과 다름없는 재판관의 판단

병아리 암수 감별사들이 감별 기준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어서, 논리적인 검증조차 어렵다고 한다. 즉, 직감으로 판단한다는 것이다. 이보다는 복잡하지만 재판관의 판단 과정을 되짚어보면 재판관 역시 종합적 직감에 바탕을 두고 판단을 내린다. 다시 말해서 재판관은 주장 ? 증거를 종합해서 얻은 직감으로 결론을 내린 뒤, 사실인정과 법률론에 적용시키는 과정은 판단을 뒷받침하는 검증, 설명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 이는 곧 재판관의 능력, 통찰력, 식견과 비전, 겸허함, 인권의식, 민주적 감각 등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원고, 피고, 피의자, 피고인 그리고 피해자 등등의 다양한 소송 관계자 그 누구에게나 자신의 인생은 더없이 소중한 것이다. 그 ‘더 없이 소중함’이 재판관에 따라서 암수(유죄 ? 무죄)가 바뀔 수 있다는 것이 지금 재판의 현실이다.

재판관은 정의(正義)의 자동판매기인가?

많은 사람들이(변호사들 중에도) 재판관은 주장 ? 증거를 입력하면 당연히 올바른 판결을 내리는 기계 같은 존재라고 생각한다. 절대 그렇지 않다. 재판관의 가치관, 인격, 인간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며, 법률적인 논리는 그것을 뒷받침하는 설명으로 사용될 뿐이다. 뒤집어 말하면 ‘나쁜’ 재판관은 스스로를 피도 눈물도 없는 인간기계, 즉 ‘부정의(不正義)의 자동판매기’로 꾸며, 포커페이스를 유지한 채 문제가 많은 판결을 내리고 있을 가능성이 많다.

판결문에 드러난 억지스런 수사학(修辭學)

재판관은 자신의 감각이나 가치관에 따라 직감적으로 결정한 결론을 정당화하기 위해 ‘판결의 수사학(修辭學)을 이용한다. 문제가 많은 판단의 경우에는 특히 이런 경향이 강하다. 그러한 판단에는 처음 억지스럽게 특정 방향으로 결론을 내린 뒤, 오로지 그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수사학이 사용된다. 판결의 수사학은 난해한 용어를 쓰고, 또 교묘하게 조합되어 있기 때문에 법률에 대해 잘 모르는 일반 시민을 속이거나, 법해석의 연역적 논리에 익숙한 법률가를 설득하기에 의외로 효과적이다.(54p)
판결에는 크게 두 가지 수사학이 있는데 ‘은폐형’과 ‘잘라내기형’ 판결이다. ‘은폐형’ 수사학은 취약한 논리를 호도하기에 적합하다고 여겨지는 법률적 ‘언어’를 몇 번이고 거듭 되풀이하는 것이다. 반대로 불리하다고 생각되는 사실은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거나, 혹은 불리한 부분을 생략하는 것이 ‘잘라내기형’ 수사학이다.

억울한 죄인을 만들어내는 인질사법(人質司法)

원죄(?罪), 즉 억울한 죄는 형사(刑事) 사법의 병폐라고 할 수 있다. ‘인질사법(人質司法)’이란 신병을 구속함으로써 정신적 압박을 가해 자백을 받아내는 일본 형사사법의 특징으로, 억울한 죄의 온상이 되고 있다. 체포에 이어 20일 동안 계속되는 구속 기간 동안 가족 접견도 허용되지 않은 채 가혹한 심문에 견딜 사람은 많지 않다. 이것은 피의자나 피고인에게 상당한 고통을 준다. 일본에서 가장 막강한 정치권력 중 하나인 검찰은 상호 일체감이 강해서 ‘검사총장(우리의 검찰총장)마저도 아직 실질적인 결정권을 갖지 못한 어린애’로 불릴 정도로 OB들의 힘이 막강하다. 유죄율 99.9%를 자랑하는 일본 형사재판은 부조리하기 짝이 없으며, 검사의 실점(失點)은 ‘무죄판결’이기에 이상할 정도로 유죄판결이 집착하는 것이다. 이것이 억울한 죄를 낳고, 원죄는 국가가 저지르는 범죄인 것이다.

민주주의 국가 이념 ? 기본 원칙에 반하는 국책수사

국책수사(國策搜査)란 정치적 의도를 가진 수사, 여론의 방향을 의식한 수사, 특히 검찰 특수부의 수사를 가리킨다. 예전에는 국책수사가 정치 부패를 바로잡는 등 어느 정도 긍정적인 역할을 했으나 요즘에는 부정적인 면이 부각되고 있다. 표적수사 ? 표적기소라는 의미에서 불공정하고 민주주의 기본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이러한 국책수사에는 미디어도 한몫을 하는데 경찰(검찰)이 의도적으로 흘린 정보를 미디어가 무비판적으로 보도해 ‘유죄추정’의 기초를 다지는 경우가 많다. 대중들의 감정을 자극해서 희생양을 만들어 본질적인 문제에서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게 하는 것으로, 미디어의 책임도 크다.

권력의 파수꾼으로 전락해버린 행정소송

행정부에 대한 적정한 감시라는 본연의 취지로 행해지는 행정소송에 대해 재판관은 이상할 정도로 국가, 지방공공단체, 행정청 등과 같은 피고 측 편에 선다. 행정소송에서는 '처분성(處分性), 원고적격(原告適格), 소송의 이익'이라는 세 가지 소송요건이 매우 엄격한데, 재판소는 이를 쉽게 인정하지 않고, 세세하게 살펴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다 싶으면 옳다구나 하고 각하한다. 예전부터 재판관들 사이에 “행정소송을 할 때는 세 가지만 알고 있으면 된다. 처분성, 원고적격, 소송의 이익. 어느 하나라도 걸리는 부분이 있으면 귀찮은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도 간단히 각하로 처리할 수 있다”라는 말이 전해 내려온다.

재판의 질(質)이 너무나 떨어졌다!

예전의 법정에는 긴장감이 있었다. 재판관도 당사자의 말을 귀담아 듣고 분쟁의 본질이나 배경에 대해 잘 헤아린 다음 적당한 해결을 고심하는 자세를 갖고 있었다. 하지만 요즘 재판관은 소송기록조차 제대로 읽지 않으며 화해로 얼른 사건을 해치우겠다는 태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다. 판결문 쓰는 수고를 하지 않으려는 것이다. 그리고 최근의 새로운 경향은 젊은 재판관들의 판결문 베끼기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나름대로의 의견을 제시하거나 당사자를 설득하는 일도 못하고, 따라서 화해조차 성립시키지 못하는 젊은 재판관이 판결문을 쓰려 해도 쌍방의 주장을 충분히 소화해 입체적으로 정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자신이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한쪽 당사자의 준비서면(당사자에게 제출받은 전자문서)을 복사, 붙여넣기 해서 그대로 베낀 판결문을 쓴다. 변호사 가운데는 그러한 사실을 꿰뚫어보고 가능하면 판결문에 가까운 형식(베끼기 쉽게)에 맞춰 최종 준비서면을 쓰는 사람까지 있을 정도이다.

화해의 권유는 속임수와 협박의 기술?

화해를 주특기로 하는 재판관에는 2가지 유형이 있는데 ‘공갈강요형’과 ‘장시간 회유형’이다. 경쟁심이 강한 ‘공갈강요형’은 자신의 의견에 절대적인 자신감을 갖고 화해안을 강하게 밀어붙이며, 당사자의 제시에는 “그건 아마도 힘들 겁니다”라는 식의 냉담한 말을 한다. ‘받아들이지 않으면 너에 대한 심증이 좋지 않아져’라는 고압적인 자세로 사실상의 공갈, 강요, 강압을 하는 경우도 많다. 실제로 화해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악의적으로 왜곡한 사실인정, 법률론으로 패소시키는 경우까지 있다. ‘장시간 회유형’ 재판관은 겉보기에는 온화해 호감을 준다. 이러한 타입의 재판관은 화해에 들어갈 때 이미 이 사건은 화해로 처리하겠다고 결정해버린다. 그리고 당사자 본인의 넋두리까지 끝까지 참고 들어준 뒤, 어느 단계에서 자신의 화해안을 제시한 뒤부터는 똑같은 설명을 몇 번이고 되풀이하며 끈질기게 설득한다. 그것은 당사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사건처리 상황만을 고려해서 화해 방침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

재판관의 고독과 우울―알고보면 판사는 불쌍한 직업

재판관으로서 사람을 ‘심판’하는 일에는 큰 스트레스가 따른다. 애써 친절하게 주장을 들어주고 법률론적인 문제점을 지적해 정리해주어도 당연하다는 듯 받아들이고, 그러다 패소하면 항소심 준비서면에 온갖 인신공격성 내용까지 써댄다. 열심히 좋은 판결을 써도 특별한 사건이 아닌 한 무반응이다. 승소한 당사자의 웃는 얼굴을 볼 기회조차 없다. 언론은 이슈가 되는 판결, 흥미로운 판결만 다룰 뿐이다. 이렇듯 재판관은 허무한 직업이다. 게다가 일본의 재판관 사회는 전체주의적 ? 피라미드식 체제여서 재판관은 쉽게 ‘법복을 입은 관료 ? 공무원’으로 전락해버려, 관료적 작문과도 같은 판결문을 쓴다. 한 재판관의 자조적인 말에 어느 재판관도 반론을 제기하지 못하는 이유이다: “우리의 일은 사회의 시궁창을 청소하는 것이나 다름없어.”

사법이 변하면 사회가 변한다

사법이 본래의 기능을 다하면 사회에 매우 중요한 변화가 일어난다. 억울한 죄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도 사라질 것이며, 정치 ? 행정의 부패가 바로잡히고, 위험성이 높은 원자력발전소는 설치 ? 가동이 까다로워질 것이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국회, 정부, 행정, 경제계의 핵심부가 사법을 억누르고 길들이는 데 힘을 쏟는 것이다. 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뜻을 받은 최고재판소 장관, 사무총장과 사무총국이 재판관들의 지배 ? 통제에 힘을 쏟는 것이다. 3권에 경제계를 더한 4개의 권력 가운데 가장 변질되기 쉬운 것도 사법이다. 사법은 객관적 비판에 매우 약한 조직이기 때문이다. 또한 사법은 단 하나의 재판으로 국가와 사회를 바꿀 수 있는 잠재적인 힘을 갖고 있다. 재판소라는 권력이 다른 권력과 차이점은 상당한 ‘권위’를 배경으로 만들어진다는 점이다. 즉 재판소는 청렴하고 올곧아야만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사람들을 따르게 할 수 있다. 부패한 재판소의 권위는 누구도 인정하지 않을 것이며, 그러한 재판소의 판단에는 누구도 따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최고재판소 사무총국은 재판관 ? 재판을 어떻게 통제하는가?

일본의 사법부는 겉으로는 재판의 독립성을 내세우지만 내면적으로는 사무총국(우리나라의 법원행정처)을 통해 재판관과 재판을 통제하고 있다. 사무총국이 주최하는 ‘재판관 협의회’라는 것이 있다. 그것은 학자가 진행하는 연구회와는 성격이 전혀 다르다. 명칭은 협의회이지만 그 실태는 ‘상의하달, 상명하복 회의, 사무총국의 의향 관철을 위한 개입회에’에 가깝다. 협의회에서 논의될 문제는 사무총국이 결정해 ‘각본대로’ 제출받는다. 몇 가지 질문이 오간 뒤 ‘사무총국의 견해’를 얘기하는 순간 일제히 연필이 움직인다. 그 모습은 스탈린 시대의 소련의 회의를 연상시킨다. 협의 결과를 정리한 사무총국의 ‘국(局)의 견해’는 전국의 재판관들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준다. 이후 협의회에서 논의된 사건과 같은 유형의 판결들은 ‘국의 견해’와 취지를 같이하는 것은 물론, 개중에는 표현까지 똑같은 ‘베끼기 판결’까지 존재한다. 이처럼 최고재판소 사무총국은 은밀하고 묵시적인 방법으로 재판관 ? 재판을 통제하는 것이다.

목차

머리말: 사법이 바뀌면 사회가 바뀐다

제1장
재판관은 어떻게 판결을 내릴까?
―그 판단 구조의 실제

재판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3심제는 국제표준일까?
재판관의 판단은 사실 축적에 의한 것일까, 직감에 의한 것일까? FBI 심리분석관 분석과의 공통점
판결의 역할과 그 바람직한 모습
재판관의 종합적 능력과 인간성의 중요성
재판의 생명 : 사건의 개별성과 본질을 꿰뚫는 눈
사실인정이 어려웠던 네 가지 재판

제2장 재판관이 ‘법’을 만든다
―재판관의 가치관에 따라 완전히 달라지는 판결 내용

재판관이 ‘법’을 만든다―리얼리즘 법학에 관하여
결론 정당화를 위한 수사학(修辭學)
가엾은 미망인의 소(訴)를 난폭한 논리로 짓밟은 항소심 판결
문제가 큰 최고재판소 판결에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수사학
재판관은 정의의 자동판매기?

제3장 내일은 당신도 살인범, 국가 범죄자
―억울한 죄와 국책수사의 공포

1. 국가에 의한 범죄이자 살인, 원죄(?罪)
원죄는 국가가 저지르는 범죄다
나중에야 내밀어진 조작된 증거?―하카마다 사건
붕괴된 과학재판의 신화―아시카가 사건과 도쿄전력 여직원 살인사건
내일은 당신도 살인범!―에니와 여직원 살인사건, 여성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원죄의 공포
자백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일본의 형사사법은 중세 수준?
2. 민주주의 국가 이념과 기본원칙에 반하는 국책수사
3. 당신이 재판원이 되었을 경우에는…

제4장 재판을 통제하는 최고재판소 사무총국
―통제받는 명예훼손 소송, 원자력발전소 소송

1. 정치가들의 압력으로 변해버린 명예훼손 손해배상청구 소송 139
국회의 압력 이후의 어용 연구회 ? 어용 논문
완전히 변한 인용액과 미디어 패소율, 예단과 편견으로 가득했던 인정판단

2. 통제받고 있던 원자력발전소 소송
일반에는 알려지지 않은 재판관 ‘협의회’의 실태
실질적인 판단 포기와 다름없는 원고 패소 판결들
오이(大飯) 원전소송 판결
전력회사, 관료, 전문가, 그리고 사법을 신뢰할 수 있을까?

제5장 통치와 지배 수단으로서의 관료재판
―이래도 ‘민주주의 국가의 사법’이라고 할 수 있을까?

1. ‘완전’ 절망의 행정소송
형사소송과 함께 권력 편들기 태도가 뚜렷한 일본의 행정소송
주민소송도 역시 가시밭길
주민이 이겨도 수장(首長)의 책임은 없다! ―아연실색한 최고재판소의 ‘채권포기 의결 인정’ 판결
형사?행정?헌법소송에서 재판관들이 과잉반응하는 이유는?

2. 그 밖의 소송 유형
헌법 판례는 벌거벗은 임금님?
소송유형과 재판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는 국가배상 청구소송
미국보다 늦게 시작된 슬랩 소송
너무 높은 담보금, 가처분 명령 내리기를 주저하는 민사보전

3. 재판의 질이 너무나 떨어졌다!

제6장 화해의 기술은 속임수와 협박의 기술?
―국제표준에서 벗어난 화해의 실상과 그 속사정

민사소송에서 화해의 중요성
화해를 주특기로 하는 재판관의 유형
화해의 기술은 속임수와 협박의 기술?
미국의 화해와 비교
양자대면 화해는 무리일까? 정말 그럴까?

제7장 주식회사 저스티스(Justice)
―그 비참한 현상과 문제점

최고재판소의 문제점
하급 재판소의 문제점
당신은 그래도 주식회사 저스티스에 입사하시겠습니까?
재판소와 권력의 관계
역대 최고재판소 장관에 따라 변하는 재판소 분위기
준법감시(Compliance)를 행할 생각이 전혀 없는 최고재판소

제8장 재판관의 고독과 우울

재판관의 고독과 우울
사법이 변하면 사회가 변한다
객관적인 비판에는 약한 재판소
사법 건전화를 위해 당신이 할 수 있는 일
매스미디어는 보도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
법조일원제도의 제언이라는 씁쓸한 선택
최고재판소라는 ‘검은 거탑’의 배후에 펼쳐진 깊은 어둠

맺음말: 우주선과 죽도(竹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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