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바구니 담기 close

장바구니에 상품을 담았습니다.

인권판례평석

인권판례평석

  • 법원 국제인권법연구회
  • |
  • 박영사
  • |
  • 2017-05-15 출간
  • |
  • 473페이지
  • |
  • 196 X 263 X 31 mm /1185g
  • |
  • ISBN 9791130329932
판매가

29,000원

즉시할인가

28,710

배송비

2,500원

(제주/도서산간 배송 추가비용:3,000원)

수량
+ -
총주문금액
28,710

이 상품은 품절된 상품입니다

※ 스프링제본 상품은 반품/교환/환불이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생명권]
생명권과 사형제도 3
·헌법재판소 1996. 11. 28. 선고 95헌바1 전원재판부 결정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나 진 이

[신 체]
체벌금지 학생인권조례안 무효확인사건 15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3추98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강 재 원
자유권규약 제11조와 부정수표 단속법 26
·헌법재판소 2001. 4. 26. 선고 99헌가13 전원재판부 결정
·울산지방법원 판사 김 은 영
차용금 사기와 채무불이행의 처벌 문제 33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10. 17. 선고 2013고합16 등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신 재 환
사기죄와 계약상 불이행의 구별 41
·대전지방법원 2003. 10. 15. 선고 2003고단3412 판결, 대전지방법원 2003. 10. 15. 선고 2003고정205 판결
·인천지방법원 판사 이 연 진
동산의 이중매매와 배임 48
·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8도10479 전원합의체 판결
·서울고등법원 판사 이 인 석

[양 심]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형사처벌의 위헌성 57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등 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강 재 원
양심적 병역거부권 65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김 영 식
사죄광고와 준법서약서 77
·헌법재판소 1991. 4. 1. 89헌마160 결정, 헌법재판소 2002. 4. 25. 98헌마425 등 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강 재 원
[표 현]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죄 등과 표현의 자유 89
·대전고등법원 1999. 11. 19. 선고 99노229 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사 강 지 성
모욕죄의 위헌성 101
·헌법재판소 2013. 6. 27. 선고 2012헌바37 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강 재 원
청소년 성매수자에 대한 신상공개 110
·헌법재판소 2003. 6. 26. 선고 2002헌가14 전원재판부 결정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김 재 령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 등 소지 117
·헌법재판소 2015. 4. 30. 선고 2013헌가26 등 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 기 영
집회 참여자의 불법행위책임 128
·서울고등법원 2012. 1. 19. 선고 2011나16525, 2011나16532(병합) 판결
·서울고등법원 판사 이 인 석

[평등권]
여성의 종회 회원 확인 139
·대법원 2005. 7. 21. 선고 2002다1178 전원합의체 판결
·변호사 이 주 일
아동?청소년 성매매 영업알선행위 가중처벌조항의 위헌성 146
·헌법재판소 2011. 10. 25. 선고 2011헌가1 전원재판부 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최 수 진
제대군인가산점 제도 154
·헌법재판소 1999. 12. 23. 선고 98헌마363 전원재판부 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이 의 진
조세조약의 해석 163
·서울고등법원 2013. 6. 5. 선고 2012누34961 판결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사 성 원 제

[노 동]
사립학교 교사에 대한 노동운동 금지 규정의 위헌성 175
·헌법재판소 1991. 7. 22. 선고 89헌가106 결정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사 김 형 연
구 노동쟁의조정법상 제3자 개입금지 조항 184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55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 성 수
쟁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19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7. 11. 선고 2006고단2598 판결
·부산가정법원 판사 정 영 태
출퇴근 재해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201
·헌법재판소 2013. 9. 26. 선고 2012헌가16 전원재판부 결정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김 재 령
노동조합 가입을 이유로 한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자격 취소 210
·서울행정법원 2011. 9. 15. 선고 2011구합5094, 18687(병합) 판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사 하 정 훈
노조전임자 타임오프제도 218
·헌법재판소 2014. 5. 29. 선고 2010헌마606 결정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사 김 진 하
공무원의 노조가입 227
· 헌법재판소 2008. 12. 26. 선고 2005헌마971?1193, 2006헌마198(병합) 결정
·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김 재 령
손종규 국가배상 사건―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233
·대법원 1999. 3. 26. 선고 96다55877 사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사 하 정 훈

[아 동]
아동의 권리주체성 245
·대구고등법원 2015. 5. 21. 선고 2014노214, 2014노699(병합) 판결
·전주지방법원 판사 최 미 영
부모 및 보호자의 학대로부터 보호받을 아동의 권리 253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 8. 21. 선고 2013가합36163 손해배상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사 강 지 성

[외국인]
베트남 여성의 아동탈취 사건 263
·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도14328 전원합의체 판결
·대구지방법원 판사 김 영 훈

산업기술연수생에 대한 차별 271
·헌법재판소 2007. 8. 30. 선고 2004헌마670 결정
·광주지방법원 판사 공 두 현
외국인에 대한 국가배상 요건으로서의 상호보증 281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등의 간접적용―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7. 22. 2010가단263368 판결
·광주가정법원 판사 윤 명 화
외국인의 직업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주체성 288
·헌법재판소 2014. 8. 28. 선고 2013헌마359 전원재판부 결정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사 김 주 현
난민신청자에 대한 강제퇴거명령 297
·서울고등법원 2014. 10. 7. 선고 2013누52638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윤 미 림
불법취업활동을 이유로 한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 취소 305
·서울행정법원 2013. 10. 10. 선고 2013구합13617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안 승 훈

[형사절차]
미결수용자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317
·헌법재판소 1992. 1. 28. 선고 91헌마111 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박 노 을
금치처분을 받은 수형자에 대한 운동금지 322
·헌법재판소 2004. 12. 16. 2002헌마478 전원재판부 결정
·서울고등법원 판사 이 정 희
구속 피의자에 대한 검사조사실에서의 수갑 및 포승사용 329
·헌법재판소 2005. 5. 26. 선고 2001헌마728 결정
·수원지방법원 판사 홍 영 진
불법체포, 감금 중에 한 진술의 증거능력 336
·서울고등법원 2013. 11. 8. 선고 2011재노155 판결
·서울고등법원 판사 이 인 석
수형자의 선거권 제한 규정의 위헌성 여부 344
·헌법재판소 2014. 1. 28. 선고 2012헌마409 등 전원재판부 결정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사 백 경 현


국내법체계에서 이중처벌금지 원칙의 해석 및 적용 354
·서울지방법원 2002. 1. 29. 선고 2001고합1050, 1228 판결, 헌법재판소 2015. 5. 28. 선고 2013헌바129 결정
·대전지방법원 판사 조 민 혜
피고인의 반대신문권 보장 361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4조 제3항의 간접적용―
·대전지방법원 2003. 11. 5. 선고 2003고단2155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홍 은 기
수사절차상 장애인의 권리 36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9. 10. 선고 2009가단99509 판결
·수원지방법원 판사 전 아 람
야스쿠니 신사 방화 범죄인 인도심사청구 사건 375
·서울고등법원 2013. 1. 3.자 2012토1 결정
·서울고등법원 판사 권 순 민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제2조 위헌제청 등 386
·헌법재판소 1996. 2. 16. 선고 96헌가2등 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 도 형
군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 연장 규정의 위헌성 396
·헌법재판소 2003. 11. 27. 선고 2002헌마193 결정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양 순 주
교도소 과밀수용과 손해배상책임 404
·부산지방법원 2014. 2. 20. 선고 2011가합1363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사 오 소 현

[인권침해의 구제]
국가기관의 인권침해행위와 공소시효 415
―직권남용체포죄, 직권남용감금죄, 독직폭행죄에 대한 불기소처분에 관한 헌법소원―
·헌법재판소 2004. 12. 14. 선고 2004헌마889 지정재판부 결정
·제주지방법원 판사 황 미 정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 426
·서울고등법원 2006. 2. 14. 선고 2005나27906 판결
·서울행정법원 판사 윤 준 석
과거사 사건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 435
·헌법재판소 2003. 6. 26. 선고 2000헌마509 등 전원재판부 결정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 김 예 영

세계인권선언 제13조 제2항 443
―납북자들의 자신의 나라로 돌아갈 권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9. 14. 선고 2002가합3247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5. 9. 선고 2011가합113603 판결
·대전지방법원 판사 방 선 옥
삼청교육대 보상금 사건 451
·서울행정법원 2013. 6. 28. 선고 2012구합15647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임 태 혁
고문에 대한 국가배상의무 460
·서울고등법원 2005. 4. 13. 선고 2004나13610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송 중 호

사항색인 471

저자소개

저자 법원 국제인권볍연구회는 ‘국제인권법 분야의 연구와 논문발표, 세미나, 국제교류 등 활동을 통하여 회원들의 전문적 지식과 실무능력을 함양하고, 그 연구성과를 재판실무에 반영하여 국민과 인류에게 봉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2011년 10월 21일 설립되었다.
연구회는 대법원 ‘전문분야 연구회의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예규’에 따라 설립되어 대법원의 예산지원을 받아 활동하고 있으며, 현재 480여 명의 판사들이 회원으로 있다.
연구회는 학술분야의 전문 연구단체로서 정기적으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하고 관련 학회와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국제인권법 실무연구?를 발간하였고, ?유엔인권편람?을 번역하는 등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도서소개

▶ 이 책은 인권판례평석을 다룬 이론서입니다. 인권판례평석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교환 및 환불안내

도서교환 및 환불
  • ㆍ배송기간은 평일 기준 1~3일 정도 소요됩니다.(스프링 분철은 1일 정도 시간이 더 소요됩니다.)
  • ㆍ상품불량 및 오배송등의 이유로 반품하실 경우, 반품배송비는 무료입니다.
  • ㆍ고객님의 변심에 의한 반품,환불,교환시 택배비는 본인 부담입니다.
  • ㆍ상담원과의 상담없이 교환 및 반품으로 반송된 물품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 ㆍ이미 발송된 상품의 취소 및 반품, 교환요청시 배송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ㆍ반품신청시 반송된 상품의 수령후 환불처리됩니다.(카드사 사정에 따라 카드취소는 시일이 3~5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ㆍ주문하신 상품의 반품,교환은 상품수령일로 부터 7일이내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ㆍ상품이 훼손된 경우 반품 및 교환,환불이 불가능합니다.
  • ㆍ반품/교환시 고객님 귀책사유로 인해 수거가 지연될 경우에는 반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ㆍ스프링제본 상품은 교환 및 환불이 불가능 합니다.
  • ㆍ군부대(사서함) 및 해외배송은 불가능합니다.
  • ㆍ오후 3시 이후 상담원과 통화되지 않은 취소건에 대해서는 고객 반품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품안내
  • 마이페이지 > 나의상담 > 1 : 1 문의하기 게시판 또는 고객센터 1800-7327
교환/반품주소
  • 경기도 파주시 문발로 211 1층 / (주)북채널 / 전화 : 1800-7327
  • 택배안내 : CJ대한통운(1588-1255)
  • 고객님 변심으로 인한 교환 또는 반품시 왕복 배송비 5,000원을 부담하셔야 하며, 제품 불량 또는 오 배송시에는 전액을 당사에서부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