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제1장 국토계획법 총론
제2장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계획
제3장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제4장 입지규제 최소구역(계획)
제5장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제6장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제7장 개발행위 허가
제8장 기타, 종합
제2편 도시개발법
제1장 총론
제2장 개발계획으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3장 실시계획 인가
제4장 수용·사용 방식
제5장 환지방식 - 환지계획
제6장 기타
제3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제1장 총론, 정비사업
제2장 정비계획으로 정비구역 지정
제3장 사업시행(계획서) 인가
제4장 관리처분계획 인가
제5장 사업 시행, 권리 이전
제6장 기타
제4편 건축법
제1장 총론, 건축법 적용
제2장 건축 허가
제3장 건축 절차
제4장 특별 건축구역 등, 건축협정
제5장 각론 - 대지, 도로, 면적 산정 등
제6장 각론 - 구조 안전, 건축설비 등
제7장 위반건축물 등
제5편 주택법
제1장 총론
제2장 주택의 건설
제3장 주택의 공급
제6편 농지법
제1장 총론
제2장 농지의 소유 제한
제3장 농지의 이용
제4장 농지의 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