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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오헌록 역주

금오헌록 역주

  • 박명양
  • |
  •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
  • 2016-08-05 출간
  • |
  • 138페이지
  • |
  • 196 X 266 X 19 mm /605g
  • |
  • ISBN 9788952118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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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본문 추가

三省推鞫時, 委官主壁, 判事東壁, 知事以下皆西壁, 皆交椅. 判事, 委官前進前相揖, 知事同知事, 亦次次進前相揖, 仍爲開坐. 問事郞廳二員, 請謁進前, 揖于委官前, 仍揖于東西壁. 本府郞廳, 亦如之. 然後, 兩司請坐入來. 嘉善直來進前, 相揖如右, 西壁. 堂上, 則隱身請謁, 相揖南行坐. 堂下, 則序立請謁, 相揖南行坐. 承旨, 入來進前, 相揖西壁. 罪人捧招等事, 一如本府坐起例, 而推案往來, 承旨專管.
삼성추국을 할 때에는 위관이 북쪽, 판사가 동쪽, 지사 이하는 모두 서쪽이며, 모두 교의에 앉는다. 판사가 위관을 마주하여 앞으로 나아가 서로 읍을 하고, 지사와 동지사도 차례대로 앞으로 나아가 서로 읍을 한 다음, 업무를 개시한다. 문사낭청 2원이 뵙기를 청하고 앞으로 나아가 위관 앞에서 읍을 하고, 판사 앞, 지사 이하 앞에서도 읍을 한다. 의금부의 낭청도 이와 같이 한다. 그런 뒤에 사헌부·사간원의 관원에게 들어와 앉을 것을 청한다. 가선대부는 바로 와서 앞으로 나아가 위와 같이 서로 읍을 하고 서쪽에 앉는다. 당상관은 몸을 숨긴 채로 뵙기를 청하고, 서로 읍을 하고 남쪽에 앉는다. 당하관은 서열대로 서서 뵙기를 청하고, 서로 읍을 하고 남쪽에 앉는다. 승지는 들어와서 앞으로 나아가 서로 읍을 하고 서쪽에 앉는다. 죄인의 진술을 받는 등의 일은 모두 의금부의 좌기하는 법례와 같고, 추안의 왕래는 승지가 오로지 담당한다. (30쪽)

金吾自是尊先生衙門. 而近來羅卒輩, 悍頑轉甚, 司員一遞之後, 視若路人, 少無畏憚之意. 自今爲始, 羅卒輩或有犯罪於先生之事, 或入府治汰, 或作牌除名, 而禮吏以此告課廳中. 先生不許復屬之前, 雖値府中有事之日, 時任司員, 不得任意復屬, 以存體統事<此亦中羅將輩, 或爭出使, 或避鞫廳時苦役, 暗囑先生, 不無圖得除名之弊, 此則竣事後施行>.
의금부는 원래 선생을 존중하는 아문이다. 그런데 근래 나졸 무리의 사납고 버릇없음이 점점 심해져서, 낭청이 한 번 교체된 뒤로는 행인처럼 보고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꺼리는 마음이 없다. 지금부터 나졸 무리가 혹여 선생에게 무례를 범하는 일이 있으면, 의금부에 들어가 벌하고 쫓아내거나 패를 만들어 제명하며, 예리가 이를 청중에 보고한다. 선생이 (나졸의) 복귀를 허락하기 전에는 비록 의금부에 일이 있더라도 현직 낭청이 함부로 복귀시킬 수 없도록 하여 체통을 세운다<이 중에 나장 무리가 출장 가지 않으려 하거나 국청이 열렸을 때의 힘든 일을 피하려고 선생에게 몰래 부탁하여 제명되려고 꾀하는 폐해가 없지 않으니, 이런 경우에는 일이 끝난 뒤에 들어줌>. (74쪽)

辛丑閏五月初十日, 上經歷朴海壽, 自政院發牌, 以司謁口傳下敎曰, “?竪所囚之間, 本自有之, 不但他囚不得混處, 不得出間門, 亦不得與他人酬酌. 古法然也, 其果遵守否? 近年頻有?獄未免疎虞, 而姑無大段現發之事, 故雖不處分, 此後則益加防禁罪囚, 或他人中, 若有與?竪混處及酬酌之事, 官高者, 自本府, 先以何以爲之意草記, 而囚於死囚之間, 卑微者, 直囚後草記. 若是申飭之下, 如或不善檢察, 至於現露之境, 則上經歷, 必當重勘. 以此意, 揭板遵行.”
1781년(정조 5) 5월 10일 상경력 박해수를 승정원에서 패(牌)를 발급하여 다스리고 사알을 통해 구두로 전교를 전달하기를, “내시가 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는 본래 규정이 있으니, 다른 수감자와 같이 있게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샛문으로 나갈 수 없고, 또 다른 사람과 말을 나눌 수도 없다. 옛 법이 그러한데, 과연 지켜지고 있는가? 근래 내시의 사건에서 주의하지 않아 어설픈 실수를 면치 못함이 자주 있으나, 일단 크게 드러난 일은 없으므로 비록 처분하지는 않더라도, 이후로는 더욱 죄수들을 단속하여, 혹여 다른 이들 중에 내시와 같이 있거나 말을 나누는 일이 있으면, 관직이 높은 자는 의금부에서 먼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초기하고서 사형 죄수들 사이에 가두며, 낮은 자는 곧장 가둔 후에 초기하라. 이와 같은 신칙이 내려졌는데 혹여 제대로 단속하고 살피지 않다가 발각되면, 상경력을 반드시 무겁게 처분하여야 한다. 이 뜻을 게시하여 준행하라.” (103쪽)

卯酉仕坐起, 元定罰例行下以外, 動駕時或參謁等時, 旣無所用, 必致加下. 此則別置簿, 以待六位外, 或有一二位交替罰例, 以此計給爲齊.
(판사·지사·동지사가 의금부에서) 하루를 근무하면서 좌기할 때에 벌례전을 가외로 주도록 원래 정해진 것 외에, 동가할 때나 참알 등을 할 때에 쓸 돈이 없으니, 반드시 (예산보다) 더 쓰게 된다. 이를 따로 장부에 기록하여, (낭청) 6인을 기다리는 것 외에도 혹여 한두 낭청이 교체되어 벌례전을 내면 이것으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110쪽)

獨坐金吾蓮亭 홀로 의금부 연정에 앉아

傍人莫道此身忙 사람들아, 이 몸이 바쁘다고 하지 말게나.
欲把名場換酒場 명예로운 장소를 술자리로 바꾸려 한다네.
時向曲欄成獨坐 때때로 굽은 난간으로 향하여 홀로 앉으니
玉池荷氣滿襟香 옥지(玉池)의 연꽃 기운이 옷깃을 향기로 채우네.

松江鄭澈 송강 정철 (117쪽)

목차

머리말
범례

《금오헌록》 해제

金吾憲錄

序文(一)
序文(二)
金吾記義
金吾廳憲目錄

金吾廳憲
一. 設立
二. 官府
三. 押拿
四. 開坐
五. 設鞫
六. ?稟
七. 出使
八. 侍衛
九. 進排
十. 封崇
十一. 座次
十二. 入仕
十三. 許參
十四. 差任
十五. 重來
十六. 上直
十七. 回公
十八. 糾檢
十九. 操切
二十. 受由
二一. 式暇<(附)服制>
二二. 禮木
二三. 分兒
二四. 褒貶
二五. 報仕
二六. 先生
二七. 長房
二八. 古蹟
二九. 追錄
(附)工房節目
三十. 完議
節目

追附揭板<完文?詩板>
金吾?宇節目
大門節目
罰例記<今遵行>
漢詩

주요 참고문헌
부록 1(금오좌목)
부록 2(금오도)

찾아보기
Abstract
발간사

저자소개

편자 박명양(朴鳴陽)은 자(字)는 봉혜(鳳兮). 본관은 함양. 1709년생으로, 1738년(영조 14)에 식년 생원시에 합격하였다. 의금부 도사, 영평현령, 양천현감 등을 지냈다.

도서소개

의금부 규정과 관행을 집대성

《금오헌록》은 1744년에 금부도사 박명양이 쓰고, 1826년에 금부도사 이의현이 증보한 의금부 규정집이다. ‘금오’는 의금부의 별칭이다. 의금부는 형조·사헌부·포도청과 더불어 조선시대의 중앙 형사사법기관으로서, 반역사건, 강상범죄, 관원의 일반 범죄, 사대부 여성의 범죄를 담당하였다. 의금부는 형조로부터 독립된 기관으로서 그 권한을 행사했으며, 조선 후기에는 형조를 제치고 주 도적인 형사사법기관으로 인식되었다.

의금부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대전’류 등 여러 법규집의 규정은 물론, ‘대전’류 및 기타 법규집에 실리지는 않았지만, 수교 등의 형태로 존재한 것으로 보이는 규정들과 의금부에서 ‘완의’를 통해 자체적으로 정한 규정들까지 총망라한 것이 《금오헌록》이다. 《금오헌록》에는 의금부와 관련된 세세한 내용까지 담겨 있어 의금부의 구체적인 모습을 확인하기 위한 참고 자료로서 《금오헌록》만한 것이 없다. 본 역주에서는 각 조문이 《경국대전》, 《육전조례》 등 다른 법규집에 있는 규정인 경우 이를 밝히고, 《금오헌록》 내에서의 신구 조문의 변화에 관한 각주를 달아 자료 활용의 편의를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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