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요
1. 목적
2. 적용범위
3. 비산먼지 발생현황
Ⅱ. 비산먼지 관리 규정
1. 대기환경보전법
2. 비산먼지 저감대책 추진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환경부 훈령 제1173호)
3.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 규정(환경부 훈령 제1224호)
4. 대기환경규제지역의 실천계획 작성지침(환경부 예규 제563호)
Ⅲ. 사업별 비산먼지 관리
1. 시멘트·석회·플라스터 및 시멘트관련 제품의 제조 및 가공업
2. 비금속물질의 채취·제조·가공업
3. 제1차 금속제조업
4. 비료 및 사료제품의 제조업
5. 건설업
6. 시멘트·석탄·토사·사료·곡물·고철의 운송업
7. 운송장비 제조업
8. 저탄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사업
9. 고철 곡물 사료 목재 및 광석의 하역업 또는 보관업
10. 금속제품 제조가공업
11. 폐기물매립시설 설치ㆍ운영 사업
Ⅳ. 공정별 비산먼지 관리
1. 일반기준
1-1. 야적 (분체상 물질을 야적하는 경우에만 해당)
1-2. 싣기 및 내리기 (분체상 물질을 싣고 내리는 경우에만 해당)
1-3. 수송
1-4. 이송
1-5. 채광·채취
1-6. 조쇄 및 분쇄
1-7. 야외 절단
1-8. 야외 탈청(脫靑)
1-9. 야외 연마
1-10. 야외 도장
1-11. 그 밖에 공정
2. 엄격한 기준
2-1. 야적
2-2. 싣기 및 내리기
2-3. 수송
Ⅴ. 비신고 대상 건설공사장의 비산먼지 관리
1. 소규모 건설공사
2. 대수선 공사
3. 도장 공사
4. 농지조성 공사
Ⅵ. 비산먼지 관리 체크리스트
1. 개요
2. 사업자용 (자체점검) 체크리스트
3. 관리·감독자용 (지도점검) 체크리스트
Ⅶ. 부록
1. Q&A
2. 용어해설
3. 비산먼지 신고대상 여부 확인이 필요한 한국표준산업분류(9차)
4.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