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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재산 찾는 법

채무자의 재산 찾는 법

  • 윤명철
  • |
  • 법률출판사
  • |
  • 2016-06-20 출간
  • |
  • 196페이지
  • |
  • 175 X 250 mm /477g
  • |
  • ISBN 9788958212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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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민사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채무자의 재산을 찾아 회수하는 것이다.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 민사소송에서 승소한다하여도 채무자에게 아무런 재산이 없다면 그동안의 노력은 쓸모가 없게 된다.

이에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17년째 법률상담을 담당해 온 저자가 채권자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채무자의 숨겨 놓은 재산을 찾는 방법에 대하여, 그동안의 경험과 학문적 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이른바 물고기이론, 즉 채무자의 재산 및 (가)압류할 재산을 찾는 방법을 물고기 잡는 방법에 비유하여 알기 쉽게 설명하였다.

주요내용에는 재산목록보완명령신청, 강제집행 시기를 예측하는 방법, 급여가 150만원 이하의 (양육비)채무자의 경우의 강제집행, 특수한 사실조회, 신기한 물고기들(영치금, 재활용 분담금, 납유쿼터 사용권, 선거비용보전금 등), 각종 내용증명 서식 등을 담았다.

저자가 공단 직원들에게 강의하고 있는 내용들을 정리하여 엮은 책으로 실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머리말

법대를 졸업하고 취업을 준비하고 있던 중 임차인이었던 큰누나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살고 있던 집 주인(임대인)이 주식투자로 임차인들의 보증금을 다 날려 돌려줄 보증금이 없다”는 사정을 알려주면서 법적인 해결책을 알아봐 주도록 부탁을 했습니다. 대학교에서 배운 지식으로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한 후 집을 경매시키면 된다는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대학에서 배운 지식으로는 실무적인 문제(보증금 회수)를 해결하는 데는 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누나가 임차한 집은 가격에 비해 임차인들이 너무 많은 이른바 깡통 주택이어서 경매만으로 보증금을 전부 확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임대인의 다른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가압류를 하려고 보니 너무 막막했습니다. 임대인의 재산이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알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대학교에서는 이런 걸 배운 적이 없었기에 법대를 나왔어도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변호사와 법무사 사무실 그리고 제가 지금 근무하고 있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도 가서 문의해 보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주는 이는 없었습니다. 무조건 임대인의 재산을 알아 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돌아다녀 봐도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잊어버리려 해도 대부분 임차인들의 보증금은 전 재산이나 다름이 없으므로 쉽사리 포기할 수도 없는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누나가 한 말 중 “임대인이 주식투자를 하다 망했다”는 사실을 생각해내고 ‘주식’에 대한 가압류를 할 수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에 다시 여러 곳에 문의하였지만 돌아온 대답은 부정적인 얘기뿐이었습니다. 임대인(채무자)이 거래하는 증권회사와 소유한 주식 등을 구체적으로 알아야 가압류가 가능하다는 답변이었습니다. 거래하는 증권회사도 알기 어려운데 소유하고 있는 주식까지 알아야 가압류를 할 수 있다고 했으니 이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 때는 전문가들이 그렇게 답변했고 실무를 전혀 몰랐기에 진짜로 위와 같이 채무자의 구체적인 재산을 알아야만 가압류가 가능한 것으로 잘못 알았습니다. 알고 보니 채무자의 인적사항과 몇 개의 증권회사를 선택하여 투망식으로 주식에 대한 가압류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지금 알고 있는 지식을 누군가 알려줬더라면 누나의 보증금을 회수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에 떠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2000.경 지금의 직장인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입사 후 민사사건에서 채무자의 재산을 찾는 것이 문제 해결의 처음이자 끝이라는 사실을 수많은 상담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제 아무리 승소판결을 받더라도 채무자의 재산이 없다면 휴지조각에 불과하다는 현실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유로 저는 신입직원을 상대로 강의할 기회가 생길 때마다 두 번째로 알려주는 내용이 이른바 ‘채무자의 재산 및 (가)압류할 재산 찾기’라는 주제입니다(첫 번째는 실무에서 필요한 법률지식과 재무설계와 관련하여 읽어야 할 책 소개입니다). 학교에서는 가르쳐주지 않고 이를 자세히 알려 주는 책도 없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책은 제가 지금까지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신입직원을 상대로 강의한 내용을 중심으로 실제 강의보다는 자세하게 정리했습니다. 이 책의 대부분의 내용은 다른 분들의 강의를 듣거나 책을 통하거나 상담이나 판례 등을 통하여 배운 것들이고 제가 새로 만들어 낸 것은 가압류할 재산을 찾는 방법인 이른바 ‘물고기 이론’ 밖에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식을 공개해서 공유했기 때문에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도 지식들을 모아 이 분야에 대한 지식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다시 되돌려주고자 합니다.

법은 원칙적으로 채권자의 채권회수에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찾는 방법에 대해 단편적인 내용을 알려 주는 책은 있습니다. 그러나 관련된 내용을 모두 정리한 책은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압류 절차 등에 대한 책은 많으나 과연 ‘어떤 것을 어떻게’ (가)압류하는 것에 대해서는 특별히 알려 주는 책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채권자들이 가장 많이 질문하는 이 부분에 대해 공단에서의 16년 동안의 상담내용 및 주위 분들이 경험한 사례 등을 모아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다만 아직 이런 내용의 책을 본 적이 없는 상태에서 생각들을 모아 책을 만들다보니 법학에서 요구하는 논리나 체계가 부족합니다. 이는 저자의 능력 부족으로 널리 이해해주시면 앞으로 계속 채워 나가겠습니다. 이 책이 모든 사례에 대한 답을 찾아주지는 못하겠지만 문제를 풀 수 있는 단서를 얻을 수만 있다면 충분히 가치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 조그마한 책이 누군가의 삶에 어떤 식으로든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책 내용 중에는 제가 알고 있는 신기한 내용 등을 가능하면 많이 수록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재산목록보완명령신청, 강제집행 시기를 예측하는 방법, 급여가 150만 원 이하의 (양육비)채무자의 경우 강제집행, 특수한 사실조회, (가)압류할 채무자의 재산을 찾는 방법[이른바 물고기 이론], 신기한 물고기들(영치금, 재활용분담금, 납유쿼터사용권, 선거비용보전금 등), 각종 내용증명 서식 등입니다.

목차

Ⅰ. 채권을 회수하는 일반적 단계 14

Ⅱ. 채무자의 재산을 찾는 일반적 방법 18
- 신용정보조회
1.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가집행이 가능한 경우 포함) 20
가. 재산명시절차 20
[사례] 재산목록보완명령신청
나. 재산조회제도 24
다. 유체동산 강제경매 26
- 국가를 상대로 한 승소판결 후 집행
라.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 29
마.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또는 전부명령) 등 30
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32
- 급여가 150만원 이하 (양육비)채무자인 경우
사. 담보제공명령 34
아. 일시금 지급명령 36
자. 이행명령 36
2. 소송 계속 중이거나 판결 확정되지 않은 경우 38
가. 사실조회 38
나. 가사소송법상 재산조회 등 40
다. 도산법상 재산조회 41

Ⅲ. 가압류에 대하여 44
1. 가압류의 필요성 44
-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 가압류 가능성
- 가압류의 사실적 효력
- 가압류와 가처분
2. 가압류 일반론(이른바 ‘물고기 이론’) 50
- 그림 설명

Ⅳ. 구체적으로 가압류하는 방법 54
1. 물고기(채무자의 재산)의 종류 54
가. 부동산 등 물권 및 이와 유사한 물고기 54
나. 유체동산 물고기 59
다. 채권 물고기 62
2. 채무자가 수입 또는 소득을 얻거나 취득하는 방식 88
3. 물고기 선택방법(가압류하는 순서)에 대하여 90
- 채무자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물고기
- 환금성이 높은 물고기(현금 유사의 권리)
- 가압류 후 크기가 변하지 않는 물고기(가치가 줄지 않는 권리)
[사례 1] 버스운송수입금
[사례 2] 카드매출채권
[사례 2-1] 쇼핑몰의 PG사에 대한 매출채권
[사례 3] 영치금 등 반환채권
[사례 3-1] 환부청구권
[사례 4] 이직 위로금채권
4. 그물을 엮거나 던지는 방법(방법론) 103
가. 물고기의 특정(피압류채권의 특정) : 판례사안 103
나. 그물을 촘촘히 엮는 방법 109
5. 기타 114
[부동산 매매계약 관련] 114
[재산분할 관련] 114
[신탁관련] 116
[(토지수용)보상 관련] 118

Ⅴ. 도산절차와 채무자의 재산(도산 물고기) 122
1. 회생절차 122
2. 개인회생절차 126
3. 파산절차 130

Ⅵ. 못 먹는 물고기([가]압류금지) 136
1. (가)압류금지 부동산(대법원 2011.04.04. 자 2010마1967 결정) 138
2. (가)압류가 금지된 민사집행법상 유체동산 139
3. (가)압류가 금지된 민사집행법상 채권 141
4. 판례상의 (가)압류금지채권 146
가. 추심권능에 대한 (가)압류 146
나. 각종 보조금 146
다. 유치권부 채권 147
라. 퇴직연금 148
마. 전승지원금채권 151
바. 특허권 공유지분에 대한 가압류 151

Ⅶ. 다른 사람 명의로 된 채무자의 재산(위장 물고기) 154
1. 부동산(특히 명의신탁에 관하여) 154
가. 명의신탁이 허용되는 예외적인 경우 155
나. 명의신탁이 허용되지 않는 일반적인 경우 155
(1) 양자간 명의신탁 155
(2) 3자간 명의신탁 156
(3) 계약명의신탁 157
다. 무효인 부동산 명의신탁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159
(1) 양자 간 명의신탁 사안 159
(2) 3자간 명의신탁 사안 160
2. 자동차·주식 등 161
가. 자동차 명의신탁의 허용 161
나. 주식 명의신탁의 허용 162
3. 채권(양도되거나 전부된 채권 포함) 164
- 타인 명의로 체결된 계약
- 사업자등록명의 등 변경
- 공정증서를 이용한 급여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
- 압류 및 추심명령을 통한 사해행위
- 허위·가장채권에 기한 압류에 따른 형사책임
4. 유체동산 172

*보론 - 내용증명에 대하여 174

부록 184

저자소개

저자 윤명철은
1997. 전북대학교 법과대학 공법학과 졸
2000. 대한법률구조공단 입사
2010. 법무사시험 합격(16회)
現 대한법률구조공단 재직 중

도서소개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17년째 법률상담을 담당해 온 저자가 채권자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채무자의 숨겨 놓은 재산을 찾는 방법에 대하여, 그동안의 경험과 학문적 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이른바 물고기이론, 즉 채무자의 재산 및 (가)압류할 재산을 찾는 방법을 물고기 잡는 방법에 비유하여 알기 쉽게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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