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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의 기초구조

노동법의 기초구조

  • 니시타니 사토시
  • |
  • 박영사
  • |
  • 2016-10-25 출간
  • |
  • 371페이지
  • |
  • 158 X 231 X 28 mm /689g
  • |
  • ISBN 9791130329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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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서 문
『노동법의 기초구조(??法の基礎構造)』가 일본에서 출판된 것은 2016년 5월 말이다. 얼마 지나지 않아 6월 초순에 본서를 한국어로 번역하여 출판하고 싶다는 제의를 받았다. 일본에서는 아직 본서를 읽은 사람이 적은 단계에서 한국의 친구들이 본서를 한국에서 번역출판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평가해준 것이 무엇보다도 기뻤다.
노동법의 기초이론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몇 가지 저서나 논문에서 단편적으로 논해왔지만, 아직 논할 기회가 없었던 논점을 포함하여 노동법의 기초이론에 관한 연구를 다소 정리한 형태로 후세에 남기고자 집필한 것이 본서이다. 본서는 좁은 의미에서의 기초이론뿐만이 아니라 법정책론이나 법해석론에도 이르고 있지만, 본서 전체에 흐르는 통주저음(通奏低音)이 규제완화론 비판에 있다는 것을 금방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규제완화론의 융성으로 노동법이 계속 후퇴하고 있다는 위기감이 저가가 본서를 집필하도록 만든 것이다.
1980년대 중반부터 유럽에서 확산되어 온 노동법의 규제완화론은 노동에 관해서도 시장원리를 관철하는 것이 경제 발전을 위해서 불가결하고, 이것이 결국은 근로자를 위해서도 도움이 된다는 ‘새로운 철학’(Peter Hanau)에 근거로 하고 있다. 거기에는 노동법은 가능한 한 축소되어야 하는 ‘악’일 수 밖에 없다. 확실히 노동법이라는 것은 공장법 이후의 노동보호법이든 단결권보장법이든 노동의 양상에 관한 사용자의 자유로운 결정을 규제하는 것을 본질적인 특징으로 삼기 때문에 시장원리주의자가 눈엣가시로 삼는 것도 당연하다면 당연하다.
유럽에서 노동법의 규제완화론이 융성하게 된 시기부터 나는 중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를 관찰해 왔다. 당초에는 설마 그것이 일본에서도 맹위를 떨치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일본의 노동법은 유럽의 노동법에 비교하여 원래 매우 탄력적이고, 그 이상의 규제완화가 강하게 요구된다는 생각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본에서도 1990년대 후반부터 노동법의 규제완화정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 노동법의 중요한 원칙이 붕괴되어 왔다.
최근에 아베내각은 동일근로 동일임금 원칙의 실현과 장시간 근로의 제한이라는 얼핏 보면 규제완화와는 상반되는 정책 슬로건을 내세우고 있다. 이러한 정책의 배경에는 지금까지의 기업우위의 정책이 전개되는 가운데, 비정규직근로자의 빈곤이나 장시간 근로를 방치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한 상태가 된 상황이 있다. 또한 노동력 부족이나 디플레이션 경제에 대한 대응이라는 관점에서도 일정한 조치가 필요하게 되었다. 게다가 정책이 추진하는 군국주의화 및 헌법 개악의 의도에서 근로자의 눈을 딴 데로 돌리려고 하는 정치적인 목적이 있다고도 지적되고 있다.
어느 경우든 노동법의 규제완화 노선 그 자체가 변경된 것은 아니다. 그것은 정권이 동시에 해고를 쉽게 하는 해고의 금전해결제도나 잔업수당의 미지급을 합법화하는 근로시간제도의 실현을 계획하고 있는 점에서 명확하다. 또한 2016년 8월에 후생노동성의 간담회가 발표한 보고서 “근무방식의 미래 2035: 한 사람 한 사람이 빛나기 위해서(?き方の未?2035: 一人ひとりが輝くために)”는 기술혁신의 진전으로 개개인의 자유롭고 자율적인 근무방식이 확대된다는 유토피아와 같은 세계를 그리고, 민법을 수정하는 노동법적 보호의 축소를 주장하고 있다. 이것도 규제완화론을 다른 각도에서 정당화하여 촉진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동향을 보면, 규제완화론을 바르게 비판하고,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노동법의 확립이 여전히 노동법학의 기본적인 과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과 일본에서는 노동법상의 여러 제도나 노동운동의 역할에서 상이한 부분도 많이 있지만, 직면한 기본적 과제에서는 공통되는 면이 크다고 생각한다. 노동법의 규제완화의 배경에는 급속하게 진전된 경제의 세계화가 있으며, 자본주의국가이면서 이러한 격렬한 경쟁에서 자유롭게 있을 수 있는 국가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경제 글로벌화의 질주를 방임하면 200년 이상의 험난한 투쟁을 통해 획득해 온 노동권과 근로조건을 하향시키는 경쟁에 이르게 되고, 결국은 노동이 붕괴될 우려가 있다. 우리들은 이를 수수방관할 만큼 어리석지는 않다. 세계화는 결코 인간이 제어할 수 없는 초월적 자연현상이 아니다. 글로벌한 차원에서 노동권과 근로조건 기준을 적절하게 규제할 수 있는 룰(rule)을 확립하는 것은 쉬운 작업은 아니라고 해도 불가능하지는 않다. 각국의 노동운동이나 노동법학자가 연대하여 노동권의 붕괴를 저지해야 하고, 이와 함께 노력하는 것이 이러한 국제적인 룰을 확립하는 첫 걸음이다.
이웃나라인 한국과 일본의 노동법(학)의 연대는 급선무이다. 본서의 번역출판이 그러한 연대를 전진시키는 역할의 일부분을 담당할 수 있게 된다면 그 만큼 행복한 일은 없다.
본서의 번역출판에 힘써주신 이승길 교수(아주대), 노상헌 교수(서울시립대)를 비롯한 노동법 연구자 여러분들과 그 밖의 관계자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2016년 10월
니시타니 사토시
西谷 敏

역자서문

한국에서 노동법을 공부하면서 일본 오사카시립대학(大阪市立大?) 명예교수이신 니시타니 사토시(西谷敏) 교수의 논문이나 저작물을 읽지 않고 공부한 사람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번에 니시타니 교수의 노동법에 관한 철학이 온전히 담긴 『노동법의 기초구조(??法の基礎構造)』를 번역하기 위해 의기투합한 우리들도 노동법 공부를 처음 시작한 대학원 시절 저자의 논문을 통해 노동법(학)의 기초를 다졌다고 할 수 있다.
전후 일본 노동법학계를 이론적으로 견인해온 니시타니 교수의 노동법(학) 이론은 ‘근로자의 자기결정권’의 지향이다. 근로자의 자기결정 이념은 단적으로 인적 종속성(사용자의 지휘명령에 대한 복종)과 경제적 종속성(지위의 비대등성)을 기본적 특징으로 하는 근로관계에서 근로자가 자기결정을 실현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점을 전제로 하여, 이를 실현하는 데는 국가 및 근로자집단(특히 노동조합)의 조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자기결정의 이념은 구체적인 인간(근로자)이 구체적인 상황에서 행하는 결정을 인간존엄 이념과의 정합성을 고려하면서 실현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그 조건형성을 위해 국가의 개입을 필요로 한다. 그 점에서 시장에 대한 국가개입에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규제완화론과는 분명히 다르며, 개인의 실패를 모두 개인의 자기책임으로 귀착시키는 자유주의적인 자기책임론과도 구별된다. 노동법을 근로자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신장시키는 방향으로 전개함으로써 종국에는 인간존엄의 이념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것이 저자의 오롯한 생각이다.
이 책은 이러한 저자의 노동법학 관점뿐만 아니라 법학에 관한 깊은 이해와 탁월한 지적 능력을 바탕으로 노동법의 생성과 발전 그리고 오늘날까지의 발전 경향을 총괄 검토하고, 미래의 노동법 발전 방향을 예측하고 있다. 저자의 그 끝을 알 수 없는 법학적 지식과 수미일관된 관점에 대하여 감복하면서 번역하게 되어 역자들에게는 버거우면서도 즐거운 작업이었다. 저자의 유려한 필체와 정연한 논리가 한국어로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였다면 그것은 모두 역자들의 내공이 부족한 탓일 것이다.
이 책은 노동법을 처음 공부하는 학생이나 중견학자에 이르기까지 왜 노동법을 공부하는가에 대해 물음을 던질 때 다시 읽어보아야 할 지침서가 될 것이다. 이 책이 노동과 인권 그리고 민주주의를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용기를 북돋우며 한ㆍ일 노동법(학)의 이해를 두텁게 해줄 것으로 믿는다.
이 책의 번역작업은 한국노동법학회와 한국비교노동법학회의 공동사업으로 행한 것임을 밝혀둔다. 그리고 어려운 출판 사정에도 불구하고 흔쾌히 이 책의 출판을 결정해주신 박영사에도 감사드린다.

2016년 10월
한국노동법학회 회장 이승길
한국비교노동법학회 회장 노상헌
▶니시타니 사토시 『노동법의 기초구조』

도서소개

『노동법의 기초구조』는 노동법의 기초이론에 대해서는 아직 논할 기회가 없었던 논점을 포함하여 노동법의 기초이론에 관한 연구를 다소 정리한 형태로 집필한 것이다. 이 책은 좁은 의미에서의 기초이론뿐만이 아니라 법정책론이나 법해석론에도 이르고 있지만, 본서 전체에 흐르는 통주저음(通奏低音)이 규제완화론 비판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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