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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석유 가스 개발과 거래 계약

국제 석유 가스 개발과 거래 계약

  • 류권홍
  • |
  • 한국학술정보
  • |
  • 2011-02-28 출간
  • |
  • 414페이지
  • |
  • 176 X 248 X 30 mm
  • |
  • ISBN 9788926819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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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세계에서 가장 빠른 경제 성장을 하는 나라이면서, 동시에 성장의 필수적 요소인 에너지원(Energy Source)의 거의 전량을 수입해야 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이다.
1999년 동해에서 약간의 천연가스를 생산하고 있지만 생산가능매장량이 약 500만 톤에 불과하다. 2009년 우리나라의 천연가스 소비량 2,600만 톤이라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천연가스의 생산국이라고 주장하기에는 매우 초라해 보인다.
그럼에도 현 정부는 녹색성장을 주장하면서 신재생에너지 중심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기존 화석연료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과연 신재생에너지만이 해답인가. 이 책을 통해 문제점은 없는지 알아본다. 녹색성장 신재생에너지로부터 소외된 석유를 환경문제의 주범이라는 인식에서 해방시키고자 하는데 이해를 돕는다.
석유ㆍ가스가 매우 중요한 자원인 만큼 이것을 개발하고 계약하는 것에도 집중하지 않을 수 없다.
석유ㆍ가스 개발에 관련된 법의 기본적 토대는 1859년 굴착 방식으로 석유를 개발한 이래로 미국에서 석유ㆍ가스 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수많은 분쟁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형성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원 판결들은 물론이고, AIPN, RMMLF 등 많은 기관들도 석유ㆍ가스의 개발에 관한 법적 쟁점들을 실무적 차원에서 연구하고 있으며 또한 석유ㆍ가스의 개발과 관련된 표준 계약서들을 개발해 오고 있다. 그리고 Exxon Mobil, BP, Total 등 대형 개발회사들도 미국의 판례나 석유ㆍ가스 개발계약에 관한 연구기관들의 연구결과를 회사가 축적해온 노하우들과 함께 사용해오고 있다.
석유ㆍ가스의 개발계약은 국경분쟁ㆍ주권면제ㆍ부패방지ㆍ분쟁이 국제화된 경우 국제분쟁 해결 등과 관련된 국제법, 환경보호와 관련된 국제환경법, 자원보유국 내부의 국내법, 미국의 이란에 대한 제재에서 보는 것처럼 자원보유국이 아닌 국가의 국내법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복잡하고 어려운 형태의 계약이며, 국제정치ㆍ국제경제적 상황의 변화에 따라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는 분야이다.
이러한 내용을 전반적으로 담고 있는 이 책은 총 5장과 부록으로 정리되어 있는데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제1장에서는 석유ㆍ가스 개발에 대한 역사적, 법적 배경의 이해에 대해 다루었고, 제2장에서는 석유ㆍ가스 개발협정에 대해 알아보았다. 제3장에서는 석유ㆍ가스 개발에서의 운영과 관련된 계약에 대해, 제4장에서는 석유ㆍ가스 개발과 관련된 기타의 중요한 계약 대해 정리하였다. 제5장에서는 불가항력ㆍ분쟁의 해결ㆍ환경법적 쟁점 및 반부패협정에 대해 알아보았다. 마지막으로 부록에는 석유ㆍ가스전 개발 관련 체크리스트와 운영의 관리ㆍ통제와 관련된 주요 사항, 약어집 등을 수록하였다.
이 책은 석유ㆍ가스 개발계약, 자원법, 국제법, 환경법 등에 대한 법적인 시각에서의 개론서로 실무에서나 석유ㆍ가스의 개발 및 거래에 대한 학문적 연구에 도움이 될 것이다.

목차

제1장 석유ㆍ가스 개발에 대한 역사적, 법적 배경의 이해
Ⅰ. 석유ㆍ가스 개발에 대한 일반적 이해
1. 기초적 에너지원(Primary Energy Sources)
2. 석유ㆍ가스 산업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
Ⅱ. 석유ㆍ가스에 대한 소유권의 귀속
1. 자원주권 개념의 형성
2. 자원소유권의 귀속
Ⅲ. 석유ㆍ가스에 대한 법제: 전략과 구조
1. 전략과 구조의 필요성
2. 석유ㆍ가스의 개발 정책 수립에서 고려해야 하는 사항
3. 개발권 부여의 대표적 방식
4. 자원보유국이 추구하는 전략
5. 개발회사들이 추구하는 전략
6. 석유ㆍ가스 소비국들이 추구하는 전략
Ⅳ. 석유ㆍ가스 개발에서의 위험 분석 및 그 대책
1. 석유ㆍ가스 개발에서의 위험
2. 국유화 조치와 그 대책

제2장 석유ㆍ가스 개발협정
Ⅰ. 석유ㆍ가스 개발협정의 유형과 비교
1. 석유ㆍ가스 개발협정의 유형
2. 석유ㆍ가스 개발협정의 비교
Ⅱ. 양허계약(Concession Agreement)
1. 양허계약의 형성
2. 전통적 양허계약(Traditional Concession Agreement)과 미국에서의 리스(Lease)
3. 전통적 양허계약(Traditional Concession)
4. 새로운 양허계약(Modern Concession)
Ⅲ. 생산물분배협정(Production Sharing Agreement)
1. 생산물분배협정의 형성
2. 생산물분배협정의 주된 특징과 주요국들의 생산물분배협정
3. 생산물계약에서의 주된 요소들
4. 생산물분배협정의 변화
Ⅳ. 서비스제공계약(Service Contract)
1. 서비스제공계약의 출현
2. 위험서비스제공계약(Risk Service Contract)
3. 기술서비스제공계약(Technical Service Contract)
Ⅴ. 석유개발에서의 기타 주요 법적 쟁점
1. 최소작업의무(Minimum Work Obligation)
2. 개발권의 존속기간(Term)
3. 광구반납(Relinquishment)
4. 상업적 생산 여부에 대한 판단(Commerciality)
5. 자국물품 사용의무ㆍ내국인 사용의무ㆍ인력개발 및 훈련
6. 내수 판매의무(Domestic Requirement)
7. 개발에서의 행위기준
8. 자산의 소유권
9. 유가의 산정(Valuation of Petroleum)
10. 회계와 감독(Accounting and Audit)

제3장 석유ㆍ가스 개발에서의 운영과 관련된 계약
Ⅰ. 공동운영협정(Joint Operating Agreement)
1. 공동운영협정의 필요성
2. 공동운영협정의 영역
3. 개발회사들과 국영석유회사의 참여 비율
4. 운영자(Operator)의 결정
5. 공동운영위원회의 권리와 의무
6. 운영자의 권리와 의무
7. 운영자의 배상책임 제한
8. 단독 위험부담 운영(Sole Risk Operations)
9. 비용부담
10. 생산물 인수협정(Lifting Agreement 또는 Off-take Agreement)
11. 운영권의 이전
12. 탈퇴(Withdrawal) 및 포기(Abandonment)
13. 기타 규정
Ⅱ. 광구통합(Unitization)
1. 광구통합의 역사 및 공동개발협정(Pooling Agreement)과의 관계
2. 광구통합의 개념 및 필요성
3. 단일 국가 내에서의 광구통합과 국가 간 광구통합
4. 광구통합협정의 주요 쟁점 및 규정
Ⅲ. Farm-In 협정
1. Farm-In 협정의 발생
2. Farm-In 협정의 개념
3. 공동운영협정, 지원협정(Support Agreement) 또는 단순한 지분인수협정과의 관계
4. Farm-In 협정의 필요성
5. Farm-In 협정의 구조
6. Farm-In 협정의 주요 내용

제4장 석유ㆍ가스 개발과 관련된 기타의 중요한 계약
Ⅰ. 입찰참여 그룹 형성 및 비밀유지협정(Study and Bid Group Agreement)
1. 입찰참여 그룹의 형성과 비밀유지의 필요성
2. 입찰참여 그룹 형성 및 비밀유지협정의 주요 내용
Ⅱ. 석유 매매계약
Ⅲ. LNG 매매계약
1. LNG(Liquefied Natural Gas)의 특성
2. LNG 도입계약

제5장 불가항력ㆍ분쟁의 해결ㆍ환경법적 쟁점 및 반부패협정
Ⅰ. 불가항력, 이행곤란 기타 안정화 조항
1. 채무불이행 면책 조항의 필요성
2. 이행곤란ㆍ불가항력
3. 안정화 조항(Stabilization)
Ⅱ. 석유ㆍ가스 관련 분쟁의 해결
1. 분쟁해결 수단의 필요성
2. 석유ㆍ가스 개발 관련 국제 분쟁의 해결
3. 석유ㆍ가스의 개발과 중재
Ⅲ. 석유ㆍ가스의 개발에서의 환경법적 이슈
1. 석유ㆍ가스의 개발과 환경
2. 생산종료(Decommissioning)
Ⅳ. 반부패협정(Anti-Corruption)과 석유ㆍ가스의 개발
1. 석유ㆍ가스의 개발과 부패
2. 부패방지협정
3. 개발협정에서의 반부패 규정

부록
석유ㆍ가스전 개발 관련 체크리스트(법률)
Model Production Sharing Contract 2005(Extract)
운영의 관리ㆍ통제와 관련된 주요 사항
약어집(Acronyms and Abbreviations)

색 인

저자소개

저자 류권홍은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호주 The University of Melbourne Law School LL.M(에너지, 환경법), 한양대학교 법학(학사). 사법연수원 제28기 수료, 한국가스공사 법무팀장(2001-2005). 현) 서울지방변호사회 에너지법 커뮤니티 자문위원, 현) 국회,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환경정책연구회’ 자문위원, 현) 한국환경법학회 홍보이사, 현) A member of the Association of International Petroleum Negotiators. 논문 및 연구용역 「석유, 가스전 개발에서의 양허계약」(2010. 12.), 「석유, 가스전 개발에서의 생산물분배협정」(2010. 9.), 「석유, 가스전 개발에 있어서의 수용 또는 국유화 -간접적, 점진적 국유화를 중심으로-」 (2010. 9.), 「자원 소유권의 귀속 - 석유와 가스를 중심으로」(2009. 06.) 등, 「유.가스전 개발 관련 메뉴얼 작성」(2010. 6.). 학회, 기타 발표 Oil and Gas Transportation by Pipelines in North-East Asia - From the Legal Perspective, Third North-East Asia Government-Business Dialogue, Moscow, Russia (23, November 2010), 석유, 가스개발계약의 이해, 서울지방변호사회 에너지법커뮤니티 강연(2010. 11. 16.), 석유, 가스전 개발에서의 양허계약, 국제거래법학회 춘계학술대회(2010. 3.), Due Diligence in Energy Development, IQPC Conference in Seoul(2008.)

도서소개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류권홍의 『국제 석유 가스 개발과 거래 계약』.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석유ㆍ가수 개발계약, 그리고 자원법, 국제법, 환경법 등에 대해 강의해오면서 저술한 것이다. 고유가 시대를 맞아 국내 크고 작은 기업의 국외 진출이 늘어가는 석유ㆍ가스 개발ㆍ거래에 대한 학문적 연구에 유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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