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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사회

법과 사회

  • 이윤환
  • |
  • 피앤씨미디어
  • |
  • 2015-08-10 출간
  • |
  • 424페이지
  • |
  • 190 X 260 X 30 mm
  • |
  • ISBN 9791157302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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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1

대법원은 최근 형사사건에서 성공보수 약정을 무효라고 판결했다. 판례를 바꾼 것이다. 지난 달 23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만장일치로 변호사가 형사사건을 맡으면서 수사나 재판에서 무혐의나 구속영장 기각, 선고유예, 집행유예, 감형, 무죄 등을 조건으로 의뢰인에게서 받기로 약정하는 성과급, 이른바 성공보수에 대한 약정을 민법 제103조(“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를 근거로 무효로 선언했다. 판결문에는 “변호사도 판사?검사와 마찬가지로 ‘정의 실현’이라는 공익을 위해 협력하고 노력할 의무가 있다”며 “성공보수는 형사절차, 법조인 전반에 대한 신뢰성ㆍ공정성 문제와 매우 가까운 관계가 있어 시장의 영역에만 맡겨둘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보충의견에는 “정의를 실현하는 것만큼 사회 구성원들이 정의가 실현되고 있다고 믿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영국의 법률가 고든 휴이트의 말도 삽입되었다. 대법원은 전관예우와 연고주의를 타파하고자 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셈이지만, 대한변호사협회는 “사법 불신의 원인을 잘못 파악한 판결을 조속히 폐기하라”고 성명을 냈고, 일부 변호사들은 “지금까지 맺은 약정은 괜찮고 앞으로는 안 된다는 건 대법원이 새로운 입법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학계와 시민단체는 이번 판결을 환영했다.

왜 변호사단체와 로펌들, 많은 변호사들은 이번 판결을 부정적으로 볼까? 대법원이 이번 판결을 내리기까지 아주 큰 신경을 쓴 것은 보안이었다고 한다. 참고로 민사사건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2

국회는 대법원 판결이 있은 이튿날인 7월 24일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난폭 운전을 처벌하는 교로교통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형사소송법은 제253조의2(공소시효의 적용 배제)를 신설해 “사람을 살해한 범죄(종범은 제외한다)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하여는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함으로써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하는 시효를 이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게 한 것이다. 형사소송법 제246조는 국가소추주의를 규정해 “공소(公訴)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살인죄의 경우에는 공소의 시효가 사라지게 된 것이다.

도로교통법은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을 신설해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문화해 무엇이 난폭운전인지 구체적으로 명시했으며, 처벌규정을 두었다. 이제 난폭운전은 운전면허 취소와 정지 사유에 해당되고, 난폭운전을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과연 이 규정에서 말하는 다음 각 호에는 무엇이 있을까? 간략히 보면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 위반,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고속도로 등에서의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이 있다.

이 책의 머리말을 위의 두 대목으로 시작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현재’라는 시간에 다가설수록 점점 더 법의 울타리를 넓혀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우리 헌법 제40조는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제101조 제1항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라고 밝히고 있다. 입법 작용도, 사법 작용도 국가의 질서를 유지하는 중요한 축이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은 하루가 멀다 하고 인구에 회자되는 이른바 난폭운전이라는 사회적 문제가 드디어 법에 의해 재단될 때가 온 것이고, 법으로 말미암아 억울한 처지에 놓인 사람들이 기댈 곳이 다름 아닌 법 너머 법이라는 데 있다.

법은 그렇게 우리 사회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 사람들이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법은 사람들과 함께 같은 공간에서 같은 공기를 마시고 있는 것이다.

이 책은 이런 생각들을 끊임없이 반복하는 과정 속에서 마무리되었다. 적어도 법을 몰라서 억울한 피해를 입거나 하소연 할 곳을 찾지 못하는 일은 막아야 한다는 게 우리 지은이들의 생각이다. 법은 공평해야 한다.

이 책을 통해 법에 대한 기본적 이론을 익히고, 자신의 권리와 이익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금 알게 되기를 바란다, 아울러 주위의 일상적인 생활에서 벌어지는 민사적인 문제나 형사적인 문제를 바라보는 데 작은 길잡이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법은 쉬워야 한다.

이 책이 가지고 있는 오류는 지은이들이 책임져야 할 몫이다. 지속적으로 고쳐나갈 것을 약속드린다. 개론서의 특성상 충분한 전거를 밝히지 못한 점이나 정치한 이론적 전개를 생략한 점에 대해서는 간곡히 해량해 주시기 부탁드린다.

주미전권공사의 직을 수행한 박정양의 [미행일기(美行日記)]에는 “1887년 9월 27일 하직 인사를 드리고 1889년 7월 24일 복명하니 … 미국에 주재한 날이 333일, 길에서 보낸 날이 315일이다”라는 구절이 나온다. 머리말을 쓰는 내내 이 문장에 마음이 아리고 복잡해진다. 길에서 보낸 날이 결코 허송세월이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건 333일이 증명해 준다.

출판시장이 역대로 가장 어려운 시기라고 한다. 출간을 맡아 준 피앤씨미디어 대표님과 편집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2015년 8월 입추 무렵에
지은이 일동

목차

제1편 법 이론과 법 발견

제1장 법의 이해
제2장 법의 이념
제3장 법 원
제4장 법의 체계
제5장 법의 효력
제6장 법의 적용과 해석
제7장 권리와 의무

제2편 국가와 국민의 법률관계

제1장 국가와 국민의 법생활
제2장 헌법 총설
제3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평등권
제4장 자유권
제5장 생존권
제6장 청구권
제7장 행정법
제8장 행정작용법
제9장 행정상 의무이행 확보수단

제3편 민사법의 이해와 법률문제

제1장 법률행위로서 계약
제2장 부동산 관련 법률
제3장 가족관계 법률

제4편 형벌권의 내용과 집행

제1장 형법에 관한 일반이론
제2장 형법상 각종의 죄
제3장 형사사건처리절차
제4장 교통사고와 법률

저자소개

저자 이윤환은
법학박사, 건양대학교 국방경찰행정학부 교수

도서소개

▶ 이 책은 법과 사회에 대해 다룬 이론서입니다. 법과 사회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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