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월 31일 “공탁의 이론과 실무”가 발간 된 후 5년이 지나는 동안 공탁법이 2회, 공탁규칙이 3회에 걸쳐 개정되었고, 이에 따라 각종 공탁서, 공탁통지서, 출급 및 회수 청구서, 기타 공탁사무 문서양식이 수차례 개정되었다.
그 과정에서 공탁에 관련된 새로운 대법원판례가 나왔으며, 기존의 공탁업무에 관련된 대법원 행정예규의 신설․개정이 있었고, 공탁 선례가 나오게 되었다. 이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이미 발간된 “공탁의 이론과 실무”의 전 부분을 수차에 걸쳐 수정ㆍ가필함으로서 그 내용을 다듬고 손질하여 많이 보완하였다.
공탁은 공탁자가 자기의 책임과 판단으로 하는 것으로서 공탁자는 자신의 의사에 쫓아 변제공탁, 담보공탁, 보관공탁, 집행공탁, 혼합공탁을 선택하여 할 수 있다. 그러나 공탁은 반드시 법령에 근거하여야 하고 공탁자가 임의로 할 수는 없다.
따라서 공탁은 공탁의 권리ㆍ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법령에 근거하여야 하며, 각종 공탁서 및 공탁물 출급ㆍ회수청구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면이 법령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공탁관은 공탁신청이나 공탁물 출급ㆍ회수청구를 불수리하게 된다.
이와 같이 공탁신청 및 공탁물 출급ㆍ회수 업무는 법률사무로서 공탁의 권리 또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각종 공탁근거법령에 관한 정확한 이해를 필요로 하는 분야이다.
본서는 현재까지 개정된 공탁에 관련된 법규와 새로 나온 대법원 판례, 공탁예규, 공탁선례 등을 반영하여 공탁의 이론과 실무를 종합적으로 분류 . 정리하여 체계화하도록 노력하였으나 아직도 그 내용이 부족하거나 미비한 점이 많다고 본다. 이러한 분야는 계속하여 연구 보완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